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난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중 43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실시된 지자체장 재난안전교육을 단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년에 3시간’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지만 심지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조차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된다. 17개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차원의 교육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군·구청장은 43명으로 확인된다. 해당 교육은 연도마다 1번 대면교육으로 3시간 가량 이뤄졌다. 소속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6명이었다. 시도로 보면 경상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특별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청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라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 2곳(양산·합천), 대구 2곳(수성·달서), 인천 2곳(부평·강화), 전북 1곳(부안), 광주 1곳(북구) 순이었다. 반면, 2023년, 2024년 두 해 모두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국민의힘), 김경희 이천시장(국민의힘) 2명에 불과했다. 재난안전교육을 한 차례만 이수한 지자체장은 198명이다. 해당 기간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까지 했음에도 재난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지자체장도 수두룩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2023년 말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재난안전법상 지자체장은 재난을 미리 예방·대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관할 지역의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막중한 책임을 담당한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난안전 관리·지휘 역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교육의 취지이다. 현재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는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된다. 현재까지 재난안전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시·군·구청장 43명과 시·도지사 17명은 잔여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재난안전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지난 2년간 교육 이수가 별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선 8기 지자체장 모두 같은 사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10~11월 중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이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역자치단체장 교육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10-08 10:27:22[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9일 이태원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재난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해법은 달리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우선 여권에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1주기를 추모하면서 관련 대책 추진을 밝혔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인파 밀집 시 신속히 현장을 통제하고 위기상황을 조기 인지키 위해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 정보를 더욱 폭 넓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토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에서 논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이태원참사가 주최자가 없던 행사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입법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반면 야권에선 당장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다. 때문에 여권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반대하진 않으면서도 이태원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게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골자인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은 6월 말 보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 “당의 혁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권 주도로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협조만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따른 심의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요구다. 다만 여권에선 이태원참사 진상의 경우 특수본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이뤄진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정쟁만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의 뜻은 함께 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모예배를 했고, 고위당정협의회도 회의에서 추모했으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만희 사무총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시민추모대회에 추모사에 나섰고, 오는 30일에는 국회에서 별도 추모제도 연다. 해당 추모제에는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0-29 17:05:25'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의원발의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주최자 있는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가 법률안 통과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미루면서 1년여 가까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현행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은 할로윈과 같이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그 이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가 명확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10.29 참사에 대한 행안부 책임, 지자체 업무부담 등의 사안은 추가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한 마당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수 있다는 것이 야당이 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3월 재난부서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조속 통과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국회에 역설했다. 야당에서는 △현행법으로 안전관리 가능 △법 개정은 참사와 관련한 정부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소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추진한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조체제도 강화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협조 또는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7-23 18:35:5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의원발의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주최자 있는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가 법률안 통과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미루면서 1년여 가까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현행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은 할로윈과 같이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그 이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가 명확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10.29 참사에 대한 행안부 책임, 지자체 업무부담 등의 사안은 추가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한 마당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수 있다는 것이 야당이 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3월 재난부서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조속 통과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국회 에 역설했다. 야당에서는 △현행법으로 안전관리 가능 △법 개정은 참사와 관련한 정부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소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추진한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조체제도 강화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협조 또는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7-22 19:01:58【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던 대북전단 살포 행사가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을 준비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강경한 저지 분위기에 살포행위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경찰이나 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31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 1달러 지폐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낼 계획이었다.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사법경찰과 도지사가 살포행위를 하지 말라고 협박해 행사를 취소하고,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다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계획"이라면서 "이제는 풍선이 아닌 드론을 사용한 행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날 드론에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은커녕 생사 확인마저 가로막는 반인륜 범죄자 김정은을 규탄한다(납북자가족모임, 자유북한운동연합)'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매달아 띄웠다. 최 대표는 이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조속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지사와 파주시장은 소식지에 반대하기 전에 납북자 문제 해결, 지속적인 도발 중단을 북한에 먼저 요구하라"면서 "납북자 문제는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따로 읽으며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더이상의 공갈을 멈추고 남북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 출입금지 조치 이날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위험구역"이라며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들의 파주시 출입 금지를 선언했다. 그는 "법이 위임한 권한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의 즉각 중지를 명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성동 주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다"며 "생존의 벼랑에 선 시민의 절박한 명령에 복종하겠다"며 주민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시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과 확성기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확성기 공격의 불씨"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대성동 주민과 파주 시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파주시는 앞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파주시는 지금부터 민주 시민의 자격으로 실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민권 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1 14:00:06【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남북관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북자가족모임이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공개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 등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파주시 문산읍 소재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납북자가족모임은 납북피해자 6명의 사진과 설명이 적힌 비닐로 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전단에는 1달러 지폐도 함께 동봉한다. 해당 단체는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를 멈추라고 하는 게 먼저"라면서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은 북한과 인접한 파주 임진각 관광지에 있다. 임진각에서는 이전에 행사가 자주 열렸으나, 최근에는 여론을 의식해 대북 전단 살포 집회가 다른 지역에서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 약 100명은 트랙터 20여대를 몰고 집결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력으로 저지하기로 했다.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통일촌, 해마루촌, 대성동 세 마을의 주민들과 트랙터를 몰고 통일대교를 넘어 임진각으로 향할 것"이라며 "다음 달 4일까지 기념관 앞이랑 통일대교 등 이동 동선에 대해 집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에 맞춰 트랙터로 납북자 단체 주변을 감싸며 살포 저지 퍼포먼스도 진행할 계획이다.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이 전방 지역에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의 소음 강도가 점차 강해지자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해 왔다. 파주 접경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도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이재희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대표는 "50여명의 파주시민이 31일 오전 10시부터 모여서 대기하며 어떻게 해서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며 "물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파주 시민들 입장에선 전단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며 "대로변에는 장갑차가 서 있고, 민통선 안에서 농사를 짓다가 쫓겨나기도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경기도는 전단 살포가 강행될 시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도 납북자단체, 민통선 마을주민,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등 3개 단체의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기동대·교통·정보, 파주경찰서 등 1천여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 간 물리적 출동이 발생하지 않게 집회 관리를 할 것"이라며 "채증요원들을 많이 투입해 사후에 항공안전법 위반 등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30 11:24:57[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이 핼러윈데이를 맞아 홍대·이태원·강남역 등에서 안전 관리에 나선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김봉식 청장)은 오는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지원활동을 한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핼러윈 기간 서울 시내 인파 주요밀집 예상지역 15개소를 선정했으며, 서울경찰청도 선정된 지역 중심으로 서울시 지자체 등과 협업해 안전관리에 소흘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주말에 총 3012명의 경찰관(자서 1234명, 기동대 740명, 기동 순찰대 306명 등)이 홍대·이태원·강남역 등에 배치된다. 배치된 경찰관들은 지자체 직원들과 합동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한편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재난안전법이 개정됐다. 이에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 이번 핼러원 데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번 핼러원 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인파밀집요인·도로폭·경사도 등을 고려해 고밀집 위험 골목길 25개소를 선정했다. 경찰은 이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경찰청 및 마포·용산·강남 등 주요 경찰서는 핼러윈 기간 중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말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인파운집 상황에 따라서 비상근무 기간 및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핼러윈 기간 중 인파 밀집 장소를 방문하는 시민 여러분들은 주변 지역의 교통통제시간, 보행자 일방통행로 등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며 "인파 밀집 시 경찰의 질서유지 안내와 통제에 적극 협조해 안전한 핼러윈 데이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4 12:32:32【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4-10-15 18:21: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접경지역인 파주·연천·김포시 등 3개 시·군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 김동연 지사가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오물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어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김포시·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0-15 16:35: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및 용산서와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재난 예방 및 대응의 기본법인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 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지적했다. 검찰은 "관련 문서에 이 전 서장이나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고,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3),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해 각각 금고 3년, 금고2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서장이 사건 당일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실제보다 더 늦게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해명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시대로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우 전 여성청소년과장(54)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 또한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60),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58),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같은 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용산서 직원들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징역 1년 6개월을,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선 금고 2년~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07 14: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