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신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각 회신 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탄핵심판 당사자가 아니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 법원도 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재항고 의사를 밝히며 "형사소송법 위반의 증거 채택이나 결정이 있어도 이를 다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에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의 요청을 받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검찰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받은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4 14:19:57[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뒤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 재항고를 내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효력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송의 본 내용을 판단 받지 못하고 종료된 경우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기각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즉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에게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전 헌재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이익이 김 전 장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사건 기록을 송부 받을 수 없음에도 검찰이 이를 어겼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수사기록을 받은 선례를 들며 반박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심판에 필요한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한편, 본안 사건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소송은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1 16:45:44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11-01 17:47:51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가 항고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갈등이 오히려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대생 등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지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정원 확대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17일 구체적인 입장을 낼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주말을 전후해 의대 교수들이 학교별로 회의한 뒤 다음 주 전체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을 언급하기도 해 법원 결정으로 의료계 투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릴레이 성명을 진행 중이다. 성명에는 의대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성명은 부산대 의대를 시작으로 제주대 의대, 연세원주대 의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강원대 의대, 경상대 의대, 동국대 의대, 동아대 의대, 인제대 의대, 한림대 의대, 건국대 의대로 이어졌다.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그 여파로 내년에는 무려 2900명의 의사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져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만큼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16 21:42:36[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다만 의료계가 항고의 뜻을 밝히며 '끝까지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정 갈등이 오히려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의대생 등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까지 공방이 이어지며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의 원점재검토를 요구했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17일 구체적인 입장을 낼 예정이다.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주말을 전후해 의대 교수들이 학교별로 회의한 뒤 다음 주 전체 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법원 결정 전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나든 전공의 복귀가 불투명했는데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임 회장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백지화가 이뤄지지 않고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을 언급하기도 해 법원의 결정으로 의료계 투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결과에 관계 없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릴레이 성명을 진행 중이다. 성명에는 의대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패키지 전면 백지화 전까지 학업을 중단하겠단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성명은 부산대의대를 시작으로 제주대의대, 연세원주대의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의대, 강원대의대, 경상대의대, 동국대의대, 동아대의대, 인제대의대, 한림대의대, 건국대의대로 이어졌다.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 그 여파로 내년에는 무려 2900명의 의사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월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과별로 3~4년 레지던트)들이 오는 20일 전후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 오는 2026년 2월이 돼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는 만큼 재항고를 통해 항고심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학별 정원 확정은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그 전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서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16 18:39:42법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정부는 법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다며 정당성을 강조하며 완주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판단이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의 향방을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정원 증원 절차와 증원분 배분기준 등 논의 내용을 담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증원과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의대 증원정책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근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가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은 상당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 27년 만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라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그동안 의대 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법원이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대 증원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학들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입시일정을 확정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내년 의대 증원은 어려워진다. 어떤 판결이 나도 정부와 의료계는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정갈등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의 정부자료 공개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4일 한 총리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5-16 18:29:51[파이낸셜뉴스] 몬테네그로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다. 법원이 검찰 항고에도 불구하고 권대표 보석을 다시 허용하자 이에 불복해 재항고에 나선 것이다. 7일(이하 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의 보석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검찰 항고로 권대표와 그의 측근 한씨는 구금 상태를 지속하게 됐다.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석 결정 집행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지난달에도 포드고리차 법원이 권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1인당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 보석금이 이들의 재력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다, 권대표 등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으로 도주 우려가 크다는 검찰 주장을 고등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고등법원 결정을 다시 뒤집었다. 지난 2일 권대표와 한씨에 대한 보석금 각 40만유로를 유지하는 한편 외출 금지·경찰 감시 등의 조건을 붙여 다시 보석을 허가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금을 결정할 때 이들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변호인이 제출한 재정상태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뒤 이전과 같은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들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40만유로가 적은 수준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설명도 내놨다. 앞서 권대표와 한씨는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지난달 11일 첫 재판이 열렸고, 다음 재판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6-08 04:00:42[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은 7일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팀이 준항고를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심리도 없이 나왔고, 중요 부분에 판단을 누락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재항고 이유를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다투는 절차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공소장이 이 고검장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1일 공수처의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팀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07 11:32:35[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근길을 한달 가량 승용차로 뒤따른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가 '접근금지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낸 항고가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더텀사 기자 A씨가 잠정조치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에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시민언론더탐사' 소속 기자인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동안 한 장관 공식 일정이 끝난 이후나 새벽 시간에 자택으로 귀가하는 관용차량 뒤를 미행해, 한 장관과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검찰은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과 한 장관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항고했다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도 "이 사건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그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재항고 역시 기각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 1항은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결정은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으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아니다"며 "기소 여부에 따라 본 재판에서 심리·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30 10:54:00[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 실시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결론 낸 법원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을 접수한 지 11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의원실과 부속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김 의원측은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지 ㅇ낳았고 참여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재판이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준항고를 심리한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공수처 압수수색 집행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불복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대법원은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의원실 관계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영장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가 김 의원 보좌관이 쓰던 PC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절차들이 위법한 만큼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1-08 13: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