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자녀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는 딸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처남의 요청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강원도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 A씨로부터 3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 처남과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위장전입과 범죄 기록 조회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수사를 개시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입신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전과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리조트 접대와 관련해서는 "리조트 예약 결제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비용을 제공받는 사실, 비용이 얼마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백번 양보해도 수수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경위,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성 주장과 관련해 검찰 측의 정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1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이 검사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지만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 잡아보겠다"고 답했다. '리조트 접대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쟁점에 대해 저희는 인정을 안 하고 입장"이라고 했고, '처남과 지인의 사건은 왜 조회했느냐'는 물음에는 "조회 안 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 검사의 처남 마약 투약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범죄 기록을 무단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고,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9 13:48:19[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했는데, 오는 12일 지상출입구를 통한 출입이 허용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청사방호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이지만, 경호처의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당일 법원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소송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차량 역시 출입이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8 17:11:22[파이낸셜뉴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부분도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다”라고 했다. 아울러 오는 14일로 예정된 법사위에서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선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리고 일각에서 혹시 파기자판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 또 디테일하게 로그인 기록을 내놔라, 실제로 재판기록을 다 읽었느냐, 어제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안 읽었을 가능성이 99.99%”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하게 물을 것은 묻고 벌할 것은 벌해야 다른 판사들이 사법쿠데타를 꿈꾸지 못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08 10:46:4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사법부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전날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1심 공판기일이 대선 뒤로 연기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재판까지 대선 전 재판을 모두 미루라는 것이다. 총괄선대본부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전날 두 재판 기일 변경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후보들의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사필귀정 결정”이라며 “이것만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완벽히 해소된 건 아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잡힌 나머지 공판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기일이 잡힌 재판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뿐이다. 20일과 대선 당일인 6월 3일에 잡혔는데, 대선일인 6월 3일은 결심공판이 예정돼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사법부의 대선개입을 경고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윤 본부장은 “선관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공정 선거 관리를 해나갈 책무가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사법부가 자행한 일련의 대선개입 행위에 지금처럼 침묵한다면 지굼유기이자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대선개입 행위를 엄중히 경고할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8 10:11:1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됐다. 이로써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 후보 측은 이달로 예정된 다른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일부는 받아들여졌다. 다만 재판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이달 15일 오후 2시에서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바꿨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한 연기 신청서도 냈고 일부 수용됐다. 대장동 재판은 오는 6월 24일로 변경됐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오는 20일 공판기일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만일 위증교사 재판부가 파기환송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이 후보는 대선 전까지 법정을 오가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선 이후엔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 국회 통과·시행 여부에 따라 사법리스크 유무가 달라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7 18:30:486·3 대선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면서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가 선거에 밀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선 이 후보 집권 시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모두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고, 이와는 별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 특검, 청문회 진행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당연한 결정" vs "사법부 굴복"민주당은 이날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법원이 헌법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외에도 기일이 잡힌 다른 사건들 역시 순리대로 연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북 전주시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재차 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경계는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위원장 박범계)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도 통과됐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넘어 최종 공포·시행되면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국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선법 위반은 물론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의혹 등 5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 또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인 행정안전위원회도 지난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의 빌미가 됐다고 보는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조항을 손질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서 단독 처리했다. 향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가 정치에 굴복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이어 "형소법, 공선법 개정은 이재명 후보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입법폭주"라며 "국회가 면죄부 발급소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 "대법원장 고발 예정대로"특히 민주당은 공판기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총력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공판 연기와 별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국정조사는 상황을 봐가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 선대위는 나아가 선거 공정성 등을 감안, 다른 이 후보 재판들도 대선 이후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까지 상임위 릴레이 기자회견과 법원 앞 규탄집회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법원 내부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추가적 입법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후보를 유죄판결한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청문회까지 열겠다는 건 전형적인 독재"라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2025-05-07 18:26:4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폭 줄이는 법안들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근거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일부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백현동 사업 관련 거짓말이다.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개정 선거법이 시행되면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 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통상 새 법이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5건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하고 형소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형소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보유한 만큼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까지 강행처리될 전망이지만, 법 집행기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행안위에 출석해 “선거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관리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이 ‘나는 당선 목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는 법무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정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 중 이 후보만 다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겨냥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취임 전 범한 범죄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건 공직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7 17:42:2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과 27일에 지정된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첫 재판을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7 17:26:0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미뤄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과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달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는데,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당초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는 등 이례적 속도전을 펼친 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다. 또 배당 직후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며,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폐문부재 등 우편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감안해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이 후보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법조계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까지는 어렵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 즉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론 이 후보가 대선 전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두고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문제 제기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탄핵부터 청문회, 특검, 입법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은 국가의 중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너무 서둘러 처리한 경향이 있다"며 "절차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재판부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판부 입장에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뼈아팠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굳이 무리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이 향후에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발효돼도 마찬가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7 17:11:3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비상계엄 사태,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 계획서도 채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개입이라는 논란에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청문회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7 15: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