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만 5개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7일 재초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5개월 내인 이달말까지 부담금을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통보된 단지는 서울에서만 5개 단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월 재초환법 개정 당시 재초환 부과 단지 5곳이 부과가 유예됐으며 현재 부과 통보가 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현대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트빌라, 은평구 연희빌라 등이다. 역삼아트빌라의 경우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가구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의 부담금 부과가 확정된 상태다. 부담금 부과와 관련 통보 후 90일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도 없어 부담금 납부가 확정됐다는 게 관할자치구인 강남구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지들은 부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포현대의 경우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의 부담금이 통보된 이후 조합은 집값 상승분 등 초과 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고 법정대응에 나섰다. 연희빌라 역시 부담금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주택가액을 산정해 책정해야하는데, 연희빌라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만한 거래가 많지 않은 데다 인근 유사단지도 별로 없어 새롭게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현재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부담금 부과는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현재 4개 단지에 추가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1개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됐고, 이후 4개 단지 조합에 추가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 대상은 전국 68개 단지로, 국토부는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초환 개정법에 따라 부담금 재산정이 불가피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희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성수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원장)는 "재초환법이 개정됐지만 부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부과 기준에 따라 정상 주택 가격상승분만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은 양도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으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7 18:04:28[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만 5개 단지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27일 재초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자체는 5개월 내인 이달말까지 부담금을 통보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서울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통보된 단지는 서울에서만 5개 단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3월 재초환법 개정 당시 재초환 부과 단지 5곳이 부과가 유예됐으며 현재 부과 통보가 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현대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아트빌라, 은평구 연희빌라 등이다. 역삼아트빌라의 경우 5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가구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의 부담금 부과가 확정된 상태다. 부담금 부과와 관련 통보 후 90일내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도 없어 부담금 납부가 확정됐다는 게 관할자치구인 강남구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지들은 부담금 산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반포현대의 경우 가구당 평균 1억6000만원의 부담금이 통보된 이후 조합은 집값 상승분 등 초과 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고 법정대응에 나섰다. 연희빌라 역시 부담금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초환 부담금은 주택가액을 산정해 책정해야하는데, 연희빌라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만한 거래가 많지 않은 데다 인근 유사단지도 별로 없어 새롭게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산정해야하는 상황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현재 감정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이 경우 분담금 산정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초환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에도 부담금 부과는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의 경우 현재 4개 단지에 추가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를 통보한 상태다. 강남구 관계자는 "현재 1개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이 부과됐고, 이후 4개 단지 조합에 추가적으로 부담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 대상은 전국 68개 단지로, 국토부는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수준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재초환 개정법에 따라 부담금 재산정이 불가피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희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성수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원장)는 "재초환법이 개정됐지만 부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부과 기준에 따라 정상 주택 가격상승분만 포함해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초환법은 폐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은 양도세, 재산세 등과 중복되는 이중과세 논란 등으로 현 정부 인수위에서도 폐지가 논의된 바 있다"며 “지난 3월 재초환법 개정으로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준이 완화됐지만, 기본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4-08-07 13:37:38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 돼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40건에 육박하는 관련 법안이 올라와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3건 이상 발의됐다. 다만 당정은 규제완화 스탠스가 강하고, 이에 대해 야권은 반대 기류가 짙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이날까지 총 514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이 중 부동산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39개가 발의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재초환 폐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여건이 발의됐다. 재초환 폐지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금리부담과 원자재 값 급등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 부담으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재초환법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재초환은 재건축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재건축은 이제 할 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주택 세입자에게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대안으로 꼽히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와 관련한 법안도 2건이 제출됐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을 장기간 거주한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임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임대차 2법 폐지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임대차 2법은 기존에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제도 도입 후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만 낳았다며 '폐지'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도 야권과 시각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당정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 입법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 도입된 제도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라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만큼 여야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6-16 18:20:58[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7일 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준을 웃돌아 부담금이 부과돼도 1가구 1주택자는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일은 3월27일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초과 이익이 8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구간별로 초과이익 8000만원~1억3000만원 10%, 1억3000만원~1억8000만원 20%, 1억8000만원~2억3000만원 30%, 2억3000만원~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시 50%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은 최대 70%까지 줄어든다. 보유기간 6년 이상~10년 미만은 10~40%, 10년 이상~15년 미만은 50%를 감면한다. 15년 이상~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거주기간 20년 넘은 1가구1주택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2억원 발생시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6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장기거주로 70%(4200만원)를 감면받아 1800만원으로 줄어든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가구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이들의 직계 존·비속이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가구원으로 판단하지 않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가구원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가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표상에 없어도 한 가구로 보기로 한 것이다. 또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위치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진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뺀 나머지 지역이 혜택을 받는다. 상속·혼인으로 인한 보유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보유한 주택으로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 1채까지 인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담금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때까지 납부 유예(담보 제공시)를 신청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에서 빼주는 개발 비용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부속 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기여 할 경우 공공기여분 토지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때 비용으로 인정한다. 앞으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장기 감면과 납부 유예가 시행되면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2-01 14:25:29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량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재가동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및 타위원회 법률안 185건을 상정해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기촉법'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 통과됐다. 법사위는 또 제2의 요소수 사태 발생 우려와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처리했다. 아울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2-07 18:22:06[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쟁으로 두 달 가량 파행을 이어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재가동됐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 등이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2000여건을 넘어선 만큼,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물리적으로 100여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유법안 및 타위원회 법률안 185건을 상정해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중 '기촉법'은 채권자와 기업 간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기업개선작업제도(워크아웃)의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도 통과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초환법'도 의결됐다. 이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여야가 그간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 정쟁에 매달리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오전 기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타위원회 법률안 501건, 법사위 소관 법률 1679건으로 총 2180건에 달한다. 여야가 이날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고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 역시 계류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도읍 위원장은 "양당 간사들은 (본회의 전날인) 19일과 2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2-07 16:45:22[파이낸셜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최종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재초환 대상 단지는 111개 단지에서 67개 단지로 줄어들고, 평균 부과금액도 기존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에 재건축 단지들에는 자산가격 상승 체감 효과가 있지만, 법안이 유예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환수금은 여전한 상황이라서 재건축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면 최종 시행돼 최종 시행이 관건이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초환 대상은 현행 전국 111개 단지에서 67개 단지로 44단지가 줄어든다. 서울에서는 부과대상이 40단지에서 33단지로 감소한다. 또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감경하는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60%가 감면된다. 이에 재초환 평균 부과금액은 전국 기준 기존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도 기존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감소한다. 부과율이 50%인 기준도 기존 1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시장에서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재초환 부담은 줄지만 재건축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초환 완화와 관련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의 3개 대못 규제로 불리는 안전진단과 분양가, 재초환 중 재초환도 완화되면 조합원들의 수익성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완화한 금액만큼 자산가치 가격에 반영되는 셈"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단 시장 영향은 제한적으로 평가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초환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도 일반 국민들과 입주민 사이의 기대치 차이가 크다. 조합에서는 재초환 유예나 폐지를 기대하고 있어 완화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사업 추진의 허들로 작용한 재건축부담금이 한결 완화되며 사업이익이 비교적 큰 서울 강남권역 일대 재건축 사업지들은 사업추진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라며 "다만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 외에도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있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 면제액이 당초 정부안인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성수장미 조합장)는 “1주택자 실수요 거주자에 대해선 재건축 이익이 발생해도 거주기간을 인정해서 소득을 인정해주자는 취지로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지방 단지 경우는 재건축부담금이 면제 기준액을 1억원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재초환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의식해서 만든 법인데 지방까지 피해를 보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용준 성석우 기자
2023-11-29 14:37:41주택 시장 공급확대의 키를 쥔 주요 법안들이 국회 표류 장기화로 자동폐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이 길게는 1년 이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다음달 9일까지 법안 통과가 물 건너가면 주택공급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 내년 정치권이 4월 총선 국면에 돌입하게 돼 사실상 법안 추진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문가들은 국회 법안 심사가 열리는 이달 말이 사실상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의무 폐지 등 국회 표류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정치권 대치로 심사가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 컸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갭투자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지난 1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 전매가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전매제한 완화 등 정책실효성은 반감된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주요 단지 분양권이 시중에 풀린다"며 "다만 실거주 의무기간 2년이 유지되고 있어 거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매년 분양되는 약 4만가구가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주택공급 활성화 '골든타임' 재건축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역시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1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상승한 집값 등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부담금 면제 기준금액과 부과구간 등 각론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역시 지난 3월 발의된 뒤 8개월째 답보 상태다. 20년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는 가구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는 특례도 준다.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전국 51곳, 주택 103만여가구다. 지난 5월 말부터 발의된 특별법안 13건을 3차례에 걸쳐 심사했지만, 노후계획도시 범위 산정과 특정 지역 특혜 등 여야 입장차로 지지부진하다. 이들 법안 개정의 최대 분수령은 오는 22일과 29일, 12월 6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다.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 개정은 요원해진다. 내년 총선으로 연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 5월 자동 폐기된다. 올해가 법 개정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12 18:55:21[파이낸셜뉴스] 7월국회도 주요 쟁점법안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본회의에 직부의된 노란봉투법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방송3법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이익제·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놓고 여야간 난타전이 예고돼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란봉투법·방송법' 쟁점법안 수두룩..여야 갈등 심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회사측의 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 반발속에 본회의에 부의했다. 민주당은 내친김에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권력을 앞세운 의회폭거'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등 가용 수단을 최대한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 (대통령 건의)이전에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한 후에도 막을 수 없다면, 마지막 수단까지 고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방송3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인위원회에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법은 지난 3월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당시 위원장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시키자, 국민의힘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소송의 피청구인은 당시 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의원이지만 지난달 상임위원장 교체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피청구인을 맡자 변호사를 교체하고 변론기일을 연기 신청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첫 일성이 현안질의 거부에 독단과 꼼수라니, 원조 윤핵관의 위세가 가히 안하무인이다.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 변호사 해임은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주를 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신임 위원장으로서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라고 반박했다. ■'재초환·재정준칙'에 '청문회'까지..정국 급랭 지속될듯 여야는 또 재건축 부담금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면제 기준 금액과 부과 구간, 장기 보유 1주택자 추가 감면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조합원 1인당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시키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추가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8000만원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협상이 난항중이다. 부과 구간 단위의 경우 면제 기준액을 놓고도 신경전이 치열하다. 정부여당은 부과 단위를 현행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구간을 더 촘촘히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잇다. 다만 여당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추가 협상을 통한 조율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간 합의여부가 주목된다. 재정준칙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이다. 재정준칙은 GDP(경제성장률)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이내에서 관리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수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대재정론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기재위 국민의힘 류성걸 간사는 "의결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른 얘기를 꺼냈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통과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기도 해야 하는 시그널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인 김영호 통일부 장관·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민주당이 "극우 개각"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3-07-02 16:28:34여야가 15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부담금 면제 기준 금액과 부과 구간을 두고 미세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신도시 특별법) 등 부동산 쟁점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없었지만 복수의 여야 국토위 위원들은 이른 시일내 재초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2006년에 비해 평균 집값이 대폭 상승한 것을 고려해 부담금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다만 부담금 면제 기준액을 두고 야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면제 기준액을 8000만원, 구간 단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8000만원이든 1억이든 부담을 완화하자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민주당 소속 위원들끼리도 아직 의견 일치를 못 본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은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같은 시점 변경에 대해서도 다수의 민주당 위원들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에도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법은 1주택자에 대해선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산정된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10%에서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소위 도중 기자와 만나 "부담금은 공공의 특혜를 통해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익'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주택 보유 수와 상관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관련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6-15 18: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