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일 서울 강남·송파와 경기도 분당·용인, 경남 창원 등 전국 266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한 것은 “투기는 끝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단호한 세무조사 의지 천명은 강남지역의 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한 데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자금출처 조사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기사범 끝까지 잡아낸다 국세청은 투기적 가수요의 예로 5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특정지역 아파트를 매집하는 투기세력이다. 이들은 10여명이 투자그룹을 형성해 특정단지의 특정평형을 집중 매입하거나 제3자 명의로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다. 또 전세나 연 1∼2% 미만의 월세를 받는 임대업은 명분에 불과하고 임대사업자라는 신분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 전매하는 경우다. 이밖에 ▲미결혼 자녀 또는 노인 및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타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실수요자가 아니면서 지가 급등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등을 국세청은 꼽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예를 들어 지난 15일 분양된 창원 시티세븐의 경우 분양현장에 서울 등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10여대에 이르는 등 이른바 ‘떴다방’과 전문 투기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 계약자 명단을 구해 타인명의로 여러채를 분양받은 투기세력을 중점 색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기=세금탈루’ 등식 깬다 이번 국세청의 투기세력 발본색원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전군표 차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에 대해선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조사할 방침”이라면서 “매입한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간 취득한 모든 재산의 원천도 함께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의지는 ‘투기=세금탈루’라는 등식을 깨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국의 1만3000여곳의 아파트단지중 4∼5월중 투기 발생지역으로 분류된 266곳의 단지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이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서울 강남?송파, 경기 분당?용인?안양, 창원 등으로 이들 단지의 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적 가수요 혐의자 652명을 골라냈다”면서 “앞으로 중점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6월 2차 조사에 이어 7월 3차 조사를 예고함으로써 ‘투기세력’에 대한 강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해놓았다. ■자금 출처 조사가 핵심 이번 세무조사의 특징은 취득 자금의 출처 조사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양도세 등의 탈루보다는 취득 자금의 원천 규명을 위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취득자의 과거 소득이나 재산양도대금에 비춰볼 때 취득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이 무엇인지 엄격히 가려낼 작정이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추적한다는 것도 국세청의 투기 발본색원 의지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을 탈루해 부동산을 취득했는 지를 가려내 사업장과 기업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을 생각이다. 이런 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대출규정을 어기고 과도한 담보대출이 이뤄지게 한 금융기관과 위반자는 금감원에 통보, 대출금 회수 등 동시다발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2005-06-20 13:10:50【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0억1000만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을 통해 2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이다.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4월17일부터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있었다.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6-16 14:19:11[파이낸셜뉴스] #.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한채를 양도한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관할 세무관서에서 발송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A씨는 바로 협의이혼했다. 양도세 수억원은 내지 않았다. 협의이혼 후 A씨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분할 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 했다. 국세청이 위장이혼, 차명재산 은닉 등 재산은 숨기면서 세금은 체납한 710명을 집중 추적한다.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강도높은 현장징수활동을 벌인다. 지난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징수액은 역대 최대 수준인 2조8000억원에 달한다. 10일 국세청은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 등 224명과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등 124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 362명 등 71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710명의 체납액은 1조원을 넘고 최대 체납자는 수백억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는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론 동거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이다. 특수관계가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도 유형에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관련자를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해당 행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세무당국이다. 차명계좌·재산으로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재산추적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한 체납자가 대상이다. 조사대상에는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체납자는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차명계좌는 금융조회를 통해 사용처를 추적한다. 대여금고는 봉인, 압류하게 된다. 362명으로 가장 많은 호화사치 체납자는 명품가방 등 사치성 물품은 구매하고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대표적이다. 실제론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지는 허위로 이전해 세금을 피하기도 한다. 은닉 재산 추적 현장조사 사례도 제시했다.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인 김 모씨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재산조사 추적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법인과 김 모씨의 금융계좌에서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됐지만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색한 결과,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을 발견, 5억원을 징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대응 역량을 더 집중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 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을 강화한다. 체납액은 최대한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 땐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5년 분납을 해 주는 제도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현장수색 2064회를 실시했고 민사소송 1084건을 제기했다.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이를 방조한 423명을 범칙처분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10 09:42:3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소지품 압류와 현장징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택 수색은 고액 체납자 소유 재산, 사업장 현황, 배우자 재산 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5명을 최종 선정해 진행됐다. 수색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북도, 전주시, 완산·덕진구청 합동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체납자 주거지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귀금속과 명품 등 소지품 162점을 압류하고 체납자 중 일부로부터는 가족의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분납계획서를 징수 받기도 했다. 압류 소지품은 감정평가 후 2025년 9월 전북도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20 15:23:03[파이낸셜뉴스] 집 근처에 상간녀 아파트를 마련해 이중 살림을 벌인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년 전 중매로 남편과 결혼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잘 정리하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외도는 계속됐다. A씨가 의심하면 남편은 "의부증"이라며 몰아세우고, 끝까지 바람을 피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남편은 부지런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올랐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능력을 일과 가정에서만 활용하면 좋았으련만 바람을 피울 때도 부지런해서, 집 근처에 여자의 아파트까지 마련해 이중 살림을 하다가 들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버텼다. A씨는 상간녀에게서 "외도한 게 맞다"는 말을 들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부정했다. A씨는 전화 녹취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흥신소까지 의뢰했지만, 남편의 치밀한 행동 때문에 유의미한 장면은 잡히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법대 출신이라서 법도 잘 알고 주변에 변호사 친구들도 많아서 책잡힐 증거를 남기지 않고 있다"며 "남편 집안보다 저희 집안이 더 부유해서 유산 받은 것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면 저에게 더 불리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계속 살기 싫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 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도 아버지가 바람피우는 걸 다 알고 있다. 아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은데 남편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여러 명의 상대와 여러 번 외도한 것 같다. 다만 현재 시점까지 10년이 넘는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흥신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며 "다만 의뢰한 흥신소가 조사과정에서 위치추적장치 등을 사용하면 위치정보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만난 것에 대해 인정했다면 이런 내용의 각서를 문서로 받아두거나 상간녀와의 대화 녹취, 문자 캡처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며 "상간녀와 남편의 전화에서 애칭, 성적 농담, 자녀 이야기, 성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아들 증언 역시 사실확인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상간녀와 만났던 호텔 등의 장소 CCTV, 카카오톡 내역, 상간녀 주거지 지하 주차장 출입 기록, 남편 카드사용 내역 등의 증거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으로 법원에 신청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A씨와 남편은 혼인 기간이 40년으로 매우 긴 편이라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 50%로 분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다만 남편이 부부간의 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상간녀의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이중 살림을 하는 등의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서 A씨에게 더 유리한 사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11 09:48:24한국과 일본 국세청장이 체납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징수공조'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정보교환 활성화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 국세청은 지난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9차 회의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아래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징수공조는 체납자에 대한 해외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해 체납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액 상습체납을 한 납세자의 일본 자산이 있으면 일본 국세청에서 징수해 준다는 의미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16 19:09:22[파이낸셜뉴스] 한국과 일본 국세청장이 체납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징수공조'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신종 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정보교환 활성화도 논의했다. 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 국세청은 지난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9차 회의다. 양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 아래 양국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징수공조는 체납자에 대한 해외 재산 조회,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해외 국세청이 대신 수행해 체납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액상습 체납을 한 납세자의 일본 자산이 있으면 일본 국세청에서 징수해 준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양국 국세청은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기여한 양국 과세당국의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도 상호교환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4-16 10:02:28[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지난해 자신의 친형까지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하루 뒤 경찰의 추적 끝에 체포됐다. 지난 3월 30일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친형인 4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미 다른 경찰서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A씨의 친형은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당 사건은 변사로 처리됐으나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한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체포된 직후 "투자에 실패해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가족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3 19:13:28[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기 양주 소재의 한 공장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숨겨 사무실에 들어갔고, 도주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의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방 안에 있던 현금 일부를 주유 등을 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추적에 나선 경찰은 약 21시간 만에 포천 소재의 한 야산에서 그를 검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의 상실과 충격이 크다. 살인죄는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고 생명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교제한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은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강도살인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용서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27 13:56:10[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세무서가 73개로 확대된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13일 국세청은 지난해 25개 세무서에만 설치됐던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올해 73개 세무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산추적 조사 실적은 2022년 2조5000억원에서 2023년 2조8000억원, 2024년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는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수색 등 재산추적조사 강화가 목적이다.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나온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피상속인(사망자) A씨는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상속 개시 당시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포기 또는 상속 한정승인을 했다. 이에따라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해 본 결과,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된 사실이 포착됐다.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 자녀들의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하고 세금에 충당했다. 자녀들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중간배당으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차명계좌 이용 대부중개업 체납자'추적조사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 보상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도 추진 중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3-13 1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