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9일 최종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이던 당시 대검이 감찰을 방해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별도의 사건도 3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4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법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8-22 16:18:0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고도화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일까지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고용 확대와 유지를 위한 것으로, 90개사 내외 300여명을 선정한다.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의 일정 비율(40~70%)로 기업별 최대 50명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개발비는 10개사 내외를 뽑아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을 보조한다.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상품 홍보 등을 지원하므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고도화 지원은 재정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추가 지원해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10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을 바라는 기업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참여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온라인 화상회의 다중운영체제(플랫폼) 줌(ZOOM)을 통해 사업별 신청서류 작성방법 등을 알려주는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말 사업이 확정된 기업을 도 누리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서 올해 상반기 이 사업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 창출과 자립화에 도움을 줬다. 사업별로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86개 기업에 322명, 사업개발비는 82개 기업에 9억원, 시설·장비비는 105개 기업에 13억원, 고도화 사업은 5개 기업에 7000만원을 지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을 위해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7-17 09:19:34[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성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형사30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재정신청이 활성화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A씨는 2008년 강제추행을 당한 후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두 차례 심리기일을 열고 A씨의 진술, A씨가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인했다. A씨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재정신청제도는 2019년 기준 인용률이 0.32%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다"며 "2020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된 후 사건을 집중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변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익과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5-10 14:01:0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장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정대택씨 등이 윤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2003년 옛 동업자 정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정씨는 약정서에 따라 건물 거래 이익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 강요로 작성됐다며 강요죄로 정씨를 고소했다. 당시 약정서 체결 때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씨는 법정에서 "정씨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백씨는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며 말을 바꿨지만 정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씨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서울고검에서 항고도 기각됐다.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3-28 10:44:0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동업을 했던 사업가 정대택씨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면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등은 윤 후보의 사건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신청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검을 거쳐 고법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전날 최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기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를 알릴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최씨가 지난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관련 분쟁이 생기면서 불거졌다. 최씨와 정씨 사이에서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두고 소송을 벌어진 것이다. 정씨는 ‘이익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정이 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해당 약정은 강요였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이후 형사 고소로도 이어졌다. 강요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06년 확정됐다. 이후 최씨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2015년과 2017년에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정씨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게 모해위증 의혹의 핵심이다. 유뷰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항고장이 접수됐지만 서울고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대검은 지난 7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상급청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정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일부 증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당시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반발한 바 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불기소로 의혹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1-10 14:04:08[파이낸셜뉴스]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재정신청을 냈다.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성비하적 발언을 했던 과거를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검찰이 형식적인 조사 후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다"며 이날 수원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박 전 의원 측은 "21대 총선 직전 터진 'n번방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김 의원 역시 총선을 앞둔 3월 23일께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며 "하지만 이후 김 의원이 팟캐스트 등을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발언을 했던 것이 공개되자 이를 감추고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과거 출연했던 성인 유로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김 후보가 지난해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을 공개하면서 “김 후보는 이 방송에서 성 비하 발언들을 함께 웃고 즐기다가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시청자가 보낸 여성 사진에 대해 한 출연자가 "가슴 큰데"라고 하자 김 의원이 "아니 와.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등 여성비하 발언을 이어갔다고도 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다른 진행자들이 언급했던 내용을 마치 동조했던 것처럼 박 전 의원이 공격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며 "공동진행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 못해서 상담을 듣는 청년으로 출연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해명을 두고 박 전 의원 측은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라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달 22일 해당 고발건과 관련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용대상이 방송내용을 수인하기로 선택한 시청자에 한정돼 있었고 김 의원이 방송을 진행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의원 측은 "검사가 피의자인 김 의원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9월 3일자 인사이동으로 주임검사가 교체된 후 후임검사가 기록검토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시간 내에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하고 졸속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0-13 15:13:05[파이낸셜뉴스] 의사가 수술방을 오가며 수술을 하다 한 수술방에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진 뒤 숨진 '권대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1부(윤성근 김종우 황승태 부장판사)가 지난 7일 권씨의 유족이 낸 재정신청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이 검찰에 특정 혐의를 기소하라고 강제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장모, 신모, 전모씨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수술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피고인 신씨가 수술부위를 세척 및 지혈하는 과정에서 지혈이 되지 않고 추가 출혈이 반복되는 등 출혈 성향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 장씨, 신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출혈 원인 및 부위의 면밀한 확인 등 추가적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에게 권대희의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하였다”며 “피고인 전씨는 15시 경부터 약 30분 동안 혼자 권대희의 수술 부위에 압박지혈을 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재정신청 인용으로 검찰은 성형외과 원장 장씨와 의사 신씨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간호조무사 전씨도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기소된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에 그쳤다. 매년 2만건이 훌쩍 넘는 재정신청이 이뤄지지만 공소제기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 #. 권대희 사건은 지난 2016년 경희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 권대희씨(당시 25)가 군 전역 후 모은 돈으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중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수사결과 권씨 수술 당시 동시에 진행된 수술만 3건으로, 집도의와 마취과 의사, 그림자의사가 수술방을 돌아다니며 연속으로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가 자리를 비운 가운데 간호조무사 홀로 수술실에 남아 권씨를 지혈한 시간만 35분에 이르렀다. 권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수술 전에 듣지 못했다. 병원 의료진 일부는 1심에서 이 같은 수술행태를 ‘분업화’라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10-08 10:37:47[파이낸셜뉴스] 수술실CCTV 논쟁과 반인권적 공장식수술, 담당 수사검사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맞물린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검찰이 사건 당사자를 불기소할 경우 이를 법정에서 다퉈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확대 도입된 재정신청제도의 주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이 항고를 기각한 상황에서 재정신청은 유족의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로 주목된다. 현재 권대희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으론 법정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와 벌금형 정도가 고작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태다. #OBJECT0# ■1만건 중 32건 인용··· 이번엔 다를까?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재정신청 인용률은 0.32%다. 1만 건의 사건이 접수되면 그중 32건만이 인용된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된 3만2978건의 재정신청 가운데 인용된 건 107건에 불과하다. 심지어 재정신청 인용률은 최근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2017년 0.87%이던 것이 2018년 0.47%, 지난해엔 0.32%까지 급락했다. 반면 접수된 재정신청 사건은 2017년 2만1225건에서 2018년 2만4187건, 지난해 3만2978건으로 늘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은 늘어나는데 법원의 문은 갈수록 좁아지는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사건 불기소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절차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꼽힌다. 재정신청 외에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없어 막강한 불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재정신청 제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07년 이전까지는 공무원 및 특수공무원 관련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모든 사건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및 관련 내규 개정 심의안’을 가결해 2월부터 전담 재판부 가동에 들어갔다. 1954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인용률이 1%를 넘지 못하는 현실을 돌아보고,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조치다. ■석연치 않은 불기소 처분, 유족 '마지막 희망' 이 같은 상황에서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은 특별히 큰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돼 온 의료사고 사건에서 유족 스스로 거의 모든 증거 및 정황을 찾아 경찰 수사결과와 전문기관 감정회신까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냈음에도 검찰이 이를 뒤집은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건 수사가 늦어지는 동안 먼저 진행된 민사재판에서도 병원 측 80% 책임 인정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럼에도 병원 측 관계자들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마저 다투고 있는 상태다. 특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당시 부장 강지성·현 부장 이창수) 소속 성재호 검사와 병원 원장 측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사법연수원 동기동창이라는 특수한 관계까지 밝혀져 공분이 일고 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재판에서 이를 다퉈야한다는 여론이 부상하는 이유다. 권대희 사건은 지난 2016년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를 찾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고 권대희씨(당시 25)가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져 끝내 숨진 사건이다.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수술실CCTV엔 ‘끝까지 책임진다’던 집도의가 뼈만 절개하고 나가버리고, 인턴도 하지 않은 그림자의사 신씨가 이를 이어받는 과정이 그대로 잡혔다. 이후엔 신씨마저 수술실을 비우고 간호조무사가 홀로 권씨를 지혈했다. 간호조무사만 수술실에 남아 권씨를 지혈한 시간이 무려 35분여에 달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방조 혐의가 의료진에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법체계가 수술실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살해나 상해, 사기 등의 혐의를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만으로는 의료진에게 타격이 되는 처벌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권대희 사건' 재정신청 결과 초읽기 돌입 감정기관들은 권씨가 수술 중 흘린 피가 45kg 성인 여성 전체 혈액량인 3500cc 내외라고 평가했고 수술 중 시트를 적시고 바닥에 떨어진 피를 10회 이상 대걸레로 닦는 등 실제 출혈량은 그보다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긴 의료진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합리적 추정이다. 실제 다수 의료기관이 보내온 감정회신에서도 수술 중 간호조무사의 단독 지혈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방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려 했으나 검찰이 수차례 수사지시를 내려 이를 빼라고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본지 연속 보도에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의 논리가 몹시 박약하고 수술 중과 이후 환자 권씨의 상태가 통상의 경우보다 매우 위중했다는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35분여 동안 권씨를 지혈하도록 한 점 등이 드러난 바 있다. 인용률 1%에 불과한 법원의 재정신청이 이번만큼은 인용될 것이란 기대가 가능한 이유다. <본지 2월 1일. ‘[단독] 검찰, '권대희 사건' 전문감정과 정반대 결론... '봐주기 수사' 의혹’ 참조> 한편 권대희 사건 다음 공판이 8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재정신청 인용 여부가 그 이전에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접수 이후 4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재정신청 인용이 더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앞서 재정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건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사건, 권은희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사건 등이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0-06-27 11:05:10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사건에서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따. 인권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재정신청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과 같이 재정신청사건의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도 피의자의 사생활 및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 외 국회의원 10인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회부돼 논의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4-23 10:10:15【성남=장충식 기자】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13일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특히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은 물론, 은수미 성남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김 전 후보의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김 전 후보 명의로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하며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와 더불어 김 전 후보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과 관련, 은 시장이 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도 해당한다며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이 지사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에 포함된 사건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부선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여러 건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후보는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돼 온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 것을 시작으로 이날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도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봤지만, 수사기록에 접근(열람·등사 등)할 수 없는 탓에 수사의 어느 부분이 미진했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고등법원서 기소 결정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2-13 16: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