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울 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은 꺼내들지 않고 있다. 자칫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몸사리기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을 두고는 각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며 차별화가 이뤄진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도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언급했다. 눈에 띄는 차이는 재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후보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재초환 유지 방침을 견지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난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폐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속도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1인당 평균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유예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은 연관이 깊다. 공사비 증가에 따라 늘어난 분담금에 재초환 분담금이 더해질 경우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용적률을 상향해 개발 이익이 커질 경우 부담금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목표가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됐다면 (재초환에 대한)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며 "(분담금이) 2~3억이 올라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재개발·재건축이기에 거기서 더 오르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의 진행 속도나 진행 가능한 단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만약 재건축 활성화가 피할 수 없는 목표라면 재초환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0 18:06:43[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가 즉각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만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며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이 나오는 낡은 주거환경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의 기본권을 박탈 당한 채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며 "하지만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불합리한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재초환 제도 첫 시행 기간인 2006년~2012년 25.4% 올랐고, 제도를 재 시행한 2018년~2021년에는 52.1% 상승했다. 또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 2018년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급등했다. 소득수준별 PIR도 상승세를 보였다. 김 의원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내 집을 지키려면 팔아야만 한다'는 재초환에 대한 부당함으로 (국민청원에) 소중한 뜻을 보내주셨다"고 강조했다. 재초환 폐지를 '부자감세'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건축 대상 단지가 전국에 411곳 있는데 273곳이 서울이 아니다. 전국적인 문제"라며 "5만명 청원에 (국회가) 즉각 화답하고 법안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회전자청원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등장했다.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동의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참여 기간 동안 총 5만2485명이 참여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과 금액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데다 지난해 말 탄핵 국면을 맞으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이해람 기자
2025-04-25 16:02:00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성립요건을 채웠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의자는 5만1243명이다. 해당 안건의 동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였는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동의율을 채운 것이다.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답변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원 내용의 심사가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초환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재초환 폐지 안건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을 받아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번 재초환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최가영 기자
2025-04-22 18:10:07[파이낸셜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성립요건을 채웠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공개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회부 단계로 넘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동의자는 5만1243명이다. 해당 안건의 동의 접수는 이달 23일까지였는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동의율을 채운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국회 답변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원 내용의 심사가 더 필요할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재초환의 소관위원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재초환 폐지 안건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심의·의결을 받아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번 재초환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앞서 청원인은 이를 두고 "실거주자에게 과도하고 불명확한 산정 기준으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원에 참여한 이들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A씨는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의 제대로 된 답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씨는 "(청원 성립이) 선거에 맞춰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듯 하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4-22 11:36:08"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미리 떼어간다는 건데, 만약 나중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 다시 돌려줄 것도 아니지 않나."(서울 여의도 A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요건 80%를 돌파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가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당장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억원의 부담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청원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조합원 평균 1억원 부담 기로 20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이날(20시 기준) 4만1294여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이 8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동의수를 채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며 "실거주 주민의 부담을 키워 새로운 거주환경을 접해 보지 못하고 매도하는 사태를 만들거나 새로운 대출의 빚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참여 독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에서 특히 거센 반발이 나온다. A단지 주민은 "재초환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 당시 시점으로 이익이 초과됐다고 환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구의 B재건축 조합원도 "나중에 집을 팔 때 이익이 나면 그때 양도소득세로 일괄 과세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폐지가 물 건너갈 경우 전국 51개 단지 총 1만8000여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들어 초과금액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됐지만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유재산 침해라는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 법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명확한 데다 지난해 말 탄핵 국면을 맞으며 논의가 표류됐다. ■1기 신도시도 긴장…공급도 '빨간불'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1기 신도시도 긴장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우리는 아직 첫발을 떼는 단계지만 재건축 길을 열어준 이상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며 "공공기여도 부담되는 상황에 재초환까지 유지되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장 곳곳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늘 부담을 염두에 두면 여유 없이 제한된 금액 안에서만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단지별로 특화된 상품성을 만들기 어렵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재건축 규제는 주택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이 주택공급의 핵심인데, 재건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공급을 유지할 방법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폐지 청원을 계기로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 사유재산이 일정 부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있다"면서도 "어느만큼이 최소한이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4-20 18:50:30[파이낸셜뉴스]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회청원이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안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3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실거주자인 조합원에게 과도한 분담금을 부과하는 역차별 법안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재초환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데다가 이중과세 논란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을 폐지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장기간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정부도 지난해 재초환 폐지 추진을 밝혔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년 업무 보고의 주요 현안에서는 아예 재초환 관련 개선안이 제외됐다. 국회청원에서 청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분을 오히려 역차별 받아 재건축 조합원들이 상승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거주환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매도하거나 새로운 빚을 떠안아야 한다"면서 "탁상행정과 재건축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악법으로 폐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재초환 시행 이후 서울에서만 31개 단지가 재초환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부과금을 납부한 단지는 없다.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단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법안 폐지를 추진중인 상황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단지에서는 부과액 산정기준과 규모 등을 두고 소송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5-03-27 15:47:49서울에서만 5개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7일 재초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5개월 내인 이달말까지 부담금을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통보된 단지는 서울에서만 5개 단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월 재초환법 개정 당시 재초환 부과 단지 5곳이 부과가 유예됐으며 현재 부과 통보가 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현대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트빌라, 은평구 연희빌라 등이다. 역삼아트빌라의 경우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가구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의 부담금 부과가 확정된 상태다. 부담금 부과와 관련 통보 후 90일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도 없어 부담금 납부가 확정됐다는 게 관할자치구인 강남구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지들은 부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포현대의 경우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의 부담금이 통보된 이후 조합은 집값 상승분 등 초과 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고 법정대응에 나섰다. 연희빌라 역시 부담금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주택가액을 산정해 책정해야하는데, 연희빌라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만한 거래가 많지 않은 데다 인근 유사단지도 별로 없어 새롭게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현재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부담금 부과는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현재 4개 단지에 추가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1개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됐고, 이후 4개 단지 조합에 추가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 대상은 전국 68개 단지로, 국토부는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초환 개정법에 따라 부담금 재산정이 불가피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희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성수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원장)는 "재초환법이 개정됐지만 부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부과 기준에 따라 정상 주택 가격상승분만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은 양도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으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7 18:04:28[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만 5개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7일 재초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5개월 내인 이달말까지 부담금을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통보된 단지는 서울에서만 5개 단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월 재초환법 개정 당시 재초환 부과 단지 5곳이 부과가 유예됐으며 현재 부과 통보가 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현대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트빌라, 은평구 연희빌라 등이다. 역삼아트빌라의 경우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가구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의 부담금 부과가 확정된 상태다. 부담금 부과와 관련 통보 후 90일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도 없어 부담금 납부가 확정됐다는 게 관할자치구인 강남구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지들은 부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포현대의 경우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의 부담금이 통보된 이후 조합은 집값 상승분 등 초과 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고 법정대응에 나섰다. 연희빌라 역시 부담금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주택가액을 산정해 책정해야하는데, 연희빌라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만한 거래가 많지 않은 데다 인근 유사단지도 별로 없어 새롭게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현재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부담금 부과는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현재 4개 단지에 추가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1개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됐고, 이후 4개 단지 조합에 추가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 대상은 전국 68개 단지로, 국토부는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초환 개정법에 따라 부담금 재산정이 불가피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희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성수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원장)는 "재초환법이 개정됐지만 부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부과 기준에 따라 정상 주택 가격상승분만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은 양도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으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7 13:37:38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 돼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40건에 육박하는 관련 법안이 올라와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3건 이상 발의됐다. 다만 당정은 규제완화 스탠스가 강하고, 이에 대해 야권은 반대 기류가 짙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총 514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 중 부동산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39개가 발의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재초환 폐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여건이 발의됐다. 재초환 폐지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금리부담과 원자재 값 급등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 부담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재초환법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재건축은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에게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와 관련한 법안도 2건이 제출됐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한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임대차 2법 폐지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대차 2법은 기존에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제도 도입 후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폐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도 야권과 시각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입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 도입된 제도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여야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6-16 18:20:58[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7일 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을 웃돌아 부담금이 부과돼도 1가구 1주택자는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일은 3월27일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초과 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구간별로 초과이익 8000만원~1억3000만원 10%, 1억3000만원~1억8000만원 20%, 1억8000만원~2억3000만원 30%, 2억3000만원~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시 50%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보유기간 6년 이상~10년 미만은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를 감면한다.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거주기간 20년 넘은 1가구1주택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2억원 발생시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6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장기거주로 70%(4200만원)를 감면받아 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가구원으로 판단하지 않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가구로 보기로 한 것이다. 또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담보 제공시)를 신청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 할 경우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장기 감면과 납부 유예가 시행되면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2-01 14: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