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귀농 후 농촌에 정착한 60대 A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보유 중인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이고, 둘째 아들이 청년 농업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 아예 물려주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둘 중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방안을 알고 싶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11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A씨가 농지를 팔 경우 100%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먼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농업 관련 소득을 제외하고 급여 포함 37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직접 경작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농지대장, 경작사실확인서 등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1년 내 1억원, 5년 내 2억원까지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한 해에 전부 팔기 보다는 나눠서 양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재촌 요건도 있다. 농지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가능하다. 문제는 A씨의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아직 8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성현회계법인은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을 때에도 예외적으로 동일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소개했다. 바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농지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A씨가 이 제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농지를 양도할 경우 매매 대금 외에도 최대 10년간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농지를 팔게 될 경우 65세부터 84세까지 신청이 가능한 이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A씨가 농지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다. A씨가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온 자경 농업인이라면, 18세 이상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 5년간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물려줄 토지를 실제 경작해왔는지가 핵심이다. 토지 지목이 전답이더라도, 실제 영농에 사용했어야만 농지로 본다. 만일 지목이 전답이 아닌 임야더라도, 과수원을 조성해 과일을 생산했다면 농지로 본다. 또 자녀 역시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농지 등 소재지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 세무 전문가는 "자녀가 농지를 물려받은 뒤 5년 내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 세액에 연 8% 상당 이자까지 추징될 수 있어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를 물려받으면서 세금을 감면 받을 경우 다른 증여재산과는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전부 합해 과세토록 하고 있는데, 증여받은 농지는 상속 시점까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녀가 물려받은 농지에서 5년간 농사를 지은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농지 취득시점과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 물론 이때도 앞서 언급한 8년 자경 기간을 충족한 경우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은 농지를 물려줄 때 '영농상속공제'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영농후계자가 상속인일 경우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농업·수산 계열 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를 포함해, 후계농업경영인 등으로 선정된 경우 영농후계자에 해당한다. 자녀가 영농후계자가 아니더라도, 재촌 요건을 충족하면서 상속일 전까지 2년간 계속해서 영농에 직접 종사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다만 상속 이후 5년간 공제받은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원활한 농업 승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5-11 01:41:19[파이낸셜뉴스] 30년간 근무를 마치고 은퇴한 A씨는 최근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수령했다. 다만 과세 관련 궁금증이 생겼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말도 들었다. 어떤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OBJECT0# 27일 KB증권에 따르면 퇴직금을 IRP 연금계좌로 받을 경우, 수령 재원이 '퇴직금'이라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연금계좌에서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납입금이 비과세로 인출되고, 그 다음으로 퇴직금이 인출된다. 퇴직금이 전액 인출되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 형태로 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연금 수령 요건인 △만 55세 이상과 △연금수령 한도 이내 등을 충족하면 기존에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감면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가능한 빨리 연금수령을 시작해야 한다. 당장에 많은 금액을 받지 않더라도, 매년 1만원씩이라도 연금을 개시하면 연금 수령 연차가 쌓이면서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4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연금 수령 한도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금액에 120%를 곱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 기간이 5년 이상(퇴직금이 입금된 경우는 제외)일 때 연금 수령 연차를 1년차로 본다. 다만 계좌 가입일이나 회사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이 2013년 2월 28일 이전이라면 6년차부터 적용된다. 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해 5~10년에 걸쳐 나눠 수령할 때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문제는 퇴직금이 모두 인출된 이후부터다. 이 시점부터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이나 운용 수익이 인출된다. 또 연금 수령 요건 및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연금 수령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5.5~3.3%의 저율로 과세된다. 1500만원을 넘길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이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을 넘게 돼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한도를 초과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이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돼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A씨처럼 30년 이상 장기 근무자라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아 연금 수령에 따른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며 "하지만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한 연금계좌에 퇴직금은 한도 없이 전액 납입 가능하고, 주식 직접투자를 제외한 펀드·ETF·채권·예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또 손익통산이 가능해 최종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수익은 과세이연을 통해 복리로 재투자된다는 장점도 있다. 무엇보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현행 실무상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일반계좌보다 훨씬 유리한 세테크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 전문위원은 “퇴직금을 즉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연금계좌로 입금해 퇴직소득세 감면, 저율과세,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5-04-25 17:55:28Q : 올해 미국에 투자해도 좋을까. A : 미국의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국제 투자은행들의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 수준까지 높아졌다. 지난 6년 간 미국경제는 평균 약 2.1% 성장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표적인 경제공약으로 연방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인프라 투자 확대, 연방정부 지출 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웠다. 인프라투자는 지방채 및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 관련 법적요건을 마련한 후 2018년 본격화될 예정이고, 그 자체 만으로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한다. 연방정부 지출확대는 공화당의 재정적자 최소화 방침으로 인해 내년부터 실시되며, 유효수요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소득 증가율 확대를 통해 미국경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그러나 미국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부분 주식시장에 선반영됐다. 부양정책이 기대에 미흡할 경우 실망감이 표출될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 국제 투자은행들은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경기확장 기조가 재개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과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올해 두 차례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높은 수준의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등으로 금리인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자는 통상공약으로 관세, 비관세장벽 강화 및 무역협정 재검토 등 보호무역 조치를 표방했다. 특히 미국 연간 무역적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한국 등에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미국 펀드 투자는 '꽃놀이패'다.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정책 및 무역분쟁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원화로 가입하는 것, 둘째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등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달러로 매수하는 것이다. 2016년 12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주식형 공모펀드는 35개, 순자산은 6449억원으로 전체 해외주식형펀드의 3.8%에 불과하다. 달러.원 환율 변동성을 제거한 펀드(Hedged)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펀드는 환율 변동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도환 및 통화선물을 활용한다. 미국 주식형펀드는 매매차익 및 환차익 모두 배당이며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세율 등을 고려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ETF를 달러로 매수하면 매매차익 및 환차익은 양도로 분류돼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며 적용세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방법이다. 이 밖에 증권사 등에서 미국 S&P500 등에 투자하는 펀드뿐만 아니라 업종 및 산업에 집중 투자해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도 추천받을 수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투자자라면 금융기관 소속 세무전문가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볼 만하다. KB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희 차장 재테크 Q&A 고민상담 받습니다 market@fnnews.com
2017-01-15 18:11:33Q:수익률이 높다는 말에 선강퉁 투자를 고려중인 개인 투자자입니다. 언론이나 홍보물을 보면 선강퉁 기대효과나 장점 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위험요소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처음 투자를 앞두고 정보가 많이 없는데 어느 루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게 좋은지, 개별 종목 외 심천 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선강퉁(深港通) 제도 시행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신흥산업과 강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폭넓게 열리게 된다. 선전거래소는 상하이거래소에 비해 중국의 신경제 성장을 대표하는 업종 비중이 높다. 즉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상하이시장 대비 미래가치를 담은 성장주가 많다는 의미이다. 다만, 미래성장 프리미엄 부여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부담요인이다. 또한 중국시장은 80% 이상의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수급이 이뤄지는 만큼 시장의 회전율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선전시장에서는 실적성장이 수반되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압축하여,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시장 관련 정보를 얻는 루트는 다양하다. 중국시장의 주요 이슈는 이미 많은 국내 언론사들이 적시에 뉴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의 중국 매크로경제 및 주식시장 관련된 리서치보고서와 다양한 형태의 발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삼성증권의 경우, 차이나센터에서 발간한 '심천 대표기업 투자가이드''선전투자 대표종목 30선' 등 선강퉁 관련 책자를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mPOP의 POP투자정보 코너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 외, 네이버 TV캐스트와 포스트를 통해 증권사가 제공하는 중국시장 관련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 컨텐츠도 활용 가능하다. 선전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위 베타 추구전략으로 심천시장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이미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선전시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되어 있다. 또 하나의 전략은 개별 종목 투자를 통해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이 경우,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철저한 기업에 대한 검증 등 종목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삼성증권 차이나센터 김미선 연구위원 재테크 Q&A 고민상담 받습니다 market@fnnews.com
2016-12-11 17:14:28Q : KB국민은행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펫신탁을 출시하였다고 들었는데, 상품의 가입조건과 가입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는지 또한 사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A : 펫신탁은 반려동물 주인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상품으로 지난 10월 KB 국민은행에서 국내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 'KB 펫(Pet)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미리 맡기고, 본인이 사망하면 반려동물을 맡아서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 (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 지급하도록 하는 상품이다. 본인 사후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을 걱정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대상 반려 동물은 현재는 개(犬)만 가능하나, 11월중에 고양이(猫)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KB 펫(Pet)신탁'에 맡긴 자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MMT 또는 ETF로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자산별 보수는 MMT의 경우 연0.2%, ETF는 연0.5%이다. 일시금으로 맡길 경우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의 경우 월 1만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생전에 자금이 필요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해지도 가능하다. 본인이 사망하면 생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반려동물 부양자금이 일시에 지급된다. 만약 수익자가 자금을 일시에 수령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을 경우가 걱정이라면, 지급시점마다 은행이 반려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분할지급 선택시 수익자는 반려동물의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분기별로 수령해 남겨진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사용하면 된다. 국민은행 신탁부 공승찬 팀장재테크 Q&A 고민상담 받습니다 market@fnnews.com
2016-11-13 19:15:52Q :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것으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개인들도 투자 가능한 부동산 공모펀드가 나오고 있다. 직접 부동산투자와 달리 개인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사전 정보 등은 어떤게 있는지, 직접 투자와 달리 어떤 점이 이득인 것인지 궁금하다. A : 개인투자자의 경우 부동산펀드나 리츠 등을 통해 투자를 하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를 절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개인종합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는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간 최대 1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00만원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주어지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일반적인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지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이며 5000만원 이하의 총 급여를 받는 투자자는 의무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부동산 펀드에 공격적인 투자상품을 섞어서 ISA 계좌에 편입시켜 놓으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펀드는 투자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수익 구조로 설계된다. 이에 공격적인 투자상품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 펀드를 함께 ISA 계좌에 넣으면 두 가지 상품의 손익을 합쳐서 비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공격적 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안정적인 부동산 펀드의 배당과 합산하므로 과세 기준 이익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두 상품 모두에서 이익이 나더라도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이익은 9.9%의 저율 분리과세이므로 고객에게 혜택이 크다. 개인들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상가 매입이나 아파트 투자 등이 주를 이룬다. 기본적으로 1000억원 단위를 넘어가는 시내 중심에 있는 대형빌딩이나 유명 호텔 등의 투자는 개인으로는 엄두를 낼 수가 없다. 그러나 부동산 펀드를 이용할 경우 다양한 투자 옵션이 생긴다. 서소문에 있는 퍼시픽타워나 동화빌딩, 명동 티마크그랜드 호텔 등이 개인고객들이 펀드를 이용해 투자한 좋은 사례들이다. 또한 국내를 넘어 해외 프라임급 빌딩과 유명 휴양지 리조트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사모펀드 형태로 고액자산가들에게 팔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선별한 투자물건들로 임대나 관리, 제세금 등을 펀드 판매 후에도 계속 맡아서 해주므로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상가 등에 투자하는 개발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은 금융기관 사무수탁을 통한 비용통제와 서류 증빙 등으로 자금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개인들이 이를 직접 챙길 필요가 없다.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만 이익을 낼 수 있는 반면 공모 부동산 펀드.리츠를 이용한 투자에서는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개인들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하나금융투자 해외투자상품팀 윤문한 팀장 재테크 Q&A 고민상담 받습니다 market@fnnews.com
2016-10-16 18:17:42Q. 2009년 결혼해 뒤늦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40대 가장이다.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재테크를 할 수 있게 앞으로 매달 5만원씩 적금이나 펀드 등에 넣어 주고 싶다고 한다. 아이들이 어려서 부터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고 재테크 습관도 기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 주변에 태아보험 가입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A. 연금저축펀드는 직장인, 사업가에게 납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400만원 한도)가 된다는 혜택이 있다. 또 노후대비책으로 본인 계좌 뿐 아니라 금융 교육 목적으로 자녀 계좌로 가입을 서두르는 고객이 많다. 부모가 증여할 때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자녀에게 연금저축, 적립식 펀드, 정기적금, 청약 저축 등 매월 납입하는 상품을 선물하려는 경우에는 증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다. 부모 명의로 10년을 적립식펀드에 납입한 금액을 일시에 증여하면 원금과 이익이 합해져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럴 때 연금저축, 적립식 펀드, 정기적금, 청약 저축 등 상품 가입 후 계약기간 동안 매월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정기금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다. 정기금평가는 대신 불입해주는 원금이 아닌 앞으로 불입될 금액을 현재시점으로 할인 평가한다. 이때의 할인율은 3.5%를 적용하게 된다.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에게 증여세 부담 없이 10년간 증여해 줄 수 있는 한도가 일시금으로는 5000만원이다. 하지만 매월 납입액으로는 약 5천800만원이다. 일시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약 800만원이 더 크다.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3.5%로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최대 48만원까지 대신 불입해주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를 할 수 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매월 최대 약 19만원씩 세금 없이 불입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불입일을 증여시점으로 본다. 첫 번째 달 납입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또 최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1사 3교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사 직원이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의 초.중.고교를 찾아가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에는 올바른 용돈 사용 및 관리방법, 저축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중.고등학생에는 저축과 투자의 의미와 자산관리 원칙,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게임과 퀴즈로 가르쳐준다. 금융에 대한 관심은 어른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에도 생겨났다는 것이다. 부모가 용돈을 직접 주거나 연금저축펀드 등의 상품을 가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학생이 현명한 투자방법과 소비를 배우는 것도 앞으로 삶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다. 태아 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를 위한 특약이 합해진 보험이다. 어린이 보험보다 태아 보험에 더 많이 몰리는 이유는 면역체계가 발달된 어린이보다 태아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치료비 부담도 있어서다. 주의할 것은 임신주수 22주가 넘으면 가입은 할 수 있지만 태아특약(저체중아육아비용, 신생아입원급여, 선천이상수술위로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금측면에선 부모가 태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출생 전 태아일 때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납입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태아가 출생한 후 납부한 보험료는 납입보험료의 12%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 대치WM 구민경 프라이빗뱅커(PB)·세무사 재테크 Q&A 고민상담 받습니다 market@fnnews.com
2016-10-03 17:46:51Q : 지난해 말 퇴직한 30대다. 2015년도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지출을 많이 했는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따로 사는 어머니가 사업자였는데 만약 내가 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어머니가 따로 공제받는 방법은 없나. 또 수년 전 환급신청을 누락했던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을까. A : 가능하다.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회사 퇴사 시 중도연말정산 때 대부분 회사에서 본인 납부액에 대해 공제한다. 다만 '표준세액공제'(세액공제 13만원)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는 건강보험료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건강보험료항목에 공제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쪽 우측하단에 표준세액공제(67항목)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홈택스 'My NTS'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도 있다.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을 경우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과거연도 연말정산)를 하면서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주택자금공제를 받으면 된다. 또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를 받으면 된다. 대부분의 지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기간 중 발생한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세액이 남아 있고, 근로기간 중 발생한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750만원(3000만원X25%)의 초과분인 250만원의 15%인 37만5000원이 소득공제금액이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쪽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년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액이 발생한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환급신청을 해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다. 소득공제금액이 같더라도 개개인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환급액은 달라진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인 어머니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고 본인이 공제받아야 한다. 현재 중도퇴사 등 개인적 사유로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과거 5년간(2011년-2015년 귀속)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1년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세법상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2011년 귀속 이전의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 환급신청이 불가능하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 재테크 Q&A 고민상담 받습니다 market@fnnews.com
2016-09-04 16:57:38Q :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입니다. 펀드 투자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월 총 60만원씩 3~5개 펀드에 분산해 적립식으로 투자해보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A: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가장 먼저 나의 투자스타일을 점검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기대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인지, 미미한 수익에만 만족하더라도 원금손실 가능성은 없는 저축형인지 본인의 투자 성향, 위험선호도를 잘 알아야 한다. 또한, 투자의 목적이나 투자기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의 경우, 결혼과 출산.육아 등에 소요될 목돈 마련이 가장 급선무인 경우가 많아 주로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선택하게 된다. 물론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상품의 선택 범위가 굉장히 넓다.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직장생활을 통한 꾸준한 수입 여건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위험선호도만 고려하여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신흥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정치.경제적으로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위험대비 기대수익 정도, 투자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상품의 위험은 자산가치의 변동성으로 본다. 펀드를 고를 때는 수익률과 수익률의 변동성 즉, 표준편차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대개 수익률이 높을수록 표준편차도 크다. 표준편차와 기대수익이 낮은 채권형펀드는 시장 하락 구간에서 나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 시 위험선호 수준에 따라 일정 비중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좋다. 내가 꼭 잃고싶지않은 최소한의 자금은 30%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인 국내채권형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70% 수준의 자금은 국내외 주식형펀드와 혼합형펀드에 다시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중국이나 브라질과 같은 신흥시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일부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시장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일부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나머지를 투자하는 방식이다. 자산별 적정 비중은 향후 시장 전망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결정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격 변동성을 보였던 국내 투자펀드나 선진국 투자펀드의 비중을 높게 하는 것이 좋겠다.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펀드를 선택하는 것도 좋고, 1개의 특정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보다는 선진국 여러 곳에, 신흥국 여러 곳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면 전문가의 직접적인 도움없이 간접투자만으로 많은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무엇보다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통해 장기투자를 결심한 투자자라면,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일정 수준 방어하고 시장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나의 투자수익도 올리는 성공적인 투자를 이미 시작한 셈이다. SK증권 상품기획팀 이수진 팀장 재테크 Q&A 고민상담 받습니다. market@fnnews.com
2016-08-28 19:11:21Q : 부인이 임신해 내년 초에 출산 예정인 30대 후반 직장인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세금 환급액이 줄었다. 아이가 생기니 미래 준비를 잘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연금저축펀드 등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세금혜택을 받는 방법을 알고 싶다. 요즘 어떻게 가입하는게 좋을까. A : '연금저축계좌'는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올해부터 개인연금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혜택이 300만원 추가돼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400만원, DC.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연말정산으로 13.2%(지방소득세 포함)인 92만4000원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연간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투자자라면 연간 115만원(700만원 X 16.5%)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전 연금저축은 단일상품에 투자해야 했던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일반계좌처럼 다양한 복수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 운용수익 과세를 먼 미래로 미룰 수 있는 것도 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이다. 과세를 미루게 되면 운용 중 발생한 수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자산가들에게 특히 좋다. 일반계좌에서는 해외 및 채권형 펀드 등의 경우 수익의 15.4%가 세금으로 나가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가 이연돼 운용 중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 연금 수령 시 세율은 수령 시기에 따라 3.3%~5.5%로 일반계좌보다 투자자에 유리하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일 계좌로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시장 상황에 맞게 국내외 주식, 채권,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 적절하게 나눠 투자해야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는 대체로 국내 주요 주식형펀드나 채권형 펀드를 '모(母)펀드'로 삼아 운용되고, 자산운용사와 개별 상품에 따라 수익률도 다르다. 최근에는 연금펀드의 라인업이 다양해져 더욱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 연금만으로도 국내외 해외,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에 골고루 자산을 배분할 수 있다. 연금자산은 장기적인 투자전략과 목표에 따라 운용돼야 하는 만큼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고르고, 변화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일일이 대처하기도 어렵다. 만일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 부담이 있다면 '글로벌자산배분' 상품이 좋은 해결책이 된다. 주식형펀드 투자한도 확대로 인해 주식비중 70% 이내의 자산배분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랩 고수익추구형을 출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도 가능해졌다. 내년 초 출산예정인 30대 가장임을 감안하면 고수익 추구형 연금펀드를 추천한다. 출산과 세금 환급액 감소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대비할 수 있다. 또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자산배분 퇴직연금상품'도 좋다. 투자 연령에 따라 투자 유형이 자동으로 변경돼 30대에는 공격형으로 운용되고, 향후 40대가 되면 보다 안정적인 중수익 추구형으로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안정형으로 바뀐다. 가입금액 전액을 펀드로 운용하기 부담스럽다면 일부는 예금, 채권, 원리금보장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펀드 포트폴리오로 운용할 수도 있다. 최철식 수석웰스매니저 미래에셋증권 WM강남파이낸스센터 재테크 Q&A 고민상담 받습니다. market@fnnews.com
2016-08-07 1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