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임죄 고소 및 고발 남발로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이 떨어지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가능케 해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주주 소송 남발로 기업 발전 저해 대한상공회의소(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상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조업이 주력인 우리 기업의 경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기업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봤다. 또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가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경총도 "경제계는 해당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응능력 취약한 중소기업도 혼란 아울러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까지도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상의는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외부 기업사냥꾼의 공격 대상이 되고 경영권 방어에 치중함으로써 기술개발, 시장개척 등 성장 의지를 꺾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경총은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헌 소지까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경총도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최종근 기자
2025-03-13 18:17:2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추후 본회의 통과 시 이뤄질 수 있는 재의요구권 행사에는 '직을 걸고 반대'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법)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해도 오랜 기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생산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원 장은 이어 "(개정 상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보다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다소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일 고민을 해야지, (뒤로) 돌려야할 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제도 개선 절차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 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형사고소 남발에 대비한 특별배임죄 폐지, 가이드라인 제정,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맞다고 본 것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 시점에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13 18:05:35[파이낸셜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경제계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경총은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3-13 15:45:2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이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 여당,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제 더 수사하고 체포할 사람이 없는데 특검으로 누구를 더 수사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질문에 대해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도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군 명령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과 4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주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됐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루지 못했고,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5-01-20 14:49:26[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 달라고 국회에 당부하신 정신을 잊지 말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은 결렬됐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는 행태다. 외환죄·내란선전선동죄, 애초에 넣지 말았어야 했던 것"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면서 삭제했어야 한다.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로 국민 선동 실컷 다 하고 나서 여야 협상이 결렬되니까 뺀다는 것은 청개구리 심보 아닌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수사할 게 없기 때문"이라며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이다. 대통령은 체포됐고,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경찰청장 등 핵심 관련자 모두가 구속 기소됐다. 누구를 더 수사하고, 누구를 더 구속시키겠다는 말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반헌법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며 "겉으로는 국민의힘 법률안을 수용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1-18 00:15:55[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검토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1-14 10:31:57[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31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두 특검 모두 저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부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어서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쌍특검법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로 돌아올 경우 야당과의 협상을 통한 재발의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일단 재의요구로 (국회로) 오면 그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 일단 저희 입장에서 부결시켜 놓고 그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당의 입장은 동일하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4-12-31 09:55:5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일방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을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것을 두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 처리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규칙이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2024-11-28 18:14: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야당주도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관련 입장 브리핑을 열고 "정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했다. 국회법의 예산안 및 부수 법안 자동 부의 조항은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국회의 과도한 정쟁과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자동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 소관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헌법상 예산안 최종 의결기한이 12월2일로, 이 기간을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을 드렸다"며 "법률안은 11월30일이 지나도 국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의결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SOC 등의 사업을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예산안이 12월 초에 의결되었을 때는 상당 규모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여 왔으나, 최근 2년과 같이 국회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확정도 지연되어고용, 기업투자, 소비 등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률안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충분한 국회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4년 5월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될 때, 국회가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인 10월 2일보다 한 달을 앞당겨 9월 2일까지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충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자동 부의 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는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적이 매우 드물었다"며 "그때마다 준예산 사태에 대한 우려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었는데,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될 경우이러한 과거로 회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법정기한을 넘겨 예산안이 의결됐고, 심지어 2012년과 2013년에는해를 넘겨 1월 1일에 의결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28 16:06:4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10월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26 09: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