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2)이 오늘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과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당시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0-14 08: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