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혼하는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겨 축의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혼 청첩장 받았는데 벌써 축의금 걱정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요즘은 뭐 재혼, 삼혼까지도 한다지만 막상 옆에서 재혼 얘기 나오고 청첩장 받으니 솔직히 좀 짜증 났다"고 운을 뗐다. 최근 재혼을 한다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다. A씨는 그 친구에 대해 "내가 결혼할 때 비슷하게 결혼했다가 비슷하게 아이 낳아서 육아할 때 연락 자주 했던 편"이라며 "결혼 생활 7년 후 이혼해서 연락 끊겼다가 재혼한다고 연락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 친구, 대학 친구면 그냥 '축하한다' 한 마디하고 안 가도 마음의 짐이 없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친구는 그래도 오랜 정이라는 게 있어서 재혼 결혼식에 안 가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며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드는 이유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결혼생활 7년까지는 같이 아이 키우면서 자주 연락했지만 이혼 후엔 친구 본인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내가 서운한 감정이 쌓인 것 같다"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축의금 액수도 계산적으로 생각된다. 이런 생각하는 나도 참 못나 보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9월에 결혼이라는데 벌써 스트레스받아서 물어본다"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어차피 또 연락 끊길 거다" "재혼은 축의금 안 내야지" "그동안 연락 안 한 친구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2 11:24:58[파이낸셜뉴스] 초혼 때 중시했던 결혼 요건이 재혼 상대를 고를 때는 후순위로 밀려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 재혼땐 '경제력 > 나이차 > 결혼관' 순 고려 24일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 온리-유는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진행한 '초혼 때 중시했던 배우자 조건 중 재혼 상대를 고를 때 비중이 크게 줄어든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 남녀 516명(각 2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응답자의 32.6%가 '현모양처', 여성은 34.5%가 '학력'(34.5%)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성은 '학력(22.1%)', '출신지(17.4%)', '형제 중 순서(13.9%)'였고, 여성은 '형제 중 순서(26.4%)', '가문(16.3%)', '근면성실(14.7%)' 순으로 답했다. 반면 '초혼 때보다 재혼 상대를 고를 때 훨씬 더 많이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31.4%가 '경제력'을 꼽았다. 그다음으로는 '나이 차(25.2%)', '재(결)혼관(20.9%)', '공감 능력(16.3%)' 등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0%가 '외모' 응답.. 그 다음은 공감능력 여성의 경우 '외모'라고 답한 응답자가 3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감 능력(28.3%), 나이차(21.0%), 재(결)혼관(14.7%) 등 순이었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초혼 때는 현모양처형 여성을 선호했으나 재혼을 고려하는 지금은 살림보다 사회생활에 더 비중을 둔다"며 "과거에는 남성의 학력이 미래의 생활, 즉 경제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작용했으나 재혼할 때는 학력과 같은 잠재력보다 실제 벌어놓은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경 비에나래 총괄실장은 "돌싱 남성의 경우 이혼을 하면서 전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가량을 분배했다"며 "요즘은 맞벌이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배우자도 재혼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일정 부분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도 남성의 경제력뿐 아니라 이미지와 자기 관리 상태, 미적 감각 등의 외모를 많이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6-26 10:20:32[파이낸셜뉴스] 재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10년 동안 사기를 당했다는 남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50대 남성 A씨는 11년 전 단골 음식점 사장으로부터 옷 가게를 운영하는 한 여성을 소개받았다. 여성은 이혼한 상태로,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다. A씨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혼한 상태로, 아들은 아내가 키우고 있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곧 재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다.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던 중 여성은 A씨에게 금전적 요구를 해왔다.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다. 여성은 "우리 재혼할 거잖아. 미리 준비해둬야지"라고 말하며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여성의 요구를 재혼 준비라고 믿었고, 점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자 친구가 요구하는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A씨는 "생활비를 보태달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여자 친구가 나를 끌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마트였다. 본인 생필품 등 장 본 것을 내가 계산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매번 15만원, 20만원씩 나왔고, 내게 생활비를 보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여자 친구는 "친구들은 명품 가방 하나씩 다 있는데, 나만 없어서 위축된다"라며 A씨에게 명품 가방과 지갑 등을 요구했다. 또 A씨 부모를 만난 자리에서는 "재혼할 건데 집 사게 돈 좀 보태 달라"라며 3000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이후 여자 친구는 A씨가 부모가 지원해 준 3000만원에 본인 돈을 더해, 자신의 명의로 새 아파트를 구매했다. A씨는 함께 살날을 기다렸지만, 여성은 "딸이 어려서 시간이 필요하다"며 태도를 바꿨다. A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여자 친구의 이중생활도 들통났다"라며 "어느 날 친구가 SNS에서 여자 친구를 봤다고 했다. 알고 보니 (여자 친구는) 유명 싱글맘 인플루언서였다"라고 했다. 여자 친구는 제보자에게 받은 명품 가방 등을 자랑하면서, 공동 구매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여자 친구는 이별을 통보했다. 이별 후 여자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던 A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여자 친구가 팔을 다쳤다며 사진을 보냈고, 수술비 500만원을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2년 전이었던 것이다. A씨는 "이 내용 등을 묻기 위해 전화했지만, 여자 친구는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다"라며 "지인을 통해 겨우 연락한 여자 친구에게 부모가 지원해 준 결혼 자금 3000만원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여자 친구는 '그때 재혼하려던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너도 앞으로는 이 악물고 살아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여자 친구와 10년 동안 사귀면서 배달비, 데이트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이체한 현금만 1억원이 넘는다"라며 "이 정도면 혼인 빙자 사기 아니냐"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여자 친구가 재혼하려고 했던 게 진심이라고 말한 것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다만, 2년 전 사진을 갖고 수술비를 요구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13 06:09:12[파이낸셜뉴스] 젝스키스 멤버 겸 솔로 가수 은지원(47)이 재혼한다. 12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은지원은 최근 웨딩사진을 촬영했고 올해 중 가까운 친지분들과 조용히 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은지원의 예비 신부는 비연예인으로 알려졌다. 은지원은 그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재혼에 대한 뜻을 밝혀온 바 있다. MBN '돌싱글즈4'에서는 "비혼주의자가 아니다, 나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재혼 생각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은지원은 지난 2010년 하와이에서 만난 연인과 결혼했으나 2012년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당시에는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만큼 법적인 이혼은 아니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2 09:40:55[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51)이 이혼 20년 만에 재혼한다. 30일 SBS에 따르면 이상민은 현재 연하의 비연예인 연인과 비밀리에 결혼을 준비 중이다. SBS ‘미운 우리 새끼’ 측은 "이상민씨가 비연예인과 재혼하는 것이 맞다”며 “오는 5월 11일 방송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상민의 재혼 이후 '미운 우리 새끼'와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하 '돌싱포맨') 출연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라고 했다. 이상민은 연인과 최근까지 좋은 만남을 이어오던 중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 조심스레 결혼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시기는 초여름으로 예정됐으며, 오는 7월 결혼하는 개그맨 김준호·김지민 보다 앞서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이상민은 그동안 여러 방송에서 "빚을 다 갚았다. 지금 연봉은 10억 이상"이라며 재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저보다 8살에서 12살 어린, 94년생까지 괜찮다. 옷을 사줬을 때 예쁘게 어울리는 정도의 몸매. 48kg~54kg 사이, 키는 제가 175cm니까 165~170cm”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모았다. 한편, 예비신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이 지난해 9월29일 방송된 '미우새'에서 "썸 직전 단계인 여자가 있다"고 고백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이상민은 당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사람이다. 마지막 여자친구"라며 "헤어지고 10년 만에 만났다.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 방송분에서 해당 여성을 다시 언급하며 "썸이라고 생각한 그녀가 사실은 그냥 안부를 물었던 것뿐이었다"며 "착각에서 비롯된 혼자만의 썸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상민은 지난 2004년 가수 출신 방송인 이혜영과 8년 열애 끝에 결혼했으나 이듬해 이혼했다. 이후 음악 프로듀서와 사업가로 활약하며 샤크라, 컨츄리꼬꼬 등 여러 팀을 성공시켰지만 표절 논란과 사업 실패로 69억원의 빚을 지고 갚아왔다. 지난해 봄 여러 방송을 통해 빚을 모두 청산했음을 알렸으며, 현재 월세 560만원의 고급 용산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4-30 20:12:07[파이낸셜뉴스] 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7 13:21:04[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 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인 C씨의 상속인인 부모(A·B씨)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고, 사망한 B씨의 몫은 그의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3:51:40[파이낸셜뉴스] 억대 연봉을 버는 소위 엘리트 딸이 외모 콤플렉스로 호스트바 '선수'와 재혼한 뒤 가족과 연을 끊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엘리트 집안 금수저로 태어나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에 4대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의뢰인의 딸 A 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 씨는 외모 콤플렉스로 사랑이 늘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한 남성이 A 씨의 결핍을 이해하고 사랑해 줬다. 그렇게 A 씨는 이 남성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결혼 생활 1년간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으나, A 씨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전화 속에서 남편은 야릇한 목소리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큰딸인 A 씨가 힘들어하자, 의뢰인인 엄마가 나서 탐정에 불륜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남편은 토킹바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과 6개월째 불륜 중이었고 심지어 이 여성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줬으며 정기적으로 용돈도 주고 있었다. 불륜이 들통난 남편은 "당신 머리 좋고 집안 좋아서 눈 딱 감고 결혼했는데, 그 못생긴 얼굴 볼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막말을 했다. A 씨의 첫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면서 의뢰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3년 뒤 의뢰인은 다시 탐정을 찾아왔다. A 씨가 4세 연하의 IT 스타트업 대표 남자와 재혼하면서 일이 발생했다. 의뢰인은 첫 사위에 대한 트라우마로 탐정 사무소를 찾아 두 번째 사위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추적 끝, 탐정은 A 씨와 두 번째 사위가 호스트바에서 나오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 동시에 사위는 호스트바 사장으로 학벌과 집안, 직업을 모두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탐정은 A 씨와 사위 그리고 의뢰인을 한자리에 모아 무슨 상황인지 물었다. 그러자 A 씨는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다"며 그동안 엄마가 예쁜 동생과 자신을 외모로 비교하고 무시해 상처받았다고 털어놨다. 이혼한 뒤 우연히 갔던 호스트바에서 선수로 일하는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자길 여자로 봐주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이후 A 씨는 돈을 써서 남편의 학벌과 직업, 집안을 모두 신분 세탁해 줬다. A 씨는 "돈으로 사는 사랑이라도 좋았다"며 자신이 직접 결혼까지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는 증여로 받은 꼬마빌딩까지 급매로 팔고 호스트바에 투자금을 내서 남편을 호스트바 사장으로 만들어줬다. 결국 모든 사실이 발각되자 A 씨는 "난 피 빨리면서 살아도 이게 좋다"면서 가족과 연을 끊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10:09:21[파이낸셜뉴스] 상간녀와 재혼한 후 딸을 데려간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주면 아이를 보여주겠다"며 돌변한 사연이 알려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바람을 피워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연애 1년 만에 임신하게 된 이들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2년도 안 돼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지고 딸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딸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났고, 시어머니는 A씨에게 "돈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 딸을 데려가라"고 했다. 그런데 재혼한 전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려갔다. 전남편은 A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도 차단하고 딸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여러 번 연락해 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줬다"면서 "두 달 만에 본 딸은 '엄마랑 살고 싶다'면서 울었는데 전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면접 교섭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 할 수 있어"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관한 내용도 협의해 기재했을 것"이라며 "전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일 면접 교섭에 관해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A씨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아이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6 06:53:45[파이낸셜뉴스] 골절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남편이 변태적 부부 관계를 요구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이혼 후 기대를 안고 재혼했지만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로 5년 만에 다시 이혼하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재혼가정이었다. 남편은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혼 생활은 A씨의 기대와 달랐다. A씨 남편은 영하 10~20도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다. 또 A씨가 마트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했다. 특히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부부 관계였다. 조 변호사는 "여자분도 나이가 있어서 몸도 안 좋고, 발을 헛디뎌서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면서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관계였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재혼 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다. 조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돈을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최저 생계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줬더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혼 이혼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초혼과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한다. 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4 14: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