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아들 세명을 양육 중인 정유라 씨가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는 시선이 있다며 분개했다.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딸인 정유라 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애 셋을 데리고 다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격려해 주며 '잘 키워라' 하지만 이따금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분을 만난다"며 전날 만난 사람도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할줌마가 '아들이 셋이냐'고 해 '그렇다'고 했더니 '요즘 누가 미련하게 이렇게 많이 낳나'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인생 어쩌려 그러냐' '요즘은 하나만 낳아 잘 키우더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애 아빠는 어디 있냐'며 정점을 찍길래 '그런 질문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더니 '아들 셋이면 목매달이라고 한다더라' 등 계속 혼잣말을 하더라"고 밝혔다. 정유라 씨는 "그분이 끈질기게 남편을 물어봐 '이혼했다'고 했더니 '애 셋이면 절대 재혼 못 한다, 한명은 아빠한테 보내라', '양육비 얼마 받냐' '남편한테 재산분할 많이 받았나 보네' 등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 낳아 놓은 애를 갖다버리라는 말이냐"며 "애들 잘 키우고 있는데 분기별로 이런 사람 한두 명은 꼭 만나는 것 같아 짜증난다. 아직도 우리사회에 싱글맘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28 18:05:48[파이낸셜뉴스] 돌싱 모임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까지 고려했지만, 알고보니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남'인줄 알고 유부남 만난 여성 2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살고 있던 A씨는 친구의 권유로 돌싱 모임에 나가게 됐다. 이후 모임에서 남성 B씨를 만났고,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와 B씨는 이혼에 대한 아픔을 공유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가 됐고, 재혼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됐다. B씨가 돌싱이 아닌 유부남이었던 것. A씨는 “주말에 B씨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울면서 사진을 찍었다”며 “그 여자는 자신이 B씨의 아내라고 했다.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법대로 하자”고 나온 B씨의 아내에게 A씨는 “다시는 B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B씨는 A씨에게 “아내와 이혼할 생각이어서 그냥 이혼했다고 말했다.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 곧 이혼할 테니 계속 만나자”는 내용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B씨의 긴 글은 ‘사랑한다’는 말로 끝났다.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흔들린다”며 “그 사람을 다시 믿고 만나도 되겠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혼인관계 몰랐다면 아내에게 위자료 줄 필요 없어 해당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이 경우 A씨에게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돌싱 모임에서 B씨와 만났다는 점, B씨의 프로필에 항상 혼자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는 등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A씨는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몰랐고, 이혼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A씨의 불법 행위가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한 뒤 A씨와 B씨가 만남을 계속 이어갈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지급한 위자료는 판결 전에 있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이고, 판결 이후에도 계속 만난다면 그 행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며 “한 번 책임을 물었는데도 또 부정행위를 한다면 A씨에게 부정적으로 참작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씨와 B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선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0-28 10:42:27[파이낸셜뉴스] 돌싱(돌아온 싱글) 남성은 재혼을 통해 삶의 생동감 증진을, 여성은 경제력을 보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공동으로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재혼을 통해 가장 얻고 싶은 사항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응답자의 경우 29.5%가 '생동감 증진'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35.3%가 '경제력 보완'이라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경제력 보완(25.6%), 안정감 제고(22.8%), 일상사 부담 경감(15.5%) 순으로 답했으며, 여성은 안정감 제고(25.2%), 생동감 증진(17.8%), 지위 향상(15.5%) 순으로 집계됐다. 재혼하는 것이 돌싱으로 사는 것보다 낫기 위해 전제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남녀 간 이견을 보였다. 남성 35.7%는 '친밀성'이라고 답한 반면 여성의 32.6%는 '대등한 지위'로 답하며 각각 1순위로 꼽혔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남녀 모두 '상호 신뢰'(남 28.3%, 여 29.0%)를 들었다. 이어 남성의 경우 독립성 보장(21.3%)과 대등한 지위(14.7%) 순으로 꼽았으며, 여성은 친밀성(23.3%)과 독립성 보장(15.1%) 순으로 집계됐다. 비에나래 관계자는 "남성은 나이를 떠나 아내로부터 애인과 같은 따뜻함과 엄마 품과 같은 푸근함을 희구한다"며 "남편의 가부장적인 자세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여성들은 부부간의 평등이야말로 원만한 결혼생활의 출발점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온리-유 관계자는 "원만한 결혼생활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이나 희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재혼을 통해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도 기대하는 것이 있으므로 쌍방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해야 재혼의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재혼을 희망하는 돌싱남녀 516명(남녀 각 258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진행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08 07:52:07[파이낸셜뉴스] 재혼으로 만난 남편이 외도로 이혼을 논의할 때 아파트 명의를 전처 자식 앞으로 돌려 놓아 충격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통보를 받자 아파트를 전처와 사이에 낳은 자녀 앞으로 명의를 변경한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식 없는 상태로 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역시 아내와 사별한 B씨와 10년 전 재혼했다. A씨는 집안의 가사 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는 B씨의 보훈 급여금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최근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편에게 "이혼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 B씨의 자녀들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에 B씨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고민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돼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배신감과 충격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한다"며 명의 변경된 아파트와 남편의 보훈급여금액을 분할 할 수 있는 지를 물었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련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명의변경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서 전처 자식에게 넘어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곧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예정으로 보고 있기에 이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이혼 의사를 밝힌 뒤 남편이 이를 처분했고, 그 상대방도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남편의 보훈급여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남편이 A씨와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며 "그 반을 A씨가 수령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남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위자료는 제각각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000만 원 내외인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07 22:14:33[파이낸셜뉴스]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한 남편이 6개월 만에 재혼녀와 아이를 낳은 소식을 들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사사건건 부딪친 끝에 결혼 10년 만에 협의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며 "이혼 후 6개월 만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소식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의 전남편이 재혼한 부인과 아이를 얻은 것이다. 심지어 아예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아이 출산까지 이루어져 정황상 결혼 시절 중 임신한 것으로 추측됐다. 전남편이 협의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단 사실을 접한 A씨는 분노가 치밀어올랐다고 분노했다. 결국 A씨는 "지금이라도 전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30 09:51:34[파이낸셜뉴스] 10년 넘게 자신을 돌봐 준 간병인에게 아파트를 물려준 중국의 90대 남성이 재혼하게 되자 재산을 돌려달라고 간병인을 고소한 사건이 벌어졌다.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탄(99)씨는 재산을 돌려달라며 간병인 구씨를 고소했다. 탄씨는 2005년 구씨와 그의 가족에게 자신을 돌봐주면 대가로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를 준다고 약속했다. 당시 내세운 조건은 자주 전화 걸기,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기, 옷과 식료품 사주기, 아플 때 돌봐주기 등이었다.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탄씨는 유언장에 자신의 아파트와 그 안의 가구들을 자녀들 대신 구씨에게 물려주겠다고 적었다. 유언장에 따르면 “구씨와 그의 가족들은 진짜 가족보다 저를 더 많이 돌봐줬다"라며 "병과 고통을 이겨내도록 도와줬고,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고 했다. 이어 탄씨는 구씨에게 20만 위안(약 3700만원)에 자신의 아파트를 넘기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다만 구씨는 돈을 내지 않았고 탄씨는 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계약은 형식에 불과했다. 그러나 탄씨는 2018년 재혼 뒤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 이후 2019년과 2021년 여러차례 구씨를 고소하며 아파트 계약 취소 등 자신의 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상하이 법원은 탄씨가 10년 넘게 구씨의 보살핌을 받아 오면서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는 점에 주목해, 탄씨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탄씨가 죽은 뒤 구씨가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5월 중국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다. 93세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12년 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재산을 물려줬는데, 이 땅이 부동산 개발 대상이 되며 아파트 5채에 맞먹는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노인의 가족들이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간병인의 손을 들어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9-03 20:44:57[파이낸셜뉴스] 본인에게 신기가 있으며 “천사와 대화한다”라고 주장해온 노르웨이 공주 메르타 루이스(52)가 미국 국적의 유명 무속인과 재혼해 화제다. 29일(한국시간) 미국 AFP 통신과 영국 BBC 등 복수의 매체는 루이스 공주가 이날 노르웨이 예이랑에르 지역에 있는 한 호텔에서 오랜 연인이자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무속인으로 알려진 듀렉 베렛(49)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하랄 5세 국왕의 장녀이자 왕위 계승 서열 4위인 루이스 공주는 2002년 작가였던 아리 미카엘 벤과 결혼해 슬하에 세 딸을 뒀다. '평민 작가'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2017년 이혼했고, 전 남편인 벤은 2년 만인 2019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루이스 공주는 지인의 소개로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베렛과 만났고, 2022년 6월 약혼을 발표했다. 예전부터 신비주의와 대체의학에 빠져 유럽 왕실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온 루이스 공주가 무속인이라 자칭하는 베렛과 만난다는 사실에 이목이 쏠렸다. 루이스 공주는 자신이 천사와 대화가 가능하고 예지력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BBC와 인터뷰에서는 자신에게 ‘신기’가 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책을 내고 강연을 하는 등, 공주 직함을 앞세워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물이다. 루이스 공주와 약혼한 베렛도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며 2001년 9.11 테러를 2년 전에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됐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과 함께 222달러(약 29만7000원)짜리 메달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약혼 전 2019년부터 '공주와 무속인'을 주제로 세계 곳곳에서 순회 강연을 여는 등 돈벌이를 위해 왕실의 이름을 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루이스는 약혼 발표 5개월 만에 공주 직함은 유지하되 왕실에서 주어진 공식 업무를 중단하고, 자신의 직위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근에도 라벨에 공주 직함을 새긴 주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또한 루이스 공주는 전야제를 포함해 사흘간 진행되는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잡지와 독점 보도 계약을 체결하고, 넷플릭스와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2 07:02:38[파이낸셜뉴스] #1. A씨는 첫째 아이를 낳은 지 2년이 지나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다. 곧 둘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A씨는 둘째도 1억원 한도의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했다. #2. B씨는 2021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 신고는 2022년 12월에서야 했다. 올 5월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는데도 결혼식을 올린 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의 상담사례와 실수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 세금상식' 시리즈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올 1월1일 이후 적용되는 제도다. 1억원 한도 증여했을 때,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해 준다. 기존의 10년간 5000만원 한도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증여해야 한다. 상담사례로 꼽은 A씨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며 "둘째 출생일 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다르게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여를 받으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수사례로 제시한 B씨는 혼인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이다. 법적 혼인은 2022년 12월이어서 증여일(2024년 5월) 전 2년 이내에 해당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들면 초혼 때 7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인 때 7000만원을 받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3000만원을 받아 공제한도 1억원을 채워도 된다. 국세청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을 예시로 제시했다. 2023년 4월1일 혼인신고한 경우,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4월1일까지 증여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2025년6월1일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는 2024년1월1일부터 2027년6월1일까지 해당된다. 2023년4월1일 자녀를 출생한 경우, 2024년1월1일부터 2025년4월1일까지다. 2024년6월1일 자녀를 출생한다고 하면 2024년6월1일부터 2026년6월1일까지 증여를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또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계산,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 기준 등을 주요 상담사례에 포함시켰다. 또 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유사재산의 가액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등은 실수사례로 공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6-04 10:57:38[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해 복역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군인 출신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아내 B씨(4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그해 11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B씨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5년에도 A씨는 당시 아내였던 C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바 있다. 이때 군인이었던 그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22년이 나오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06 10:12:34[파이낸셜뉴스] 돌싱(돌아온 싱글) 남녀가 '재혼 상대를 고를 때 가장 경계하는 것'에 대해 각각 다른 대답을 내놨다. 22일 재혼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556명(남녀 각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20일 결혼정보업체비에나래와 공동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재혼 상대로서 가장 경계하느냐'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31.3%는 '허영심 있는 여자'라고 답했다. 이어 '누리려고만 하는 여자'(29.0%), '속 빈 강정의 여자'(19.1%), '돈에 인색한 여자'(14.4%)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돈에 인색한 남자'(27.3%)를 가장 경계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고리타분한 남자'(20.5%), '누리려고만 하는 남자'(15.1%)를 꼽았다. 그렇다면 돌싱남녀들이 재혼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남성은 32.0%가 '상호 보완'으로 답해 첫손에 꼽혔고 그 뒤로 '심리적 안정감'(28.8%)과 '무미건조한 생활 탈피'(23.0%), '결핍감 해소'(16.2%) 등의 순이다. 여성은 '심리적 안정'으로 답한 비중이 34.2%로 가장 앞섰고 '무미건조한 생활 탈피'(28.1%), '결핍감 해소'(20.4%) 및 '상호 보완'(17.3%) 등의 대답이 뒤따랐다. 손동규 온리유 대표는 "대부분의 돌싱 남성들은 이혼할 때 재산이 반 토막 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의 경제관념에 매우 민감하다"라며, "돌싱 여성들은 전혼의 상처를 재혼을 통해 치유함은 물론 보상받으려는 심리까지 있으므로 실속 있는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22 10: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