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홍예지 기자
2024-11-21 18:17:0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15:14:11[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이 연내 결론을 내릴지는 불투명하게 됐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15:05:27[파이낸셜뉴스] [속보]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사건 재심사 결정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11-21 15:02:58[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 효력 불인정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가 현 대주주와 과거 대주주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이노그리드 측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이 대한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8-19 18:35: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미술대전 일부 수상작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주최 측인 울산미술협회가 "표절 근거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울산미술협회는 제28회 울산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회의 결과를 지난 24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제가 된 수상작들을 두 차례 재심사하고 운영위원회 토론도 거쳤으나 수상을 취소할 정도로 표절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울산미협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은 "그림의 조형과 구도는 같아 보이고 전체 느낌으로 보기에 유사 부분이 많이 보인다"면서도 "세부적인 묘사에서 수상작들은 면을 잘라 색을 재해석하거나 부분적으로 조직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보이는 등 재현적 미술의 관점에서 창작이 들어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결론지었다. 또 일부 작품의 경우 원래 사진의 형태를 가늠할 수 없어 표절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수상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수상작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으며, 순수 창작미술의 표절, 모방 등에 대해선 법원의 판례가 없고 사전적 의미는 개인마다 해석 차이가 있어 상을 취소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정적인 결론으로 수상을 취소하면 울산미술협회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자도 생겨날 수 있어 상을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울산미술협회도 문제가 제기된 작품들의 원래 이미지는 현재까지 원작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명백하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라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미협은 향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심사에서 거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울산시·한국미술협회가 후원한 올해 울산미술대전 공모 당선작 중 최우수작인 '비 온 뒤'와 입선작인 '무고춤', 'TeapotⅡ'이 웹사이트인 핀터레스트의 이미지와 흡사해 표절 의혹 논란이 이어져 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25 15:15:08[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라는 이례적 결정을 받았던 이노그리드가 재심사를 신청했다. 3일 이노그리드는 전날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예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효력을 불인정한 것은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최초다. 거래소는 해당 효력불인정 결정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 주식과 채무에 대한 법적분쟁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심사 당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 중인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당사는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현재까지 당사는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이며, 문제가 된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7-03 20:38:01[파이낸셜뉴스] HLB가 상한가 거래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병용약물인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해 재심사 신청을 요구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후 2시 10분 현재 HLB는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7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HLB 외에도 HLB글로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8.64% 급등한 5390원에 거래되는 등 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동반 급등했다. 이 시간 현재 HLB제약(29.95%), HLB생명과학(29.91%), HLB테라퓨틱스(29.86%), HLB이노베이션(27.03%), HLB파나진(26.84%), HLB바이오스텝(26.51%)도 일제히 상한가 거래되거나 상한가에 근접했다. HLB는 이날 "미국 FDA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병용약물인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HLB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간암 신약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한 미팅에서 FDA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CMC) 이슈에 대한 공식문서를 받은 것이다. 해당 문서에는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맙 CMC 실사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는 FDA 측의 입장이 담겼다. 항서제약은 두 차례 이미 제출한 CMC 관련 보완 자료를 반영해 FDA에 품목 허가 신청서(BLA)를 제출하면 된다고 HLB 측은 밝혔다. FDA는 해당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 기간을 최대 2개월(Class1) 또는 6개월(Class2)로 정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바이오리서치모니터링(BIMO) 실사와 관련해 FDA는 "BIMO 이슈는 CRL 발급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다"며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 기간 중 BIMO 실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LB는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임상3상 최종 결과 데이터를 이번 재심사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임상에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환자의 전체생존기간(mOS)을 기존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연장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7-03 14:17:45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 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8:46:29[파이낸셜뉴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 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 측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4: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