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9일 제18차 시장위원회에서 이노그리드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불인정 재심사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기존 효력 불인정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는 이번 시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1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 효력을 불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노그리드가 현 대주주와 과거 대주주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이노그리드 측은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이 대한 재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4-08-19 18:35: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미술대전 일부 수상작의 표절 논란과 관련해 주최 측인 울산미술협회가 "표절 근거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울산미술협회는 제28회 울산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회의 결과를 지난 24일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제가 된 수상작들을 두 차례 재심사하고 운영위원회 토론도 거쳤으나 수상을 취소할 정도로 표절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울산미협에 따르면 심사위원들은 "그림의 조형과 구도는 같아 보이고 전체 느낌으로 보기에 유사 부분이 많이 보인다"면서도 "세부적인 묘사에서 수상작들은 면을 잘라 색을 재해석하거나 부분적으로 조직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보이는 등 재현적 미술의 관점에서 창작이 들어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결론지었다. 또 일부 작품의 경우 원래 사진의 형태를 가늠할 수 없어 표절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다. 수상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수상작은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으며, 순수 창작미술의 표절, 모방 등에 대해선 법원의 판례가 없고 사전적 의미는 개인마다 해석 차이가 있어 상을 취소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정적인 결론으로 수상을 취소하면 울산미술협회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자도 생겨날 수 있어 상을 취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울산미술협회도 문제가 제기된 작품들의 원래 이미지는 현재까지 원작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명백하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라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미협은 향후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심사에서 거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산미술협회가 주최하고 울산시·한국미술협회가 후원한 올해 울산미술대전 공모 당선작 중 최우수작인 '비 온 뒤'와 입선작인 '무고춤', 'TeapotⅡ'이 웹사이트인 핀터레스트의 이미지와 흡사해 표절 의혹 논란이 이어져 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25 15:15:08[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라는 이례적 결정을 받았던 이노그리드가 재심사를 신청했다. 3일 이노그리드는 전날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15영업일 내에 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상장예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효력을 불인정한 것은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최초다. 거래소는 해당 효력불인정 결정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사신청서의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그리드 주식과 채무에 대한 법적분쟁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심사 당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노그리드는 입장문을 통해 상장을 추진하면서 소송 중인 건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 숨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노그리드 측은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요청’ 내용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당사는 분쟁이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현재까지 당사는 어떠한 소송이 없는 상황이며, 문제가 된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분쟁의 다툼 가능성이 적은 점과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7-03 20:38:01[파이낸셜뉴스] HLB가 상한가 거래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병용약물인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해 재심사 신청을 요구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후 2시 10분 현재 HLB는 전 거래일 대비 29.95% 오른 7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HLB 외에도 HLB글로벌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8.64% 급등한 5390원에 거래되는 등 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동반 급등했다. 이 시간 현재 HLB제약(29.95%), HLB생명과학(29.91%), HLB테라퓨틱스(29.86%), HLB이노베이션(27.03%), HLB파나진(26.84%), HLB바이오스텝(26.51%)도 일제히 상한가 거래되거나 상한가에 근접했다. HLB는 이날 "미국 FDA가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병용약물인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에 대해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HLB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간암 신약 허가 심사 재개를 위한 미팅에서 FDA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CMC) 이슈에 대한 공식문서를 받은 것이다. 해당 문서에는 "항서제약이 캄렐리주맙 CMC 실사와 관련해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는 FDA 측의 입장이 담겼다. 항서제약은 두 차례 이미 제출한 CMC 관련 보완 자료를 반영해 FDA에 품목 허가 신청서(BLA)를 제출하면 된다고 HLB 측은 밝혔다. FDA는 해당 서류를 접수한 뒤 심사 기간을 최대 2개월(Class1) 또는 6개월(Class2)로 정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바이오리서치모니터링(BIMO) 실사와 관련해 FDA는 "BIMO 이슈는 CRL 발급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다"며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 기간 중 BIMO 실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LB는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임상3상 최종 결과 데이터를 이번 재심사 요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임상에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은 환자의 전체생존기간(mOS)을 기존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연장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7-03 14:17:45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 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8:46:29[파이낸셜뉴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 20곳이 향후 6개월 동안 1300여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거래지원(상장) 관련 재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문을 받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 이후 신규로 상장되는 가상자산은 물론 이미 거래 중인 가상자산도 충실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 매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상장 부적격 요건만 담긴 이번 자율규제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자 할 때 형식적·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한다. 형식적 심사의 경우 부적격 요건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거래지원을 할 수 없다. 질적 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항목으로 나뉜다. 즉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는 가상자산 총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부적격 요인에 해당한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처럼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는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대체심사 방안도 마련됐다. 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의 요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이사회를 구성하는 국가에 소재하고, 진입 규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거래지원 심사 등이 존재하며, 해당국의 법화로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적격 해외시장 리스트는 추가 조사 및 거래소 간 협의를 거쳐서 마련, DAXA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초 거래지원 개시뿐만 아니라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 등 거래지원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들은 모두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심의·의결을 위해 제공된 기초자료와 회의록은 15년간 보관하도록 해 결정의 적정성을 사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DAXA 측은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을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한 뒤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상장 수수료와 관련,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대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장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은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7-02 14:22:16【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관문동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과천시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관리 지원을 목표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으로, 관문체육공원(관문동 47) 내 연면적 5441.63㎡(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체육관, 클라이밍장 등이 들어선 실내체육관(국민체육센터)을 2025년말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과천시는 지난 2018년 경기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설계 진행 과정에서 주차장 등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면적 증가, 노임·자재 단가 상승, GB보전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가로 경기도가 아닌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재심사를 받게 됐다. 이를 위해 과천시에서는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중앙투자재심사 신청을 했으나, 기존 관문실내체육관에서 불과 200m 거리에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계획한 점과 계획 규모가 수요 대비 크다는 이유로 한차례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과천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체육 수요, 사업 규모 및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피력하기 위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자료를 만들고, 지역 및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 이번 재심사에 과천시의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심사를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승인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세심한 분석으로 대응해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어렵게 투자심사를 마친 만큼 본 시설의 이용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을 위해 조속히 착공되도록 남은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2016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8년도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2020년 GB관리계획 변경승인, 2021년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지원받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12 15:10:51[파이낸셜뉴스] 의도하지 않은 농약 오염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경우 농가가 신청하면 반드시 재심사해야 한다. 최근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 등 비산에 의한 농약 유입 사례가 늘어나며, 고의가 아님에도 친환경 인증에서 탈락한 농가를 사전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인증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던 재심사 여부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취급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요구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행정 처분으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건수는 2020년 2479건, 2021년 3968건이다. 농가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에 의한 억울한 농가도 다수 섞여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 8월 친환경농업단체 간담회를 주재하고, 같은해 10월부터 관계기관에 지시해 개정 이전부터 우선 재심사 확대를 시행해왔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취급자의 행정처분도 조정됐다. 인증품에서 합성 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를 초과하는 등 위반사항이, 생산과정상의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선의의 취급자'에게 구제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2차 위반까지 시정조치를, 3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던 기존의 '삼진아웃'제도를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하도록 완화했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했다. 친환경 농축산물을 활용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도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원료 사용 금지로 여러 상품을 조합해야 하는 가공식품 제조가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예로 친환경 '김치'는 필수재료인 '젓갈'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어 제조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5% 범위 내 일부 원료는 유기가공식품과 같이 일반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05-09 10:44:12[파이낸셜뉴스] 성전환했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2주기에 변 하사의 유가족들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재심사 신청을 제기한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변희수 하사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중으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 하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강석민 변호사는 재심사 신청 취지에 대해 "전역 처분 자체가 위법이니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정이 됐고 그렇다면 사망한 군인에 관해서는 당연히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것이 인정이 된다"며 "사망 구분 절차에서 일반 사망으로 한 자체는 법원의 판결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도 순직으로 판단하고 군에 권고했지만 이 또한 무시한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 측은 인권위의 권고까지 있어 국방부가 재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며, 통상적으로 심사에 6개월 정도 걸리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 변호사는 "사망 원인에 관해서 이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 법원에서도 다 판단을 했다"며 "그것에 맞춰 심사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심사 내지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2-27 11:40:41[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이달 4일부터 출원되는 상표에는 부분거절제도가 적용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2일 밝혔다.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다른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가운데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만을 거절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출원인이 등록받으려는 지정상품 가운데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체 상품을 등록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분거절제도가 시행되면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출원인이 상품 삭제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표출원 절차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시간·비용 등의 문제로 심사관의 통지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중소기업 출원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절결정된 상품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불복심판의 청구가 가능하던 것을 일부만을 대상으로 심판청구가 가능하게 하고 심판이 청구된 뒤에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편의를 높였다. 한편,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출원인이 거절결정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종전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통해서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정상품 일부만을 보정하는 등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판을 청구해야만 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출원인이 상표등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출원인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3-02-02 12: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