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9일 이태원참사 1주기를 추모하며 재난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자는 데 입을 모았다. 다만 해법은 달리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우선 여권에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이태원참사 1주기를 추모하면서 관련 대책 추진을 밝혔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인파 밀집 시 신속히 현장을 통제하고 위기상황을 조기 인지키 위해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 정보를 더욱 폭 넓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하겠다. 조속히 처리토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에서 논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이태원참사가 주최자가 없던 행사라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입법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반면 야권에선 당장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최고책임자들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면서다. 때문에 여권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에 반대하진 않으면서도 이태원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게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 기구 설치가 골자인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은 6월 말 보고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 “당의 혁신을 위해 이 문제를 함께 처리하자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권 주도로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협조만 한다면 패스트트랙에 따른 심의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요구다. 다만 여권에선 이태원참사 진상의 경우 특수본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이뤄진 만큼 추가적인 조사는 정쟁만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의 뜻은 함께 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모예배를 했고, 고위당정협의회도 회의에서 추모했으며,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이만희 사무총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했다. 야권에선 이재명 민주당·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시민추모대회에 추모사에 나섰고, 오는 30일에는 국회에서 별도 추모제도 연다. 해당 추모제에는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0-29 17:05:25'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의원발의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주최자 있는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가 법률안 통과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미루면서 1년여 가까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현행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은 할로윈과 같이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그 이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가 명확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10.29 참사에 대한 행안부 책임, 지자체 업무부담 등의 사안은 추가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한 마당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수 있다는 것이 야당이 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3월 재난부서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조속 통과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국회에 역설했다. 야당에서는 △현행법으로 안전관리 가능 △법 개정은 참사와 관련한 정부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소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추진한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조체제도 강화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협조 또는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7-23 18:35:52[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애를 먹고 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의원발의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이다. 현행 재난안전법은 주최자 있는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여야가 법률안 통과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미루면서 1년여 가까이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시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현행 재난안전법 상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은 할로윈과 같이 주최자 없는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법 개정을 통해 주최자 없는 축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그 이후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이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대가 명확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10.29 참사에 대한 행안부 책임, 지자체 업무부담 등의 사안은 추가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이상민 장관 탄핵까지 한 마당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수 있다는 것이 야당이 관련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올해 3월 재난부서 중심으로 개정법률안 조속 통과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국회 에 역설했다. 야당에서는 △현행법으로 안전관리 가능 △법 개정은 참사와 관련한 정부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것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로 소위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추진한 개정안은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신설했다.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의 경우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관계기관 협조체제도 강화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관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협조 또는 역할분담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와 무관하게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3-07-22 19:01:58[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마련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종합대책) 제8차 점검회의를 20일 개최하고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이 되는 '정보시스템 등급'을 재산정하고, 정보시스템이 장애 없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방 점검항목 및 8개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행안부는 1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서비스가 중단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연속성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기 단계 판단기준,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연내 마련한다. 또 ▲ 행안부 장관의 장애관리 수립 지침 마련 ▲ 정보시스템 현황조사·점검 및 개선 권고 ▲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전자정부법' 개정안에 담아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정보시스템 장애에 따른 국민 불편이 없도록 안정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19 12:09:30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보상 청구를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벤츠 전기차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얼른 보상하고 사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울시는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18:33:06[파이낸셜뉴스] 최근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하며 차량 140대가 불에 탄 데 이어 충남 금산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향후 전기차 사고가 사회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 전기차 관련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지구에서 벤츠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하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손상을 입었다. 현재 피해 차주들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고자 보험사들에 계속해서 접수를 넣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피해 대수가) 140대라고 발표됐지만 접수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불명확한 책임소재'다. 폭발한 벤츠 전기차 차주와 전기차 제조사인 벤츠,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관리 측면에서 벤츠 전기차 차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해당 차주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보상한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며,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처리를 못하는 이유는 해당 보험사가 피해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 자체가 벤츠 전기차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라 사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지난 6일 새벽에는 충남 금산군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도 지난 2020년 중국에서 전기차 충전기 및 다섯 대 차량이 전소하고 2016년 노르웨이에서도 전기차 및 충전소가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국내외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며 불안감이 가중되는 추세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과 기업 사이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거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고 지상 전기차충전소 이용을 권장하는 등 전기차 기피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대중화되고 사고도 늘어나면서, 점차 가중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전기차 사고 보상 체계를 갖추려면 전기차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기차는 55만3155대였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같은 기간 28만6384기로 급증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3만3952개 중 약 90%가 아파트 주차장 등 지하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화재 사고 발생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 타 유사시설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아 사업자의 배상자력이 없을 경우 화재 발생 시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 영향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 또한 높다. 이에 보험업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대 국회 당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자의 시설신고,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김영진·김한정 민주당 의원 발의)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훈기·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난안전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소유자·관리자·점유자,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쏠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라는) 새로운 위험을 식별하고, 관리하고,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안 통과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7 15:48:5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6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압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다수 인명사고를 수반하므로 재난안전법상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 도로와 통행을 안전히 할 권한과 책임도 주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예상됨에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이전인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17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현장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나 박 구청장은 이튿날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꾸며낸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며 "피고인 박 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과의 첫 만남 당시 박 구청장이) 당시 정치권과 여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구금을 당한 상황이라 몹시 황망한 상태였을 것"이라며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은 단 한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구청장이 재난 상황실 설치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박 구청장이) 당직 사령관을 만난 이후 당연히 간부들을 만났는데 당연히 필요한 상황 지시를 했을 것"이라며 "당직 사령관은 피고인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그럼 무슨 말을 했겠나. 재난 상황실 설치하라고 지시하라고 한 게 너무나 상식적인 추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구청장 측은 "검사는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현장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선 "긴급구조활동에 의하면 이런 현장 상황에 의한 책임 주체가 소방청이고 지원기관이 경찰"이라며 "구청이 딱히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용산구는 통상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변론했다. 박 구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5 16:07:40[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6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압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다수 인명사고를 수반하므로 재난안전법상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 도로와 통행을 안전히 할 권한과 책임도 주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예상됨에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이전인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17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현장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나 박 구청장은 이튿날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꾸며낸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며 "피고인 박 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15 15:27:49[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희생된 시청 공무원 2명의 빈소를 차례로 찾아 조문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윤모씨(31)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조문을 마친 오 시장은 기자들을 만나 "앞날이 창창한 젊은 직원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떠나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동안에 고령자, 초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내지는 조건부 면허 발급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간에 이번 기회에 공론화가 이뤄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사고를 최소화할수 있는지 활발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페달 오작동시에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가능하다"며 "이러한 장치를 어떻게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논의가 이뤄져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조문을 마치고 SNS에도 글을 올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구호금과 장례비는 물론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 안전 보험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차질 없이 잘 챙기겠다"고 적었다. 전날 오후 9시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숨진 9명 중 4명은 같은 시중 은행 직원이고 2명은 시청 공무원, 3명은 병원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7-02 18:04:33【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월롱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며 동참하고 나섰다. 25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 일원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월롱면 주민 20여 명이 남북중앙교회 옆 꽃밭에서 6월 24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집회를 매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민 집회를 주도한 이달태 영태5리 이장은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월롱면 주민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파주시민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20일과 21일 국회와 월롱면 일원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 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하겠다"며 "(위험구역 설정이 이뤄질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경찰이 "위해 방지를 위해 전단 살포를 직접 제지하는 등 상황에 따른 유연한 조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25 1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