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결혼 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 앞에서 쓴 '재판 포기 계약서'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7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손해 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 몫은 꼭 챙겼다. 결혼한 뒤에도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손해 보면 큰일날 것처럼 굴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데이트 비용을 정확하게 나눠 내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은 뒤에는 각자 돌보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했다는 것. “남편의 이런 성격은 작은 노점에서 시작해 외식 사업가의 대모가 된 시어머니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말을 이은 A씨는 결혼 전 허락 받으러 갔을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사연을 전했다. 시어머니는 A씨에게 “우리처럼 있는 사람들은 결혼할 때 혼전계약서를 작성한다. 너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라며 “결혼하고 싶으면 혼전계약서를 작성해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말했다. 또, 젊을 때 사별해서 자신은 혼자이니 A씨 부모님도 두 분 중 한 분만 챙기는 게 공평하다는 내용도 혼전계약서에 포함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 결심한 아내 "재판 못 받나요?" 문제는 결혼 3년차에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맞바람을 피워볼까 생각하다 아이를 위해 참았고, 차라리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하지만 결혼 전 쓴 혼전계약서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생겼다고 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우선 혼전계약서에 대해 “'프리넙'(prenup)이라 불리는 혼전계약서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며, 주로 이혼하였을 때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내용을 담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법 제830조에서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가 협력해 재산을 마련했어도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부부재산약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약정서를 사실상 혼전 계약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법적 효력 없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도 가능" 민법 제829조에서 규정한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 변호사는 “부부재산약정서가 제3자에게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 제82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하며 결혼 중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며 “결혼 전이나 이혼 후의 재산에 대해서 정하고 등기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양육권 포기, 상속권 포기 등과 같은 부부재산약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조 변호사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약정서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서는 부당하고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22 10:02:06[파이낸셜뉴스] 남편의 가출로 별거하게 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이혼 요구를 받은 여성이 재산분할로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사 그만두고 부부싸움 하다 집 나간 남편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5년째 남편과 별거 중인 여성 A씨가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인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평소 지속적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이혼까지 요구하던 남편은 5년 전 집을 나가고 말았다. 남편이 가출하자 A씨는 ‘매일 같이 짜증을 부리던 남편이 없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곧 돌아올 거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하는 동안... 부모한테 부동산 증여 받아 별거하는 동안 A씨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친정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며 증여세는 혼자 납부 중이라고 한다. A씨는 "이혼하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줘야 하는 거냐"라고 조언을 구하며 “남편은 지난 5년간 아이를 만나지 않았다.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여 물었다.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 부담했다면, 증여재산도 분할 대상 이에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아내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으니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남편 명의 아파트에 살았고, 대출금과 관리비도 남편이 부담했다면 남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남편이 지난 5년간 대출비와 관리비를 감당해온 사정이 특유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서도 "이혼하면 A씨는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파트 관리비를 부담한 것이 양육비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라며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A씨는 이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3 06:49:15[파이낸셜뉴스]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이 걸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8일 업무 마감 시간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추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접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자정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했는데,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1부가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대법관 13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에 나서면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SK 유입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상속·증여로 취득하게 된 재산을 말한다. 특유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선친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1심 '60 대 40', 2심 '65 대 35' 바뀌었음에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큰 폭 늘어난 것이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들어갔는지, 이를 통해 재산 형성과 증식에 영향을 줬는지도 쟁점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이 돈을 받았다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실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원' 메모를 근거로 비자금이 SK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한편 최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이후 판결문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 재항고한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지난달 26일이었다.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서 재항고 사건도 정식 심리에 들어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8 18:47:50[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재산분할 규모가 이목을 끌고 있다. 김민재가 현재 176억원에 달하는 초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규모가 8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예상이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500억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4일 박경내 변호사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민재가 중국 베이징 궈안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한 뒤 지난해까지 4년간 받은 연봉이 321억원이다"며 이를 토대로 재산분할금 8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4년 동안 ▲베이징 궈안에서 42억원 ▲터키 페네프바체에서 35억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68억원 ▲뮌헨에서 176억원이다. 여기에 광고 모델료, 수당, 스폰서십 등 수입을 더하면 김민재가 결혼생활 4년 동안 벌어들인 돈은 321억원보다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김민재가 협의이혼을 했기에 (부인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배려를 했을 것"이라며 재산분할 규모는 알 수 없지만 8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재산분할 규모가 5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 추측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며 "김민재가 혼인 기간 동안 벌어들인 돈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지기에 500억원은 터무니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합의가 있었다는 그 합의 조건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액의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며 80억원 이상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4 22:07:16[파이낸셜뉴스] 결혼 당시 처가 도움으로 서울 전셋집을 마련하고, 계속 금전적 지원을 받은 의사 남편이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남성 A씨는 아내가 결혼하고 친정에서 받은 재산도 나눠 가질 수 있냐고 문의했다. A씨는 의대 재학 시절 친구 소개로 동갑내기 아내를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아내 집안의 도움으로 서울에 전세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후 의사가 된 A씨는 친한 선배의 병원에서 일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하면서 돈 관리를 했다. A씨는 “장인어른이 유명한 투자자였는데, 아내도 돈 굴리는 데 재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도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았고, A씨 부부는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몇 년 뒤에는 병원을 개원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하러 간 A씨는 공부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LA)에서 교민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했다. 다시 한국으로 온 A씨는 서울에서 개원을 준비하는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그 후 별거를 시작한 이들은 이혼에 합의했다. 하지만 재산 분할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아내는 "결혼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은 분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A씨는 "저도 결혼생활 내내 혼자 일하면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다"며 "아내에게 돈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 재산을 나눠 받을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결혼 전에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 유지나 형성에 기여했다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 아내가 친정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A씨는 의사로서 고액의 소득을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혼생활 내내 외벌이고 경제활동을 했다"며 "A씨가 아내 주식의 가치 유지와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아내 주식이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실질적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증여받은 주식으로 지급받은 배당금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배당금으로 주식 수가 증가했다면 그 또한 공동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01 07:52:50[파이낸셜뉴스] 결혼 4년 5개월 만에 이혼한 축구 선수 김민재(27·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원 이상 재산분할을 해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는 지난 24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김민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으로 최소 80억원 이상을 전처에 지급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중국)에서 뛰던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그는 결혼 이후 페네르바체SK(터키),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뛰고 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김민재는 베이징 궈안에서 350만유로(이하 당시 환율 기준 42억원), 페네르바체에서 235만유로(35억원), 나폴리에서 463만유로(68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뮌헨에서는 1200만유로(176억원)를 받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김민재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으로 받은 돈은 321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광고모델료, 수당, 스폰서십까지 더하면 수입은 더욱 늘어난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가 기타 자산을 제외한 연봉 수입만 전처와 나눠 가졌다는 가정하에 재산분할 규모를 예상했다. 그는 "어린 딸이 있고, 같이 중국, 유럽에서 생활했다면 최소 8대2~7대3까지는 나온다. 연봉 321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민재가 224억~256억원, 아내가 64억~96억원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 이혼으로 끝났다는 점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가져갔다는 뜻"이라며 "만족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한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만든 산정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김민재는 자녀가 하나고, 수입이 많아 가산 요소가 많다. 지금부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전망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액수는 차이가 있다고 우 변호사는 설명했다. 앞서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은 21일 "김민재가 신중한 논의 끝에 그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며 "(김민재가)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30 09:33:56[파이낸셜뉴스] 매년 국정감사에서 세금, 세제는 이슈였다. 종합부동산세 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부부간 상속·증여 제도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제도의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정도였다. 서울가정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분할 액수의 2심 판결을 내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반영된 때문인 듯 싶다. 현 부부간 상속·증여제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상속 땐 세금이 부과된다. 이혼 재산분할…무상증여 아니다 부부간에도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부부간 증여는 지난 10년간 증여 금액을 모두 합하는 게 원칙이다. 현금, 귀금속, 부동산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이 다 포함된다. 분양권 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들어간다. 이 합산 금액에서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을 공제한 후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세간의 관심은 만약 고등법원인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을 때, 노소영 관장이 내는 세금이 얼마일까 하는 궁금증이지 싶다. 재산분할로 지급받은 재산은 대가 없이 받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 대상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결론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세금이 붙지 않는다'이다. 세법에서는 1998년 이전까지 배우자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해 받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하면서 1998년 12월28일 법 개정을 통해 분할 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법이 바뀌었다.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가운데 자신의 기여분 만큼 '돌려 받는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제혜택도 있다. 부동산으로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 취득세도 4%가 아닌 2%만 부담한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는 취득이 아니라고 봐서 등록세에 해당하는 2%만을 취득세 명의로 통합해 부과한다. 2011년 이후부터 이같이 과세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이 1조3808억원을 증여로 받는다면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까. 6900억원 안팎이 나온다. 1조3808억원에서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뺀 후 50% 세율을 과세하면 6901억원이 된다. 여기서 누진공제 약 5억원 가량을 빼면된다. 최태원 회장이 이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의 재산 상태(서울 가정법원, 순자산 3조9889억원) 그대로 노소영 관장에게 상속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최대주주에 대해 적용하는 20% 할증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를 5500억원 가량 내고 5500억원 가량 상속 받을 수 있다. 위장이혼 '세테크 기법' 비판도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때 증여, 상속에 비해 부담하는 세금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일부에서는 위장이혼을 '세테크 기법'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대규모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사망 전 위장이혼을 권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분할하고 남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게 '절세 팁'이라는 것이다. 그럼 사실혼일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증여세가 없을까. 결론은 법률혼과 동일하다. 여기서 사실혼이란 대외적으로 사실상 부부관계임이 인정돼야 하는 것이다. 친구, 애인처럼 지내는 관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취득재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감에서는 "부부간 증여나 상속 시 세금 부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기재부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부부간 상속·증여제도가 위장 이혼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과 관련해 세금이 없지만, 부부 간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세금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부부 간 재산을 나눌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사람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 결국 정부가 이혼 재테크를 유도하고 있는 꼴"이라며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증여, 상속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전향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18 10:47:5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SK 주식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반면, 노 관장 측은 판례를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들며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법 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831조는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을 들며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유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특유재산 증식·유지에 기여한 경우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2심은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봤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는 665억원(1심)에서 1조3808억원(2심)으로 대폭 늘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룹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고 기록 접수로부터 4개월이 지나는 내달 초까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는다면, 특유재산과 관련한 법리를 세부적으로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6 11:18:2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관장 측은 이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 특유재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는 지난 5월 항소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취득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기간 혼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일단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적당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영된다면 '부부별산제' 원칙은 형해화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항소심선 "특유재산이라 볼 수 없다" 취지 판시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런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견서를 통해 반박했습니다. 통상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을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돼 대법원 판례에 확립됐다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지금도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6 09:00:53[파이낸셜뉴스]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고 ‘딩크족’으로 살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임신을 요구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여기에 남편은 이혼을 하려면 빚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몰랐던 3억원의 빚도 함께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혼하면 빚 3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딩크족으로 살면서, 급여는 각자 관리하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공동 비용 등은 매달 100만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 생활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A씨에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3억원의 빚이 생겼다”며 자신이 모르는 대출내역을 공개하고 이것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저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A씨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했다"며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원에 그치므로 남편이 빌린 3억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경우, 남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3억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14 16: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