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대표 A씨는 최근 싱가포르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자녀들이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어서 향후 상속 때 발생할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민을 갈 때 한국에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최근 전해 듣고 사전 준비를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해외 이민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출국 당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하는데,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출국 당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규정으로, 2018년에 출국한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보유 중인 주식가액) 50억원 또는 지분율이 1%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 비상장기업은 시가총액 1억원이거나 지분율 4%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발표된 만큼, 해당 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 초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 요건 외에도 출국일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서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국외전출세 대상이며,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성경 BDO성현회계법인 이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 현황, 자산 처분 여부 등 생활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출국 시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식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거래가액)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상장주식은 출국일 전 1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출국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국외전출세는 5년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출국 이후 5년 내에 실제 주식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이 때 신고했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차이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 매매로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된다. 만약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내 국내에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국내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내주식 등을 상속받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 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정성경 이사는 "해외 이주를 생각하는 경우 향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 의무를 고려해 세 부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 5년이 지나서 증여·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A씨가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한편 A씨가 비거주자라도 국내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해외 이주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국외전출세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8-10 18:10:26[파이낸셜뉴스] 비상장법인 대표 A씨는 최근 싱가포르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자녀들이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어서 향후 상속 때 발생할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민을 갈 때 한국에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최근 전해 듣고 사전 준비를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10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해외 이민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출국 당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하는데,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출국 당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규정으로, 2018년에 출국한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보유 중인 주식가액) 50억 또는 지분율이 1%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 비상장기업은 시가총액 1억이거나 지분율 4%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발표된 만큼, 해당 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 초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 요건 외에도 출국일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서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국외전출세 대상이며,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성경 BDO성현회계법인 이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 현황, 자산 처분 여부 등 생활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출국 시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식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거래가액)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상장주식은 출국일 전 1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비상장주식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다만 출국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한다. 국외전출세는 5년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출국 이후 5년 내에 실제 주식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이 때 신고했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차이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식 매매로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 된다. 만약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내 국내에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국내주식을 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는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내주식 등을 상속받을 때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 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 정성경 이사는 "해외 이주를 생각하는 경우 향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 의무를 고려해 세 부담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 5년이 지나서 증여·상속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A씨 주식을 증여받는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A씨가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한편 A씨가 비거주자라도 국내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국내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해외 이주 후 5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서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국외전출세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2027년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될 경우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전출세를 내야 한다. 정성경 이사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8-08 15:43:39Q. 50대 투자자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걱정이 많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던 중 매년 납입해왔던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각종 권리 등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배우자나 자녀는 개인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고인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연금계좌 해지 시점을 미루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는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금계좌 해지 또는 승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해지는 말 그대로 연금계좌를 해지한 뒤 일시에 상속받는 것이다.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피상속인의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세법상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연금수령 요건인 나이, 가입기간, 수령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인출된 연금소득은 재원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운용수익의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에 따라 3.3~5.5%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다. 피상속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승계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해당 계좌를 배우자 본인 명의로 변경만 하면 된다. 피상속인 연금계좌의 재원(퇴직금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 형태 그대로 승계되며, 이후에 인출할 때에는 승계받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때 연금 수령 나이 요건(만 55세)은 상속받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5년 이상)이나 수령 한도(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수령 연차) 요건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A씨 배우자가 추후에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경우, 승계 시점에는 만 55세 미만이더라도 이후 만 55세가 되면 1년 차가 아닌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연차를 적용받게 된다. 또 배우자가 만 55세 미만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연금계좌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KB증권은 연금계좌를 상속할 때 배우자가 승계받는 것보다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의 모든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받은 배우자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기 위해 나이 요건과 연금 수령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추후 일시금 해지 시 연금 수령 외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인 16.5%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연금계좌 해지나 승계를 신청할 때 기한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해야 한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5-07-27 18:36:35[파이낸셜뉴스] 50대 투자자 A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걱정이 많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던 중 매년 납입해왔던 연금계좌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다. 연금저축 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의 상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재산, 각종 권리 등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 가입자가 중도에 사망해도 배우자나 자녀는 개인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고인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평가액을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계좌는 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평가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후 연금계좌 해지 시점을 미루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는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금계좌 해지 또는 승계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해지는 말 그대로 연금계좌를 해지한 뒤 일시에 상속받는 것이다.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피상속인의 연금소득으로 구분된다. 세법상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연금수령 요건인 나이, 가입기간, 수령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인출된 연금소득은 재원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의 70%, 또는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했을 경우는 60% 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나 운용수익의 경우 피상속인의 나이에 따라 3.3~5.5%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방식은 분리과세다. 피상속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한편 피상속인의 연금계좌 승계는 배우자만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해당 계좌를 배우자 본인 명의로 변경만 하면 된다. 피상속인 연금계좌의 재원(퇴직금이나 세액공제 받은 금액 등) 형태 그대로 승계되며, 이후에 인출할 때에는 승계받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때 연금 수령 나이 요건(만 55세)은 상속받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가입 기간(5년 이상)이나 수령 한도(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수령 연차) 요건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A씨 배우자가 추후에 연금계좌를 승계받을 경우, 승계 시점에는 만 55세 미만이더라도 이후 만 55세가 되면 1년 차가 아닌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연차를 적용받게 된다. 또 배우자가 만 55세 미만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연금계좌라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KB증권은 연금계좌를 상속할 때 배우자가 승계받는 것보다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연금계좌를 해지하면 연금계좌 가입자(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의 모든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피상속인의 연금계좌를 승계받은 배우자는 연금소득으로 수령하기 위해 나이 요건과 연금 수령 한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추후 일시금 해지 시 연금 수령 외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세율인 16.5%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은 연금계좌 해지나 승계를 신청할 때 기한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승계를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해야 한다. #OBJECT1#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26 16:58:00[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유리한 재테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의 1위 부동산, 2위로 밀려.. 인식 변화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유리한 재테크 방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주식(31%)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부동산은 23%로 2위였으며, 적금·예금(20%),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9%), 펀드(2%)와 금(2%), 채권(1%)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000년 12월부터 실시한 관련 조사에서 유리한 재테크 방법으로 주식이 부동산을 앞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은 2006년 이후 늘 선호 재테크 수단 1위를 기록해 왔는데 올해 주식에 밀려났다.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2년 전 조사(2023년 7월, 14%) 대비 17%포인트 급상승했다. 가상자산 선호도 또한 2년 전 2%에서 9%로 올랐다. 반면 부동산 선호도는 39%에서 23%로 16%p 하락한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파트·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2년 전(21%) 대비 7%p 하락한 14%, 땅·토지 선호도는 9%p 떨어진 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주식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도 눈에 띈다.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41%, 42%로 두드러졌고, 20대(18~29세)와 30대에서도 주식 선호도가 각각 30%, 36%로 부동산 선호도(20대 24%, 30대 35%)를 앞섰다. 적금·예금에 대한 선호도는 2년 전 대비 9%p 하락한 20%로 조사됐다. 이재명 시대, 자본시장 활성화 기대감 반영된 듯 이와 관련해 한국갤럽은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이른바 '부동산 대신 주식'을 표방하는 현 정부 경제 정책 기조에 따른 변화로 읽힌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8%,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7-19 08:54:4360대 A씨는 2년 전 배우자로부터 시가 7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행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실제 증여세로는 1000만원만 냈다.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큰 돈이 필요해졌다. 배우자에게 받은 땅을 8억원에 팔 예정인데 고민이다. 증여가액 7억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면 되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때 증여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만 한정된다.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등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회원권·기타 시설물 이용권·주식이 대상 자산이다. 주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된 경우만 포함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각기 다르다. 주식은 증여 뒤 1년 내에 양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주식을 제외한 자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그전에 증여받은 자산에는 5년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2023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2033년 1월까지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A씨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2억원을 주고 샀다.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라고 할 때,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A씨가 올해 토지를 양도한다면 보유 기간이 2년 남짓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자, 즉 A씨 배우자의 취득가액 적용과 함께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서 차감한다. 이때 수증자인 A씨가 부담했던 증여세 1000만원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 기간도 A씨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A씨 배우자가 2019년에 토지를 사들였으니 보유 기간은 약 6년인 셈이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A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약 2억500만원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A씨 배우자의 토지 취득가액 2억원과 A씨 증여세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A씨 양도차익은 5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A씨 배우자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약 2억50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야 할 세액 부담은 2000만원 남짓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취득가액은 A씨 증여가액(7억원)을 적용해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보유기간은 A씨가 증여받은 시점부터 기산하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2000만원만 내면 된다. 땅을 증여할 당시엔 배우자 관계였지만, 이를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가 양도 시점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반면 직계존비속의 경우 양도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 사망 외에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기산됨에 따라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등이다. 김효영 파트너는 "이월과세를 적용했다고 해서 세액이 꼭 크게 산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이월과세 요건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세액 비교를 통해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5-07-13 18:20:13[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2년 전 배우자로부터 시가 7억원의 토지를 증여받았다. 다행히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이 적용돼 실제 증여세로는 1000만원만 냈다. 사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큰 돈이 필요해졌다. 배우자에게 받은 땅을 8억원에 팔 예정인데 고민이다. 증여가액 7억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단기간에 처분하면 되레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다. 이때 증여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만 한정된다.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등은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회원권·기타 시설물 이용권·주식이 대상 자산이다. 주식은 올해 1월 1일 이후 증여된 경우만 포함한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각기 다르다. 주식은 증여 뒤 1년 내에 양도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주식을 제외한 자산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는 10년, 그전에 증여받은 자산에는 5년을 적용한다. 예컨대 부동산을 2023년 1월에 증여받았다면 2033년 1월까지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A씨 배우자는 해당 토지를 지난 2019년 12월 31일에 2억원을 주고 샀다. 비사업용 토지는 아니라고 할 때, A씨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A씨가 올해 토지를 양도한다면 보유 기간이 2년 남짓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는 증여자, 즉 A씨 배우자의 취득가액 적용과 함께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로서 차감한다. 이때 수증자인 A씨가 부담했던 증여세 1000만원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취득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유 기간도 A씨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해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A씨 배우자가 2019년에 토지를 사들였으니 보유 기간은 약 6년인 셈이다.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A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약 2억500만원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A씨 배우자의 토지 취득가액 2억원과 A씨 증여세액 1000만원을 차감하면, A씨 양도차익은 5억9000만원이다. 여기에 A씨 배우자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약 2억500만원으로 산정된다. 만일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야 할 세액 부담은 2000만원 남짓이다. 양도가액 8억원에서, 취득가액은 A씨 증여가액(7억원)을 적용해 양도차익은 1억원이다. 보유기간은 A씨가 증여받은 시점부터 기산하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없이 2000만원만 내면 된다. 땅을 증여할 당시엔 배우자 관계였지만, 이를 양도하는 시점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다만 배우자가 양도 시점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반면 직계존비속의 경우 양도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배우자 사망 외에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했을 때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기산됨에 따라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경우 등이다. 김효영 파트너는 "이월과세를 적용했다고 해서 세액이 꼭 크게 산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이월과세 요건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세액 비교를 통해 추가적으로 예상치 못한 세금 납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7-11 17:01:24[파이낸셜뉴스] 한정판 운동화 사고팔기는 '마법의 재테크'로 불린다. 정가에 사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과시성 사례가 온라인에서 떠돈다. 하지만 당근마켓 등을 이용해 한정판 운동화, 명품 등을 중고거래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재미삼아 한번 한 게 아니라 사고 팔기를 되풀이 했다면 오는 25일까지인 2025년 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신고 않을 땐 부가세 추징에다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한정판 운동화 10배 차익…"탈루 막는다" A씨 사례다. A씨는 한정 출시한 운동화, 명품 등을 쇼핑몰에서 구매했다. 이를 리셀 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았다. 리셀(Re-sell)은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그 가치가 증가하면 다시 되파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부가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A씨 사례는 국세청은 꼽는 대표적 부가세 탈루다. A씨는 부가세를 추징 당하는 것에 더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내게 된다. A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고를 하지 않았겠지만 사실상 사업자다. 이를 숨겨 세금을 회피했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과세 규정이다. 2023년 상반기까지는 부가세를 안 내도 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부가세법이 개정되면서 거래 내역이 다 노출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부가세법 75조가 개정돼서다. 개정 부가세법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이 속한 '게시판사업자'의 경우 세무자료 수집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세무자료를 받았다. 이에따라 A씨처럼 플랫폼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자로서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의무가 당연이 있다. 라벨 교체 후 판매, 부가세 신고 대상 국세청이 부가세 탈루로 보는 건은 이른바 '라벨 교체 후 판매' 행위다. 해외 쇼핑몰에서 수입한 제품을 자가사용 명목으로 들여온 뒤, 라벨을 교체하고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고의적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형태다.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개인 B씨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해외 쇼핑몰에서 수천 건의 소액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했다. 수입 당시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수입부가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B씨는 해당 제품에 라벨을 다시 부착해 실제로는 오픈마켓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했다. 오픈마켓 판매 내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국세청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일부만 신고했다. 그러나 SNS를 통한 판매분은 전혀 신고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 적발 사례다. 송객수수료, 면세점이 납부…여행사 탈루 막는다 면세점과 여행사 간 거래되는 송객용역 수수료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적용된다. 면세점업계에서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는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여행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가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면세점이 100만원을 여행사에 송금하면서 '부가세 포함'이라 표기해도 실제 납세 책임은 여행사에 있었다. 하지만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닌 여행사들이 이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수법이 반복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가세 납세의무가 공급자(여행사)에서 매입자(면세점)로 전환된다. 면세점이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할 때, 국세청이 지정한 13개 은행의 '송객용역거래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때 공급가액은 여행사에, 부가세는 자동으로 국고에 납부된다. 입금 기한은 용역 제공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다. 한편 부가세 신고는 매년 1, 7월 한다. 올해도 오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를 포함해 679만명이 '2025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대상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679만명 중 개인 일반과세자가 546만명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7-11 10:28:39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60대 A씨의 첫째 아들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옆에서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데, 예식 비용에 신혼 집까지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 것 같다. 이참에 아들 결혼 시기에 맞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침 작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다는데, 이를 활용해 보려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2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간에 활용되고 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1인당 통합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세부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먼저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자녀가 해외에 정착해 사는 경우다.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해 부모(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대신 내 줄 경우 그 역시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대납액만큼 추가로 증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녀가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차용증을 쓰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녀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부모가 이를 받지 않는다면 면제된 채무액만큼 증여가 일어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럴 때는 현금 등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그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예컨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저가·고가로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시기도 중요하다. 먼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이뤄지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후 2년을 적용했던 혼인 공제와 달리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김 전문위원은 "태어난 아기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한 부모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태어난 아기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000만원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결혼 비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와 별도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김 전문위원은 "증여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혼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증여받을 때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물론 호화·사치품, 차량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가전이나 가구 등 가사용품 마련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법은 다양하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겠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원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 1억원을 더 얹어 총 2억5000만원을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증여를 결정할 수도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2 18:42:05[파이낸셜뉴스] 60대 A씨의 첫째 아들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 옆에서 결혼 준비를 돕고 있는데, 예식 비용에 신혼 집까지 들어가는 돈이 꽤 되는 것 같다. 이참에 아들 결혼 시기에 맞춰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마침 작년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다는데, 이를 활용해 보려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22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 간에 활용되고 있다. 수증자(증여받는 사람) 1인당 통합 1억원 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세부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먼저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컨대 자녀가 해외에 정착해 사는 경우다. 국내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적용되는 일반 증여재산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에 대해 부모(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원래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가 대신 내 줄 경우 그 역시 증여에 해당된다. 다만 수증자가 국내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 대납액만큼 추가로 증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 주면서 발생하는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자녀가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차용증을 쓰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녀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부모가 이를 받지 않는다면 면제된 채무액만큼 증여가 일어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렇게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이럴 때는 현금 등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그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가족 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 예컨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저가·고가로 매매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려면 증여시기도 중요하다. 먼저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총 4년 이내에 증여가 이뤄줘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한다. 자녀가 출산을 하는 경우 출생일(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 증여가 이뤄지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후 2년을 적용했던 혼인 공제와 달리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김 전문위원은 "태어난 아기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산한 부모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태어난 아기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미성년자 2000만원에만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반드시 결혼 비용으로 소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제도와 별도로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를 활용해 별도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김 전문위원은 "증여세법에서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혼수용품을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증여받을 때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물론 호화·사치품, 차량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하지만, 가전이나 가구 등 가사용품 마련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는 법은 다양하다.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겠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지원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 1억원을 더 얹어 총 2억5000만원을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하는 선에서 증여를 결정할 수도 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6-22 0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