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이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아 주식거래 재개의 발판을 마련했다.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지 6개월 만이다.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본잠식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도 받아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의 주식시장 거래가 재개되면 투자자는 물론 수주·영업활동에서 시장의 신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공시를 통해 2024년 반기 말 별도 기준으로 △자산 총계는 감사 전 3조3841억원에서 6285억원이 감소한 2조7556억원 △부채 총계는 감사 전 3조185억원에서 6677억원이 감소한 2조3508억원 △자본총계는 감사 전 3656억 원에서 392억원이 증가한 4048억원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기존의 자산손상에 해당되는 충당부채를 실제 자산계정의 손상으로 대체하면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했다”며 “60개 현장에서 자산충당부채가 23년 말 당시와 비교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태영건설은 PF사업장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6일 최대 규모의 PF 건설 사업장인 마곡 CP4 원그로브를 준공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시행사에 출자한 지분은 매각 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일부 브릿지론 단계의 부실 사업장은 청산하는 등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 태영건설은 연결 기준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원으로 자본잠식에 빠졌고 2023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워크아웃의 진행으로 PF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 충당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던 만큼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이에 태영건설은 이의신청과 함께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방안을 포함한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 2025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에 나섰고 올해 상반기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또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해 이번에 ‘적정’ 의견을 받은 것이다. 기업 상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재무건전성 회복을 확인해 정상 기업으로의 복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앞서 최근 티와이홀딩스는 그룹 차원에서 알짜 계열사인 에코비트의 매각을 성사시켰으며 태영건설은 여의도 사옥과 루나엑스 골프장 등 주요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광명역세권의 프라임급 오피스와 테이크 호텔 등 보유자산 매각 논의를 진행하는 등 당초 채권단과 약정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업개선계획을 순조롭게 이행하고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9-27 18:38:20[파이낸셜뉴스] 알파홀딩스는 "재감사를 통해 2022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으며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알파홀딩스 관계자는 "재감사로 적정의견을 받게 됨에 따라 이후에 있을 한국거래소의 심사 등에 철저히 대비해 조속한 시일 내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전사적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알파홀딩스는 글로벌 반도체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본원 사업인 시스템반도체부문에서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감사리스크를 해소한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통해 매출과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적정의견의 재감사보고서를 받은 만큼 이제부터는 거래재개에 총력을 기울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주력 사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3-08 09:15:10에이씨티는 최근 상장폐지 이의신청 등과 관련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에이씨티는 지난달 21일 제출한 감사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지난 27일과 4월1일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했으며,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간 이내에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아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면 관리종목에서 탈피한다. 이후 거래소가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의견거절 해소를 확인해 줄 경우 주식거래가 재개되는 것이다. 이를위해 에이씨티는 삼일회계법인과 재감사를 협의중이며, 의견거절의 사유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로 주주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개선기간동안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거래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개선기간 종료 이후엔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결과 등을 검토해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4-17 15:15:10재감사에 착수하는 상장법인 수가 늘고 있지만 의견변경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비정적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수 대비 재감사 착수비율은 74%로, 전년인 2016년 59% 보다 15%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개사였으며, 이 중 66개사가 이의신청 등 거래소의 구제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9개사가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정기감사 보수 대비 재감사 보수는 평균 2.6배(2017년) 수준으로 회사별로는 최소 0.7배에서 최대 5.4배의 분포를 보였다. 금감원은 재감사 보수가 오르는 원인으로 감사인 교체 불능으로 인한 협상력 약화와 높은 리스크를 감안한 추가 감사절차 등을 꼽았다. 재감사 회사 49개사 중 의견변경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개사로, 재감사 착수 대비 53.1%에 그쳤다. 나머지 23사(46.9%)는 재감사보고서를 미제출(15개사)하거나 당초 감사의견 거절을 유지한 경우(8개사)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감사 결과 '적정'으로 변경된 회사의 특징으로는 자산손상 처리가 꼽힌다. 불투명한 투자, 자금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등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총자산은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까지 축소됐으며, 회사별로는 최대 76.8%까지 축소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조사대상 17개사의 총자산은 당초 1조4700억원에서 재감사로 1조 19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당기순손실도 종전 대비 평균 161.6%까지 확대됐으며, 이는 대부분의 손실효과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투자자산 등의 부실여부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감사범위를 제한했으나, 재감사시 부실화된 관련 자산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인 감사범위제한은 회사와 감사인의 충분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방 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감사 등의 상황에 이르지 않고 사전에 문제점 해소가 가능한데도 상장유지를 위해 재감사 보수뿐 아니라 매매거래정지, 투자자 피해 유발 등 직·간접의 과도한 비용 발생을 초래한다"며 "감사인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감사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감사범위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인에게도 부담이 되는 만큼 효과적인 감사 전략과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재감사로 인한 기존 감사의견의 변경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 측면이나 당초 감사절차가 적절했는지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기말감사에 앞서 분·반기 검토, 중간감사 등을 통해 회사의 문제를 사전에 진단하고 소통함으로써 회사가 기말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3-28 11:13:15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의 자금조달 우려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해야 할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대구 지역 자동차부품업체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사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을 포함해서 당장의 자금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TB투자증권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재감사 결과 감사의견 '적정'이 나올 때까지 이 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한정 의견 받은 게 회사의 영업력이나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재무제표 일부 항목의 평가방법의 문제 때문으로 회사에서 재감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사의견을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당장의 자금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공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차환수단 중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로 현재 이 회사의 ABS 발행 현황은 여객매출채권 유동화 증권이 1조2000억원, 에어부산·에어서울의 리스 및 정비 매출채권 유동화 증권이 4200억원 규모다. 최 위원장은 "ABS는 말 그대로 자산이 뒷받침된 채권이고 이 경우에 앞으로의 향후 매출채권 담보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게 일반적"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회사하고 대주주가 좀 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한정' 의견은 감사증거가 불충분하고 적합하지 않은데 그게 미치는 영향이 부분적일 경우에 나오는 것"이라며 "회사가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수정이 되도록 감사를 다시 받겠다고 하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9-03-25 16:36:40캔서롭이 2018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대해 “이의신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감사를 신청, 적정의견 수령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캔서롭은 기존 이장우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겸 캔서롭 회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왕준 대표는 현 캔서롭 최대주주다. 캔서롭은 지난 20일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해외 소재 기업 회계처리와 관련해 수익 인식의 적절성, 지분증권의 분류 및 평가,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을 통지 받은 기업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캔서롭은 즉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이왕준 캔서롭 신임 대표이사는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인 측의 엄격한 회계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사업 진행과는 전혀 무관한 회계적 처리기준 상의 차이다”며 “중대한 문제에 기인한 것이 아닌 만큼 회계법인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재감사를 진행,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책임지고 나서 본 사태를 빠르게 해결하고 적정 의견을 수령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규정 개선 안건을 승인했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으며 재감사 또는 다음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19-03-25 11:01:37금융위원회가 회계감사 비적정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감마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란 주장이 나온다. 개선기간이 짧아 재감사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상장사들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그간 코스피의 개선기간(1년)과 비교할 때 ‘개선기간이 유독 짧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 만큼, 대부분 코스닥 상장기업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마누 사태가 다시금 투자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감마누는 지난해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돼 있다. 향후 판결에 따라 거래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본안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주주들은 물론 거래소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감마누의 거래를 재개할 명분이 없던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감마누의 경우 2017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처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향후 감마누와 같은 사례가 나올 경우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다. 감마누 측은 “재감사를 막상 진행해보니 포렌식 과정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돼 감사 중인 상황에서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나버린다”며 “당시 의견거절을 받았던 11개 기업의 공통된 의견은 6개월로 줄어든 개선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었으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마누는 이미 적정의견을 받은 상황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 그럼에도 5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되다가 중지돼 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감사시즌 의견거절 기업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감마누와 같은 상황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감마누는 감사 비적정으로 인한 거래정지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최초의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직권으로 거래를 재개할 수 있지만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를 구제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19-03-22 10:59:47코스닥 기업 감마누가 재감사를 통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3월 감마누는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최대주주 에스엠브이홀딩스, 종속기업 천계국제여행사, 신룡국제여행사, 해피고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지적됐다. 감마누는 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감사를 진행했다. 대표이사 변경, 감마누와 5개 종속회사의 회생절차 진행을 통한 우발채무 우려 해소 등을 통해 회계법인과의 이견을 좁혔지만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기한 내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지난 9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감마누는 이에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9월 28일부터 5영업일간 정리매매가 이뤄지던 중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정리매매가 보류되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감마누 관계자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이유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를 이번 적정의견 제출로 해소했다”며 “앞으로 상장유지 결정 및 거래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나가며 불확실성 해소와 거래재개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19-01-16 08:54:57데코앤이는 16일 “이번 회계 감사 결과는 현 경영진 및 신규사업과 무관하며, 회계법인에 재감사 요청을 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데코앤이는 지난 14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회계법인은 데코앤이가 지난해 참여한 팍스넷 M&A(인수합병) 과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코앤이는 지난해 파빌리온PE가 진행한 팍스넷 인수에 참여하기 위해 진토1호조합에 100억원을 출자했다. 그러나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유치가 무산되면서 2017년 회계감사에서 데코앤이는 진토1호조합에 대한 투자건으로 인해 93억원의 회계상 손실을 입게 됐다. 이후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서 진토1호조합이 종속회사로 편입되면서 급기야 불성실공시법인으로까지 지정됐던 것. 데코앤이 관계자는 “감사인이 반기 검토 과정에서 진토1호조합 투자건을 지적했다”며 “진토1호조합 관련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늦어도 오늘 중에는 문제를 해소하고, 삼일 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반기 재감사에 대해 “현 경영진 및 신규사업과 감사의견에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검토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코앤이는 지난 6월 최대주주가 키위미디어그룹에서 스타캠프202로 변경됐다. 또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연예인 및 스포츠선수 매니지먼트업, 음반 및 기타 음악 기록 매체 출판업, 전자출판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18-08-16 08:39:45코스닥 상장사 아이이가 2016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이후 재감사 계약을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나선다. 아이이는 24일 지난 7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후 외부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과 긴밀한 협의 끝에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앞서 아이이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지난 7일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이이 관계자는 “이번 재감사 계약은 회사 측의 간절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존중해준 결과”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감사를 진행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재감사 계약에 따른 개선기간을 부여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이는 지난 21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저희 아이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임직원 모두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재감사 기회를 주신 인덕회계법인에도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이이는 오는 27일 오후에 개선기간 부여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다음 달 4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에 관한 심의결과를 최종 통보 받을 예정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2017-04-24 14: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