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돌연 분양을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진위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청량리 제4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A씨와 B씨는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총회 결의를 거쳐 A씨 등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추진위는 이에 맞춰 2018년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다. A·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하더라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했고, 추진위는 2018년 임시총회를 거쳐 A·B씨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추진위는 임시총회에서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평가액 그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A씨 등은 "추진위가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임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오피스텔 분양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상가만 분양하기로 한 결의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5과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분양 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했다"며 "아울러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권리가액을 통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8년 임시총회 당시 추진위원장은 권리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원고들 등 일부 조합원들만 비례율을 적용받지 않아 추가 분양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유독 원고들에 대해 비례율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분양은 다른 조합원들과 형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14 09:31:25[파이낸셜뉴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한 개식용금지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육견협회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사전에 단 한번의 논의와 보상 약속도 없이 3년 안에 그만두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개식용금지법을 공포·시행한지 50일이 다 됐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 추진단'과 각 지자체를 통해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기본권과 재산권을 빼앗긴 우리에게 그 어떤 보상이나 지원 관련 입장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담당자 면담요구도 모두 거부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이들은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결정및수행의자유·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구했다. 또 청구 이유에 대해 "식용견과 반려견은 품종이나 사육과정이 전혀 다르다"며 "반려견의 동물보호와 축산업 대상인 식용견의 동물보호를 같은 평면에서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물의 일반적인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별개로 식용으로 사육되는 가축의 생명 보호 및 동물복지는 달리 봐야 할 것"이라며 "식용견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돼지·닭 등 역시 도축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계승된 음식문화는 법률의 이름을 빌려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일부에서 개식용문화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저 문화적 차이일뿐"이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당, 농장 등은 폐점·폐쇄를 위해 6개월 이내로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26 13:26:59[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남산골 한옥마을' 조성으로 주택이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건물 소유주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통가옥 다섯 채를 이전 또는 복원해 남산골 한옥마을을 조성했다. 이후 남산골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을 지정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A씨의 주택은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있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보존지역을 1~3구역으로 구분했는데, A씨의 주택은 2구역에 해당됐다. 이에 A씨는 서울시에 보호구역 및 보존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당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지난 2021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구역·보존지역 지정으로 민속문화재가 이건된 토지와 그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이는 원고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에 실제로 장해가 발생했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지가 하락의 우려는 사실적·간접적 손해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토지상의 건축물 상태에 어떠한 변경이 요구되고 있지 않다"며 "피고가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해 처분한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A씨는 서울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추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9-01 17:34: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식당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박모씨 등 3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박씨 등은 감염예방법이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장 폐쇄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집합 제한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았다며 입법자 부작위로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갖고 백신과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감병 유행은 미증유의 것"이라며 "장기간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 손실 발생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감염병 환자 방문 시설의 폐쇄와 달리 집합 제한 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입법자가 미리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은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상대적·실질적인 평등을 뜻하는 것"이라며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헌재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한 영업 매출 감소액에 미달할 수 있다"면서도 "집합 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누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출 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단순한 기업활동 여건이나 재화 획득 기회는 재산권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행 판례에 따라 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영업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소상공인법은 2021년 7월 국회를 통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7-03 18:17:11[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5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洞)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024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또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월 만료를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토지소유자 등 주민들은 서울시의 연장에 대해 ‘개인 자산을 자유롭게 사고파는데 지자체가 제동을 건다’며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주민들 주장처럼 토지거래허가제가 정말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가 맞는지 따져봤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정의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1989년 12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또 1997년에도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허가 받지 않은 거래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 최대 30%에 해당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물론, 계약도 무효처리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에 관해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①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②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과 ③급격한 상승은 없더라도 장차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재산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집을 원하는 시기에 팔고 싶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면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수요가 줄어 매매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주거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후에는 2년간 임대·매매를 못하고 의무 실거주해야 해서 갭 투자가 차단된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어져 왔다.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토지거래허가제 사건'에 따르면 앞서 1988년 3~5월 강모씨는 도지사 허가 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충남 당진군 일대 땅을 팔아 2275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자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법률은 헌법 제23조, 제37조2항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강씨는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를 근거로 내세웠다. 또 제청법원 역시 헌법 제37조2항에 의해 재산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될 수 없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은 재산권의 주된 내용인 처분의 자유를 제한(허가)내지 금지(불허가)하는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37조2항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은 공동체생활과의 조화 내에서” 결론 1989년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9명 재판관 중 5명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의 제도보장은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려 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이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해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명은 당시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이 위헌이라고 봤다. 다만, 법률 전문가들은 토지재산권과 같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과 투기적 거래 방지, 불로소득 억제, 계층간 갈등 완화라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달라 충돌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과거 합헌 결정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성승환 법무법인 매헌 변호사는 “1989년 이후 34년 정도 흘러 재판관 구성, 국민 법의식이 바뀌었고, 토지거래허가제 자체도 이전 것과 다르므로 앞으로 합헌 결정이 반드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4-27 15:10:48[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 "북한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게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보다 많은 북한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은 개성공단의 공장들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고 있다. 실제 지난 5일에는 북한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개성공단 통근버스가 평양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 6일 개성공단 무단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고, 11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 규탄했다. 하지만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고,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간 정기통신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현재 대응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4-18 13:34:08[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6일 북한에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려 했지만,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오늘 아침 연락사무소 9시 개시통화에 이어 오전 10시에 재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해 정부 입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통지문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우리 기업의 공장을 기업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동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남북 간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물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통지문에는 우리 측의 요구와 관련해 북한에 상응하는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공단 무단 가동을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 정황과 관련해 북한의 확인을 요구하고 사용 중단을 촉구해 왔지만, 거듭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공단 무단 사용을 계속하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차량과 인원의 출입, 물자 야적 등의 동향들이 포착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4-06 11:25:07정치권에서 띄운 '퇴직금의 의무 연금화'를 두고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경과보고서에까지 그 내용을 담으며 추진했으나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강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노후자금 이외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치권이 띄웠으나 '글쎄'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나온 '퇴직금의 연금화' 제안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선 "제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간자문위가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지만 회의론이 여전하다. 보고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높은 비용부담(평균소득의 8.3%)에 비해 제대로 보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입 비중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고, 계좌 수 기준으로 일시금 수령 비중이 95.7%(2021년)에 달한다. 올해 1월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해당 내용을 언급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전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괄 의무화는 법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금화의 기본이 되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및 중도 인출 금지를 강제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의 후불 임금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법원도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 판결한 바 있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 같은 채권을 제한하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으로 강제할 경우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퇴직금을 이연된 근로자의 개인 후불임금이라고 본다면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 등 문제가 걸릴 수 있다"며 "공적 연금화를 위해서는 퇴직금을 공적연금 성격으로 전환하거나 개인 후불임금이 아닌, 공적연금으로 해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퇴직연금은 노령연금으로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1년 총 19만6685명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했다. 주택 구입(8만1019명), 장기요양(5만8266명), 주거 목적 및 임차 보증금(4만7077명), 회생절차(2만706명) 등이 주된 사유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금은 가족 부양, 주거 목적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아 이직·자기개발 등 사유로 그만두면 당장 생계에 쓰기 위해 퇴직금을 인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퇴직 후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의 간극도 인출 사유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완충장치는 필요 공적연금화가 불가피하단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완충장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액 중 반액은 중도 인출을 허용하거나 주택 구매 등으로 퇴직금을 사용한 이들의 경우 집을 팔면 회수하는 등 적극적 완충장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연령별 상황을 고려, 연금이 필요 없을 수 있는 40~50대는 일시금을 허용해주고, 특정 연령 이하부터만 적용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재우 연구위원도 "급진적으로 개혁할 문제는 아니다"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해외 사례 등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태일 기자
2023-04-03 18:32:56[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띄운 ‘퇴직금의 의무 연금화’를 두고 비판적 평가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경과보고서에까지 그 내용을 담으며 추진했으나 학계와 법조계에선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강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노후자금 이외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 정치권이 띄웠으나 ‘글쎄’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나온 ‘퇴직금의 연금화’ 제안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선 "제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간자문위가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제출했지만 회의론이 여전하다. 보고서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가 높은 비용부담(평균소득의 8.3%)에 비해 제대로 보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가입 비중은 절반을 가까스로 넘고, 계좌 수 기준으로 일시금 수령 비중이 95.7%(2021년)에 달한다. 올해 1월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해당 내용을 언급했고,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전 사업장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괄 의무화는 법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금화의 기본이 되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 및 중도 인출 금지를 강제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퇴직금을 공적연금이 아닌, 개인의 후불 임금 성격으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형성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법원도 퇴직금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 판결한 바 있다. 최강용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 같은 채권을 제한하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법으로 강제할 경우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일시금 인출로 노후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재산권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퇴직금을 이연된 근로자의 개인 후불임금이라고 본다면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 등 문제가 걸릴 수 있다”며 “공적 연금화를 위해서는 퇴직금을 공적연금 성격으로 전환하거나 개인 후불임금이 아닌, 공적연금으로 해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퇴직연금은 노령연금으로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1년 총 19만6685명이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했다. 주택 구입(8만1019명), 장기요양(5만8266명), 주거 목적 및 임차 보증금(4만7077명), 회생절차(2만706명) 등이 주된 사유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금은 가족 부양, 주거 목적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하지 않아 이직·자기개발 등 사유로 그만두면 당장 생계에 쓰기 위해 퇴직금을 인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퇴직 후와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의 간극도 인출 사유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다. ■ 완충장치는 필요 공적연금화가 불가피하단 의견도 존재한다. 다만, 완충장치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액 중 반액은 중도 인출을 허용하거나 주택 구매 등으로 퇴직금을 사용한 이들의 경우 집을 팔면 회수하는 등 적극적 완충장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연령별 상황을 고려, 연금이 필요 없을 수 있는 40~50대는 일시금을 허용해주고, 특정 연령 이하부터만 적용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재우 연구위원도 “급진적으로 개혁할 문제는 아니다”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해외 사례 등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태일 기자
2023-04-03 10:39:43국회에서 최근 발의된 다양한 노조법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보고서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 특혜를 주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한 배려는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노조만 특혜 대상이 돼 시민단체 등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해 계획된 경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차진아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며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2-11-21 18: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