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붙는다. 결혼, 이혼 등을 통한 자산 이동에도 마찬가지다. 이혼 때 재산을 나누면서 세금문제를 정리하지 못해 나중에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이를 양도할 때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혼위자료 명목…양도세 과세 아파트 2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 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맡는 조건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세 고지서가 발부됐다. 대가없이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왜 양도세가 과세될까. 국세청이 '202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에서 김 씨의 과세에 대해 내놓은 답은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일 경우,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이 된다"는 것이다. 이혼 때 부부 쌍방간 합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근거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 갈음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단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1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다르다.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지분을 나누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팁 하나 추가. 이혼한 김부자씨의 전 배우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위자료 방식이 되레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기존 소유자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위자료는 현 시세 및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의 취득가격이 위자료 명목보다 더 낮아 나중에 전 배우자가 아파트 1채 등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더 커진다. 양도세 부과금액이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공동명의 부동산 대체로 세부담↓ 요즘엔 신혼부부들도 전세사기 등을 우려해 대출을 안고서라도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이때 하는 고민 중 하나가 공동명의 문제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보통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세법이 대부분 초과누진세율제도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공동명의를 이용, 과세표준을 낮추면 절세효과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5년 전에 10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명의는 3억7500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각 1억6800만원으로 약 3900만원 절감된다. 다만 남편 혹은 아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전환했을 때는 잘 따져봐야 한다. 명의 이전 때 취득세가 부과된다. 아내 혹은 남편에게 지분 2분의 1을 이전할 경우, 지분 취득일 변경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보유기간이 줄어든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보유기간, 연령 등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따져 봐야 한다. 공동명의가 절세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종부세는 양도세와 다르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종부세에서는 1세대 2주택이 된다. 단독명의는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원 공제가 가능하며,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추가 적용될 수 있다. 또 60세 이상의 연령별공제와 5년 이상 보유한 보유기간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공동명의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소유자별로 9억원씩 18억원이 공제가 가능하다.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60세 미만이고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일 때는 공동명의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안별로 다르다는 게 세무업계의 분석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20 14:42:26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B씨와 결혼한 뒤 소송을 거쳐 2019년 이혼했다. 이후 B씨가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당시 B씨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적극재산에 포함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고 봐야 하므로, 결정과 달리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당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데 있어,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판결에 따라 B씨가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 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30 19:17:17[파이낸셜뉴스]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도 분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4년 B씨와 결혼한 뒤 소송을 거쳐 2019년 이혼했다. 이후 B씨가 2022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연금 분할을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송 당시 B씨가 본인의 퇴직급여를 적극재산에 포함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재산분할 청구 기각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다고 봐야 하므로, 결정과 달리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혼 소송 당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결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데 있어, 퇴직연금의 존부와 가액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마쳐졌다"며 "판결에 따라 B씨가 더 이상 A씨의 퇴직연금 등에 관해 이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정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분할 연금도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비율과 달리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30 10:33:29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은 축소됐지만, 재산분할 규모는 그대로 유지됐다.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한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하면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약 1조3800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를 두고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기여분은 35.6배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변경됐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17 18:29:03[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최태원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시장은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스마트 교복' 등 섬유업을 주력으로 하던 SK가 재계서열 2위로 급성장한 건 최태원 회장의 장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분이라는 뜻으로 홍 시장은 최태원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한편 SK측은 노태우 정부 막판이던 1992년 제2 이동통신사업 허가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의혹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1주일 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하고 김영삼 정부 때 다시 입찰에 참여해 따냈다며 '노태우 후광 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6-01 10:30:42[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이 2심 판결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 회장이 위자료 등을 늦게 내면 지연 이자만 하루에 2억원 가량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그날부터 최 회장은 돈을 다 낼 때까지 하루 1억9000만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안게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각 돈에 적용될 지연이자를 명시했다. 위자료 중 17억원에 대해선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원 중 1억원과 2억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가 적용됐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날까지 발생한 위자료 지연손해금만 1억여원이다. 이후로도 위자료를 내지 않으면 다 내는 날까지 연 2억4000만원 가량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하루에 약 66만원의 채무가 생긴다. 재판부는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붙였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즉각 상고를 예고한 만큼 지연이자가 바로 붙지는 않는다. 천문학적인 돈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이 소송에선 소송 자체에 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최 회장 측 2심 인지액만 해도 47억3000여만원이다. 여기에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비용의 70%를 최 회장이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명령했다.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별도로 붙는다. 물론 상고심으로 이어지면 소송비용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6-01 10:21:22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재산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각각 약 20배씩 상향된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산정이 불가능한 다양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이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해 노 관장이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김 이사장이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18:41:05[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재산 분할 금액과 위자료가 각각 약 20배씩 상향된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총액을 약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65%, 35%로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했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다양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고려해야 하는데,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 가치 상승이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전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 관계를 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해 노 관장이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 이사장과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김 이사장이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공식화하는 등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도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15:37:41[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에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만큼, 이번 선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1조원 상당의 SK 주식 절반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 관장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했다.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30 09:03:43[파이낸셜뉴스] 대학생 딸이 새아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0대 여성 A씨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재혼한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두 사람에게는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한 명씩 있다. 보험 판매원이었던 A씨는 현재 남편인 B씨를 2017년 고객으로 처음 만났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자연스럽게 B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한다. 실제로 A씨의 대학생 딸과 셋이 식사하거나 B씨의 손자 돌잔치에 같이 참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씨는 2020년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몇 달 만에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몇 년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재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뒤 A씨의 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B씨가 허벅지를 손으로 찰싹 때려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심지어 딸은 A씨 부부가 재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2차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다"며 "강제추행죄로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집에서 나왔다.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재혼하기 전인 2017년 남편이 300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이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B씨는 A씨의 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며 "부부관계의 기초인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A씨가 B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혼 전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2017년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부부 사이의 채권과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30 21: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