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년 가까이 어머니의 병수발을 든 남동생 부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재산분할을 요구한 형제들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가 헌신짝 신세가 됐다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2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A씨는 맏형이 어릴 때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누나 2명과 여동생 1명과 가깝게 지냈다. 3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면서부터는 어머니도 모셨다. 시장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쉴 틈 없이 일한 그는 어머니의 병원비, 옷값, 곗돈까지 모두 부담하며 지극정성을 쏟았다. 아버지 제사는 무려 35년 동안 홀로 챙겼다. 아내도 싫다는 소리 한번 없이 매해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렸다. 반면 누나들과 여동생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다. 그리고는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 '너 혼자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앞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어머니가 최근에 치매까지 왔지만 치료비나 수술비 역시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A씨는 큰누나로부터 내용증명 한 통을 받았다. 10년 전 A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당시 어머니로부터 시골 땅과 집 등 1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았다. 누나는 3000만원, 다른 여동생은 2000만원씩 지급해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용증명을 받게 된 A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A씨는 40년 가까이 부모님을 모시며 쓴 돈이 4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대부분 통장으로 사용했기에 입증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는 "증여로 1억 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쓴 돈이 훨씬 많다"며 억울해했다. 내용증명을 받은 아내는 크게 격분하며 오열했다. 그러고는 A씨에게 40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놨다. 아내는 "시어머니 밥상을 매 끼니 차렸는데 어느 날은 국이 식었다는 이유로 밥상이 엎어지고 폭행을 당했다"며 "시누이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왕복 6시간 거리를 오가며 산후조리와 집안일까지 도와줬다"고 말했다. A씨가 "왜 이제서야 말을 하냐"고 묻자 아내는 "당신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니까 신경 쓰이게 하기 싫었다"고 답했다. 이후 누나와 여동생은 돈을 내놓으라며 30통 이상 전화를 걸거나 욕설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스트레스를 못 이긴 A씨는 결국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러자 누나는 A씨에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벌 받아서 쓰러진 거다"라고 막말을 했다. 결국 A씨는 큰누나에게 2000만원을 보내고 여동생들한테는 각각 1000만원을 보냈다. 하지만 형제들은 "왜 이것밖에 안 주냐"며 욕하며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아내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못 살겠다"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형제라고 볼 수도 없고 어이없는 일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다. 뭘 요구하는지를 모르겠다. 갑작스럽게 생떼를 쓴 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계속 문자를 보내거나 어떤 수단을 취하면 스토킹 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재산을 나눠) 줄 의무가 없다. 이런 상황일수록 아내 편을 들고,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6-25 21:00:24[파이낸셜뉴스]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원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비송절차로 진행되기는 하나 대심적 구조인 마류 비송사건으로서 사실상 다루는 쟁점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유사하다. 상속인의 특정부터 상속인적격, 상속재산 확정, 특별수익 및 기여도를 판단하는 심리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더딜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합의부(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는데 보통 가정법원 합의부가 온전히 비송합의(상속재산분할) 사건만을 전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수원가정법원 역시 개원 당시부터 1개의 합의부가 가사합의 소송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같이 처리하였는데 늘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가사합의 소송사건에 밀려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가사합의 소송사건의 경우 변론종결을 하면서 항상 판결선고일이 정해지는 반면 비송합의 사건의 경우 심문종결 후 결정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경합하는 경우 판결선고일이 못 박혀 있는 소송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정을 잘 짜서 소송사건의 판결선고와 비송사건의 처리를 경합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으나 법원 업무란 것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건들을 쉴 틈 없이 바쁘게 처리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비송사건 처리를 위해 따로 여유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마련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더 이상 진행할 것이 없어서 심문종결이 이루어진 비송사건들을 빨리 처리해야지 하는 마음은 굴뚝같지만 막상 전자캐비넷에서 그 기록을 꺼내 읽다 보면 시간이 후다닥 금방 지나가고, 어어 하다 보면 또 이미 선고일이 지정된 소송사건의 판결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훌쩍 다가와 있다. 장기 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 상속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자 법원에 항의성 민원이 점점 늘어났고, 이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실린 적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수원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가정법원 모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던 난제였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22년 기존 1.5개이던 가사합의 재판부를 2개부로 늘린 바 있다. 필자는 2022년부터 수원가정법원 제1가사부의 재판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 제1가사부와 제2가사부는 수원가정법원에 접수되는 가사합의사건, 가사항소사건, 가사항고사건, 비송합의 사건을 1/2씩 배당받아 처리하였다. 당시 필자는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를 줄여보고자 의욕적으로 한 달에 한 주를 ‘비합주(비송합의 사건 처리 주)’로 명명하고 판결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심문종결된 비송사건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 끝에 일정 기간 동안은 비송합의 사건의 장기 미제 사건 수가 줄어들긴 하였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소송사건 접수 건수의 폭발적 증가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소송사건의 처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송합의 사건의 미제 건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수원가정법원은 2023년 비송합의 사건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제1가사부가 가사항소 사건과 비송합의 사건을 전담하고 제2가사부가 가사합의 사건과 가사항고 사건을 전담하는 것으로 사문분담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수원가정법원의 전략적 사무분담과 훌륭한 배석판사님들의 도움으로 필자는 당시 많은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2024년 퇴임 무렵에는 장기 미제 비송합의 사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어려운 이유 사실 비송합의 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그 자체로도 복잡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확립된 판례가 없거나, 법원실무제요 또는 재판실무편람을 찾아보아도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어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필자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었던 부분은 상속재산과 더불어 항상 문제가 되는 상속재산의 과실, 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및 상속세 등의 처리 문제였다. 이러한 것들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분할 또는 분담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처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적용되는 법리와는 다른 법리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 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부동산의 차임, 주식의 배당금, 예금의 이자 등)이 종종 문제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견해,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그리고 분할 대상으로 삼기로 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라는 견해가 있다. 물론 상속재산의 과실 중 상속개시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이론의 여지 없이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사실 필자는 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상속재산의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과실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주었다. 그러나 변호사로 나와 실무를 하다 보니 조금 답답한 부분이 생겼다. 왜냐하면 상속개시 이후 실제 분할시까지 발생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그 상속재산의 과실의 처리에 대해서 당사가 간에 또 다른 분쟁이나 소송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 과실의 처리 방법 상속재산의 과실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그 과실의 원천이 되는 상속재산(건물 등)을 분할로 취득한 상속인에게 그 과실까지 원천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현물(부동산 등)을 취득한 상속인은 그 과실을 원천적으로 취득하고, 부동산이 지분으로 분할되는 경우 그 과실은 그 지분별로 상속인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된다.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은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과실 전부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되므로, 실제로 그 과실을 수령한 다른 상속인은 현물을 전부 분할받은 특정 상속인에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게 된다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과실이 많이 쌓일수록 상속인들은 서로 현물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어서 최종적인 분할 방법에 수긍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분할 방법의 선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과실의 귀속 여부가 바뀌는 것 역시 부당하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글을 마치며 필자의 사견으로는 상속재산의 과실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아니더라도 과실을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와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중 상속재산의 과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과실도 상속재산에 준하여 분할해주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후 추후에 그 과실 액수(상속 개시 후 심판 확정 전에 발생한 과실)가 밝혀져 특정 상속인이 과실을 독식한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그 과실의 몫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재분배해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처리 방식은 상속재산의 관리비용, 장례비용 및 상속세에 대하여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5-30 13:29:05[파이낸셜뉴스] 연애 때 몰랐던 남편의 모습에 지쳐 마치 도망치듯 이혼한 여성이 뒤늦게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10년차에 접어든 A씨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시절 지방의 한 농촌으로 MT를 갔다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됐다. MT 첫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그는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 어두운 시골길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 운명처럼 남편 B씨가 소 두 마리를 몰고 나타났다고 한다. 자초지종을 들은 B씨는 MT 숙소가 어딘지 안다며 A씨를 소에 태워서 데려다줬다. A씨는 그때 느낀 강렬한 추억을 서울로 돌아와도 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다시 그곳으로 가 B씨를 만났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그를 만났다. A씨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돼 그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A씨 예상과 전혀 달랐다. B씨는 농사일을 하다가 술을 자주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또 생활비도 주지 않고 술에 취하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연애 시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결혼해서야 보게 된 것이다. 참다못한 A씨는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이에 남편은 “이혼은 하겠지만,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줄 만큼 많은 돈이 있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동의 했다. 하지만 시간이 10년쯤 흐른 최근, A씨는 전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전 남편이 재산이 있다는)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 허무하게 그냥 맨몸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서 미리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걸 제척기간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확정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된 날, 이 때로부터 2년을 기산하면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협의이혼 하고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3 08:36:37[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그 여자에게 넘어간 일과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식으로서 제가 상속받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재산은 물론 건강까지 잃어 사망하게 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 C씨와 동거를 하게 됐다. 문제는 B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씨로 한 뒤부터 불거졌다.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이에 B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C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짚었다. 이어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3 10:28:03[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 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지난 2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욕을 먹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건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보통 혼외자가 생기면 1번 결혼하는 방식,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라며 "1번을 선택하면 욕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고, 칭찬과 응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번을 선택하면 욕을 엄청 먹는다"고 했다. 이어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한다는 것.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원을 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알려진 자산만 수백억원이 넘는다. 2020년 동료 배우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현 시세는 약 400억원이며, 보유한 주식 가치도 106억원에 달한다. 그는 광고와 드라마·영화 출연으로도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 그의 광고료는 건당(1년 기준) 12억원, 드라마 출연료는 1편 기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지난 6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합병을 위해 공개한 외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우성과 이정재는 지난 3년간 회사에서 504억원을 정산받았다. 이정재와 정산금을 50%씩 가져갔다면 정우성이 1년간 광고와 드라마로 벌어들인 돈은 84억원 수준이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0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씨가 SNS(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6 17:29:20[파이낸셜뉴스]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재산분할 대상인가에 관심이 쏟아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황재균은 2021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시그니엘 레지던스’ 62평형을 67억원에 매입했다. 지연과 결혼하기 1년 전이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유명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44~71층에 총 233실 규모로 조성돼있는 고급 주거단지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층마다 면적이 다른데 44~46층은 209~387㎡(이하 공급면적), 47~56층은 271~374㎡, 61~67층은 350~384㎡다. 68~71층은 펜트하우스다. 공급면적은 667~1238㎡로, 복층 구조다. 평균 분양가는 전용 3.3㎡(평)당 7500만~8000만원, 펜트하우스의 경우 1억 2000만원 수준으로 42억~370억원에 달한다. 이곳은 뮤지컬 배우 김준수, 배우 조인성 등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이사 오면서 주목받았다. 입주민을 위한 발렛파킹, 룸서비스, 조식 뷔페, 펫 케어 등 6성 호텔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라운지, 골프연습장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평수에 따라 월 관리비만 300만원~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위해 지상으로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를 2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해당 집이 황재균이 지연과 결혼하기 전에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지연의 기여도가 반영될 시간도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집은 황재균 소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기여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법원이 결정한다"면서 "혼인 이후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의 경우 기본 30%는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이전 배우자의 일방 재산이거나 혼인 이후 부모님에게 받은 등의 특유재산은 재산 이전 후 결혼 기간 5년 경과 시마다 약 10% 정도 증가한다"면서 "1년에서 2년까지는 0%, 3년에서 5년은 10%, 6년에서 10년까지는 15~20%, 결혼 기간 20년 이상이면 40% 이상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5 06:39:54[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6:49:15[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18:47:50[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이목을 끌고 있다. 김민재가 현재 176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규모가 8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4일 박경내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원이다"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베이징 궈안에서 42억원 ▲터키 페네프바체에서 35억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68억원 ▲뮌헨에서 176억원이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 수입을 더하면 김민재가 결혼생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321억원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규모가 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김민재가 혼인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에 500억원은 터무니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80억원 이상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2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