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 4가지를 미리 예고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다. 23일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로 이같은 4가지를 제시했다. 위반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니 상장사 및 감사인(회계법인)은 기준 부합 여부를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는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 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에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했다면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당기 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3 18:16:4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 4가지를 미리 예고했다.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 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다. 23일 금감원은 2025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 이슈로 이같은 4가지를 제시했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니 상장사 및 감사인(회계법인)은 기준 부합 여부를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는 주주·채권자 등의 투자 계약 시 다양한 약정이 부가되는 경우, 기업의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A사의 종속기업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인수인에 전환우선주 풋옵션을 부여했다면 A사는 해당 전환우선주를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 전환사채와 관련해서는 콜·풋옵션이 부여된 경우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유의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제공 등 주석 공시를 충실히 해야 한다.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는 기업이 공급자 금융약정(기업이 거래대금 융통을 위한 금융약정의 당사자가 되는 등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을 이용하는 경우 약정의 조건, 관련 장부금액 등을 주석에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은 당기 순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적이 악화한 종속·관계기업과 관련해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해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등 손상 검토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5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3 14:28:19[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IPO)을 앞둔 기업의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025년도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장 직후 급격한 주가하락 등으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범위를 기존에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업 심사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회계분식 위험도’가 새로운 표본 선정기준으로 추가된다. 회계분식 위험도는 기업의 주요 재무 지표(영업활동현금흐름, 비영업용자산 비율 등)를 과거 위반·부실기업 등과 비교해 산출한다. 즉 회계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심사·감리가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기준이 강화되고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 경험·역량이 축적된 만큼 엄정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3-26 20:22:57[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실시하는 2024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가 사전 예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해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2025년 이뤄지는 올해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회계이슈는 총 4가지로 결정됐다.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 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공회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했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10%)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이번에도 2025년 초 기업결산·외부감사 후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재무제표 중점심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회계이슈 첫 번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이다.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 관련 기업이 충당·우발부채를 과소계상 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선정된 사항이다. 가령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미계상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 대비 거액인 곳 등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회사들은 충당부채 인식 시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면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 내용 등을 감안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 땐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성격상 인식·평가 관련 주관적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선정됐다. 회사들은 무형자산에 대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 생긴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 찰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적정성’도 챙겨야 한다. 이 사항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 수익인식 요건을 맞췄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행이나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과대계상 하는 일들이 일어난 데 따라 정해졌다. 회사들은 수익 인식·측정 때 계약 조건과 거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를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이 있어 이 사항을 선정했다. 회사들은 자산·부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시 유동부채도 비유동부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 등을 일컫는다.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 상황 예상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돼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를 뜻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25 09:01:33[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4가지를 미리 예고했다. 이번엔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니 상장사 및 감사인(회계법인)은 기준 부합 여부를 세심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13일 2024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로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를 사전 제시했다. 대상 선정 및 심사 시기는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인 2025년 중이다. 사전 예고는 지난 2013년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매년 6월 해오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는 총 40개다. 이 기간 중점 심사한 333개사 중 72개사(24.6%)에서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다시 이 가운데 45개사(53.9%)에 대해선 과징금, 증권 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대상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전 예고된 중점 이슈 중 ‘수익인식 회계처리’는 플랫폼 산업 발전 등으로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기준(K-IFRS 제1115호)에 근거해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 등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데 따라 선정됐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이다. 5단계(계약 식별-수행 의무-가격 산정-가격 배분-수익 인식)로 구성된 수익인식모형에 따라 수익을 적정 인식(총액·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범주별(계약유형, 존속기간 등) 수익 구분, 계약 잔액, 수익 인식 판단 근거 등도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 ‘비시장성 자산평가’ 항목은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장 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여부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회계위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정됐다. 전 업종이 대상이다. 평가에 사용된 평가기업,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시장성 자산 인식 때는 취득 시 금융자산 분류의 적정성, 관련 약정 등 검토를 위한 내재파생상품 존재 여부, 사업결합의 경우 식별가능 취득자산 등의 인식 요건에 신경 써야 한다.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통해 손익을 왜곡시킨 후 이를 은폐·축소하기 위해 관련 거래내역을 주석으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선정됐다. 대상은 전 업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논의 중인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는 기업가치 판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 유의를 당부했다. 끝으로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됐다고 판단돼 선정됐다. 역시 전 업종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 기업은 가상자산 판매 관련해 수익 기준서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이나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3 10:38:08[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법인 등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도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점추진과제, 감리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반행위는 재무제표를 수정해 공시할 것을 권고하고, 경제·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실시한다.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곳을 선정한 후,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5곳을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인 감리시 이전 감리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도 발표했다. △감리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대외신뢰 제고 △중대사건 역량집중을 통한 회계질서 확립 △회계업계 규율 확립을 통한 감사품질 제고 등이 핵심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회계부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의 선정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올해 핵심 테마 관련 심사 회사수를 늘려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선정한 올해 테마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콜옵션 전환사채(CB),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3-28 11:45:32[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도입 3년차를 맞은 '재무제표 심사제'에 대해 "회계정보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수검부담을 줄였으며 감독사각지대를 축소했다"고 평가했다. 29일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회사가 공시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다.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9년 4월 도입됐다. 금감원이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3개사(표본심사 96개사, 혐의심사 57개사)를 상대로 재무제표를 심사한 결과 지적률은 56.9%(87개사)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2016~20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했다. 87개사 가운데 경조치를 받은 곳은 66개사, 감리로 전환된 곳은 21개사였다.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 사례(53건)의 비중은 80.3%에 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91일로 과거 경조치 등의 감리 처리기간(171일)에 비해 크게 단축됐다. 경조치 및 무혐의 건의 처리기간은 각각 평균 100일, 80일로 과거 처리기간(246일, 130일)보다 단축됐다. 금감원은 "핵심사항, 위험요인 위주로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 문답 등의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경조치 건의 경우 감사인 조사 및 외부제재절차가 생략된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153개사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감사인(회계법인)은 53개사로, 이 가운데 두 곳 이상을 맡은 감사인은 20개사였다. 회계기준 위반으로 지적받은 87개사의 회계법인은 43개사였다. 한편, 감사인에 대한 지적률은 59.5%로 나타났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지적률(평균 67.7%)이 4대 대형 회계법인(평균 48.6%)에 비해 높게 나왔다. 다만, 재무제표 심사 시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담당 감사인에 대해서는 조사·조치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감리와 연계하는 등 감사인의 감사 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며 "심사결과를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중"이라며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 수정 및 경조치 절차 합리화로 정보의 정확성과 감독 효율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1-04-29 10:46:14금융감독원이 내년 재무제표 점검시 신(新) 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12월에서 6월로 앞당겨진 만큼 기업들에게 작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점검하게 될 회계이슈와 유의사항 등을 25일 사전 예고했다. 중점 점검 이슈로는 △신(新) 리스기준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이 선정됐다. 먼저 금감원은 새로운 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충당부채·우발부채 측정 및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도 살피기로 했다.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이외 분야 중심)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도 중점 점검 항목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준 적용·해석 등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6-25 10:44:09금융당국이 기업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재 위주인 감리를 줄이고, 선진국처럼 사전예방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도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했는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이 지속될 경우 시장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보다 감독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자산 1조 상장준비기업 심사금융당국은 기업 회계감독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고의나 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장준비기업 대상으로는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이 확대된다. 거래소도 상장심사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심사업무를 맡기로 했다.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가 금감원이 유일하나 회계기준원을 추가했다. 또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외부감사인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외부감사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역량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재를 목적으로 위반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으나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4분기 중 개정키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개정하고,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6-13 18:31:35금융당국이 기업 회계감독을 선진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재 위주인 감리를 줄이고, 선진국처럼 사전예방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도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했는 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이 낮은 상황에서 사후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이 지속될 경우 시장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기보다 감독기관의 눈치만 살피면서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자산 1조 이상 상장준비기업 금감원이 심사 금융당국은 기업 회계감독 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인 경우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고의나 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인 경우에는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상장준비기업 대상으로는 기업 회계투명성에 대한 거래소 및 상장주관사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감독기관의 재무제표 심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리대상이 아닌, 상장준비기업은 상장절차 과정에서 사실상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이 확대된다. 거래소도 상장심사시 회계투명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준비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심사업무를 맡기로 했다. 회계기준 이용자 중심의 질의회신 체계도 개선된다. 현재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가 금감원이 유일하나 회계기준원을 추가했다. 또 자진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변경된 외부감사인이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전기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소통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 외부감사인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 외부감사 품질제고를 위한 감독역량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기업의 회계기준 위반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재를 목적으로 위반사실 관련 감사절차 준수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는 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외부감사인 스스로 감사절차의 경중을 고려해 업무량을 조절하거나 업무를 분산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리스크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각 재무정보의 리스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상당수가 기본적인 감사품질관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으나 외부감사인의 대표는 매년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자체 평가해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감리를 저인망식이 아닌, 자체평가 결과 등이 반영된 중점감리항목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감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4분기 중 개정키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까지 개정하고,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중 마련키로 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6-13 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