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며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제정해 운용 중이지만,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재정사업과의 연계만이 아닌 국가재정 전반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 상승과 집중호우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됐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11년~2017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3.0℃로 1990년대 12.6℃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재정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므로 이상 기후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5-21 16:14:10"아무리 화목한 가족일지라도 부모가 물려줄 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 상속·증여 준비는 서두를수록 이익이다."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사진)는 가족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인 상속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간 상속·증여 절세 전문가로 명성을 얻어왔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세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기준 상속세 세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2조8000억원, 증여세 세수는 1.9% 늘어난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증여 건수는 2013년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2018년에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31만4577건을 기록했다. 사후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다. 상속·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가족 간 다툼이 이에 비례하는 상황은 나 대표가 매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의 개정판을 내는 이유다. 나 대표는 "오랜 경험을 통해 상속·증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개정된 세법을 알리자는 소신이 생겼다"며 "지난 5월 황금연휴 기간 개정판 집필을 위해 산속의 고시원을 찾았다.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미안했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려 귀한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나 대표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는 수도 없이 많지만 자기 곡이 있는 가수라야 빛을 발한다"며 "상속·증여 분야 전문가로 자부하면서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는 책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였다"고 전했다. 부모 입장에선 상속 계획을 세워둬야 마음이 편하다. 자식 간 다툼을 막고 자신의 여생도 알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대표는 "부모의 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 그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부모들은 마지막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재산을 제외한 후 미리 증여할 계획을 세운다. 최근 부모가 자식과 동반해 상담하러 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상속 문제로 인한 가족 간 다툼의 원인은 '준비 부족'이다. 나 대표가 강조하는 것은 속도가 아닌 충실한 사전 계획이다. 그는 "준비과정 없이 상속을 급하게 진행하면 탈세로 연결될 수 있다"며 "재산 상태에 따라 절세전략이 달라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나 대표는 "사람들은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사전증여한 재산 가치가 하락하거나 상속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라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되고, 상속 개시일에 재산이 없더라도 사전 증여나 사전 처분, 인출 자산이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상속·증여 현안과 관련해선 조세 당국의 세심한 정책집행을 주문했다. 나 대표는 "올해 초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납세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건물이 없는 대지)를 대상으로 기준시가 평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차이가 큰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조세회피 목적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고가 부동산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가액 평가 시행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과 국민 정서 고려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2020-07-07 18:10:19기성회비 수업료로 바뀌어 대학회계로 사실상 징수중 대법원이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예상을 깨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기성회비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재정회계법)'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너무 늦게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징수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성회비가 등록금인지에 대한 여부는 명칭이나 형식 만이 아니라 납부금액과 경위, 사용처,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납부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법적인 근거 없이 등록금 처럼 징수했다"면서 "법적 구속력 없는 훈령이나 규약에 근거해 기성회비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고무된 다른 국립대 학생들도 줄줄이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60건을 넘는다. 지난 1963년 도입된 기성회비 제도는 자발적인 후원금 성격이었지만 이후 강제징수의 형태로 바뀌었고 용도 역시 확대됐다. 특히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의 70~80%까지 늘어나며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사립대는 지난 1999년 수업료와 합치는 방법으로 기성회비를 없앴다. ■뒤늦은 합법 판결…"재정회계법 왜 만들었나" 대법원의 기성회비 적법판결이 내려졌지만 달라질 부분은 없다. 오히려 대법원의 판단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월 2심 판결 이후 3년 반 가까이 지나서 나온 것이다. 그 사이에 대학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적법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여야 모두 해결 법안을 제출 했고 결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재정회계법)'이 시행됐다. 이에따라 기성회계는 대학회계로 합쳐졌고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이름만 바꾼채 계속 징수를 하게 됐다. 적법 판결이 내려졌지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올해 연초에는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지방 국립대 기성회 직원은 "기성회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며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재정회계법 시행으로 이미 대학회계 소속으로 바뀐 상황에서 적법 판결이 나온 것을 보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 교원·교직원들은 대학회계로 바뀌면서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던 연구비 등이 없어지며 임금이 줄어들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5-06-25 17:19:06대법원이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예상을 깨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심과는 전혀 다른 판단으로 이와 유사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기성회비의 부당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재정회계법)'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대법원이 너무 늦게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800여명이 제기한 기성회비 부당징수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성회비가 등록금인지에 대한 여부는 명칭이나 형식 만이 아니라 납부금액과 경위, 사용처,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납부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립대 학생들은 지난 2010년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법적인 근거 없이 등록금 처럼 징수했다"면서 "법적 구속력 없는 훈령이나 규약에 근거해 기성회비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고무된 다른 국립대 학생들도 줄줄이 추가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60건을 넘는다. 지난 1963년 도입된 기성회비 제도는 자발적인 후원금 성격이었지만 이후 강제징수의 형태로 바뀌었고 용도 역시 확대됐다. 특히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의 70~80%까지 늘어나며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고 사립대는 지난 1999년 수업료와 합치는 방법으로 기성회비를 없앴다. ■뒤늦은 합법 판결…"재정회계법 왜 만들었나" 대법원의 기성회비 적법판결이 내려졌지만 달라질 부분은 없다. 오히려 대법원의 판단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월 2심 판결 이후 3년 반 가까이 지나서 나온 것이다. 그 사이에 대학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적법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여야 모두 해결 법안을 제출 했고 결국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재정회계법)'이 시행됐다. 이에따라 기성회계는 대학회계로 합쳐졌고 기성회비는 '수업료'로 이름만 바꾼채 계속 징수를 하게 됐다. 적법 판결이 내려졌ㅈ만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올해 연초에는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지방 국립대 기성회 직원은 "기성회계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연이어 나오며 신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재정회계법 시행으로 이미 대학회계 소속으로 바뀐 상황에서 적법 판결이 나온 것을 보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 교원·교직원들은 대학회계로 바뀌면서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던 연구비 등이 없어지며 임금이 줄어들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5-06-25 15:26:59[파이낸셜뉴스] 재정회계법인과 그 부설인 한국상속증여연구소가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와 상속·증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전했다. 최근 정부가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이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맺어진 것으로, 양쪽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협동한다. 지난 10일 열린 협약식에는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와 백동관 감사반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재정회계법인과 한국상속증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상속증여 세무서비스 노하우 전수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다. 나 대표는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라는 저서를 쓰고, 꾸준히 개정판을 내고 있기도 하다. 감사반연합회는 1500여명의 공인회계사 회원으로 이뤄진 단체다. 법인에 속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로서 개인 고객과의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세무업무도 많이 수임해왔는데, 최근 들어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수요가 커진 게 이번 협약 배경이다. 백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세무업무 분야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업무만 하는 줄 아는 일반인도 많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속·증여 전문가로 개인 고객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9-10 15:57:19[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검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적 제3자가 감사의견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집행에 대해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고 있다. 여기서 검사위원은 결산 검토 후 결산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결산심사 기간의 불충분과 지원인력 부족, 결산검사 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9-03 10:24:34【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주요 재정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시는 이와 관련, 올해 3월 착수한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시범작성 연구용역'을 최근 완료하고 '2024년 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용역은 지방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예산을 분류하고,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평가해 봄으로써 실제적인 탄소중립 예산 수립을 위해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용역이다. 분석에 따르면 광명시는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시 전체 예산 1조2483억원 중 감축 예산은 전체 예산의 5.8%인 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사업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체 2101개 사업 중 122개, 배출 사업은 16개이며, 나머지는 온실가스 배출이나 감축과 관련이 없는 중립 사업으로 분류된다. 122개 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 예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은 수소 및 전기 등 친환경차 구매 보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공원 나무 식재, 음식물 폐기물 감량,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등 32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광명시가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은 4224tCO₂eq(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집계됐다. 광명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이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해야 하지만, 현재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예산제 운영은 강제성이 없다. 그럼에도 광명시는 2023년 11월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 전면 도입에 대비해 가이드라인 및 운영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2024 회계연도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를 발간했다. 광명시는 2025년 본예산 편성부터 예산제를 본격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배출 사업에 대한 상쇄 방안을 강구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서의 재정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는 실제적인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23 10:51:28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실시됐지만 앞으로 의무화된다. 또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가 설치댔고 특별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해 1371개 설치됐다.이밖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23 18:29:01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실시됐지만 앞으로 의무화된다. 또 현재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자치단체의 법정 기금 및 법정 특별회계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신설이 가능했지만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한다.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가 설치댔고 특별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해 1371개 설치됐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현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고, 기금 적립액 중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밖에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도입한다. 순세제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 및 이월액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회계연도 내 재정운영 과정에서 남은 재원이다. 자치단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다음 연도로 넘겨 추경편성 등에 활용하고 있는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상환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단계적 처리절차를 법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도모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6-22 22:03:44[파이낸셜뉴스] 국내 2만6000명 넘는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선출됐다. 회계법인에 몸담은 이력이 없음에도 과거 국회의원으로서 신 외부감사법을 주도한 인물인 만큼 이 제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공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70회 정기총회에서 최 전 의원(기호 1번)이 제47대 한공회 회장으로 최종 결정됐다. 전체 1만4065표 중 6478표를 받아 46.06%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회장(기호 2번)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기호 3번)는 각각 25.59%, 28.35%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는 2020년(제45대), 2022년(제46대)에 이어 세 번째로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두 선거에서 기록한 64.87%, 65.12%라는 투표율에 다소 못 미치는 63.06%을 가리켰다. 기권 및 무효표는 8239표(36.94%)였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최 신임 회장은 197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1982년부터 30여년 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신외감법 입법을 주도했다. 해당 법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 재계 등으로부터 ‘과도한 비용 소요’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회계업계는 여태껏 자유선임으로 인해 피감 회사 눈치를 보고 나아가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감사 보수 경쟁에서도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감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감리가 회계감사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도 경영·인사 등까지 포괄적으로 손대는 행태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 회장과 함께 한공회를 이끌어갈 제47대 선출부회장은 단독 후보로 나선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로 정해졌다. 한공회 감사를 맡고 있던 문 대표는 이번 선거를 위해 퇴임했다. 감사에는 역시 홀로 후보로 나선 박근서 전 BDO성현회계법인 대표가 결정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6-19 14: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