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과 관련된 조선일보사 임원 등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사이였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 등의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해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 등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된 바와 같이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장씨는 2009년 3월 '유력인사들로부터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문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1:22:55[파이낸셜뉴스] 고(故) 장자연씨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오씨의 거짓 진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5일 김모씨가 윤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윤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씨를 이용하고,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9년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김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것이 김씨 측 설명이다. 김씨는 장씨의 로드매니저였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본인을 곤란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했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5 11:00:44[파이낸셜뉴스] 배우 송선미가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대표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최근 서울 동작경찰서에 송선미를 상대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선미는 지난 2019년 3월 몇몇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질문에 "고인(장자연)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는지조차 몰랐다"면서 "저는 (더컨텐츠) 김 대표와 2년가량 일했고, 그중 1년은 대표가 연락이 두절돼 그 기간에 일을 쉬었다"고 답했다. 과거 송선미는 고(故) 장자연씨와 같은 소속사인 더컨텐츠 소속이었다. 당시 송선미는 "김 대표에게 받지 못한 출연료가 있어 소송을 진행했고, 김 대표는 제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 맞고소했다"며 "그 일은 벌써 김 대표가 패소했다고 법원 결정이 나온 일"이라며 "김 대표가 (장자연과 관련해) 나쁜 일을 했다는 사실들을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송선미가 발언한 내용이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함께 소속돼 있을 당시 고인(장자연)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분이 있었다“면서 ”김 대표는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단 것을 잘 알았는데도 허위의 내용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컨텐츠는 송선미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모아서 먼저 소송을 냈다"며 "송선미가 받고도 못 받았다며 거짓말했고, 이중수령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선미는 2009년 김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했지만, 김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 측은 "송선미가 더컨텐츠에 승소한 출연료는 채권을 배우 이미숙에게 양도해 상계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선미는 여러 차례 거짓말을 거듭해 명예를 훼손했지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1 13:31:41[파이낸셜뉴스]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12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7년 10월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장씨를 모임 참석자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해 식당에 데려갔음에도 '방 사장과 모르는 관계였으며 장씨를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08년 10월 장씨와 동행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나 술자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으며 장씨는 인사만 하고 갔다'고 허위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부장판사는 "이제 막 연예활동을 시작한 장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식사자리에 스스로 가서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어도 식사 당시 방용훈의 참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방정오의 모임 참석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장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부장판사는 "장씨 사건에서 김 전 대표의 허위 진술은 사건과 큰 연관성이 없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면서도 "국가 사법체계에서 불신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5-26 12:14:45[파이낸셜뉴스]TV조선의 전 대표이사이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씨가 MBC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방 전 대표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로부터 14일 이내 PD수첩 본 방송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방영할 것과 피고인 측이 방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이어 MBC는 정정보도문을 방영할 때 정정보도문 전문의 내용을 낭독할 것을 주문했다. PD수첩은 앞서 2018년 7월 장씨 관련 보도에 대해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방 전 대표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2009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방 전 대표 측은 2018년 11월에 해당 PD수첩의 방송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정정보도 및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 전 대표 측은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방송 내용과 장씨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방 전 대표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방송 내용이 오보라는 입장이다. 방 전 대표는 지난 1월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26 10:50:08[파이낸셜뉴스] '장자연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고(故) 장자연씨의 전(前)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26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고인과 비슷한 시기 더컨텐츠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인과 불려 다녔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윤지오가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던 연예 기획사 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내부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장자연에 대한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냈다. 윤씨 측은 “고인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재판 기간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지오는 또 자신이 TV에 출연해 김 대표를 성폭행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게 증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 대표를 가해자로 특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사실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김 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내가 김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술 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말 그대로 술 접대 자리였으므로 김 대표가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나나 고인이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 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 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 접대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며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한편, 장자연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07-26 08:21:2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고인의 로드매니저와 배우 윤지오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김태호 티에이치 컴퍼니 대표가 5일 입장문을 냈다. 앞서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A씨는 지난 1일 두 사람이 고인의 죽음에 자신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 명예을 훼손했다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티에이치컴퍼니의 김태호 대표는 이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 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티에이치 컴퍼니 대표 김태호입니다 장자연 전 소속사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기사화한 민사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2009년 부터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지난 5월 열린 김O승 대표의 허위증언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도 출석요청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았을 당시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김O승 대표가 법무법인을 통해 보도를 하며 제가 사법기관에서 그 동안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에 대해 저는 있는 그대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음에도 저를 음해하는 내용으로 기사화하고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향후 민사와 형사적인 수단을 총동원하여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부당한 진술을 한 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와서 김O승 대표가 무슨 의도로 저에 대해서까지 그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사화한 것은 적절치 않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유감을 표합니다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혼란을 초래하는 기사는 자제를 부탁드리오며 유족분들께 제2의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는 추호도 거짓없이 제가 기억하는 바를 일관되게 법적인 대응은 해 나가겠습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7-05 09:07:11[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5일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수사 끝에 10년 만인 지난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여러 정황을 보면 조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장씨의 동료배우인)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윤씨는 추행의 직접적 피해자도 아니고, 그 무렵 바로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윤씨가 한참 후 조사에서 진술할 때 기억들이 혼재돼 그날 있었던 일을 명쾌하게 진술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이 맞다"며 윤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특히 "윤씨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08년 판례를 근거로 “윤씨 진술에 의해도 윤씨는 경찰이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 등만을 보고 피고인을 지목했다는 것으로 범인 식별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해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또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범인 식별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5-28 10:42:42[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 PD수첩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조선일보 측이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 역시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장자연씨는 기업인과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가 남긴 '장자연 문건'에는 '2008년 9월 조선일보 방사장이란 사람과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 사장님이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었다. 당시 수사결과, 장씨 소속사 대표 등만 기소되고 의혹이 제기된 다른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조선일보 등의 외압 의혹이 일었다. 이후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 등을 지난해 7월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서 조현오 전 청장은 수사 당시 조선일보가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사는 지난해 10월 MBC PD수첩 등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사가 기각된 데 이어 형사도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1-30 23:33:03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사건' 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9억50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측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조 전 청장은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진술과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룡봉사상 관련 내용 역시 조선일보사와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과 관련해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부분 역시 MBC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패소 #MBC #PD수첩 #장자연사건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19-11-20 11: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