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 1일 재해구호법 개정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개정안 처리에 앞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송필호 회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을 예방해 정부·여당이 재해구호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다. 환경부장관인 한정애 의원과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희망브리지 배분위원회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등이 대거 참여하고, 희망브리지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다. 희망브리지 측은 “이번 개정안이 의연금을 한데(배분위원회) 모아 법령에 따라 분배하도록 한 2007년 개정안의 취지와 어긋난다”면서 “송 회장은 박 의원에게 의연금을 일반 기부금과 다르게 다루도록 한 법의 정신을 살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재해구호법은 2007년 개정되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의 특별법 성격을 가진다. 모금단체가 각자 기부금품을 모아 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한 기부금품법과 달리, 재해구호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집 허가를 받은 단체들이 모집한 금품을 배분위원회에 납입한 뒤 법령이 정하는 대로 이재민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집단체가 난립해 의연금이 중복·편중·누락 지원되는 것을 막고, 공무원의 횡령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들이다. 또 모집경비로 15%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부금품과 달리, 2%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송 회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의 발의 배경이 된 지난해 행안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박 의원에게 설명했다. 희망브리지 측은 “행안부는 지난해 한 매체의 허위보도를 빌미로 협회 사무를 검사했다”며 “사무검사에서 해당 보도가 거짓임을 확인했던 행안부가 지금까지도 여러 자료에 허위보도 내용을 적시하면서 희망브리지를 부도덕한 집단처럼 묘사하고 있는 현실을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더불어 ‘배분위원회가 언론사 대표들로 편중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한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지난 60년간 재해가 발생하면 모금에 참여했던 언론사들의 헌신을 강조했다. 희망브리지 이사진과 배분위원 등은 이날 “재해구호법 개정안은 행안부가 희망브리지를 산하 기관처럼 만들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국민 성금이 정부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재해구호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6-02 07:52:50[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13개 지역 4732세대에 국민성금인 의연금 101억9400만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인 구호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희망브리지의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주거피해 등에 대한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1000만원 △부상자 8급부터 14급까지 500만원 △실거주 주택 전파 세대당 1000만원 △실거주 주택 반파 세대당 500만원 △실거주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원 △주생계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당 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171세대 46억7500만원 △경기 961세대 19억3700만원 △전북 677세대 14억2600만원 △전남 235세대 4억7800만원 △충북 207세대 4억4900만원 △경북 190세대 4억1900만원 △대전 168세대 5억4300만원 △인천 63세대 1억2600만원 △서울 30세대 6000만원 △대구 22세대 4700만원 △경남 5세대 1000만원 △세종 2세대 2200만원 △강원 1세대 200만원이다. 지자체의 신청이 진행 중인 일부 세대 포함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소폭 달라질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모금에 동참한 기업과 연예인 등 셀럽, 국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에게 작지만 따듯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이번 지원하는 위로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배분위원회로 납입한 의연금을 포함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9-13 09:41:55【화성=장충식 기자】경기도 화성시가 아리셀 화재 사망자의 유족 외 민법상 가족 범위를 넘어서는 친족에 대한 지원을 오는 10일까지만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리셀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시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2층 시장실로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시는 관련 법률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지원 근거가 부족해 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과 관련한 숙식 제공 등의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해구호법'은 사회재난의 경우,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전제하고 있으며,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은 숙박시설 사용 경비 지원을 7일간 한시적으로 담고 있다. 현재까지 시는 유가족들을 우선 고려하고 조속한 사태의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친족들에게도 유족과 동일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유족 외 지원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무한정 지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유가족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모두누림센터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500여명에 달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휴관중이며, 7월 93개 강좌가 휴강해 환불 금액만 해도 약 9000만원에 이르고, 국민신문고와 각종 민원도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유가족 구호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기도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하되, 해당 사회재난인 점을 감안해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지출된 구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원인 제공자 아리셀에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내부 화재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사고 당일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해구호법'에 의거해 응급구호 활동을 준비했다. 사고 초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족들을 특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선제적으로 유가족 구호반(3개반 26명)을 편성하고, 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쉼터로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은 관내 경로당이나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에 유족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는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파악하고 타국에서 방문한 유가족과 친족들이 일정 기간 체류할수 있는 숙박과 급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20명이 넘는 유가족과 친족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을 고려해 민간 숙박시설 4개소를 확보하고, 지난 15일간 일평균 16가족, 60명, 30객실을 지원해 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09 15:38:03[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유족들이 제기한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청구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합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기 시작한 때부터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국민의 생명을 구호할 의무를 진 국가가 신속하고도 유효·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고, 구호조치는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에 종료됐다"며 "이 심판청구는 구호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는 이미 종료됐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봤다. 또 위헌성이 아닌 위법성 문제로 봐야 한다며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법원은 형사적으로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난구호법 위반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에 대해 판단했고, 민사적으로 대한민국이 희생자와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단했다"며 "이를 통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구호조치의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이뤄졌고, 이에 관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반대의견으로 예외적 심판청구 이익을 인정해 위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재해에 준하는 대형 해난사고로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의무 이행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확립된 결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심판은 "세월호 사고에 관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확정됐으나, 이는 사고 관련자의 형사법상 범죄 성립 여부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는 서로 다른 헌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6-02 19:35:51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송필호 회장)는 지난 4월 냉해 등 이상저온으로 과수·농작물 피해를 본 전남·경기 등 전국 11개 시도 3090세대에 세대별 100만원씩 총 30억9000만원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남 1528세대 △경기 509세대 △경북 401세대 △충남 351세대 △경남 232세대 △세종 34세대 △인천 20세대 △기타 지역 15세대 등이며, 지원은 각 지자체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이상저온과 한파·서리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농가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는 지역별·재해별 성금 지원의 중복·누락·편중을 막고 균등하게 지원하는 배분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지원한 한파 피해에 대해 성금을 모금하진 않았으나 재해구호법 및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올해 수해 모금액에서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올여름 수해로 인한 사망 피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차 긴급 성금 지원을 추진한 데에 이어 지난 9월 26일에는 전국 16개 시도 이재민들에게 국민 성금 약 57억원을 신속 지원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11-01 10:54:57【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국가투자예산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뒷받침할 동력원이다!" 5일경북도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국가투자예산 확보방안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치권과 도가 함께 힘을 합쳐 신규 국가산단과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그리고 지방대학교 진흥권한 이양 등 올해 굵직한 국정과제와 정책을 경북도가 주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동력원으로써 국가예산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북의 힘을 발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은 "그동안 경북에 필요한 많은 사업들을 정부 예산안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통합신공항과 국가전략 산업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도가 제안한 주요 정책현안은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전면 도입 △경북농업과학기술원특별법 제정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 △사드 배치에 따른 발전사업 국비지원 비율 상향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재해구호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들이다. 또 경주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지원과 공항경제권 조기 구축을 위한 도로철도망에 대한 예타면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한편 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전년 대비 180억원이 증액된 4조4540억원의 건의사업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정부예산안 미반영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대응 논리를 새롭게 정비해 향후 국회 심의를 대비할 계획이다. 주요 핵심사업은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 국토위 소관 7건 △저탄소 철강 소부장 제조혁신 기반 구축 등 산자중기위 소관 11건 △심해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첨단 백신 공정기술 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상임위 소관 17건 등 총 35건이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09-05 10:35:59【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농경지 2만8000ha에서 벼, 콩, 시설원예 작물 등 침수 피해가 발생해 비가 그친 7월19일 이후부터 피해 복구에 전력을 쏟고 있다. 침수 피해지역 예찰을 강화해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는 포장을 중심으로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민·관·군·경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 응급 복구하고 있다. 특히 하우스 피해가 심한 익산지역은 육군 35사단과 7공수여단, 경찰 등 하루 1000명 이상 대규모 병력이 투입돼 상당 부분 복구가 완료됐다. 도내 각 기업과 단체 등에서 기탁하는 수해지역 구호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접수 중이며 현재까지 8억2000만원 이상 접수됐다. 성금은 재해구호법에 의해 일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호우피해민에 직접 지급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군에서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군 인력이 철수하는 3일 이후에도 영농 재개를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3-08-03 12:52:30[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과 충남, 경북, 전북, 세종 등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외협력기금 6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 모집기관인 전국재해구호협회에 6억원을 전달했다. 이재민의 생계안정과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군 등에 병물아리수 약 6만병을 직접 배송하기도 했다. 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협력기업 HK이노엔의 도움을 받아 새싹보리음료 1만2000개도 제공하기로 했다. 충북 괴산과 경북 예천 등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한 지역에는 서울지역 재난대응 자원봉사 업무협약을 맺은 '바로봉사단'이 참여, 자원봉사자 230여명이 피해 복구 등 지원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해 현장에 부족한 물품이나 장비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라고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당부했다”며 “서울시의 지원이 고통을 겪고 있는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7-23 12:35:44【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 상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해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군·구가 그동안 확보해 놓은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은 총 493개소로 17여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중에는 학교가 278개소(수용인원 12만명)로 전체 시설 수의 5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개소(2600여명), 경로당 75개소(3650여명), 관공서 30개소(2770여명), 기타 69개소(3만7000여명) 순이다. 그중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은 2개소(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가 전부였다. 임시 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그 동안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 숙박시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난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개소로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2개소까지 합해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2023-05-14 19:25:21【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을 재해구호법 상 임시 주거시설로 지정·운영해 이재민 발생 시 안락한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군·구가 그동안 확보해 놓은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은 총 493개소로 17여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중에는 학교가 278개소(수용인원 12만명)로 전체 시설 수의 5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마을회관 41개소(2600여명), 경로당 75개소(3650여명), 관공서 30개소(2770여명), 기타 69개소(3만7000여명) 순이다. 그중 호텔 등 민간 숙박시설은 2개소(동구 IMT호텔, 부평구 토요코인 인천부평점)가 전부였다. 임시 시설의 대부분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곳이다 보니 그 동안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임시 주거시설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우선 제공해 심리적인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민간 숙박시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재난위기 극복과 이재민 긴급구호 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숙박시설은 총 6개소로 강화군 호텔에버리치, 중구 루비관광호텔, 미추홀구 데이앤나잇호텔, 연수구 인천스테이호텔, 남동구 파크마린호텔, 계양구 리버관광호텔 등이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2개소까지 합해 총 8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으로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발생 시 민간 숙박시설을 임시 주거시설로 사용할 경우 2023년 정부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이재민에 대해서는 숙박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 또 민간 숙박시설 사용 시 7일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까지 구호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12 11: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