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시 석방된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4일 오후 재수감됐다. 형집행이 정지된 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지인의 차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귀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26일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일 낙상으로 요추골절과 어깨 관절 부위 안정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5-04 19:25: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7억9000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9000여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던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지 이날 항소심 선고로 다시 재수감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참여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문내용은 ‘비밀’에 해당되고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될 경우 상당한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공모가 인정된다"라고 밝다. "다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2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시 내부 정보를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씨에게 넘겨줬고, 본인과 배우자, A씨, 또 다른 지인 등과 함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A씨 등과 함께 토지 1215㎡를 매매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 역시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으나, 추징금은 3000여만원에서 15억8500여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남긴 이익 상당액은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2-16 15:08: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6년 전 사건으로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수감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가량 진행했으며, 심사 종료 2시간여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한 상황이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는 진입 도로를 폐쇄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0-16 18:30:31[파이낸셜뉴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우선 가석방으로 국민 여론을 따르는 모습을 취한 후, 차후에 사면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그동안 재계와 국민여론은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쪽이 우세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경쟁이 본격 점화된 상황에서 'K-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를 이끄는 총수의 책임경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6%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부회장이 이날 오전 석방을 앞둔 가운데, 풀려난 후 첫번째 방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친인 고 이건희 회장 선영에 방문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8-13 08:49:28[파이낸셜뉴스] 외부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퇴원, 안양교도소에 재수감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지 65일 만인 지난 16일 지병치료차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의료진 소견에 따른 정밀검사 후 이날 퇴원했다. 법무부는 "정밀검사 결과는 향후 서울대병원 진료를 통해 설명받을 예정"이라며 "퇴원 및 이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12월 기저 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50여 일이 지난 2월 10일 퇴원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안양교도소에 이감돼 수감생활을 해 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4-19 17:49:39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11-02 15:34:25[파이낸셜뉴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일 오후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2018년 3월22일 구속 수감된 이래 두 차례의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석방 후 251일 만에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자택에서 출발하며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지에도 관심이 모였으나, 입장발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통화에서 자택 앞 회견도 서면 메시지도 없다면서 "지난번에 입장은 다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처음 구속 당시에는 수인번호(수용자에게 부여되는 일련번호) '716'을 부여받고 3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그리고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독방이 배정됐다. 이번에도 같은 이유로 독방에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독방은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위치했으며,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이다. 독방에는 2.94㎡(0.8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려있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통상 구치소 입소대상자는 인적사항 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 안내 등을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받아 독방으로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관할 구역과 조사 재판 편의를 고려해 서울구치소에 수감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수용돼 있어 교정당국의 경호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이 결정됐다. 동부구치소 측은 전직 대통령 수용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교도관을 지정해 계호했다. 변호인 접견이 가능했던 미결수 때와는 달리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라서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미결수의 경우 1일 1회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최다 1일 1회, 최소 1주 1회로 제한된다. 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될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힌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 이어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감 없이 각각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안양시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전례가 있다. 동부구치소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돼 있다. 최씨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동부구치소 직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또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 악화를 호소해왔다. 수감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2018년 7월30일 수면무호흡증, 당뇨, 고혈압 등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나흘 만인 8월3일 퇴원했다. 앞서 구치소 내에서 수액을 투여받기도 했으나 폭염까지 겹치며 건강이 더 안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11-02 13:32:3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2일 재수감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소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최신시설로 꼽힌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됐던 곳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의 독거실을 사용했다. 이번에도 그는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는 TV와 거울을 비롯한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수용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일반 접견의 경우도 미결수의 경우 1일 1회가 가능하다.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최다 1일 1회, 최소 1주 1회로 제한된다. 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11-02 06:56:25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2일 검찰 출석 후 구치소로 재수감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기결수 신분이 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일 때와 달리 접견 횟수가 제한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미결수는 1일 1회 일반 접견이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4개의 급수로 나뉜다. S1급은 미결수와 동일하게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지만, S4급은 1주에 1회로 제한된다. 기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치료 절차의 경우 미결수 때와 큰 차이가 없다. 몸에 이상이 생길 시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병원으로 가게 된다. 현재 당뇨와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8년에도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어 향후 외부 병원에 재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1 18:00:12[파이낸셜뉴스]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검찰 출석 후 구치소로 재수감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29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이 제공하는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년 동안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85)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80)이 수감됐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가 수감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수감자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미결수로 지냈던 곳과 같은 크기의 독거실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수감됐던 독거실 면적은 10.13㎡(약 3.06평), 화장실까지 더하면 총 13.07㎡(3.95평)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쓰는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됐다. 기결수 신분이 된 이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일 때와 달리 접견 횟수가 제한된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도 미결수는 1일 1회 일반 접견이 가능하지만,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4개의 급수로 나뉜다. S1급은 미결수와 동일하게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지만, S4급은 1주에 1회로 제한된다. 기결수에 대한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치료 절차의 경우 미결수 때와 큰 차이가 없다. 몸에 이상이 생길 시 구치소 내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병원으로 가게 된다. 현재 당뇨와 폐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8년에도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바 있어 향후 외부 병원에 재입원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확정 판결이 나온 만큼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탄절 특별사면 관련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직후 측근 인사들에게 재판의 불공정함을 토로하며 “재판 자체가 정치행위인데 사면도 정치적으로 할 것이다. 기대를 걸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1 10: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