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추석 명절이다. 오랫만에 떨어져 지내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때다. 하지만 웃음이 넘쳐야 하는데, 살얼음판을 걷듯 냉랭하다는 집안도 있다. 명절 직후 가족간 소송에 휘말려 법원, 법률사무소를 찾는 사람도 늘어난다. 이른바 가족간 갈등이 분출한 '명절 이혼'도 많지만 상속 등 재산 문제도 만만찮다. 명절의 또 다른 고민은 '재산상속'이다. 상속세…'뜨거운'관심 최근 제일 관심도가 높은 세금은 상속세가 아닐까 싶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사망, 실종)에 따라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서울, 수도권 등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과거에는 상속세 걱정을 안했던 사람들도 "나도 (물려받은 아파트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짙어져서다. 요즘 서울 아파트 한채만 물러받아도 상속세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상속세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만 상속세 과세인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7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피상속인 수는 2018년 35만6109명, 2019년 34만5290명, 2020년 35만1648명, 2021년 34만4184명, 2022년 34만8159명, 2023년 29만5525명이었다. 이 중 과세인원은 2018년 8002명, 2019년 8357명, 2020년 1만181명, 2021년 1만2749명, 2022년 1만5760명, 2023년 1만9944명이다. 2023년 기준 6.5% 정도만 상속세를 냈다. 상속세 과세인원이 이 정도 수준에 그친 것은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다. 많든 적든 재산 상속을 받지만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준다.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 돌아가시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때 공제해 준다. 빚을 공제해 주면서 10억원 이상되는 주택 상속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로한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 생활비 등을 공제로 처리했다는 사례도 종종 있다. 다만 자산가격 상승으로 자산규모가 커진 신노년세대(1차, 2차 베이비붐세대)는 현재의 상속세 부과체계가 지속되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 한채만 보유해도 상속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2914만원으로 5년 전(8억3173만원)보다 48% 상승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급증 상속인(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에게는 사실 상속세보다 비교적 공평하게 상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상속재산 기여분에 불만을 품고 법원을 찾는 사람도 많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건수도 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건수는 2776건이다. 2015년 1000건을 넘어섰고 1233건이었던 2016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 심판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다.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민법은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받을 수 있도록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하게 여겨 상속재판분할 청구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다. 예를들면 이런 경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병석에 있는 혼자 남은 어머니를 오래 부양한 딸이 어머니 사후 상속 때 형제자매들보다 자신이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더 높여달라는 식이다. 참고로 법정상속분은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로 나눠 지분이 정해진다.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상속지분비율이 각각 5분의2, 5분의3이다. 배우자와 2남2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11분의3, 자녀들은 11분의2씩이다.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배우자가 7분의3, 부모는 각각 7분의2의 지분을 갖는다. 정부가 상속과세 체계 변경을 추진할 정도로 상속문제는 현안이다.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전문가들은 유효한 유언으로 재산 상속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언 방식은 재산 문제가 결부돼 있는 만큼 민법 제 1065조 등에 근거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인정하고 있다. 유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5 15:26:58[파이낸셜뉴스] 고 조석래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효성그룹 형제들이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15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제안한 상속재산의 사회환원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에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동의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조현준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 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 했다.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 절차를 밟으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8-15 17:39:33[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금융의 역할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고 치매 노인 및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탁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승주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보험금청구권의 신탁재산 확대 필요성'을 통해 "상속재산과 치매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서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은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돼 있는 등 신탁재산의 허용범위가 포괄적이나, 우리나라는 투자성 및 실물 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을 허용해 왔다. 그러다가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하며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했는데, 이에 따라 위탁자 사후 피부양자의 재산관리를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신탁자산(수탁고)은 지난해 말 기준 1302조원으로, 겸영 신탁회사(46개 금융기관)는 909조원(전체 대비 70%), 전업 신탁회사(14개 부동산신탁회사)는 402조원(전체 대비 30%)을 차지한다. 업권별 수탁고 점유율을 살펴보면 은행업 48.2%(632조원), 증권회사 19.3%(252조8000억원), 보험회사 1.8%(23조8000억원), 부동산신탁회사 30.7%(402조1000억원)로 은행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보험회사의 비중은 가장 낮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규모와 함께 치매 고령자 수의 증가는 신탁 대상 재산 및 위탁자의 증가 등 신탁시장 규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재산은 지난해 기준 39조원으로 2018년(20조6000억원) 대비 89.3% 증가했으며, 중앙치매센터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인구수는 2016년 66만명, 올해 100만명 수준에서 오는 2050년 3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치매로 인한 재산관리의 어려움은 신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신탁수요 증가는 금전신탁뿐만 아니라 재산신탁을 포함한 종합재산신탁의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의 적극적 신탁업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종합재산신탁이란 하나의 계약으로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특수재산 등 여러 재산을 통합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신탁업을 의미하며 △유언대용신탁 △증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교보생명이 재산신탁업을 인가받음에 따라 보험업권에서는 생명보험회사 5곳(미래에셋, 삼성, 한화, 흥국, 교보)이 종합재산신탁이 가능하고, 손해보험회사 2곳(삼성화재, KB손해보험)은 금전신탁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탁수탁고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일본 269%, 미국 121%, 한국 60%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신탁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는데, 이 또한 향후 신탁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선임연구위원과 이 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사회복지 관련 신탁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시점부터는 고령층의 신탁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될 것이므로 보험산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신탁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재산신탁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7-28 01:48:44[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중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인출할 때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표준화된다.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할 수 있는 상속 금융재산 총액도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 금융업 협회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1일 열린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결정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개선안은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상속 금융재산 인출 등을 담았다. 먼저 금융사에 제출해야 하는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확인이 가능한데도 제적등본을 추가 요구하는 등 중복·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상속인이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직원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제출서류, 관련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상속인의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는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2013년부터 상속인의 불편 완화를 위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를 도입했다. 다만 경제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소화 한도가 상속 금융재산 총액 100만원 이하로 유지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한도 상향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금융회사별 판단에 따라 절차 간소화 적용 여부·요건·한도 등이 다를 수 있다"며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상속인이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이 아닌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상속예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현재 일부 상호금융업권은 동일업권의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단위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금감원은 "다만 분쟁 소지가 높은 경우에는 인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선안은 금융회사별 업무처리절차 및 시스템 보완 작업 등을 거쳐 올해 3·4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8 11:38:16[파이낸셜뉴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약 1000여억원 규모의 상속 재산을 사회에 전액 환원한다고 5일 밝혔다. 그러면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에게 재단 설립에 동의해 줄 것과, 비상장사 지분 매입을 통해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 결심과 그에 따른 요청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들에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도 지분을 상속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효성티앤씨 지분 3.37%, 효성중공업 지분 1.50%, 효성화학 지분 1.26%가 남겨졌다. 최근 주가 기준으로 약 1000억원 규모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재산과 관련해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며 "상속 재산에 욕심내지 않고 전액을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재단 이름은 '단빛재단'이라고 그는 소개했다. 재단 출연 과정에 두 형제의 협조를 강조한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없으면 (수백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야 해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의 규모가 작아진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여러 차례 "효성의 경영권에 전혀 관심 없다",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100%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성으로부터의 계열분리를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은 "회사를 나눠달라는 말이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그룹 비상장사 지분을 형제들이 직접 매입해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동륭실업 등 3개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선친의 유언장을 언급하며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7-05 12:59:02[파이낸셜뉴스]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은 5일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과 관련해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형제들과의 법정 다툼과 관련해선 "저는 효성의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며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 결심과 그에 따른 요청은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공동상속인들에도 전달됐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이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3월30일 선친인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은 후 97일, 상속 재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50일 만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위해 최근 싱가포르에서 입국했다. 조 전 부사장은 상속재산과 관련해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에 출연하겠다"며 "상속 재산에 욕심내지 않고 전액을 출연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 받게 하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효성의 경영권에 전혀 관심 없다", "저의 가장 큰 희망은 효성으로부터 100%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효성그룹과의 관계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10년 전 '형제의 난'으로 촉발된 형제들과의 법정 다툼을 끝낼 것을 제안했다. 조 전 부사장은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지금까지 벌어졌던 형제간 갈등을 종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싶다"며 "저에게 벌어졌던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용서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형제간 우애'를 당부한 선친의 유언장을 언급하며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각자 갈 길을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현준·조현상 두 형제가 자신의 화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형제들과 효성이 저의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하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끈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어진 법적 권리를 포함해 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7-05 11:53:30[파이낸셜뉴스]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스파크플러스 코엑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 재산을)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 설립에 출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속 재산을 욕심내지 않고 전액 재단에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해 국가와 사회에 쓰임받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 공익재단 설립에 다른 공동상속인도 협조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7-05 11:19:56[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증여세 신고는 2년 연속 감소했다. 미성년자 증여신고는 1만3600건을 넘어섰다. 가업상속 공제 기업은 188개로 '역대 최다'였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대상은 1만9944명으로 전년대비 4184명이 증가했다. 피상속인(사망자)은 늘었지만 결정세액은 2022년 19조3000억원에서 2023년 12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1년 단위 비교에서는 감소했지만 2019년 대비로는 상속세 과세 대상과 결정세액은 각각 2.4배, 4.4배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도 전년보다 8776명 줄어든 1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상속재산 가액도 17조4000억원 감소한 39조1000억원이었다. 전년 대비 상속세 신고인원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이었다. 전체의 42.9%(7849명)가 이 구간에 분포돼 있었다.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냈다. 세액은 100억~500억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2.3%인 428명이 평균 50억8000만원의 상속세를 냈다.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 신고는 29명이 했고 1인당 평균 310억2000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 비중이 68.8%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중 건물의 비중은 47.6%로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았다. 40%를 초과한 것도 2023년이 처음이다. 상속세 신고 인원 4명 중 1명은 연부연납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액은 전체 신고 세액 중 48.9%인 3조1000억원이었다. 연부연납 비율은 24.2%였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가업을 승계하고 상속세를 공제받은 기업은 전년 대비 27.8% 증가한 188개로 집계됐다. 관련제도 시행 후 최다다. 평균 공제금액은 8378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은 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증여 신고건수, 재산 모두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증여세 신고 감소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감소한데다 증여 취득세가 대폭 상승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47.4%였다. 이는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저치다.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 건수는 1만3637건, 증여재산 가액은 2조1000억원이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신고건수는 43.9%, 증여재산 가액은 41.6%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자산의 32.2%는 금융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20 11:14:37[파이낸셜뉴스]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오스트리아의 한 30대 여성이 상속 유산 대부분을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18일(현지시간) BBC, 독일 타게스슈피겔에 따르면 독일계 오스트리아 여성 마를레네 엥겔호른(32·사진)은 자신이 상속받은 2500만유로(약 370억원)를 77개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엥겔호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권 같은 출생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졌던 상속재산 대부분을 민주적 가치에 따라 재분배했다"라며 기부 금액은 상속재산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1992년생인 엥겔호른은 독일의 화학제약 회사인 베아에스에프(BASF)를 설립한 프리드리히 엥겔호른의 후손이다. 2022년 9월 할머니인 트라우들 엥겔호른이 사망하면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다. 그는 할머니가 사망하기 전부터 유산을 받는 것은 "출생 복권"이라고 비판하며 상속받은 재산의 90%가량을 환원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엥겔호른은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가 오래전부터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자산 분배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해 17~85세의 위원 5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고, 자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결정하도록 했다. 자산 분배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취지에서다. 선정된 기관은 총 77개로, 환경·인권·복지·교육·빈곤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이다. 이 단체들은 최소 4만유로에서 최대 160만유로의 기부금을 받게 된다. 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단체 목록을 보면 최고 금액인 160만유로는 오스트리아 자연보호연맹에 돌아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20 05:50:47[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객체, 즉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자.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은 청구인 스스로 특정해야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한한다. 간혹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구한다” 부분은 괜찮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분은 틀렸다. 법원은 청구인이 특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심판한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만약 청구인이 법원에서 알아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찾아서 알아서 적절하게 분할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청구인에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고 석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밖에 없다. 보험금지급청구권과 관련하여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주로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등이다. 상속재산으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으로 지정한 경우, 추상적으로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지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인이나 제3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하던 중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의 재산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수익자를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 아들(B)로 지정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B)의 고유재산이 되므로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는데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되는데, 상법 제733조 제3항은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에서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이 아니다. 유족급여, 손해배상청구권, 양육비채권 및 부양료채권과 관련하여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수급권자의 순위나 지급 방법을 재산상속과 별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가 된다. 회사의 내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유족급여, 상조회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등은 내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방법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재산권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재산이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의 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해 배상이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러한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된다. 허락을 받고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를 피상속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역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그러한 청구권도 상속재산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생전에 그의 아파트를 아버지의 허락 없이 처분한 경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법률관계에 따라 아파트를 반환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한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즉사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생명침해에 의한 손배배상청구권(재산상 손해, 위자료 모두 포함)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민법 제837조), 친족 사의의 부양청구권(민법 제974조) 등은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되지 않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협의 또는 조정,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의하여 양육비 또는 부양료 채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된 후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수년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외로 많은 당사자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인 대리인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동하기도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이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분할해준다. 따라서 여러 절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불필요하게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여 분할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14 16: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