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 매출거래 플랫폼 데일리페이가 KB증권과 협업해 CMA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이번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데일리페이 홈페이지를 통해 KB증권으로 접속, CMA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새로 개설한 CMA계좌를 데일리페이 서비스 이용 계좌로 등록할 경우 일복리 재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판매 대금 일부를 연금저축계좌로 매월 자동이체하면 절세 혜택을 챙기기 좋다. 특히 CMA계좌는 인출이 자유로워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현금 유동성이 확보된다. 데일리페이는 ‘KB증권 핀테크스토어’에서 제공하는 API를 연동해 고객의 마이페이지에서 각 계좌의 거래 내역을 제공한다. 한 달 간 CMA계좌에서 쌓인 이자, 연금저축계좌의 현재 납입액 등은 직관적인 이미지와 그래프로 보여 준다. 데일리페이는 소상공인이 물품 구매, 판관비 지출 전에도 당사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KB증권과 제휴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핀테크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기업과 새로운 비즈니스를 탐색하고 동반성장해 온 바, 이번에도 데일리페이와 협업 모델을 구축했다. 이해우 데일리페이 대표는 “임베디드 금융을 활용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업계 첫 사례”라며 “다양한 임베디드 금융과 BaaS를 활용해 소상공인 맞춤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데일리페이는 핀테크 큐브 7기 입주기업으로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엑셀러레이팅을 지원받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1-20 10:53:14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10 18:30:05[파이낸셜뉴스] 80대 A씨는 최근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하면서 서울 소재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를 증여할지, 아니면 매도해 그 대금을 전해줄지 생각 중이다. 결국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으냐가 관건인데 혹여 잘못 계산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돼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면서 자산가들의 재산 증여를 향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전에 물려주기로 결정한 재산에 대해선 증여 절차를 정해두고자 하기 때문이다. 고액 자산가일수록 이 같은 성향이 강하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등록 인구 5126만9012명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같은 증가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면 해당 비율이 20%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처럼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길 땐 아파트 자체, 혹은 아파트를 팔아 받은 매각 대금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증여할 때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일단 증여세 과세가액은 10억원에서 공인중개사 비용(550만원)을 차감한 9억9450만원이다. 여기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를 뺀 9억44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금액에 증여세율 30%를 적용한 뒤 누진공제(6000만원)를 제하면 2억2335만원을 최종적으로 내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바로 증여하게 되면 2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과세가액은 그대로 10억원이고 똑같이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5000만원이다. 납부세액은 세율 30%를 적용한 2억2500만원이다. 하지만 이때 취득세(3500만원)가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2억6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전자 대비 3665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제3의 방법도 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규정된 ‘유언대용신탁’이다.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사망 이후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뜻한다. A씨가 이 제도를 선택한다면 위탁자(피상속인)로서 살아있을 동안 의사표시를 해 재산을 맡아줄 수탁자(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러면 A씨 사후 수탁자가 재산을 자동으로 사전 지정된 자에게 이전시켜준다. 때문에 사망 후 재산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과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절차가 보다 간략하다. 특히 유증과 비교하면 엄격한 요식성(유언 공증은 증인 2명과 공증인이 요구)을 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다양한 내용(효도, 부양계약 등)을 담아낼 수 있어 생전에 위탁자 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자 입장에선 자산 설계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무엇보다 생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따라붙게 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증여세가 없고 위탁자 사후 상속세만 과세된다. 세율은 동일하나,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수취할 수 있고 만일 매각해도 그 대금을 노후 생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 재산 감소로 과세표준이 줄어 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신탁재산에 대해선 위탁자, 수탁자 채권자 모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낭비벽이 심한 경우 신탁을 통해 최소 위탁자 사망 전까진 이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1-08 10:20:0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고정 출연 프로그램이 21개에 달했던 '다작의 아이콘' 방송인 전현무가 재테크 실력까지 인증받는 분위기다. 지난 2021년 약 45억원에 매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아파트는 현재 호가가 68억원 선까지 올라갔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현무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삼성' 156㎡에 거주 중이다. 그는 2021년 이 집을 매수해 이사를 왔는데, 당시 해당 평형은 44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아이파크 삼성은 지난 2004년에 준공된 단지로 최고 46층, 3개동, 449가구로 이뤄져있다. 전용면적 145㎡부터 269㎡까지 대형평수로만 구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9호선 봉은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로 최고의 입지를 자랑한다. 9호선 삼성중앙역도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강변북로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췄다는 평가다. 코엑스몰뿐만 아니라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바로 맞은 편에 경기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등 학군도 우수하다. 투자 가지가 높은 단지인 만큼 실거래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평형인 156㎡는 지난 2022년 6월 첫 50억원을 돌파했고, 올해 8월 8일에는 61억원에 거래됐다. 현재는 호가가 68억원 선까지 상승했다. 한편 전현무는 최근 한 방송에서 재테크 꿀팁과 관련해 '지인에게 한턱 내는 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지출', '돈 쓸시간이 없는 것도 재테크의 한 종류' 등의 언급을 한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11-07 16:52:38[파이낸셜뉴스]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소속팀인 T1을 이끌면서 세계 최초 5회 우승을 달성하고 MVP까지 거머쥔 '롤의 전설' 페이커(이상혁)의 MVP급 재테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6일 알스퀘어 및 업계에 따르면 페이커는 지난 2020년 7월 법인 명의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페이커타워'를 113억원에 매입했다. 3.3㎡ 당 6100만원 가량이다. 매입 당시 85억원 가량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준공된 이 빌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용적률 396%로 법정 한도 용적률(250%)을 초과 이득을 본 것으 분석된다. 여기에 비슷한 위치의 건물이 2019년 7월 3.3㎡당 66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저렴하게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보다 페이커타워가 화곡역에 더 가깝고 용적률 이득도 더 많이 봤다는 것이다. 지하2층~지상9층의 이 건물은 5호선 화곡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가 풍부해 우수한 상권으로 꼽힌다. 알스퀘어는 "매입 1년전의 거래사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매입했으며 위치와 조건을 고려해도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조건으로 매입한 성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페이커가 과거 살았던 집도 화제다. 현재 페이커는 아버지가 직접 설계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직전에 서울 강서구 강서힐스테이트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준공된 강서힐스테이트는 총 세대수 260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59~152M2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작은 평형도 10억원 이상에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페이커가 소속된 T1은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열린 2024 롤드컵 결승전에서 중국의 빌리빌리게이밍(BLG)을 세트 스코어 3:2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T1과 페이커는 이로써 LoL e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롤드컵 통산 5회 우승을 달성했다. 페이커는 지난 2016년에 이어 8년 만에 결승전 MVP에 선정됐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1-05 16:13:16Q.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7 18:02:22#OBJECT0#[파이낸셜뉴스]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왔던 40대 A씨는 연말이 되면 세금 관련 이슈들을 챙기느라 늘 바쁘다. 몇 년을 해온 터라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혹여 실수할까 해마다 처음부터 들여다본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산정되다 보니 정산할 즈음 되면 총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했고, 어떤 절세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A씨는 올해는 어떤 세제 혜택이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7일 KB증권에 따르면 연말에 신경 써야 할 세무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한다. 이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전자에 넣은 금액에 대해선 600만원을, 후자까지 포함하게 되면 900만원 한도로 세율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상향된다. 다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확정하는 일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꼭 검토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간 실현한 양도소득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김희성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이익을 많이 냈고, 손실 중인 보유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손실을 실현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주식은 연 단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통산되기 때문에 이익을 확정한 범위 안에서 평가손실도 실현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과세 대상 국내주식(상장주식 대주주 양도분, 장외거래분, 비상장 주식 매도분 등) 손익과도 통산할 수 있다. 이익이 크게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은 올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절세법이다. 현행 증여세규정에선 배우자 간에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준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세는 면제되고, 이를 양도할 시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해주기 때문이다. 김 전문위원은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 매도하면 증여자가 최초 취득했던 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법이 바뀔 예정”이라며 “증여 후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매도해야 같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동안 주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만 있다면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한 만큼 연 8000만원 정도까진 추가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 납부 세금이 불어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이면 자격유지 요건 중 ‘소득 2000만원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2025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상품별로 소득이 귀속되는 시기를 파악해 연도별로, 혹은 금융자산 자체를 가족에 증여해 소득을 사람별로 분산해야 한다”고 권했다. 끝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 혹은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김 연구위원은 “연말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일부 매도할 계획이라면 12월 26일까지는 매도 주문이 체결돼 30일 대금 결제가 돼야 한다”며 “세법상 매도일은 대금 결제일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25 10:15:03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집값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3 19:03:35#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에 더해 가격이 날로 비싸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이라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몇 년 뒤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주택 값이 뛰어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월 수입이나 자산이 그와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수는 없는 만큼 어쩌면 지금이 최저 가격이라는 판단이 선다. 하지만 흔히 시세 얼마짜리라고 하면 소요 자금이 딱 그만큼만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한다. 취득세, 공인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 이사 비용에 인테리어 비용 등까지 적지 않게 들기 때문이다.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목돈 마련이 곤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취득세 비중이 단연 큰데, A씨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면 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PKF서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일단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함께 부과된다. 통상 이를 통틀어 취득세로 부른다. 가령 5억원 아파트를 구매하면 취득세율은 1%(6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취득세율 수치에 50%를 곱하고, 거기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한다. 결과적으로 0.1%다. 금액으로 따지면 10 분의 1이 된다. 농어촌특별세는 ‘국민평형(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라면 비과세 된다. 따라서 취득세(500만원), 지방교육세(50만원)를 합쳐 550만원을 최종 세금으로 내게 된다. 아파트 값이 10억원일 땐 어떨까. 9억원을 초과하므로 3% 취득세율이 적용된 3000만원이 취득세로 책정된다. 지방교육세는 역시 그 10분의 1인 0.3% 세율로 부과돼 300만원이 된다. 국민평형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총 33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아파트 가격은 2배 차이지만 내야 하는 세금 격차는 6배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아파트 구입 시엔 단지 5억원 혹은 10억원이라는 시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따라붙는 세금까지 고려해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평형이상 아파트일 경우 농어촌특별세 0.2%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총 취득세로 각각 650만원, 3500만원의 세 부담을 지게 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주택 구입 시엔 무주택자라고 해도 취득세 부담이 크지만, 생애 최초로 매입할 땐 취득세를 일부 경감 받을 수 있는 법적 혜택이 마련돼 있다. 지난 2020년 8월 12일 청년 주거층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생애최초 취득자 취득세 경감 정책이 나왔다. 당시엔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있어 실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3월 14일 법 개정으로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취득가액 역시 12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무엇보다 20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건부터 소급적용을 허용했다.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A씨가 똑같이 시세 5억원, 10억원 아파트를 구입시 이 제도를 이용하면 두 사례 모두에서 220만원씩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5억원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고, 지방교육세도 덩달아 30만원이 된다. 10억원 아파트 매입 땐 취득세가 2800만원으로 줄면서 지방교육세도 280만원이 돼 총 부담은 308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일 올해부터 자녀를 출생할 경우 출산일로부터 5년 내(또는 출산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한 경우 포함),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55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받아 아예 안 내고 되고, 10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2500만원), 지방교육세(250만원)를 합산해 2750만원만 내면 된다. 서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혜택 적용 여부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명확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PKF서현회계법인 회계사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10-11 10:11:47Q. 40대 A씨는 그동안 투자해뒀던 해외주식 종목 주가가 꽤 올라 요즘 살맛이 난다. 하지만 내집마련이든 자녀 결혼이든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을 때 매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그때 혹여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올 거 같아 동시에 걱정도 든다. 그러면 그동안 올릴 수익률이 깎이는 것 같아 절세법이 필요하다. 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내년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돼 유효한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2일 KB증권에 따르면 그동안 주식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왔던 절세법 중 하나가 양도차익이 발생한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전략이었다. A씨처럼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자에게 양도 후 그 배우자가 다시 직접 팔면 절세가 가능하다. 현행 증여세 규정에서 배우자 간 10년 동안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일의 1회차 기준환율을 적용해 증여재산금액을 산정하는데 해당 금액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하지만 지난 7월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턴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이월과세'를 적용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해당 세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겠단 것이다. 가령 기존 방식대로면 만원에 취득한 주식 시세가 현재 5만원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그대로 5만원이 된다.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받을 때의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자연히 양도차익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주식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게 된다"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선 증여받고 나서 1년이 지나 양도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ISA는 일반투자형 기준 연간납입 한도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운용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됐다. 해당 금액 초과분에 대해선 9.9% 분리과세가 적용됐다. 이번 세법개정안 시행 시 납입한도는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2배씩 증액된다. 비과세 혜택 한도 역시 500만원까지로 높아진다. 이 같은 변경 내용은 이미 ISA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에게도 그대로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국내 상장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만으로 운용하는 상품 유형인데 비과세 한도는 일반투자형보다 더 높은 10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홍 전문위원은 "일반투자형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이 막혀있는 것과 달리 국내투자형은 그 제한이 없고 비과세 구간은 없으나 15.4% 분리과세로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5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 혜택도 포함됐다. 신설된 사항으로, 혼인신고를 한 그해 1인당 50만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100만원이다. 이때 초혼,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출산지원금 비과세 규정도 새로 만들어졌다. 기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양육수당 등 급여로 월 2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출산 관련 회사로부터 일시 지원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토록 규정했다. 회사에서 얼마를 수령 받든 세금을 매기지 않겠단 뜻이다. 금융 관련 세제는 아니지만 상속세, 증여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과세표준이 조정된 내용도 있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 게 골자다. 홍 전문위원은 "다만 이 같은 개정 세법은 정부안일 뿐 시행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태일 기자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2024-09-22 18: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