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 입원 중 동성인 50대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한 30대 장애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A씨(33)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장애인유사성행위)로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만큼 정해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남은 부착명령 기간(약 8년 10개월)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환자로 입원해 있던 중 동성의 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인 B씨(53)를 병원 화장실로 끌고 가 유사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병원 한 복도에서 B씨의 팔을 잡고 남자화장실로 끌고 간 후 용변 칸에서 자신의 하의 등을 벗고 B씨를 그곳에 앉힌 뒤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원의 주변 CCTV로 상황을 목격한 병원 보호사에 의해 저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와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도 이런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지적장애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뤄진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에 대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과 더불어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상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긴 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점, 성도착증을 의심할 만한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도 살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이 재판 선고 당일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이 사건을 다시 살피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19 08:30:38[파이낸셜뉴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가수 강원래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 지적한 뒤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1일 강원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깔끔하게 치워 주셨다"며 장애인 화장실에서 촬영한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그는 "노약자석은 양보가 아니라 비워두는 것"이라며 "많은 장애인들 길거리로 나와 사회활동을 하며 불편한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건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래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박스가 가득 쌓여있는 장애인 화장실 내부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그는 사진과 함께 "짐이 많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뭐가 짐일까요? 장애물? 장애인? 장애물이 불편해서 장애인? 불편을 주는 사람이라 장애인?"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해시태그를 통해 사진 속 장소가 학교 화장실임을 암시했으며, 비좁아진 공간 탓에 문도 닫히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강원래가 관련 문제를 지적한지 5일 만에 장애인 화장실에 가득 쌓였던 박스가 청소된 것이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을 바꿔주셨다", "속이 후련하다", "너무 잘 됐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996년 그룹 클론으로 데뷔한 강원래는 '난', '초련', '쿵따리 샤바라'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2000년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활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2 07:41:59[파이낸셜뉴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가수 강원래가 장애인 화장실에서 겪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공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원래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짐이 많아서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좁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휠체어를 탄 채 장애인 화장실 칸에 들어선 강원래의 모습이 담겨있다. 문제는 화장실 한쪽에 종이 박스가 쌓여 있어 휠체어가 움직일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방향을 바꿀 여유도 없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간 채로는 문도 닫기 어려워 보인다. 강원래는 해시태그에 ‘짐칸’, ‘문 안닫힘’ 등이라고 적어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할 때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적었다. 강원래는 “뭐가 짐일까요? 장애물? 장애인? 장애물이 불편해서 장애인? 불편을 주는 사람이라 장애인?”이라며 씁쓸한 질문을 던졌다. 1996년 그룹 클론으로 데뷔한 강원래는 2000년 오토바이를 타던 중 불법 유턴 차량과 충돌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활을 통해 휠체어를 타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그는 사고 5년 만인 2005년 클론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27 14:36:30【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넘어질까 걱정 말아요!" 대구교통공사는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된 제안을 간과하지 않고, 장애인 화장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철도 1・2・3호선 모든 역사 장애인 화장실에 비데와 등받이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휠체어를 탄 채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위생도 걱정이지만, 넘어질까 봐 불안했어요'라는 한 시민의 제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설치된 비데는 온수 세정, 난방 시트, 건조 기능을 갖춘 최신형 비데 200대를 설치했고, 특히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 시 상체를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등받이도 함께 마련했다. 김기혁 사장은 "이 사업은 시민의 제안이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등받이는 신체 중심을 잡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위생과 안전 모든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가 도시철도 역사에 따뜻한 변화를 이끌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6-18 11:01:05[파이낸셜뉴스]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역 내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애인 화장실 이용을 기다리던 휠체어 이용자 B씨가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해도 되느냐"고 지적하자, 손과 발을 여러 차례 들어 위협했다. B씨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조르고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전동휠체어를 탄 피해자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형구 기자
2025-05-23 11:02:32부산의 낙동강 생태공원 일대 화장실 총 59개소 가운데 25%가 넘는 15곳이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9일 부산 을숙도·맥도·삼락·대저·화명 생태공원 화장실 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특히 생태공원 화장실 가운데 14곳은 장애인 칸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1곳은 장애인 칸은 있으나 리프트가 고장난 상태라,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종환 의원은 "장애인 칸이 설치된 화장실조차 고장난 상태를 아직 조치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서부산 일대 생태공원을 찾은 장애인분들의 화장실 이용이 이렇게나 어려운 실정은, 장애인은 생태공원에 오지 마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내세우는 목표인 '즐거운 생태공원 구현' 및 '쾌적한 공원 이용환경 조성' 등이 실현되려면 장애인 화장실부터 대폭 시설 개선하는 등 기본부터 충실해야 한다"며 부산시에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이 의원실이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을숙도는 화장실 7곳 중 3곳이 장애인 칸 미설치, 맥도는 6곳 중 4곳이 미설치, 삼락은 20곳 중 5곳 미설치·1곳 리프트 고장 상태다. 또 화명생태공원은 15곳 중 2곳이 장애인 칸이 설치돼 있지 않으며 대저생태공원은 화장실 10곳 모두 장애인 칸이 설치돼 정상 운영되고 있었다. 변옥환 기자
2025-03-09 19:21:03[파이낸셜뉴스]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이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화장실까지 기어서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승무원들은 기내에 휄체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은 기내에서 기저귀를 착용해야 한다"며 이 여성의 도움 요청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영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영국 더럼주에 거주하는 제니 베리는 휴가를 떠나기 위해 스페인 알바스타 항공사를 이용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그는 당초 영국 항공사인 TUI항공을 예약했다가 비행편이 변경돼 알바스타 항공을 이용했다고 한다.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여성은 이날 자신의 개인SNS에 '장애인으로 비행한다는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그가 불편한 몸을 질질 끌며 겨우겨우 좁은 비행기 내부 통로를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승무원은 베리의 모습을 외면한 채 뒤에서 카트를 끌며 다른 승객에에 음료를 제공했다. 화장실 앞에 도착한 이후 베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변기에 앉기가 어려웠는데, 승무원은 “장애인들은 기내에서 기저귀를 착용해야 한다”는 말만 할 뿐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베리는 남편의 도움으로 변기에 앉을 수 있었다. 베리는 "장애인의 삶은 때때로 모멸스럽고 당황스러운데 이번 일 역시 그랬다"며 "장애인들은 자리에서 소변을 보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해결책이었다"고 말했다. 알바스타항공은 지난 21일 공식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알바스타항공은 “최근 우리 기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이고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25 12:13:45[파이낸셜뉴스] 출근길 지하철 시위 관련 경찰에 조사받을 예정이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활동가들이 '경찰서 내 편의시설 확충이 먼저'라고 주장하면서 피의자 조사를 돌연 거부했다. 전장연 측은 경찰 내 장애인 화장실 및 엘레베이터가 설치되면 추후 경찰에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 오후 1시께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지하철 시위 관련 조사를 위한 경찰서 자진 출석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혜화경찰서 내 엘레베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돌연 거부했다. 전장연 측은 "조사에 따르면 혜화서 내에는 엘레베이터가 없다. 공공기관인 경찰서 내 엘레베이터 미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또 혜화서를 포함한 서울지역 경찰서 대부분은 장애인 화장실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혜화서 관리 책임이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역시 우리에겐 범법자"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하려면 그에 합당한 접근권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은 경찰 내 편의시설 확충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혜화서 측에 제출했다. 전장연 측은 경찰서 내 편의시설이 마련된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지구 끝까지 도망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밝힌다"며 "(경찰 내 편의시설이 설치된다면) 각 경찰서와 출석 날짜를 협의해 차례로 성실히 조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천성호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은 "우리를 속박하고 조사하고 가뒀던 이들은 분명 역사가 추후에 평가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사실상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하철을 멈춘 것이 아니라 권리를 만들었던 것"이라며 "자유를 만들기 위해 모여 투쟁한 것이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박 대표 등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통해 열차운행을 지연시켰다며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장연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은 혜화서를 비롯한 종로, 용산 등 서울지역 6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7-14 17:06:06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과 점자 블록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용 안내 표시가 잘못돼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건물에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점자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정 맞게 설치된 공공시설 38.8%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도·시·군·구청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38.8%에 불과했다. 특히 화장실에 해당하는 '위생시설' 항목에서 적정 설치율은 15.1%에 그쳤다. 위생시설이 설치됐지만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48.8%, 아예 설치되지 않은 비율은 36.1%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지역자치센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의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위생시설의 경우 화장실 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점자 표시판이 부착되는 벽 30cm 전면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이 존재함에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고통받는 쪽은 시각장애인들이다. 여성 시각장애인 정모씨(50)는 "실제로 남녀 구분이 어려워 남자 화장실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며 "보통은 다른 여성 분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혹 점자가 붙어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며 "법으로 정해진 위치에 점자가 있지 않으면 온 벽을 다 만져보고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시력 장애인 최모씨(40)도 "점자가 없는 곳도 많고 엉망으로 설치된 곳이 많다 보니 확인도 안 하게 된다"며 "최대한 아는 건물로만 다니고 밖에 나가서는 물도 거의 안 마신다"고 토로했다. ■일반화장실엔 예외조항이에 시각장애인과 전문가들은 장애인 등 편의법 내 '예외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법을 보면 '일반 화장실'의 경우 점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의무인 것은 '장애인 화장실'이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이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크다는 점이다. 정씨는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에 맞춰져 있으므로 너무 넓어 시각장애인이 공간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반 화장실에 점자가 설치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예외조항으로 인해 시정도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자체 청사를 비롯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미설치되거나 부적정 설치된 편의시설은 2만5600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은 5647건에 불과했다.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화장실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현행법에 시각장애인 편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6-06 18:01:44[파이낸셜뉴스] 지자체 청사 등 공공건물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지판과 점자 블록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전용 안내 표시가 잘못돼 시각장애인들이 공공건물에서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거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에 점자 설치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정 맞게 설치된 공공시설 38.8%에 그쳐 6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도·시·군·구청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시설은 38.8%에 불과했다. 특히 화장실에 해당하는 '위생시설' 항목에서 적정 설치율은 15.1%에 그쳤다. 위생시설이 설치됐지만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48.8%, 아예 설치되지 않은 비율은 36.1%였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법)에 따르면 지역자치센터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편의법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위생시설의 경우 화장실 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점자 표시판이 부착되는 벽 30cm 전면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이 존재함에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고통받는 쪽은 시각장애인들이다. 여성 시각장애인 정모씨(50)는 "실제로 남녀 구분이 어려워 남자 화장실도 많이 들어가게 된다"며 "보통은 다른 여성 분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라 들어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혹 점자가 붙어 있다고는 하는데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며 "법으로 정해진 위치에 점자가 있지 않으면 온 벽을 다 만져보고 파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시력 장애인 최모씨(40)도 "점자가 없는 곳도 많고 엉망으로 설치된 곳이 많다 보니 확인도 안 하게 된다"며 "최대한 아는 건물로만 다니고 밖에 나가서는 물도 거의 안 마신다"고 토로했다. ■일반화장실엔 예외조항... 편의법 개선해야 이에 시각장애인과 전문가들은 편의법 내 '예외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행 편의법을 보면 '일반 화장실'의 경우 점자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의무인 것은 '장애인 화장실'이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이며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불편함이 크다는 점이다. 정씨는 "장애인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에 맞춰져 있으므로 너무 넓어 시각장애인이 공간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반 화장실에 점자가 설치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예외조항으로 인해 시정도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자체 청사를 비롯해 편의법에서 규정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미설치되거나 부적정 설치된 편의시설은 2만5600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은 5647건에 불과했다.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각장애인들이 장애인 화장실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편의법에 시각장애인 편의에 대한 내용이 더욱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5-31 15:3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