[파이낸셜뉴스] 서울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 사고’는 운전자 과실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1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장애인콜택시 사고는 1367건이다. 이 중 가해 사고는 541건을 차지했다. 541건 중 운전자 100% 과실 사고는 495건(91%)을 차지했다. 연도별로 △2020년 67건(83%) △2021년 94건(99%) △2022년 110건(89%) △2023년 128건(87%) △2024년 96건(85%)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운행 중 주의의무 위반 260건(48%) △시설물·주정차 충돌 179건(33%) △신호위반·조작실수 54건(10%) △차량 내 승객 안전사고 48건(9%) 순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콜택시 복무 기강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전체 징계를 받은 직원 106명 중 장애인콜택시 소속 직원은 49건(46%)이다. 비위 내용은 무계결근,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 다양했으며 2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장애인의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설공단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12 09:33:18[파이낸셜뉴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 시험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 수험생의 편리한 고사장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가 서울에서 제공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14일 수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의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를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시험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장애인 단체에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미처 사전 예약 하지 못한 수험생도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총 729대(특장차량 692대, 장애인버스 7대, 개인택시 30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3년 1월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오는 11일부터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도시고속도로 8개 노선과 주요 간선도로 등 총 260개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수능시험일 ‘대중교통 이용 독려’ 및 시험 당일 ‘소음 유발 행위 자제’ 등 시민 협조 메시지를 표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무사히 수능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8 09:52:14[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 지역을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그동안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대전 인접 충남 시·군(계룡, 논산, 금산, 공주)을 제외한 충남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체계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었다. 일례로 충남 청양으로 이동할 때는 공주를 거쳐 청양으로 가야 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역이 충남 전역으로 확대돼 앞으로는 대전의 교통약자(보행상 중증 장애인)가 충남 전역으로 이동할 때는 환승없이 갈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지역으로 규정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해 11월 말부터 광역 이동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달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공포와 함께 광역 이동 서비스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는 보행상 중증 장애인만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간 48시간 전 전화로 예약 신청하고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존 요금체계와(기본 1000원당 3㎞·100원당 추가 440m 및 시외 할증 20%) 동일하다. 대전시는 운영지역 확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증가가 예상돼 2026년까지 특별교통수단 45대를 추가 확충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차량 1대당 1.2명의 운전원을 매년 5%씩 증원해 2026년에는 1대당 1.35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교통약자 사회활동 증가 및 이동권 보장 요구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 확대를 추진해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이동 편의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2-05 08:12:35[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21일부터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올해 7월 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전에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시범 기간으로 설정해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경기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 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2-21 13:51:0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도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오는 21일부터 각자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해 중증 보행장애인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가 중증 보행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이날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1일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인천·경기도는 기존에 장애인콜택시를 해당 지역과 인접 지역으로 운행을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행하게 됐다. 이번 장애인콜택시의 확대 운행은 지난 7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증 보행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특·광역시·도까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총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번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장애인콜택시 기존에 인천시 지역 내 및 인접 지역인 서울 강서구, 경기 부천, 시흥, 김포로 한정 운행됐으나 오는 21일부터는 서울, 경기 전역으로 확대되게 됐다. 이용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심한 장애 중 보행상 장애인)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간 통합운행시스템 구축 전까지 편도로 운행돼 왕복 이용 시 출발지 관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및 사전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용 요금은 내년 6월 말까지 인천, 서울, 경기 지역별로 현재 시행 중인 시외요금(시내요금의 2배)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이 적용된다. 인천시는 광역운행에 소요되는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장애인콜택시 22대를 증차해 장애인콜택시를 총 215대로 늘렸다. 올해 증차한 22대 중 일부 차량을 광역전담차량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 광역이동 확대에 따른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기준을 100%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40대 증차를 계획이다. 또 시는 광역 이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불편사항을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의 자문과 지자체 간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앞으로 서울, 경기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2-19 10:45:3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인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22대 늘린다. 인천시는 장애인콜택시를 기존 193대에서 215대로 증차해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따라 이를 운전할 운전원 22명도 추가로 선발을 완료했다. 이로써 인천시의 장애인콜택시 보급률은 법정대 수 기준 85%를 충족하게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는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인천시의 법정 운행 대수는 254대다. 장애인콜택시 확충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내년까지 법정 대수 100%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15대의 장애인 특장차 외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를 위해 바우처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특장차량인 장애인콜택시를 집중 배차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택시로 유도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전략이다. 바우처택시로 지정된 개인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만 지불하면 되고 일반 이용요금과의 차액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시는 22대 증차와 함께 노후 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하기로 했다. 새로 납품 되는 30대 차량에 대한 준비 작업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증차 운행으로 이용자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 확충과 효율적 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0-10 10:42:28[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대폭 늘어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 규모도 큰 폭으로 늘어나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662대를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 수를 2025년까지 870대로 확충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30대를 추가로 늘려 운행하고 2025년까지 총 208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2025년에는 법정기준 대비 151%에 달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법인 특장택시' 30대를 10월부터 시범 운행한다. 민간 법인택시의 유휴 자원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활용한다는 취지다. 또 현재 41분 수준인 평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 배차한다. 또 부족한 운전원 충원을 위해 150명 규모의 단시간 운전원을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투입한다.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특장차) 대신 임차택시나 바우처택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이용 효율성을 높인다. 우선 비휠체어 장애인의 대체교통수단인 임차택시를 현재 54대에서 9월까지 120대로 확대해 운영한다. 비휠체어 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인 바우처택시 운행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600대 수준인 바우처택시의 수를 7600대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바우처택시 요금을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이용률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단체 이동을 지원하는 장애인 버스 도입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시는 2~8대의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버스 2대와 미니버스 1대를 운영 중이다. 우선 연말까지 소형버스 2대를 추가 도입하고 내년까지 총 10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는 다양한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그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7-25 09:24:29【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설공단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빌려주는 '이지콜 휴일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9일 공단은 휠체어 이용객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개조된 스타렉스나 카니발 등의 승합차를 빌려주는 장애인 휴일 콜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 장비를 갖추고도 이용료는 하루에 3만 원으로 시중 렌터카보다 저렴하다. 이용 대상은 '이지콜' 이용객이다. 전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 교통수단인 이지콜은 장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단 3년 이상 운전경력을 가진 만 26세 이상 1종 보통면허 소지자를 운전자로 지정해야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지콜 휴일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로 연휴 최대 4일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7일 전까지 이지콜 사무실에 신청하면 된다. 구대식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이지콜 이용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지 고민한 끝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용객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는 이지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인 기자
2023-01-09 18:24:59부산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맞춤형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운행에 따른 콜 봉사수수료를 다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비콜 콜 봉사수수료는 일반 승객보다 장애인 수송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과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콜 수행당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다. 시는 지난 2012년 8월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개시하며 콜 봉사수수료로 콜당 1500원을 지급했으나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2019년 6월 콜당 1000원으로, 2020년 1월에는 콜당 800원으로 인하해오다 2021년 3월부터는 콜 봉사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인 택시 이용수요가 적어 그동안 콜 봉사수수료 폐지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상 회복으로 이용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승객보다는 일반 승객을 선호하는 현상을 비롯해 기사 불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많은 장애인이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콜 봉사수수료분의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콜당 500원의 봉사수수료를 다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지만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통한 콜 성공률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장애인의 대기시간 감소,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2023-01-01 19:08:36[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비휠체어 장애인 맞춤형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자비콜’ 운행에 따른 콜 봉사수수료를 다시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비콜 콜 봉사수수료는 일반 승객보다 장애인들의 수송을 위해 좀 더 많은 시간과 서비스가 요구됨에 따라 콜 수행당 기사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수수료다. 시는 지난 2012년 8월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개시하며 콜 봉사수수료로 콜당 1500원을 지급했으나 이용수요의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2019년 6월 콜당 1000원으로, 2020년 1월에는 콜당 800원으로 인하해오다 2021년 3월부터는 콜 봉사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택시 이용수요가 적어 그동안 콜 봉사수수료 폐지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상 회복으로 이용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승객보다는 일반승객을 선호하는 현상을 비롯해 기사 불친절 문제가 불거지면서 많은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장애인단체를 중심으로 한 많은 장애인이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콜 봉사수수료분의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콜당 500원의 봉사수수료를 다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지만 콜 봉사수수료 부활을 통한 콜 성공률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장애인들의 대기시간 감소,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1-01 09:4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