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IPO)을 앞둔 기업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에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 심사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회계분식 위험도’가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된다. 회계분식 위험도는 기업의 주요 재무 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한다. 즉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된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26 20:22:5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9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BNK경남은행에 감사인 지정 1년과 과징금 36억100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BNK경남은행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는 총 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지난 2021년 소속 직원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을 1000억원가량 과대계상했다. 또 증권신고서 등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21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오리엔트바이오도 과징금 1억1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비롯해 담당임원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255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아크솔루션스(옛 프로스테믹스)에는 과징금 4억6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등을 의결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전 대표이사 등 3명에게는 과징금 14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2-19 18:45:12"IFRS 18은 최근 현업에서 무엇보다 큰 관심을 모으는 주제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이 바뀌면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입할지 학계와 금융당국 등 각계각층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화여대 권세원 경영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6회 국제회계포럼'에 토론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자본유입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IFRS 18은 적어도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권 교수를 포함해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팀 손희원 팀장, 한국상장사협의회 강경진 정책2본부 본부장, 삼일회계법인 김인영 파트너, 우리금융지주 이동익 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 좌장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이영한 교수가 맡았다. 손 팀장은 "올해 국제회계기준팀 기준의 업무를 생각해 보면 IFRS 18 도입이 가장 큰 화두였다"며 "내년 업무계획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IFRS 18이 손익계산서 표시 방법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서의 중요한 변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패널들은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에 관한 IFRS 18이 2027년부터 도입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준비가 지금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부장은 "세부 계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변화라는 점에서 단순 손익계산서 분류 변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을 것"이라면서 "사전분석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은 외부 공시 및 내부 경영 성과 측정에 현행 영업수익,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현재 기준에서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무형자산 손상 관련 손익 등은 내부 성과 측정 시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업권손상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파트너는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혼란을 없애려면 경상손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분기별로 발생해야 하는지, 횟수가 아닌 금액으로 얼마 이상 규모가 발생하는지 등을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감사인 입장에선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느낀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IFRS 18 도입을 앞두고 세분화와 통합 입장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2027년에 IFRS 18에 따른 작성이 시작되지만 사업보고서 3개년치의 비교 공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2026년 재무제표부터 각각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팀장은 "현재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며 "외환차손익이라든지 여러 중요한 개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회사가 많은 모기업은 준비할 것이 많겠고, 시스템 투자에 대한 비용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IFRS 18 도입에 대한 의견을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팀장 김미희 김현정 강구귀 최두선 김태일 박지연 이승연 김찬미 김현지 기자
2024-11-26 18:12:1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사들로 이뤄진 소규모 감사반에 소속된 가운데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후 감사 보수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들은 각각 같은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수행,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감사인 및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한편 기본적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고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 참여 회계사 및 기장 대리 회계사가 독립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0 18:41:01[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실시하는 2024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가 사전 예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해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2025년 이뤄지는 올해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회계이슈는 총 4가지로 결정됐다.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 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공회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했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10%)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이번에도 2025년 초 기업결산·외부감사 후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재무제표 중점심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회계이슈 첫 번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이다.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 관련 기업이 충당·우발부채를 과소계상 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선정된 사항이다. 가령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미계상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 대비 거액인 곳 등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회사들은 충당부채 인식 시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면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 내용 등을 감안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 땐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성격상 인식·평가 관련 주관적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선정됐다. 회사들은 무형자산에 대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 생긴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 찰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적정성’도 챙겨야 한다. 이 사항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 수익인식 요건을 맞췄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행이나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과대계상 하는 일들이 일어난 데 따라 정해졌다. 회사들은 수익 인식·측정 때 계약 조건과 거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를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이 있어 이 사항을 선정했다. 회사들은 자산·부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시 유동부채도 비유동부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 등을 일컫는다.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 상황 예상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돼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를 뜻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5 09:01:3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가지를 미리 예고했다. 이번엔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니 상장사 및 감사인(회계법인)은 기준 부합 여부를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3일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를 사전 제시했다. 대상 선정 및 심사 시기는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2025년 중이다. 사전 예고는 지난 2013년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매년 6월 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는 총 40개다. 이 기간 중점 심사한 333개사 중 72개사(24.6%)에서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다시 이 가운데 45개사(53.9%)에 대해선 과징금, 증권 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전 예고된 중점 이슈 중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플랫폼 산업 발전 등으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데 따라 선정됐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이다. 5단계(계약 식별-수행 의무-가격 산정-가격 배분-수익 인식)로 구성된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적정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주별(계약유형,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비시장성 자산평가’ 항목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정됐다. 전 업종이 대상이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업,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시장성 자산 인식 때는 취득 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위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등의 인식 요건에 신경 써야 한다.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선정됐다. 대상은 전 업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 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 유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됐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역시 전 업종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관련해 수익 기준서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이나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3 10:38:0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법인 등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점추진과제, 감리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행위는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실시한다.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곳을 선정한 후,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5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감리시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도 발표했다.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신뢰 제고 △중대사건 역량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등이 핵심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의 선정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핵심 테마 관련 심사 회사수를 늘려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선정한 올해 테마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콜옵션 전환사채(CB),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28 11:45:32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이승환/경향BP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렴풋이 회계가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재무제표의 숫자가 취직, 승진, 주식 투자, 기획서 작성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에 나온 수치가 회사와 관련된 일이라는 걸 이해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팀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분석 등 기획서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취준생에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준비 자료가 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결정을 위한 확신을 줄 수 있고, 경영진에게는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7-20 12:26:39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보유자(고객)에게 의무를 다해야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상자산 발행·보유·사업자별로 주석 공시도 의무화됐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회계투명성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보유·사업자별 감독지침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7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초안도 논의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으나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은 부재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회계적 판단 시 법률적 소유권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간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다"며 "독자적 회계기준을 쓰는 미국과 일본은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등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말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지침을 내놨다. 우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주체별로 발표됐다. 앞으로 '발행자'는 가상자산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지금까진 이 기준이 불분명했다. 다만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회사가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등 다양한 수준과 단계로 구분돼 있다. 또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지출된 원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면 이후 본질적 가치 손상 여부를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보유자'는 토큰증권(ST)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그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본시장법상 ST에 해당할 때 이 같은 분류가 허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돼왔다. '사업자'는 위탁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동향을 감안해 고객의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는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될 경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객에게 물어줘야 할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고객이 예탁한 가상자산이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이 됐을 때 이 자산을 탈취당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채로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라며 "부채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질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주석 공시, 이젠 의무 주석 공시가 의무화되는 점도 큰 변화다.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치·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증표'로 가상자산의 정의가 내려졌다. '발행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수량·특성,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과 이를 위한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 정보 및 기준 사용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 등의 '보유자'는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산·부채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 관련 향후 약 2개월 동안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감독지침과 기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11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 및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개정 기준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3-07-11 17:53:05[파이낸셜뉴스] 비전공자를 위한 재무제표 설명서가 나왔다. 경향BP는 오는 12일 이승환씨가 지은 '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를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이다. ‘재무제표 읽는 남자’라는 필명으로 브런치, 아웃스탠딩, Zum금융 등에 기고하며 재무제표를 쉽게 보는 방법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기존 저서로는 '숫자 울렁증 32세 이승환 씨는 어떻게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됐을까', '취준생, 재무제표로 취업뽀개기', '핫한 그 회사, 진짜 잘 나갈까',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 등이 있다. 이번 '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보는 법’을 쉽게 설명한다.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개념과 이론 보단 ‘실전’에서 재무제표를 활용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관점에서다. 회계 또는 재무제표를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낯선 회계 용어 때문인데 이 책에서는 필수 회계 용어를 비롯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주석 읽는 방법을 알려 준다. 기업공시 시스템인 DART(다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하이브, 포스코케미칼,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예시로 들며 재무제표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재무제표의 숫자가 취직, 승진, 주식 투자, 기획서 작성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에 나온 모든 수치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팀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분석 등 기획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준비 자료가 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결정을 위한 확신을 줄 수 있고, 경영진에게는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7-07 04: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