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고급 주거지에 산다는 등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여자친구에게 27회에 걸쳐 거짓말해 총 5547만원을 받아낸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거나 어머니 수술비, 전세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음 날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니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3월 여자친구를 알게 된 A씨는 서울 송파구의 고급 주거지인 시그니엘에 산다고 거짓말하는 등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 건설사를 운영하며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사기죄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재력을 과시해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편취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11 15:04:37[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용을 허위로 바꾼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에게 재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 소재 7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변조한 뒤 여자친구인 B씨에게 변조 문서를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PC방에서 그래픽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해 등본의 내용을 허위로 바꿨다. 모바일열람용 부동산 등기부등본 화면을 스마트폰에서 캡처한 뒤 컴퓨터를 이용해 '등기원인' 부분을 '2012년 3월 1일 매매', '권리자 및 기타사항' 부분을 A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변경 기재했다. 이런 방식으로 춘천의 한 건물의 7개 부동산에 대한 등본을 변조한 뒤 이를 출력해 B씨에게 실제 등본인 것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등본이 변조된 것임을 알아채고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 등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등본 위조 사실을 알아내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등을 감안해 직역형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A씨는 B씨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조된 공문서인 부동산 등본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라면서도 "결혼을 약속한 여성에게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여서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09-05 15:22:50[파이낸셜뉴스] 세금 3억원 체납 사실이 알려진 래퍼 도끼(33)가 건강보험료도 1000만원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www.nhis.or.kr)에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6830명을 공개했다. 사실상 보험료를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인데, 이 가운데 본명이 ‘이준경’인 도끼도 올라와 있다. 도끼는 2020년에 총 체납액 1407만원, 2021년에 1666만원을 체납한 데 이어 올해에도 이 같은 체납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작년까지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공개했다가 올해는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대상에선 제외했다. 도끼는 이미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에 해당해 올해 새로 정보가 업데이트되진 않았고 이에 따라 현재 기준 체납액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도끼는 앞서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했다. 도끼는 그동안 “벌어들인 돈이 떳떳하다”며 재력을 과시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건보공단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도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2021년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239만원을 체납했다. 체납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1-01 19:23:27중국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한 부모가 '재력 과시' 논란에 휩싸였다.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천씨가 최근 하이디엔구에 위치한 딸의 초등학교에 헬리콥터를 타고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천씨의 헬기가 학교에 착륙하는 장면은 SNS를 통해 널리 퍼졌고, '재력 과시' 논란이 일었다. 헬기 관광 업체를 운영하는 천씨는 학교가 과학기술 축제를 위해 자신을 직접 초대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헬리콥터의 비행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중력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천씨는 또 "많은 아이들에게 헬리콥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항공 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이 학교 아이들의 부모로서 사실 엄청 행복했다", "아이들이 헬기를 자세히 살피고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대단하다"라며 천씨를 옹호했다. 하지만 일부 SNS 이용자들은 "재산의 과시일 뿐이다", "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여전히 그를 비난했다. 중국에서 학부모가 재산을 과시해 논란이 된 것은 천씨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페라리를 몰고 자녀를 등교시킨 중국의 한 아버지가 사회적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헬리콥터 #빈부격차 #재력 sunset@fnnews.com 이혜진 인턴기자
2019-05-14 15:23:27▲ 사진=방송 캡쳐 사기혐의로 긴급체포된 이희진이 방송과 SNS를 통해 재력과 인맥을 과시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희진이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고 서울남부지검은 5일 밝혔다. 이희진은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고, 2014년 투자자문사를 설립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진은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해왔다.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며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람보르기니, 부가티, 롤스로이스 등 억대 수입 스포츠카는 물론 수영장이 있는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화제를 모았다. 또, 한 방송에 출연해 "멤버가 5명인 아이돌 그룹 멤버 K모양과 교제했다"고 밝히며 "사귀던 여자에게 곡을 선물한 적이 있다. 프로듀싱 비용을 전액 지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leej@fnnews.com 이효정 기자
2016-09-06 09:33:37"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아내가 돌연 집을 나갔다는 한 남자의 사연이 라디오에 전해져 최근 논란이 됐다. 사연은 이렇다. 모델 출신 A씨는 남성 B씨가 부유한 줄 알고 결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B씨가 나를 속였다"며 갓 태어난 아이까지 두고 가출했다. B씨는 "나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B씨는 정말 A씨에게 사기를 친 것일까. 사기 결혼에 해당하면 혼인 취소사유가 된다. A씨는 이 결혼을 무를 수 있을까. 기자가 주요 혼인 취소 사례를 살펴봤다. ■구체적 사기 증거 있어야법원에서 혼인 취소 사유가 될정도의 사기로 인정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거짓 행위를 했느냐가 관건이다. 즉, 자신의 재력이나 기타 신분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단순히 스스로 예상한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해 주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 재력과 관련한 사실여부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법원이 혼인취소 판단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유사한 이유로 보여 법원이 혼인취소를 판결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다만 거짓 행동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다. 남자인 C씨는 "내 재산이 300억 원이 있는데 결혼하면 그 중 일부를 너에게 주겠다"고 속였다. 이에 D씨는 C씨와 혼인했다. 결혼 후 알고보니 C씨는 재산 300억원이 없었다. 이 사례에서 부산가정법원은 "C씨가 D씨에 한 '결혼하면 수억원의 거금을 증여해주겠다는 약속'은 혼인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일 그와 같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재력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들이대며 속여야 하고, 그것이 상대방이 결혼하는데 결정적 고려 요소가 돼야 혼인취소 사유가 된다. ■허위 학력·직업 등은 '혼인취소'결론적으로 상대가 배우자에게 재력이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한 정도로는 법원이 사기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연을 보면 남편 B씨는 "내개 재산이 얼마만큼 있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속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학력이나 직업을 속이고 결혼했을 경우엔 법원이 혼인 취소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다. 법률사무소 로피드 하희봉 변호사는 "성립한 혼인을 취소하고 싶어도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면서 "혼인 전 중요한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야 하며, 혼인취소 됐다고 해도 혼인취소 효력이 혼인시점부터 돌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3-12-27 18:09:25[파이낸셜뉴스] 대표적 부촌인 서울 평창동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에 지원했지만, 집주인이 성매매 제안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방에서 몸이 아픈 엄마를 돌보며 아이까지 홀로 키우는 40대 싱글맘 A씨는 코로나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평창동에서 ‘입주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글을 보고 지원했고, 집주인의 요구에 지원 당일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 면접을 봤다. 구인 글에는 “고급 주택 제공”, “식사 제공”, “급여 최상급 드림” 등의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한다. 집주인은 80대 남성 B씨로, 미 유학교수 출신 사업가라는 소개도 함께 있었다. 또 구인글에는 ‘젊은 여성 가능’이라며, 나이와 학력 등을 메시지로 보내달라는 글이 덧붙여 있었다. A씨는 "면접을 위해 찾아간 B씨의 집은 구인글과 달리 곰팡이가 잔뜩 끼고 악취가 나는 지하였다"며 "다른 곳도 둘러볼 수 있냐니까 현재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가 학력을 묻더니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까지 3개의 신분증을 전부 달라고 요구했다"며 "수상했지만 돈이 필요했고, 급여를 많이 준다는 말만 믿고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B씨는 점점 A씨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B씨는 당초 결혼을 했고 아내도 있다고 했지만, 돌연 말을 바꿔 미혼이고 20대 여성과도 교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에 건물도 있는 건물주라며 재력을 과시했다. A씨는 "근무한 지 약 2주가 지났을 때 B씨는 충격적인 제안을 내놨다"며 "나한테 '40대고 아이도 낳았으니 알 만한 거 다 알지 않나. 가사도우미는 그만두고 1000만원씩 줄 테니까 친하게 지내면서 성관계를 해달라. 빚도 갚아주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결혼을 하고 싶은 거면 나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라. 자녀가 필요하면 자녀로서 돕겠다”고 했다. 하지만 B씨는 “난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자가 필요하다.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생각한 뒤에 답을 달라. 내 제안을 승낙하면 그때 다시 돌아와라"라고 했다. 결국 A씨는 거절한 뒤 B씨의 집을 나갔고, A씨는 "애초부터 집주인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B씨가) 형사 처벌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저처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까봐 걱정이 돼 제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사건반장측의 연락에 “그런 일 없다. 가사도우미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발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25 08:45:30[파이낸셜뉴스]투자업계 거물인 기업 회장과 친분이 있다며 회사 동료에게 수십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뒤 8년간 해외로 달아났던 사기범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11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생명보험사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잘 아는 회장님(한국계 벤처캐피털사 C회장)과 함께 주식 등에 투자해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 또 "(장인어른 등) 처가가 부유해 손실이 나도 보전해주겠다"는 거짓말로 B씨를 안심시켰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6회에 걸쳐 총 42억38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또 다른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허위 보험계약으로 받은 수당을 B씨에게 주기도 했다. B씨가 의심하기 시작하자 A씨는 다시 기업 회장과의 친분과 처가의 재력을 과시하며 신뢰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수사 본격화 이후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 배우자·자녀와 함께 약 8년간 체류했다. 그는 도피 중 자금이 바닥나 노숙생활을 하다 지난해 6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 능력, 재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 피해자가 믿게 함으로써 4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으로 B씨를 유흥주점에서 접대하는 등 재력을 과시한 점, 적극적인 투자를 주저하는 B씨를 비난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피기간 중 배우자,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누린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피로 인해 장기간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편취금 중 21억여원을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 역시 '10배 수익'이라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쉽게 믿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02 12:30:14[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여의도 증권맨 출신이라고 속이고 수억원을 뜯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로부터 2022년 1월까지 5억340만원을 뜯은 혐의다. 그는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다가 퇴직해 현재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식, 코인 투자를 하는 프리랜서"라거나 "아버지는 두부 공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재력을 과시했다. 알고보니 그는 증권사 직원은커녕 과거 배달업을 했던 게 전부였고 아버지 역시 두부 공장 사장이 아니라 직원에 불과했다. 이미 2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던 A씨는 B씨로부터 총 112회에 걸쳐 뜯은 돈을 불법 코인 거래와 도박에 탕진했다. 2022년 2월 B씨와 헤어진 뒤에는 그해 6월 술자리에서 알게 된 C씨에게 접근해 비슷한 수법으로 5억2500만원을 뜯었다. 결국 B씨와 C씨를 상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기 범행의 결과물임이 밝혀짐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배신의 상처, 자신감의 훼손 등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으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실형을 내렸다. A씨의 두 사기 사건을 합쳐서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10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급한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총 7년에서 6년으로 소폭 감경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1-10 08:38:15[파이낸셜뉴스] 토지보상사업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과 대표인 60대 남성 A씨, 부대표인 40대 여성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주요 영업책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 10일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토지보상사업을 통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원금 보장과 투자금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209명으로 피해금액은 5281억원에 달한다. 50억원 이상의 피해자는 총 8명으로, 83억원을 투자한 60대 여성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22필지의 토지와 건물 1채 등 142억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나머지 투자금 80%는 선행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특별한 수익이 없음에도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집중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김 회장의 사무실과 대표 A씨의 자택을 비롯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지사 6곳 등 10개소를 압수수색했다. 피의자 22명을 포함, 관련자 30여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주범인 김 회장 등을 구속 후 검찰에 넘겼다. 일당이 이용한 방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인 일명 '돌려막기' 수법이다. 이들은 보상일이나 보상금 등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를 권유했다. 김 회장 일당이 갈취한 투자금은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으로 제공되거나 법인 차량 구입, 직원 인센티브 지급 등을 했다. 김 회장은 "개인 재산 1500억원을 회사에 입금할 수 있다"거나 고급 외제차를 모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투자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국내외 여행을 보여주는 등 외적 재력 과시에 힘썼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을 강조하며 구글과 애플 등 IT기업에서 일한 경력자들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당은 지사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했는데, 지사가 영업책들에게 투자유치에 대한 직급별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팀장은 담당 영업팀 투자유치금의 0.3%, 본부장은 영업본부의 0.2% 등 직급별로 인센티브 비율을 다르게 지급받았다. 경찰은 이러한 형태가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조직 형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07년 난개발 부지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인 '기획부동산'으로 7년의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은 이번 범행에도 지난 범행에서 사용한 법인명과 수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전문가들은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원금 보장 조항이 있는 상품은 투자하면 안되고, 월 2% 배당 등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대해선 의심해야 한다"며 "수사기관도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범죄 수익 등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도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자 모집은 사기일 수 있어 주의를 부한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05 15: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