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으로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30대 남성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사회복지사 꿈꾸던 따뜻한 사람 2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최성철 씨(37)가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신장(좌·우), 간장, 안구(좌·우)를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저녁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서울에서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난 최씨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던 최씨는 자신보다 남에게 양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 남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했다. 그의 가족들은 최씨가 아픈 몸이기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통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가족들을 살뜰히 챙겼다고 전했다. 최씨가 자유로운 활동을 못 한 것이 늘 마음이 아파했던 가족들은 다른 생명에 가서라도 새로운 것을 보고 밝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하늘나라에서 뭐든지 다하길" 어머니 마지막 인사 가족들은 고인이 경주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 해 이달 중 가족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인이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 아쉬움이 더 크다고 했다. 최씨의 어머니 김정숙씨는 "생전에 못 한 것 하늘나라에 가서 뭐든지 다 하길 바란다"면서 "편히 잘 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된 채 떠나줘서 고맙다. 내 아들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변효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직무 대행은 "생명 나눔을 실천한 기증자께서 삶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생명에서 밝은 세상을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25 13:28:36[파이낸셜뉴스] 장애정도 심사 결과 전체 지능지수가 낮음에도 일부 수행정도 결과가 높게 측정됐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했다면 위법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 16일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받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다. 영등포구청은 A씨에 대한 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가 62로 기재돼 있으나, 소검사 수행 정도(언어이해 지수 90, 지각추론 지수 65) 및 학교생활기록부상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장애정도 판정기준상 지적장애 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체 지능지수는 62로 낮지만 언어이해 지수, 지각추론 지수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높아 A씨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2010년과 2020년 두 차례 실시한 지능검사 모두 전체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됐으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인에 해당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2010년 전체 지능지수 66, 2020년 전체 지능지수 62로 '매우 낮음' 수준의 경도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면서 "법원 감정의도 A씨의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 경도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소검사 수행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피검사자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언어이해 지수는 높게 책정됐으나 어휘가 빈약하고 동사나 형용사, 간단한 한자어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0-07 16:48:43#. A씨는 지난 2013년 6월과 12월 각각 1개씩 총 2개의 보험을 들었다. 질병고도장애(1·2급)이거나 질병중증장애(1·2·3급)일때 생활자금을 받는 보험이다. 이후 A씨는 2015년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2017년 8월 장애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9월 시각장애1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지난 2016년 11월 질병고도장애 생활자금 특약과 질병중증장애 생활자금 특약 보험은 해지됐고, 2017년 4월에는 질병고도장애 생활자금 특약에 대한 보험계약이 끝났다. A씨는 "특약이 유지되는 동안 진단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만큼 각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측은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1급 시각장애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진단확정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기간 중 '1·2급 장애인'이 돼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 여부와 관련해 금감원은 보험기간 중 '질병의 진단확정'이 있다면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 1·2급 장애인 판정을 받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가입자가 질병 진단을 확정 받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장애인 등록 여부가 장애인이 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상태가 됐을때를 시점으로 봐야한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각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1급 장애인이 된만큼, 특약에서 정한 질병고도장애생활자금과 질병중증장애생활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공동기획:금융감독원
2019-01-20 17:54:4340년 가량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난청을 앓게 된 건설·중장비기계 업체의 퇴직 직원들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문모씨 외 8명이 D사를 상대로 낸 재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장애등급 판정시 모두 퇴사했는데이들은 D사에서 약 35년간 근무한 뒤 지난 2014~2015년 퇴직했다. 퇴직 직원들은 근무하면서 생긴 소음성 난청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신청했고, 공단은 2016년 이들에 대해 양측 소음성 난청 등 상병으로 각각 8~11급의 장해등급 결정을 내렸다. 장해등급은 1급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이 늘어난다. 문씨 등은 공단이 산정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1인당 1700만원~33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회사 측에 청구했다. D사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업무상 상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문씨 등에게는 단체 협약에서 정한 장해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들이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엔 이미 퇴사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1·2심은 모두 퇴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장해, 퇴직 후에도 청구권 인정1심 재판부는 "장해보상 관련 규정을 '재직 중 장해등급을 받을 시'로 한정해 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재직 중 장해등급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재해보상금 청구권의 취득여부가 달라지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조합원들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업무상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판정 시기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며 "문씨 등이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을 당시 이미 퇴사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이들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D사 측은 2심에서 '재해보상금 청구권은 조합원이 회사에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2심도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장해가 반드시 근로자의 재직 중에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장해의 발생시기가 퇴직 후라고 하더라도 재해보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며 문씨 등에게 청구액 전액인 1억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8-10-29 16:49:17▲ 사진: 방송 캡처 부산 묻지마 폭행 피의자가 정신장애 3급을 판정 받았던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 25일 발생한 부산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 김모(52)씨가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6월 정신장애 3급으로 인정돼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에 김씨는 구청에서 매월 생계급여 40여만원, 주거급여 11만원 등 50여만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2012년 9월, 정신장애 3급 판정을 계속 유지하려면 병원 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조건부 수급자를 거부하고 정신장애 판정도 받지 못해 7월부터 생계급여 전액(40여만원)이 깎여 주거급여 11만원가량만 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김씨가 생계급여 자격 탈락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26 13:22:35국회 '경제사회정책 포럼'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국현씨 화재 사망 사건으로 살펴 본 장애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중복장애 3급인 송국현씨가 장애인 임시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진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김영희 서울시 인권위원이 좌장을 맡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이 발제로 진행됐다.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동은 사무국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임소연 활동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영재 서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심사기획부 이기현 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송국현씨는 장애등급제에 의해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제한은 당장 폐지되어야 하거나 폐지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남 실장은 그 근거로 장애등급과 장애활동 서비스 필요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과 활동지원제도는 별도의 서비스판정체계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해마다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불용처리 된 예산은 지난 2011년 300억원, 2012년에는 994여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왜 등급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장애등급제를 지키려하고, 장애등급제가 있어야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서면 남 실장은 "송국현씨와 같은 장애인을 죽인 장애등급제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제는 즉각 폐지하고, 그동안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 감면할인제도에 대하여는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직접 수당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종합판정도구 개발이 아닌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계획과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전반적 논의기구를 장애인계와 함께 구성해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송국현씨 사건은 의학적 판단과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지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제도와 장애활동 지원제도의 폐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사건"이라며 "장애인 개개인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 방식의 제도가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인이 계속 고통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의원은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데도 장애등급제 개선 없이 새로운 장애 판정 도구가 개발되는 2016년까지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전제로 장애인 개개인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4-05-08 10:54:24이현주 장애판정(사진=앤스타컴퍼니) 이현주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20일 방송된 C채널 ‘최일도의 힐링토크 회복’에는 개그우먼 이현주가 출연해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개그우먼 이현주는 1987년 MBC 청춘만만세에서 독신녀 역할로 신인상, 1988년 MBC 일밤에서 참깨부인 역할로 우수상 수상했으며 이후 SBS로 스카우트 돼 ‘코미디 전망대’를 진행하며 최우수상을 받아 개그우먼으로는 최고의 인기를 얻었다. 이날 그녀는 대학교 3학년 철없던 시절, 생각지 않게 개그우먼이 되고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얻었다며 데뷔 초에는 CF와 워낙 많은 행사를 뛰다보니 집에 돈을 세는 계수기가 있을 정도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얻은 인기 뒤에는 숨겨진 고독과 좌절이 뒤따랐다. 결국 이현주는 일로 받은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며 밤거리 환락가를 다니게 되었다고 전했다. 특히 그녀는 고속도로에서의 대형 4중추돌 사고와 함께 수술후 마취가 덜깬 상태에서 자신의 혀를 깨물어 절단이 되어 장애 5급을 판정 받은 안타까운 사실을 공개했다. 이현주는 “술에 의지하며 2년간 은둔생활을 했다”며 “알코올 중독과 극심한 우울증이 왔고 유서만 수차례 썼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현주의 장애판정 고백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현주 씨 힘내세요”, “지금은 봉사활동하며 삶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연예인은 참 힘든 직업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5-20 11:28:34이윤석 장애판정(사진=DB) 이윤석이 교통사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음을 고백했다. 최근 진행된 MBC ‘세바퀴’ 녹화에 참여한 국민약골 이윤석은 교통사고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던 사실을 공개했다. 이날 이윤석은 “개그맨 김진수와 함께 ‘허리케인 블루’로 인기 최정상을 달리던 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방송활동을 쉬어야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통사고로 15군데가 부러져 장애등급을 받았다”며 “지금도 팔이 잘 안 움직이는데 처음엔 세수도 못하고, 손톱도 못 깎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한 이윤석은 “6개월을 쉬었으니까 주위에서는 지금이라도 다른 공부를 해보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있어서 개그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의 휴유증으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음을 털어놨다. 특히 “그때 경규 형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시작한 게 국민약골이었다. 못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자 했는데 그게 재밌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방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경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윤석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백은 오는 11일 밤 11시15분에 방송되는 ‘세바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5-10 18:37:26염원준(사진=방송캡처) 전직 씨름선수 염원준이 한쪽 눈을 실명했다. 지난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전직 씨름선수 염원준이 전남 해남의 한 다방에서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일행 중 한명으로부터 유리컵을 맞고 실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염원준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사업가 60살 김모 씨로부터 지인 한 명이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 무리는 사과를 핑계로 염원준을 다방으로 불러 그의 오른쪽 눈을 가격, 염원준은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김모 씨는 자신이 폭행을 사주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김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victory@starnnews.com김지이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4-09 13:35:53박휘순 인지장애 판정 (사진=해당방송 캡처) 박휘순이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JTBC '신화방송'에 출연한 박휘순은 신화 멤버들과 게임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인지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신혜성은 박휘순을 "뇌 나이 64세, 안면인식장애, 습관성 탈골 등 많은 질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이에 박휘순은 "경도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다.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이 웃지 말아 달라. 다행인지 불행인지 내 몸에서 가장 멀쩡한 곳이 얼굴이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박휘순은 앞서 KBS '비타민-중년 치매 편'에 출연해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3-02-25 13: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