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애 때 몰랐던 남편의 모습에 지쳐 마치 도망치듯 이혼한 여성이 뒤늦게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10년차에 접어든 A씨 사연이 전해졌다.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시절 지방의 한 농촌으로 MT를 갔다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됐다. MT 첫날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그는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다. 어두운 시골길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 운명처럼 남편 B씨가 소 두 마리를 몰고 나타났다고 한다. 자초지종을 들은 B씨는 MT 숙소가 어딘지 안다며 A씨를 소에 태워서 데려다줬다. A씨는 그때 느낀 강렬한 추억을 서울로 돌아와도 잊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다시 그곳으로 가 B씨를 만났고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그를 만났다. A씨는 그러다 임신을 하게 돼 그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A씨 예상과 전혀 달랐다. B씨는 농사일을 하다가 술을 자주 마셔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또 생활비도 주지 않고 술에 취하면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했다. 연애 시절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결혼해서야 보게 된 것이다. 참다못한 A씨는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이에 남편은 “이혼은 하겠지만,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줄 만큼 많은 돈이 있어 보이지 않다고 생각해 그의 말에 동의 했다. 하지만 시간이 10년쯤 흐른 최근, A씨는 전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전 남편이 재산이 있다는)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 허무하게 그냥 맨몸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서 미리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걸 제척기간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확정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된 날, 이 때로부터 2년을 기산하면 된다”면서 “안타깝게도 협의이혼 하고 이혼신고를 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1-23 08:36:37[파이낸셜뉴스] "아버지의 재산이 전부 그 여자에게 넘어간 일과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식으로서 제가 상속받을 것이 없는 이 상황이 억울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실혼 관계 여성에 속아 재산은 물론 건강까지 잃어 사망하게 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아들 A씨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어머니와 이혼 뒤 혼자 도배일을 해 오던 중 '도배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여성 C씨와 동거를 하게 됐다. 문제는 B씨가 '사업체를 꾸려 일을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인테리어 회사를 만들자. 회사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절세할 수 있다'는 C씨 말에 넘어가 집을 팔아 회사를 차리고 대표자를 C씨로 한 뒤부터 불거졌다. 전 재산을 회사에 투입한 B씨는 건강이 악화 돼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C씨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다. 이에 B씨는 '회사는 내 돈으로 차렸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재판을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 그러자 C씨는 '아버지가 사망과 동시에 재판은 종료됐다'며 A씨에게 '재산에 손댈 생각 마라'고 통보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사실혼은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할 수 있다"며 "B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C씨와 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이다"고 짚었다. 이어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이어진다"며 "따라서 A씨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아 재판을 이어가 C씨에게서 재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2-03 10:28:03[파이낸셜뉴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 혼외자를 낳고도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 전문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지난 25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욕을 먹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건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보통 혼외자가 생기면 1번 결혼하는 방식, 2번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보내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라며 "1번을 선택하면 욕 안 먹고 이미지도 지키고, 칭찬과 응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대로 2번을 선택하면 욕을 엄청 먹는다"고 했다. 이어 "정우성은 욕을 먹을 게 분명한데도 굳이 2번을 선택했다. 왜냐, 결혼이 리스크가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결혼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이혼하게 되면 한국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무서운 법칙이 있다"고 했다.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재산의 50%를 줘야한다는 것. 그는 "물론 원래 돈이 많았던(특유재산, 고유재산) 만큼 재산분할 비율이 30~50%까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소 수백억원을 떼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우성은 알려진 자산만 수백억원이 넘는다. 2020년 동료 배우 이정재와 공동명의로 매입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의 현 시세는 약 400억원이며, 보유한 주식 가치도 106억원에 달한다. 그는 광고와 드라마·영화 출연으로도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 그의 광고료는 건당(1년 기준) 12억원, 드라마 출연료는 1편 기준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지난 6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합병을 위해 공개한 외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우성과 이정재는 지난 3년간 회사에서 504억원을 정산받았다. 이정재와 정산금을 50%씩 가져갔다면 정우성이 1년간 광고와 드라마로 벌어들인 돈은 84억원 수준이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의 재산은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짧게 살고 이혼해 30%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300억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준다면 지급해야 할 돈이 7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는 법원에서 기준표를 두고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월 200만~300만원이 최대"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년에 3600만원씩 준다고 치면 20년을 줘도 7억20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월 1000만~2000만원을 줘도 이게 훨씬 싸다. 정우성이 욕을 그렇게 먹어도 결혼을 안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문가비가 지난 3월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고 보도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씨가 SNS(소셜미디어)로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 양육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6 17:29:20[파이낸셜뉴스] 티아라 지연과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이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은 가운데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재산분할 대상인가에 관심이 쏟아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황재균은 2021년 12월 자신의 명의로 ‘시그니엘 레지던스’ 62평형을 67억원에 매입했다. 지연과 결혼하기 1년 전이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유명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44~71층에 총 233실 규모로 조성돼있는 고급 주거단지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층마다 면적이 다른데 44~46층은 209~387㎡(이하 공급면적), 47~56층은 271~374㎡, 61~67층은 350~384㎡다. 68~71층은 펜트하우스다. 공급면적은 667~1238㎡로, 복층 구조다. 평균 분양가는 전용 3.3㎡(평)당 7500만~8000만원, 펜트하우스의 경우 1억 2000만원 수준으로 42억~370억원에 달한다. 이곳은 뮤지컬 배우 김준수, 배우 조인성 등 유명 연예인과 기업인들이 이사 오면서 주목받았다. 입주민을 위한 발렛파킹, 룸서비스, 조식 뷔페, 펫 케어 등 6성 호텔급 서비스가 제공되고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갤러리 라운지, 골프연습장 등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평수에 따라 월 관리비만 300만원~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을 위해 지상으로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를 2번 이상 갈아타야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해당 집이 황재균이 지연과 결혼하기 전에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만큼 지연의 기여도가 반영될 시간도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집은 황재균 소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산정할 때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기여도, 혼인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해 법원이 결정한다"면서 "혼인 이후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의 경우 기본 30%는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 이전 배우자의 일방 재산이거나 혼인 이후 부모님에게 받은 등의 특유재산은 재산 이전 후 결혼 기간 5년 경과 시마다 약 10% 정도 증가한다"면서 "1년에서 2년까지는 0%, 3년에서 5년은 10%, 6년에서 10년까지는 15~20%, 결혼 기간 20년 이상이면 40% 이상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5 06:39:54[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6:49:15[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18:47:50[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이목을 끌고 있다. 김민재가 현재 176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규모가 8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4일 박경내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원이다"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베이징 궈안에서 42억원 ▲터키 페네프바체에서 35억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68억원 ▲뮌헨에서 176억원이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 수입을 더하면 김민재가 결혼생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321억원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규모가 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김민재가 혼인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에 500억원은 터무니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80억원 이상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22:07:16[파이낸셜뉴스] 결혼 당시 처가 도움으로 서울 전셋집을 마련하고, 계속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의사 남편이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 친정에서 받은 재산도 나눠 가질 수 있냐고 문의했다. A씨는 의대 재학 시절 친구 소개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아내 집안의 도움으로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후 의사가 된 A씨는 친한 선배의 병원에서 일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하면서 돈 관리를 했다. A씨는 “장인어른이 유명한 투자자였는데, 아내도 돈 굴리는 데 재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고, A씨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몇 년 뒤에는 병원을 개원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하러 간 A씨는 공부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민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했다. 다시 한국으로 온 A씨는 서울에서 개원을 준비하는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그 후 별거를 시작한 이들은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아내는 "결혼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은 분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A씨는 "저도 결혼생활 내내 혼자 일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다"며 "아내에게 돈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 재산을 나눠 받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결혼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나 형성에 기여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A씨는 의사로서 고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고 경제활동을 했다"며 "A씨가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아내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으로 지급받은 배당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배당금으로 주식 수가 증가했다면 그 또한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7:52:50[파이낸셜뉴스] 결혼 4년 5개월 만에 이혼한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 재산분할을 해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지난 2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는 결혼 이후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고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이하 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뮌헨에서는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난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그는 "어린 딸이 있고, 같이 중국,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최소 8대2~7대3까지는 나온다. 연봉 32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한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는 자녀가 하나고, 수입이 많아 가산 요소가 많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있다고 우 변호사는 설명했다. 앞서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21일 "김민재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며 "(김민재가)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9: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