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지난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시는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그 사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권 확립에 한 걸음 나아간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며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서초구의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원으로 총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환급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4-14 15:05:1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완화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 감면과 인증서 발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본격적으로 ‘착한 임대인 캠페인’을 확산하고자 참여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세제혜택은 2020년과 2021년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임대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진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지방세)를 줄여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감면율은 계약상 1년간의 임대료 중 실제로 인하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특히 인하 기간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가산율도 높아지도록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또는 올해 1년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10%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재산세를 40%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시는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것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서류도 발급하기로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인하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신청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고, 월 10% 수준 이상을 인하한 점포 5000개소에 대한 무상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이처럼 착한 임대인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시작했다. 시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과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내 건물 소유주가 참여하는 임대료 인하 운동도 진행됐다. 대형상가 및 건물관리단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유도하는 간담회도 진행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상반기 1232여개 이상의 점포가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며 “수원시민의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다시 한번 번져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06 10:14:31[파이낸셜뉴스]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9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재산세 환급 정책을 비판하자, 오히려 이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의 서민증세 정책으로 겨냥했다. 조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박주민의원이 서초구 재산세 환급 정책을 쌈짓돈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운을 뗀 뒤 "박의원은 문 대통령의 서민증세정책이나 비판하라"며 지적했다. 그는 페북에서 "친문 박주민 의원님. 거꾸로 가는 대통령의 '서민증세'가 문제 아닌가요. 번짓수 제대로 찾아 화살돌리세요"며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그는 "친문 핵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초구 재산세 환급에 대해 '쌈짓돈'운운했다"며 "적반하장이다. 지난 3년반 내내 '서민증세'를 해온 문 대통령에게는 쓴소리 한마디 못한다"며 박의원과 문대통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세금을 환급하는 유일한 야당 구청장에게 이래라저래라 한다"며 박의원에게 이러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에게 " '대통령님, 피 같은 세금 쌈짓돈처럼 쓰지마시라', '우리 국민이 대통령의 화수분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고언하라"고 했다. 이에앞서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9억원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 50%를 환급해 주고 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20-12-29 14:15:01[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개정된 구세조례 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에 대한 구세분 재산세 50% 환급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23일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내용의 '서울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한 탓에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그럼에도 구는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고통을 받는 구민들을 위해 약속대로 감경된 재산세를 환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재산세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는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산세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지방세도 대폭 감경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서초구의 선제적인 조치가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12-28 09:08:28[파이낸셜뉴스]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이번에는 '재산세 환급' 백신을 서초 전지역에 투여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미 서초의 재산세 환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시가 서초의 재산세 환급을 반대한 것이다. 그렇지만 조구청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뚝심을 보였다. 그는 지난 24일에도 전국최초로 43만여 전 서초구민에게 코로나19 전수조사를 무료로 해주겠다며 정부의 방역·백신 늑장대처를 비난했다. 조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르면 내년 1월7일부터 9억원이하 1가구1주택자에게 재산세 50%를 환급해주겠다 "고 밝혔다. 또다시 정부의 세금폭탄을 압박했다. 그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서초구도 이날 "당장 28일부터 재산세 환급절차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28일부터 주민에게 환급신청서를 발송하고 열흘뒤인 내년 1월7일부터 환급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초구는 이 신청서를 심사한뒤 내년 2월까지 9억원이하 1가구1주택자들은 재산세 50%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희의 재산세 감면'은 지난 10월 서울 24개 자치구에도 제안했지만, 이들 여당소속 구청장 모두는 이를 일제히 반대했다. 이어 고 박원순 시장의 대행체제인 서울시도 서초구가 제정한 관련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50%환급 결정을 반대한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서울시 입장에도 조 구청장은 재산세 감면조치를 뚝심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법원 소송에 대해, 서초구는 아직까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 50% 감면을 강행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조구청장은 페북에서 "재산세를 환급하기 위해서는 세무종합시스템을 이용해서 선별해야 한다. 그런데 과세자료를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서초구가 수차례 자료협조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비난한뒤 "서울시도 정당한 이유없이 세무종합시스템의 환급절차 지원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2020-12-27 15:43:16[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관내 재산세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다만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안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제기해 재산세 환급이 일시 중단됐다. 아직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조 구청장은 재산세 환급 실시 이유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 조치까지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가 심각하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50%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한다"며 "재산세 감경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감경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지방교육세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초구는 28일부터 환급안내문 발송작업을 시작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2-27 14:42:58[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올해 부과 납부된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며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10월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의 구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다. 서초구민이 내는 재산세는 절반이 서울시로 가고 나머지 절반이 서초구를 위해 사용된다. 서초구가 환급하는 부분은 서초구 분이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무효라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재정력 지수가 25개 자치구 중 21위"라며 "돈이 많아서 세금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에 고통받는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원 사이 1가구1주택자 28만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받는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93만원이고 6억~9억원 사이 아파트는 (더 이상)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도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 비난했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0-12-27 13:15:49인구 43만명(2019년말 기준)을 가진 서울 서초구가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다. 구 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구민이 낸 재산세 중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서초구 주택의 절반가량이다. 환급액은 평균 1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구민의 재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59)은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한 야당 소속이다. 당초 구청장협의회에 재산세 감면안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자 마이웨이를 택했다. 한계는 뚜렷하다. 당장 서초구 의회가 손질한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억원 이하라는 과표기준을 새로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례에 제동을 걸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 개별 구청이 재산세 중 구(區)세분을 자의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재산세는 시가 50%를 떼고 나머지는 각 구가 가져간다. 서초구는 이 중 구세분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시 서초구는 부자동네라며 질시하는 시선도 있다. 이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 구청장의 과감한 시도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에서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긴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실 세금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갈등을 빚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8·4 수도권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골프장 부지와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정부청사 유휴부지를 포함시켰다. 그러자 노원구에선 지역구 의원, 구청장, 구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반발했다. 과천시민들은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까지 꾸려 조직적으로 싸우고 있다. 지난 2일엔 서울 강남구가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하라고 서울시와 국토부에 요구했다. 용산구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원래대로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라고 목청을 높인다.더 넓게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국토부와 심심찮게 충돌했다.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놓고도 종종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부동산 정책 권한을 몽땅 틀어쥐고, 지자체는 그저 시키는대로 따르기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 문재인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재정분권 못지않게 부동산분권도 깊이 고려할 때가 됐다.
2020-09-27 17:12:05[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을 서울 25개 자치구 중 단독으로 추진한다. 서초구는 26일,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초구 단독 추진으로, 연내 재산세 환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초구 주택 13만7442가구 중 50.3%에 해당하는 9억이하 주택 6만9145가구가 대상이다. 총 환급액은 최대 63억원 정도로, 환급금액은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로 전망된다. 이번 재산세 세율인하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가 동의하지 않아 재산세의 50%인 자치구분 재산세의 세율만 인하된다. 서초구는 추후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요청해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1가구 1주택 자료를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에 관련 자료를 정식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시 구에서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 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하여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 고 촉구했다. 다만 서초구는 정부에서도 10월 중에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내용과 집행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방침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0-09-25 14:20:02주택 재산세 세율이 현행 0.15∼0.5%에서 0.1∼0.4%로 인하되고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지방 재정여건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20% 포인트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납부된 700억원 안팎의 재산세가 환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나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재산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 부담 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정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될 수 있도록 주택 재산세 과표구간이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현행 0.15, 0.3, 0.5%에서 0.1, 0.15, 0.25, 0.4%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는 현행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0.3%, 1억원 초과 0.5% 등 3단계에서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0.25%, 3억원 초과 0.4% 등 4단계로 조정된다. 또 현행 재산세 과표적용 비율이 주택가격 하락 때도 매년 5%p씩 인상되도록 한 규정을 국민들의 안정적 세부담을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 내에서 부동산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20%p,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20%p이다. 특히 현행 주택공시 가격대별로 5∼10배 차이가 나는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상한의 불공평을 완화하고 세 부담이 일시에 주어지지 않도록 6억원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이 현행 150%에서 130%로 경감된다. 현행 세부담 상한은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50%다. 한편 행안부는 국회가 13일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특례’ 조항을 부칙으로 둬 2008년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55%가 아닌 50%로 낮춰 소급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인상 상한을 130%로 하향조정, 이를 지난해 부과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해 납세자들은 지난해 1370만건에 과세된 주택 재산세 가운데 총 700억원 가량을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재산세 인상 상한을 낮춰주면서 법률을 소급 적용, 지난해 납부한 세금까지 돌려주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2009-01-14 16: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