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논란이 일자, 재판부가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 주요 군 관계자의 공판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상태로 심리하도록 하겠다"며 "국가 안전 보장 이유로 퇴정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가 있고 의견서를 준비해왔다. 이 자리에서 전달이 가능한가"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 하는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에 대한 신문은 비공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방청객 전원은 오전 10시 5분쯤 퇴정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사건의 지난 3월 27일, 4월 10일, 4월 14일, 4월 24일에 이어 이날까지 총 5차례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을 비공개 결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2·3 내란 재판 비공개 지귀연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간 재판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고, 어떤 사실관계가 검증됐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 등 3인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들이 모두 군 관계자들이고, 혐의상 증인들도 전·현직 군인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선고 때까지 모든 공판이 비공개될 가능성까지 있다"면서 공개재판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14 11:05: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배경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미뤄 파기환송심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과 다른 판단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달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는데, 이 후보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이다. 당초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 결론을 내는 등 이례적 속도전을 펼친 데 이어 파기환송심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고, 서울고법은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다. 또 배당 직후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며, 이 후보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폐문부재 등 우편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을 감안해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했다. 이 후보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도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법조계에선 대선 전 확정판결까지는 어렵더라도, 파기환송심 선고는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르면 이달 중순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 즉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론 이 후보가 대선 전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두고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문제 제기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탄핵부터 청문회, 특검, 입법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한 점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 파기환송 후 민주당은 "대선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선은 국가의 중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인데, 대법원이 사건을 너무 서둘러 처리한 경향이 있다"며 "절차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만큼, 재판부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재판부 입장에선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 뼈아팠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굳이 무리해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법원이 향후에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재판은 정지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형사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발효돼도 마찬가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5-07 17:11:3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감리용역 입찰심사에서 특정업체에 뒷돈을 받고 좋은 점수를 준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씨에게 공무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그가 공무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 혐의 대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가 국립대학 교수 신분이기는 했지만, 직무와 무관한 입찰심사 평가위원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했을 뿐이므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무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LH 평가위원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강한 측면이 있다"며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LH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된 점에 비춰 일반적 배임수재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특정 업체에 '1등 점수를 달라'는 청탁대로 점수를 주고 현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수 주모씨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5 18:40:35[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 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이 후보의 항소심 선고를 맡은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정통 엘리트 출신으로, 특정한 성향 없이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을 담당했고, 서울고법, 대법원장 비서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형사7부는 최근에도 굵직한 사건을 다뤄왔다. 지난 2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집행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및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주범과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재판부 배당 후 기일이 정해지고, 당사자에게 통지된 뒤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신속한 선고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빠른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2 15:12:2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사건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접수한 만큼 조만간 재판부 배당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파기환송심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당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배제되며,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와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중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전자배당이 원칙이지만, 파기환송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대리부가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는 향후 최소 한 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어 양형 심리를 진행한 뒤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전날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5-02 11:09:35[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은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에도 보석이 인용돼 풀려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고, 2019~2021년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씨에게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2012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고,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자금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2 11:34:07[파이낸셜뉴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이 이를 심리할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부 배당을 마치면서 대법원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주심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1명으로 무작위 선정되고, 같은 소부 소속 3명의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검찰이 낸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4-22 10:46:22[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이 가능하며, 생중계는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촬영 허가가 불허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에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4-17 17:10:36[파이낸셜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17일 허가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언론사 촬영을 불허 하면서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첫 공판 당일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두 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어 재판부 설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법조 영상기자단은 지난 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해 법정 촬영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도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당시 재판부가 재판 전 촬영을 허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4-17 16:42:44'피고인 尹' 법정 모습 이번엔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17 15: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