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졌다. 1988년 3월 결성된 인노회는 인천·부천 지역 노동자들이 모인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회원들을 불법 연행한 바 있다. 과거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A씨 등은 2018년 재심을 신청했고, 5년여 뒤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개시됐다. 서울고법은 재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심 과정에서 검사도 '인노회가 이적단체로서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는 있으나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단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다른 회원에 대한 재심판결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인노회의 이적단체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압수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05 10:47:08[파이낸셜뉴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행을 집행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56년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경무씨와 그의 여동생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은 불법체포와 고문 등 가혹 행위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 하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가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경무씨의 남동생 오경대씨는 지난 1966년 이복 형의 말에 속아 배에 올라탔다 납북됐다. 경대씨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이복형은 다시 제주로 와 경무씨를 데려갔다.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풀려난 경무씨는 월북 사실을 중앙정보부에 알렸고, 이들 형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967년 경대씨에게 징역 15년을, 경무씨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1970년대 초 경무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여동생 오씨도 반공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대씨는 불법체포·불법감금 상태에서 폭행·고문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30 13:07:34[파이낸셜뉴스] '10·26 사태' 당시 발동된 계엄령을 어기고 집회를 진행한 이유로 유죄 확정 받았던 A씨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B씨가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판3부(김윤선 부장검사)는 24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B씨의 재심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 '10·26 사태'로 비상계엄이 발령됐던 1980년 법원은 A씨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이날 무죄를 구형했고 재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B씨도 이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날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4 17:17:36대규모 간첩 사건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13년간 옥살이를 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남편에게 법원이 5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통혁당 사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정부·반국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른바 간첩 사건으로 박 전 교수는 이 사건에 연루돼 1969년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같은 해 15년 실형 선고를 확정하면서 박 전 교수는 13년을 복역했다. 이후 2018년 박 전 교수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결국 5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재심 재판부는 박 전 교수가 당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장 없이 3~4일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이 분명한 이상 그 당시 한 진술은 모두 임의성 없는 것으로 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당시 기준에 의하더라도 영장 없는 구금, 임의성 없는 자백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로만 봐도 이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1-28 15:30:40[파이낸셜뉴스] 1980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유포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당시 20대 여성이 사망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부장판사)은 지난달 23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은지 40년 만이다. 숙명여대 학생이던 김씨는 1980년 신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3500만 국민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유인물 약 350부를 사전에 검열 받지 않고 출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 김씨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 유예형을 받았다. 김씨는 그후 지병을 얻어 1986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재심은 지난해 4월 검찰이 1980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일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하며 피고가 한 행위는 시기,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항해 국민의 기본권 등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01-03 17:47:02[파이낸셜뉴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가 41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 여사의 아들인 전태삼씨가 "참담하고 슬프다"며 소감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은 21일 이 여사의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 판결문에 기재된 1980년 5월경 인정된 사실들은 역사적으로는 풍부하게 기재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나 문헌, 신문기사 등에 기초해 간략한 사실만을 인정했다"며 "피고가 1980년 5월 대학생들 시국 성토 농성과 집회에 참가한 행위의 시기와 동기, 목적, 대상, 수단 등에 비춰 볼 때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의 아들인 전태삼씨는 재판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죄판결에 여전히 참담하고 억울하고 슬프다"며 "전두환의 총칼에 생명을 잃었던 영령들에게 (무죄 판결이) 무슨 도움이 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보고싶어 하는게 어머니의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후세에 반드시 오늘을 기록해서 다시는 이 땅에 군부와 권력이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세상을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지난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또한 1980년 5월9일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노동3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실형 선고 41년만인 지난 4월 이 여사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4명 등 총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반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 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직후 전씨는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 온 횡포가 단 1분만의 선고로 끝났다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21 13:18:17[파이낸셜뉴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姑) 이소선 여사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는 21일 계엄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姑) 이소선 여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재판 판결문에 기재된 1980년 5월경 인정된 사실들은 역사적으로는 풍부하게 기재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나 문헌, 신문기사 등에 기초해 간략한 사실만을 인정했다"며 "1980년 5월초경은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 정권이 지휘권을 장악한 뒤 부마 항쟁 이후 활발히 전개되던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려고 했고 이를 제재하기 위한 노동자, 대학생 등의 민주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청계피복노조 설립자, 상임고문으로서 ‘노동자들의 어머니’로 불리며 197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해왔고 노조의 노동환경 실태와 그에 관한 시위를 벌여왔다”며 "피고가 80년 5월4일과 같은달 9일 시국 성토 농성과 노동자들의 집회에 참여해 연설하고 시위한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목적 동기 등을 비춰봤을 때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월18일 전후에 벌여진 헌정질서 파괴에 대응해 헌법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행위이므로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또한 1980년 5월9일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노동3권 보장” “민정 이양”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불법 집회를 주도해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여사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4명 등 총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반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 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는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 온 횡포가 단 1분만의 선고로 끝났다는 것에 큰 아쉬움을 느낀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21 11:46:54[파이낸셜뉴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재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이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 시국성토 농성에 참가해 노동자의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같은 달 9일 한국노총 노동3권 보장 요구 농성에 참여해 계엄포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여사는 같은 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지만 당시 관할관은 이 여사의 형 집행을 면제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여사를 비롯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4명 등 총 5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여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반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 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2-21 09:51:35[파이낸셜뉴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3차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979년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 장악한 후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반란죄로 봤고 이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며 "12·12 반란부터 5·18 민주화운동 사이의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가 아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4일 고려대 시국성토 농성에 참가해 노동자의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같은 달 9일 한국노총 노동3권 보장 요구 농성에 참여해 계엄포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이 여사는 같은 해 12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이 여사의 둘째 아들이자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씨는 "어머니도 형도 평화시장 노동자들과 이 땅의 모든 소외된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며 "다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들이 죽지 않는 세상을 바라는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는 청계피복노조 상임고문으로 계시며 조합원들과 더불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남아 있는 생애를 다 바치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여사는 1970년 전태일 열사가 평화시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한 후 노동운동가로서 각종 노동운동을 이끌며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1-11-25 15:32:2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온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경찰청은 5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 진행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중심 수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날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부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렸던 최인철(60), 장동익씨(63)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당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두 사람은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이들을 변호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결국 21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13년 모범수로 특별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으며, 2020년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났다. 경찰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는 준엄한 헌법적 명령으로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재심 판결 선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수사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2-05 10: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