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 외제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모았다. 영화 속 재벌가 이름으로 계정을 운영하면서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1인 2역을 수행하는 수법도 썼다. A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만남 횟수당 수억원대 대가를 제공하는 성상납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가 연인으로 관계를 정립한 뒤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제공받은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했다. A씨는 "일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배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업체에 대신 결제하게 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였다.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계속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발견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금전이나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4 18:27:47[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외 재력가인 척 행세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를 촬영해 보내줄 것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SNS상에서 해외 재력가를 사칭하며 여성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체촬영물 등을 인터넷상 유포하거나 수백만원대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부유층 정보를 습득하고 고가 외제차 등 사치품 사진 자료를 모았다. 영화 속 재벌가 이름으로 계정을 운영하면서 재력가를 이어주는 '에이전시'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1인 2역을 수행하는 수법도 썼다. A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만남 횟수당 수억원대 대가를 제공하는 성상납관계를 제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와 연락을 이어가다가 연인으로 관계를 정립한 뒤 여성들에게 신체를 촬영한 영상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제공받은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유포했다. A씨는 "일시적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액의 금원을 대여해주면 수배로 상환할 것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해외업체에 대신 결제하게 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직업이 없고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였다.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계속하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추가 피해자가 있는 정황을 발견해 계속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촬영물을 구매한 뒤 다른 곳에 재판매한 피의자 등 7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그중 유포 정도가 중한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재유포자 등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함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금전이나 개인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의심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4 12:10:32[파이낸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4억6000만원을 가로챈 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전직 K리그 프로축구 선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 지난달 25일 사기죄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K리그 프로축구 선수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4억6000만원을 편취한 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일산 등에서 SNS 등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또 현직 운동선수들을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해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사업 경비와 차용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서민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6-02 15:01:47[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 납치하고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이자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진 유상원(50)·황은희씨(48)를 강도살인교사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모의하는 단계에서 피해자 A씨의 남편에 대한 살해도 모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앞서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의 범행 가담 경위,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동정범으로 판단됐다"며 "최초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유상원·황은희·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5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마취제 성분 중독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지난해 9월 주범 이경우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코인 투자 등으로 악연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는 대가로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유상원·황은희 부부와 이경우의 아내 A씨까지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강도살인 방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3 09:29:4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늘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경찰청은 12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납치살해를 실행조에게 준 7000만원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를 두고 있다. 유씨와 황씨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남편 유씨가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부인인 황씨도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경찰이 오는 12일 부부의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 사건 신상 공개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를 개최한 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피의자들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된다"며 "피의자 중 일부가 범행을 일체 자백했고,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주 안에 이들을 함께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4-12 08:52:17[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가 12일 열린다. 지난 5일 신상공개가 이뤄진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등 3명의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에 이어 재력가 부부의 신상공개가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신상공개가 결정된다고 해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예전 증명사진이 나올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재범 방지 등 신상공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 배후로 의심되는 재력가 부부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모, 황모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을 기하기 위해 시간, 장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유씨와 황씨는 '재력가 부부'로 알려졌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범행자금으로 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남편 유씨가 지난 8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고 부인인 황씨도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전문가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상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국민 알권리 등 4가지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납치·살해를 실행한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신상공개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배후로 의심되는 황씨·유씨 부부의 신상공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번에도 '오래된 증명사진'일까 문제는 신상공개 이후 '사진'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행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머그샷(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신분증의 증명사진만 공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개되는 증명사진 등이 대부분 실물과 차이 크게 나고 있어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를 예방하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지난 5일 이경우·황대한·연지호의 신상공개 당시에도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과거 증명사진이 나와 실물과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2) 신상공개 때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과거 증명사진이 공개됐는데, 이후 검찰로 이송될 때 찍힌 그의 맨얼굴은 공개된 사진과 전혀 달라 충격을 줬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28),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37) 등 흉악범들도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큰 사진이 공개됐다. 더구나 신상공개 대상이 된 흉악범들은 호송 과정 등에서 대중과 언론 앞에 나올 때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다. 국민 알권리 확보와 재범 등 범죄 예방이라는 신상공개의 효과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무죄추정·인권도 중요하다지만... 물론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해 국회에는 대통령령으로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4-11 14:13:4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남 납치 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등 4명을 전날 구속 송치한 가운데 배후로 지목된 유모씨도 이번주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4명을 구속 송치했고, 나머지 부부 관계인 공범들과 마취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경우 부인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나 관여 정도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치 시점은 유동적이지만) 유씨가 금요일인데 그 전에 송치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유씨와 사실혼 관계인 황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진행되는 만큼 황씨 구속 여부에 따라 송치 인원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 부부 혐의점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송치된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진술, 특히 이경우의 진술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살인교사냐 아니면 살인의 공모, 공동정범이냐 이런 부분은 이번주 구속 기간 중에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정을 짓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후로 지목된 유씨와 황씨는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하자 동의, 범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착수금 2000만원이 포함된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 및 마취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7명이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유씨와 황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입건자가 나올지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대상자들은 입건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범행 동기 부분과 관련해선 이경우와 연지호 등은 금품으로 판단되고, 유씨와 황씨는 그 부분보다는 피해자와의 송사 부분이 있기에 이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지 않았나 본다"며 "맞고소도 하고,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하니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유씨와 황씨도 어느정도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씨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함께 투약한 공범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 등에 대한 보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유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유씨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전씨를 조사했고 국내에 있는 3명을 조사했다"며 "나머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입국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4-10 12:43:14[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는 재력가 유모씨의 아내 황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유모·황모씨 부부는 강남·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이경우(35)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범행 대가 명목으로 착수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경우가 이들 부부로부터 7000만원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시점에 실제 부인 황씨의 계좌에서 700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됐고, 같은 해 9월경 이경우의 부인 계좌로 수천만원이 반복 입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해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피의자 5명이 구속됐다.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경우(35)·황대한(35)·연지호(29),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씨는 전날(9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황씨의 남편 유씨도 강도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0 08:57:31[파이낸셜뉴스]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재력가 부부 중 부인 황모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경우의 배우자 A씨도 범행에 쓰인 마취제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유씨·황씨 부부가 지난해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건넸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4-09 16:18:02[파이낸셜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는 재력가 유모씨가 구속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은 전날(7일) 오후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3인조 중 주범 이경우(36)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가 윗선으로부터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는 공범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에도 유씨가 이경우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오후 3시께 경기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유씨와 아내 황씨는 피해자 A씨와 함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얽혀있다가 관계가 틀어져 법적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4-08 01: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