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회계사들로 이뤄진 소규모 감사반에 소속된 가운데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했다. 이후 감사 보수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들은 각각 같은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수행,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감사인 및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는 한편 기본적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고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 참여 회계사 및 기장 대리 회계사가 독립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10 18:41:01[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실시하는 2024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가 사전 예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해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2025년 이뤄지는 올해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회계이슈는 총 4가지로 결정됐다.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 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공회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했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10%)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이번에도 2025년 초 기업결산·외부감사 후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재무제표 중점심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회계이슈 첫 번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이다.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 관련 기업이 충당·우발부채를 과소계상 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선정된 사항이다. 가령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미계상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 대비 거액인 곳 등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회사들은 충당부채 인식 시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면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 내용 등을 감안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 땐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성격상 인식·평가 관련 주관적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선정됐다. 회사들은 무형자산에 대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 생긴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 찰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적정성’도 챙겨야 한다. 이 사항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 수익인식 요건을 맞췄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행이나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과대계상 하는 일들이 일어난 데 따라 정해졌다. 회사들은 수익 인식·측정 때 계약 조건과 거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를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이 있어 이 사항을 선정했다. 회사들은 자산·부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시 유동부채도 비유동부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 등을 일컫는다.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 상황 예상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돼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를 뜻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5 09:01:3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가지를 미리 예고했다. 이번엔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니 상장사 및 감사인(회계법인)은 기준 부합 여부를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3일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를 사전 제시했다. 대상 선정 및 심사 시기는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2025년 중이다. 사전 예고는 지난 2013년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매년 6월 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는 총 40개다. 이 기간 중점 심사한 333개사 중 72개사(24.6%)에서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다시 이 가운데 45개사(53.9%)에 대해선 과징금, 증권 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전 예고된 중점 이슈 중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플랫폼 산업 발전 등으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데 따라 선정됐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이다. 5단계(계약 식별-수행 의무-가격 산정-가격 배분-수익 인식)로 구성된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적정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주별(계약유형,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비시장성 자산평가’ 항목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정됐다. 전 업종이 대상이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업,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시장성 자산 인식 때는 취득 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위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등의 인식 요건에 신경 써야 한다.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선정됐다. 대상은 전 업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 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 유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됐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역시 전 업종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관련해 수익 기준서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이나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3 10:38:0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법인 등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점추진과제, 감리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행위는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실시한다.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곳을 선정한 후,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5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감리시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도 발표했다.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신뢰 제고 △중대사건 역량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등이 핵심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의 선정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핵심 테마 관련 심사 회사수를 늘려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선정한 올해 테마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콜옵션 전환사채(CB),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28 11:45:32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이승환/경향BP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렴풋이 회계가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재무제표의 숫자가 취직, 승진, 주식 투자, 기획서 작성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에 나온 수치가 회사와 관련된 일이라는 걸 이해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팀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분석 등 기획서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취준생에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준비 자료가 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결정을 위한 확신을 줄 수 있고, 경영진에게는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7-20 12:26:39앞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는 보유자(고객)에게 의무를 다해야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상자산 발행·보유·사업자별로 주석 공시도 의무화됐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회계투명성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보유·사업자별 감독지침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위원회는 지난 7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했다.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초안도 논의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으나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은 부재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회계적 판단 시 법률적 소유권 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간 법적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다"며 "독자적 회계기준을 쓰는 미국과 일본은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침 등을 내놓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말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금융당국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지침을 내놨다. 우선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주체별로 발표됐다. 앞으로 '발행자'는 가상자산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지금까진 이 기준이 불분명했다. 다만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하기 전에는 회사가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발행자에게 부여된 의무는 △가상자산 이전 △플랫폼 구현 등 다양한 수준과 단계로 구분돼 있다. 또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지출된 원가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면 이후 본질적 가치 손상 여부를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보유자'는 토큰증권(ST)이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른 그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그동안은 자본시장법상 ST에 해당할 때 이 같은 분류가 허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돼왔다. '사업자'는 위탁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동향을 감안해 고객의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는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될 경우 투자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자산이 고객에게 물어줘야 할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고객이 예탁한 가상자산이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이 됐을 때 이 자산을 탈취당하게 되면 사업자의 부채로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라며 "부채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임질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주석 공시, 이젠 의무 주석 공시가 의무화되는 점도 큰 변화다.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치·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될 수 있는 증표'로 가상자산의 정의가 내려졌다. '발행자'는 앞으로 가상자산 수량·특성,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해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과 이를 위한 의무 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발행 이후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 정보 및 기준 사용내역까지 공시해야 한다.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 등의 '보유자'는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자산·부채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해킹 등 물리적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 관련 향후 약 2개월 동안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듣고 감독지침과 기준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11월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 및 시행할 계획이다.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고, 개정 기준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이주미 기자
2023-07-11 17:53:05[파이낸셜뉴스] 비전공자를 위한 재무제표 설명서가 나왔다. 경향BP는 오는 12일 이승환씨가 지은 '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를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이다. ‘재무제표 읽는 남자’라는 필명으로 브런치, 아웃스탠딩, Zum금융 등에 기고하며 재무제표를 쉽게 보는 방법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 기존 저서로는 '숫자 울렁증 32세 이승환 씨는 어떻게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됐을까', '취준생, 재무제표로 취업뽀개기', '핫한 그 회사, 진짜 잘 나갈까',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 등이 있다. 이번 '나는 회계 몰라도 재무제표 본다'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보는 법’을 쉽게 설명한다.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는 회계 관련 개념과 이론 보단 ‘실전’에서 재무제표를 활용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관점에서다. 회계 또는 재무제표를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낯선 회계 용어 때문인데 이 책에서는 필수 회계 용어를 비롯해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주석 읽는 방법을 알려 준다. 기업공시 시스템인 DART(다트)를 활용하는 방법과 하이브, 포스코케미칼,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예시로 들며 재무제표 읽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씨는 "재무제표의 숫자가 취직, 승진, 주식 투자, 기획서 작성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에 나온 모든 수치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파악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팀 회의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 분석 등 기획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에게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준비 자료가 될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투자 결정을 위한 확신을 줄 수 있고, 경영진에게는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7-07 04:19:04[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7일 비상장회사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4가지 사항을 미리 알리고 나섰다. 내년 중 대상회사를 선정해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적정성을 검증한다. 동종업종 평균 대비 거액 대여금이 계상돼있는 회사, 자산 규모 및 매출액 대비 특수관계자 매출·매입 규모가 큰 회사 등을 선정한다. 대상이 되면 특수관계자 존재를 식별하고 거래내역을 파악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금액,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와 특수관계 성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법적 형식뿐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해 회계처리 해야 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해당 내용을 은폐·축소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분법 회계처리 적정성도 살핀다. K-IFRS 제1028호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은 투자기업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피투자기업의 주식(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 대비 유가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비중이 큰 회사,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등을 심사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분법 회계처리 시 지분법 적용대상 여부 검토,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 유무 및 피투자기업 재무메표 신뢰성 검증 등에 유의해야 한다. 유가증권 손상처리 적정성도 검토한다. 이는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손상차손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손상 검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해 손실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함에 따라 정했다. 실제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이 1년 이상 휴업 중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었음에도 손상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한공회 관계자는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보고기간 종교일마다 평가하고, 증거가 있는 경우엔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단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액을 추정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재고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재고자산에 대해 순실현가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회사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선정 기업들은 재고자산이 물리적 손상, 진부화,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는 경우 저가법을 적용해 손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한공회 관계자는 “기준 적용·해석 등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단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6-27 11:41:23"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이 미흡하다 보니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회계업계의 회계감사 기피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회계지침 제정이 어렵다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대체시장에 버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계기준 또는 회계처리 지침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됐지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주식, 채권에 미치지 못했지만 대체시장에 버금가는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9곳 실태조사에 따르면 9개 사업자의 시가총액은 23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55조2000억원) 대비 58% 감소했다. 그러나 거래가능 이용자는 지난해 하반기 558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690만명으로 24% 증가했다. 시총은 줄었지만 거래가능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 저변은 넓어졌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시장 위축이 컸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계기준 미흡, 재무제표 어려움 가상자산 수요는 늘고 있지마 국제회계기준 등 세계 주요 회계기준은 걸음마 수준이다. 박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명확한 회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발행자로서는 토큰 발행 대가 성격이 수익, 부채, 자본 중 어느 군에 넣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이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입장에선 위탁보관하고 있는 토큰을 부채 또는 자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토큰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논란거리다. 보유자 입장에서 토큰을 자산과 수입 중 어느 부분으로 인식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도 미흡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토큰을 무형과 유형 중 어떤 자산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것이다.■가상자산 거래, 감사 리스크↑ 박 교수는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 과정의 어려움과 기준 미흡이 불법적 용도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려는 세력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먼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익명성으로 인해 가상자산의 실재성 및 소유권 확인이 어렵다"면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감사인들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수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각국의 감독당국과 회계업계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회계 및 감사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투자자들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 회계업계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감사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2022-11-23 18:07:57[파이낸셜뉴스] 지방연구원의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또한 앞으로 전주·화성·성남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도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6일 공포된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는 것이다.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연구원은 전년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본재산 현황, 채무보증, 담보 제공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결산서·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고, 연구과제·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은 100만에서 50만으로 완화됐다. 50만 이상 도시는 행안부의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화성시·성남시 등 13개 도시가 추가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지방연구원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50만 이상 도시들이 원활하게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0-17 15: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