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벌 때도, 잃을 때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걱정이 더 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큰 차익을 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인으로서 투자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3일 KB증권에 따르면 법인을 세워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단 개인 신분으로 투자할 때와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으로 투자 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땐 해당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구성돼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책정된다. 가령 일반적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개인 양도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세율은 19%(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가 된다. 이후 법인 소득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금, 양도차익 등으로 구성된 법인 소득을 근로소득(급여)으로 받거나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급여 및 배당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소득 수입 시기 및 신고 납부시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세 납부 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까지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법인 소득을 사내 유보해 재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 발생해 절세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강 전문위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식 양도차익과 손실 및 법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통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이점이다.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차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급여,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등을 경비(업무관련비용)로 처리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도 있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 법인 근로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추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고, 동시에 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법인 자금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순간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돈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5-03-23 18:32:08#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벌 때도, 잃을 때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걱정이 더 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큰 차익을 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인으로서 투자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법인을 세워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단 개인 신분으로 투자할 때와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으로 투자 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땐 해당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구성돼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책정된다. 가령 일반적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개인 양도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세율은 19%(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가 된다. 이후 법인 소득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금, 양도차익 등으로 구성된 법인 소득을 근로소득(급여)으로 받거나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급여 및 배당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소득 수입 시기 및 신고 납부시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세 납부 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까지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법인 소득을 사내 유보해 재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 발생해 절세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강 전문위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식 양도차익과 손실 및 법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통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이점이다.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차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급여,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등을 경비(업무관련비용)로 처리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도 있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 법인 근로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추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고, 동시에 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법인 자금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순간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돈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유지에 쓰이는 법무사 수수료, 세무 기장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도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개인 대비 불리하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21 07:23:09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9 18:31:50#OBJECT0#[파이낸셜뉴스] 40대 직장인 A씨는 아버지가 보유한 단독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와 별도로 10여년 전 아파트도 증여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엔 증여세를 같은 단지 내 공시가액과 면적이 유사한 호수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인근 주택들 면적, 건축연도 등이 대부분 다르고 비슷한 매물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거래도 매우 드물어 가격 파악도 쉽지 않다. A씨는 기준으로 삼을 시가가 없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9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용 부동산(주택)도 국세청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가 진행될 수 있어 주택 상속·증여세 신고 때 한층 더 주의해야 한다. 상속·증여 재산 가격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평가기간 내 있는 시가(해당물건 또는 유사물건 매매가·감정가 등)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다. 매매가액 또는 감정가액(동순위),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할 땐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 방법의 지표를 적용하게 된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 같이 단지 내 유사건물 매매가액을 시가로 봐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꼬마빌딩, 단독주택 혹은 초고가아파트 등 유사한 물건이나 거래가 없을 땐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세관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과세하는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그 대상이 꼬마빌딩이나 나대지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한정돼 있어 모든 유형을 포괄하지 못 했다. 이 당시 단독주택 등은 기준시가를 시가로 봐 증여가액 등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국세청이 매매사례 가액 등이 없는 한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를 하기 어려웠다. 이에 올해부터 감정평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거주용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매물의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이가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이전에는 그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 중 신고가액과 추정시가 차액 비율은 10% 이상으로 이전과 동일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원칙을 A씨 사례에 적용해볼 수 있다. 아버지 단독주택 추정시가가 29억원이나 기준시가가 20억원으로 신고한다면 역시 감정평가 사업 대상에 해당한다. 두 가격 지표 간 차이가 기준점(5억원)을 넘어서고 차액 비율(29억원 중 9억원·약 31%)도 10%를 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감정가액(29억원)이 시가로 인정된다면 감정가액과 신고가액 차이(9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4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 정도를 증여세로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 같은 변경 규칙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같은 때로부터 6개월인 법적 결정기한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부동산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결국 올해 전 상속이나 증여를 했더라도 법정 결정기한이 올해 시작부터라면 대상자인 셈이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감정평가 의뢰 대상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상속·증여 시 납세자들은 이를 유념하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동산이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 당장 세금 부담은 커질 수 있다”며 “다만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고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3-07 08:42:01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심상치 않은 금값 고공행진에 절로 눈길이 갔다. 하지만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실물을 사기엔 보관이 부담된다. 무엇보다 살 때부터 10% 부가가치세와 5%가량 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망설여지는 이유다. 요새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시장에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이외 상장지수펀드(ETF), 은행 골드뱅킹과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고자 한다. A. 23일 KB증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금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해뒀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위탁매매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는 불가하다. 거래 종목은 △1㎏ △100g(미니금) 2가지다.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 전자의 1g당 종가는 14만6510원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개인 과세대상 소득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다. 금펀드나 골드뱅킹처럼 이자·배당소득세(15.4%)도 없다. 정확히는 비과세라기보다 금현물에선 애초에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수수료 역시 0.2~0.3% 정도로, 골드뱅킹(1%)나 금펀드(1~1.5%) 대비 저렴하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보관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한다. 금현물 100만원어치를 사고 매매수수료가 0.3%라면 총 100만3300원이 결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투자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영수증 개념이라 따로 후속조치는 안 해도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부가가치법상 금융 용역은 면세이므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경험이 없어 생소할 수 있다"며 "금 실물 매매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X금현물은 실물 인출할 수도 있다. 1㎏ 종목은 1㎏,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뽑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자산운용사에서 고시하는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만일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때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익에는 모두 세금이 붙지만, 손실보고 판 것은 배당소득이 '0원'이 될 뿐 손실상계가 되지 않는단 뜻이다.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손익통산 및 과세이연이 된다. 해외 상장된 금 관련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다른 해외주식·ETF 매도분과 연 단위로 손익을 통산하고 1인당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며 "이 경우 해당 ETF가 미국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PTP 종목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도액 자체에 현지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5-02-23 18:08:45#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심상치 않은 금값 고공행진에 절로 눈길이 갔다. 하지만 금은방이나 금거래소에서 실물을 사기엔 보관이 부담된다. 무엇보다 살 때부터 10% 부가가치세와 5%가량 되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망설여지는 이유다. 요새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RX금시장에서 매매를 많이 한다고 들었다. 이외 상장지수펀드(ETF), 은행 골드뱅킹과도 비교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찾고자 한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KRX금시장은 지난 2014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 시장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금을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해뒀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을 맡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 위탁매매 계좌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는 불가하다. 거래 종목은 △1㎏ △100g(미니금) 2가지다. 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데, 지난 20일 기준 전자의 1g당 종가는 14만6510원이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매매차익이다.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개인 과세대상 소득 명단에 들어있지 않아서다. 금펀드나 골드뱅킹처럼 이자·배당소득세(15.4%)도 없다. 정확히는 비과세라기보다 금현물에선 애초에 이자나 배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세할 대상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 역시 0.2~0.3% 정도로, 골드뱅킹(1%)나 금펀드(1~1.5%) 대비 저렴하다. 다만 증권사에 따라 보관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때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해야 한다. 금현물 100만원어치를 사고 매매수수료가 0.3%라면 총 100만3300원이 결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메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투자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영수증 개념이라 따로 후속조치는 안 해도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부가가치법상 금융 용역은 면세이므로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낸 경험이 없어 생소할 수 있다”며 “금 실물 매매 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RX금현물은 실물 인출할 수도 있다. 1㎏ 종목은 1㎏, 100g 종목은 100g 단위로 뽑을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된다.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자산운용사에서 고시하는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이 과세 대상으로, 15.4%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만일 여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다. 이때 손익통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익에는 모두 세금이 붙지만, 손실보고 판 것은 배당소득이 ‘0원’이 될 뿐 손실상계가 되지 않는단 뜻이다. ISA나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손익통산 및 과세이연이 된다. 해외 상장된 금 관련 ETF는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 전문위원은 “다른 해외주식·ETF 매도분과 연 단위로 손익을 통산하고 1인당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 후 22%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며 “이 경우 해당 ETF가 미국 천연자원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PTP 종목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이익이 아니라 매도액 자체에 현지에서 10% 세율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골드뱅킹에서는 0.01g 단위로 금 매매가 가능하다. 골드뱅킹은 일종의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매도 시점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원천징수 된다. 실물 인출은 상품별로 그 여부가 갈린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21 08:53:59[파이낸셜뉴스] 네이버페이는 경제, 재테크 관련 정보와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융콘텐츠 플랫폼 '머니스토리'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머니스토리는 구독만으로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 있다면 꼭 알아야 하는 주요 경제이슈와 정보, 핵심 트렌드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국내 및 글로벌 경제동향 및 이슈 △생활금융과 재테크 노하우 △경제상식 △보험, 대출, 증권, 부동산 등 분야별 정보와 팁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금융 △네이버페이 서비스 활용 팁 등 매일 5개 이상의 엄선된 콘텐츠를 읽을 수 있다. 또 머니스토리 메인에서 '경제동향', '금융생활' 등의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주제별로 분류된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콘텐츠 상단에는 핵심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핵심요약봇으로 짤막하게 요약된 내용이 제공된다. 모바일 네이버 콘텐츠 영역의 '경제'판, 네이버페이 앱의 자산·송금 탭 상단 '금융홈'을 클릭하면 머니스토리를 이용할 수 있다. 구독·알림을 설정하면, 평일 오전에 네이버 알림이 발송돼 매일 업데이트 되는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에는 초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을 활용해 네이버페이의 금융데이터를 분석한 콘텐츠 등 머니스토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2-18 10:23:0130대 A씨는 2년차 신혼부부다. 다소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하느라 취업이 늦어져 충분한 돈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는 못 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작더라도 서울에 집을 사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가격 자체가 비싸고 세입자 관리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생각 중이다. 빚은 되도록 내지 않고 싶어, 앞으로 5년을 잡고 4억~5억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편 B씨는 매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장지수펀드(ETF)를 80만~100만원씩 사 모으고 있는데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 3년 내 출산 계획도 있는데 자산관리 측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이다.33세 A씨 부부 합산 월 수입은 73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12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 금액 없이 그대로 730만원이다. 고정비가 전세자금 대출 상환(83만원), 보장성 보험료(45만원), 통신비 및 OTT(11만), 후원금(3만원) 등 142만원이다. 변동비는 195만원이다. 관리공과금(25만원), 식비·생활비(90만원), 부부용돈(80만원) 등을 합친 액수다. 저축은 현금성 계좌(123만원), 적금(80만원), 청약저축(10만원), ETF 투자(100만원), 연금저축(80만원) 등 393만원씩 하고 있다. 자산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포함한 현금성 계좌(3700만원), ETF(1560만원), 연금저축(600만원), 전세보증금(3억3000만원) 등 3억8860만원이다. 부채로는 전세대출(2억원)이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순 재테크가 아닌 재무 설계에 있어서의 투자는 목표가 동반돼야 한다. 그저 어떤 금융투자상품이 높은 수익을 안겨줄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5년 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짤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대상 및 종목 선택은 목적과 목표를 정한 후에 해야 한다"며 "그래야 언제 매수할지, 또 현금화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가 그동안 했던 '더 오를 것이란 기대와 적금보다는 주식이 나을 것이란 판단'은 재무관리보다는 재테크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3가지 사항을 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우선 저축 체력이다. 수익률이 높다고 투자금액을 늘리기보다 일단 정해진 수입에서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세운 후 가용재원을 산출해야 한다. A씨 부부는 결혼 이후 가족 관련 행사들, 가전·가구 구입 등으로 현금흐름이 안정되지 못했던 탓에 저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다. 현재는 270만원만 저축 및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데, 나머지 123만원에 대해서도 배분 방식을 생각해봐야 한다. 다음은 재무관리 근간인 목표 세우기다. A씨 부부 가용자산은 1억7300만원이다. 현금성 자산(3700만원)에서 연간비용(900만원)을 제한 2900만원에 ETF 평가액(1560만원)과 '전세보증금-부채(1억3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매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3636만원으로 계산된다. 매월 203만원에 비정기 수입을 감안한 수치로, 5년이면 1억8180만원이다. 그럼에도 4억5000만원까지는 9520만원이 부족하다. 이 기간 A씨 부부가 투자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금액이다. 일단 연 평균 환산 세후 5.5%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마지막은 계좌 선택과 절세다.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향후 25년을 목표로 운용해볼 수 있다. 투자 시엔 절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6 18:29:37#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A씨는 2년차 신혼부부다. 다소 늦은 나이까지 공부를 하느라 취업이 늦어져 충분한 돈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는 못 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작더라도 서울에 집을 사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가격 자체가 비싸고 세입자 관리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도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고 생각 중이다. 빚은 되도록 내지 않고 싶어, 앞으로 5년을 잡고 4억~5억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편 B씨는 매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장지수펀드(ETF)를 80만~100만원씩 사 모으고 있는데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다. 3년 내 출산 계획도 있는데 자산관리 측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이다. 33세 A씨 부부 합산 월 수입은 73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 12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용처가 파악되지 않는 금액 없이 그대로 730만원이다. 고정비가 전세자금 대출 상환(83만원), 보장성 보험료(45만원), 통신비 및 OTT(11만), 후원금(3만원) 등 142만원이다. 변동비는 195만원이다. 관리공과금(25만원), 식비·생활비(90만원), 부부용돈(80만원) 등을 합친 액수다. 저축은 현금성 계좌(123만원), 적금(80만원), 청약저축(10만원), ETF 투자(100만원), 연금저축(80만원) 등 393만원씩 하고 있다. 자산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포함한 현금성 계좌(3700만원), ETF(1560만원), 연금저축(600만원), 전세보증금(3억3000만원) 등 3억8860만원이다. 부채로는 전세대출(2억원)이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단순 재테크가 아닌 재무 설계에 있어서의 투자는 목표가 동반돼야 한다. 그저 어떤 금융투자상품이 높은 수익을 안겨줄지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5년 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짤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대상 및 종목 선택은 목적과 목표를 정한 후에 해야 한다”며 “그래야 언제 매수할지, 또 현금화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가 그동안 했던 ‘더 오를 것이란 기대와 적금보다는 주식이 나을 것이란 판단’은 재무관리보다는 재테크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3가지 사항을 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우선 저축 체력이다. 수익률이 높다고 투자금액을 늘리기보다 일단 정해진 수입에서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세운 후 가용재원을 산출해야 한다. A씨 부부는 결혼 이후 가족 관련 행사들, 가전·가구 구입 등으로 현금흐름이 안정되지 못했던 탓에 저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못했다. 현재는 270만원만 저축 및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데, 나머지 123만원에 대해서도 배분 방식을 생각해봐야 한다. 다음은 재무관리 근간인 목표 세우기다. A씨 부부 가용자산은 1억7300만원이다. 현금성 자산(3700만원)에서 연간비용(900만원)을 제한 2900만원에 ETF 평가액(1560만원)과 ‘전세보증금-부채(1억3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매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3636만원으로 계산된다. 매월 203만원에 비정기 수입을 감안한 수치로, 5년이면 1억8180만원이다. 그럼에도 4억5000만원까지는 9520만원이 부족하다. 이 기간 A씨 부부가 투자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금액이다. 일단 연 평균 환산 세후 5.5%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마지막은 계좌 선택과 절세다. 노후 자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향후 25년을 목표로 운용해볼 수 있다. 주거자금은 기존 가입한 적금을 유지하며,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매월 예측할 수 없어 자유저축으로 모아두는 게 맞다. 투자 시엔 절세 혜택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게 적합하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5-02-14 10:12:15Q.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을 했다. 연봉도 큰 이유였지만, 복지 혜택이 꽤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급받은 복리후생비 중 일부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자칫 세금으로 이번에 올린 연봉을 더 까먹을 수 있단 우려에 어디서 어디까지 과세 대상인지 알아보고자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9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거나 근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경우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편입된다. 식대가 대표적인 예로, 지급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거나 현금화가 불가능한 종이식권 또는 모바일 식대 플랫폼 등을 통해 식사를 지원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 된다. 하지만 식대를 현금으로 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2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이를 넘어서게 되면 초과분만큼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복지포인트는 전액 급여로 인식돼 과세가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복지포인트을 두고 공무원은 비과세로 인정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는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지난해 말 대법원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비 지원도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지만 지급 방식과 대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리 결정된다. 회사가 사택을 제공할 때 △주주가 아닌 임원 △지분 1% 미만을 보유한 소액주주 임원 △일반직원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이외 출자 임원이 지원 대상이 되면 과세가 적용된다. 회사가 현금으로 주거비를 지급한다면 대상 유형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사택을 제공받더라도 전기세, 수도료 등 관련 공과금은 거주하는 근로자가 내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담한다면 역시 근로소득으로 들어가 과세된다. 회사가 직원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엔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과 직원 대출 금리 간 차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가령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면 해당 직원에게 460만원을 이자혜택으로 제공한 것으로 봐 소득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다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자금을 대여 받았을 땐 이 원칙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업무용 차량을 지원 받을 때도 그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차량을 제공받아 업무 목적에 한해 사용한다면 복리후생으로 간주돼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선택을 한다면 급여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소득세로 과세된다. 건강검진 비용 지원에서도 세부 방식 차이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 조건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을 납부하면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하지만 특정 직급 이상에 해당되는 이들에게만 추가적인 검진 혜택을 제공해 그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다면 이는 급여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회사 또는 계열사 제품이나 상품은 임직원이 할인가로 싸게 구매하는 경우 시가의 20%와 연 240만원 중 큰 금액이 비과세 된다"며 "이를 초과한 할인액은 연말정산 시 급여로 포함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2025-02-09 18: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