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60대 여성이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4-07 13:21:04[파이낸셜뉴스] 이혼한 전처가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재혼한 남편이 이들 모자를 살해했다. 보험계약자는 물론 보험수익자도 함께 사망한 상황에 전남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B씨와 결혼한 뒤 아들 C씨를 낳고 살다가 2019년 협의이혼했다. 이듬해 B씨는 다른 남성과 재혼했지만 얼마 안 가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은 B씨와 C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B씨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A씨는 보험수익자가 자신의 아들 C씨인데, C씨가 사망했으므로 법정상속인인 자신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보험수익자인 아들(C씨)도 함께 사망했는데,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은 이상 아들의 상속인인 아버지(A씨)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은 A씨는 물론 B씨의 부모도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A씨에게 사망보험금의 2분의 1, B씨의 부모에게 각각 사망보험금 4분의 1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B씨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수익자인 C씨의 상속인인 부모(A·B씨)에게 각 2분의 1씩 상속되고, 사망한 B씨의 몫은 그의 부모에게 상속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면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3-16 13:51:40[파이낸셜뉴스] 억대 연봉을 버는 소위 엘리트 딸이 외모 콤플렉스로 호스트바 '선수'와 재혼한 뒤 가족과 연을 끊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는 엘리트 집안 금수저로 태어나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에 4대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의뢰인의 딸 A 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A 씨는 외모 콤플렉스로 사랑이 늘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한 남성이 A 씨의 결핍을 이해하고 사랑해 줬다. 그렇게 A 씨는 이 남성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결혼 생활 1년간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으나, A 씨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전화 속에서 남편은 야릇한 목소리로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큰딸인 A 씨가 힘들어하자, 의뢰인인 엄마가 나서 탐정에 불륜을 의뢰했다. 그 결과, 남편은 토킹바 아르바이트생인 20대 여성과 6개월째 불륜 중이었고 심지어 이 여성에게 오피스텔을 얻어줬으며 정기적으로 용돈도 주고 있었다. 불륜이 들통난 남편은 "당신 머리 좋고 집안 좋아서 눈 딱 감고 결혼했는데, 그 못생긴 얼굴 볼 때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막말을 했다. A 씨의 첫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면서 의뢰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3년 뒤 의뢰인은 다시 탐정을 찾아왔다. A 씨가 4세 연하의 IT 스타트업 대표 남자와 재혼하면서 일이 발생했다. 의뢰인은 첫 사위에 대한 트라우마로 탐정 사무소를 찾아 두 번째 사위의 뒷조사를 의뢰했다. 추적 끝, 탐정은 A 씨와 두 번째 사위가 호스트바에서 나오는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 동시에 사위는 호스트바 사장으로 학벌과 집안, 직업을 모두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탐정은 A 씨와 사위 그리고 의뢰인을 한자리에 모아 무슨 상황인지 물었다. 그러자 A 씨는 "나도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다"며 그동안 엄마가 예쁜 동생과 자신을 외모로 비교하고 무시해 상처받았다고 털어놨다. 이혼한 뒤 우연히 갔던 호스트바에서 선수로 일하는 현재의 남편을 만났고, 자길 여자로 봐주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이후 A 씨는 돈을 써서 남편의 학벌과 직업, 집안을 모두 신분 세탁해 줬다. A 씨는 "돈으로 사는 사랑이라도 좋았다"며 자신이 직접 결혼까지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는 증여로 받은 꼬마빌딩까지 급매로 팔고 호스트바에 투자금을 내서 남편을 호스트바 사장으로 만들어줬다. 결국 모든 사실이 발각되자 A 씨는 "난 피 빨리면서 살아도 이게 좋다"면서 가족과 연을 끊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12 10:09:21[파이낸셜뉴스] 상간녀와 재혼한 후 딸을 데려간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주면 아이를 보여주겠다"며 돌변한 사연이 알려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바람을 피워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연애 1년 만에 임신하게 된 이들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결혼했다. 하지만 이들의 결혼 생활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2년도 안 돼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책임지고 딸을 키워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A씨는 위자료를 조금만 받기로 했고 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으로 하되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이혼 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딸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났고, 시어머니는 A씨에게 "돈 모아서 준비되면 언제든 딸을 데려가라"고 했다. 그런데 재혼한 전남편이 갑자기 딸을 데려갔다. 전남편은 A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연락도 차단하고 딸을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여러 번 연락해 사정하자 딱 한 번 아이를 만나게 해줬다"면서 "두 달 만에 본 딸은 '엄마랑 살고 싶다'면서 울었는데 전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면접 교섭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 할 수 있어"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A씨가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관한 내용도 협의해 기재했을 것"이라며 "전남편이 협의이혼을 할 때 정한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일 면접 교섭에 관해 모호하게 정했다면 지금이라도 새로 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송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1년 넘게까지 걸릴 수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도 같이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A씨 딸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친권자,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해 아이를 데려오게 되면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아이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6 06:53:45[파이낸셜뉴스] 골절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남편이 변태적 부부 관계를 요구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이혼 후 기대를 안고 재혼했지만 남편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로 5년 만에 다시 이혼하게 된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재혼가정이었다. 남편은 A씨보다 나이가 많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혼 생활은 A씨의 기대와 달랐다. A씨 남편은 영하 10~20도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다. 또 A씨가 마트에 다녀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했다. 특히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부부 관계였다. 조 변호사는 "여자분도 나이가 있어서 몸도 안 좋고, 발을 헛디뎌서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면서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관계였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재혼 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다. 조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 정도로 돈을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최저 생계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줬더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혼 이혼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며 "초혼과 달리 분할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한다. 하지만 구두쇠 남편 덕분에 생활비를 아껴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남편 재산의 유지에 일정한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3-04 14:00:20[파이낸셜뉴스] 골절 상태인 아내에게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남편과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이혼 후 기대를 안고 재혼했지만 남편과의 잠자리와 경제적 이유로 또다시 이혼하게 된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대표 변호사는 이 사례를 '섹스 지옥의 변태 스크루지'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A씨처럼) 남편도 재혼이었고 나이도 훨씬 많아 자신을 품어줄 거라 생각해 했다"며 "또 남편은 재정도 넉넉한 사람이어서 재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혼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남편이 영하 20~10도의 날씨에도 난방을 틀지 못하게 했고 전기세, 수도세 를 아끼는 건 물론 A씨가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일일이 체크했다고 전했다. A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두 사람의 부부 관계였다. 조 변호사는 "A씨도 나이가 있어 몸도 안 좋고, 발을 잘못 디뎌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고 한다"며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 관계를 요구해 참을 수 없어 재혼 5년 만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 관계를 장기간 거부하는 것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돈을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이) 최저 생계비에도 달하지 못하는 생활비를 줬다"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런 경우에도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3-02 09:48:29[파이낸셜뉴스] 재혼 1년 만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재산 70억원을 두고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줄이기 위해 상속 포기를 고민 중이라는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제보자 A씨는 아버지 재산 상속 문제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재혼 후 1년 만에 세상 떠난 아버지, 남긴 재산만 70억원 A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생전에 통이 크고 호탕한 분”이셨다고 묘사했다. 실제로 A씨의 아버지는 손대는 사업과 투자마다 모두 잘 되는 사람이었다. IMF 때도 망하지 않을 회사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두고, 휴대폰의 잠재력을 보고 통신회사 주식을 샀을 뿐 아니라 당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비트코인까지 수집했다. A씨가 아버지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아시는 것 같았다”라고 설명한 이유다. 덕분에 A씨와 여동생도 풍족하게 자랐고, 사이좋게 자라 각자 결혼해 두 명씩 아이를 뒀다. 그러나 몇 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A씨와 여동생은 아버지에게 “혼인신고만은 하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소용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재혼 1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 재산을 확인한 A씨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해 70억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속 문제가 남매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A씨는 “이대로 있다가는 다 뺏길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저랑 여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상속을 포기해도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상속 포기로 새어머니 상속분 줄일 수 없어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다. 배우자인 새어머니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한 뒤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와 사연자 남매는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준다. 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 사연자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게 된다”라며 “피상속인인 아버지 재산이 총 70억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원, 사연자 남매는 20억원씩 상속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씨가 문의한 상속 포기는 간단히 말해서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가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로, 상속 포기를 할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A씨와 여동생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다섯 명으로 늘어나 새어머니의 몫이 기존 3/7에서 3/11에 해당하는 약 1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A씨는 아마도 예전 대법원 판례를 보신 것 같다”라며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 재산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일단 상속을 포기하면 3개월의 포기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인섭 변호사도 “상속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2-27 22:10:40[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아버지가 평생 일군 재산 70억원을 황혼 재혼한 새어머니에게 빼앗길 것 같다며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 재산 상속 때문에 고민이라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하는 사업과 투자마다 모두 잘됐다. 주식 가격이 폭락하던 국제통화기금(IMF)일 때도 망하지 않을 회사 주식을 사들여 큰 성공을 거뒀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비트코인도 수집해 이득을 봤다. 덕분에 A씨와 여동생은 풍족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다. 남매가 싸우면 아버지는 "우애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이 좋게 자란 남매는 각자 결혼해 아이를 두 명씩 낳았다. 그런데 몇 년 전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했다. A씨 남매가 아버지에게 혼인신고만은 하지 마시라고 말렸으나 소용없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1년 만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 A씨가 아버지 재산을 확인해보니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70억원에 이르렀다. A씨는 "이대로 있다가는 다 뺏길 것 같아서 알아봤더니 저랑 여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새어머니 몫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며 "상속 포기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라며 "민법상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이다.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새어머니도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몫에서 0.5를 가산해준다"며 "따라서 새어머니는 3/7을 상속받고, A씨 남매는 각자 2/7씩 상속받는다. 아버지 재산이 총 70억원이므로 새어머니는 30억원, A씨 남매는 20억원씩 상속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 남매가 상속 포기할 경우 새어머니가 받을 몫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A씨 자녀 2명과 A씨 여동생 자녀 2명이 새어머니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공동상속인이 5명일 때 상속분은 새어머니가 3/11, A씨 남매의 자녀들이 각자 2/11이 돼 새어머니 상속분이 19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예전 대법원 판례를 보신 것 같다"며 "대법원은 2023년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 남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버지 재산 전부를 새어머니에게 줘야 한다. 상속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27 10:44:35[파이낸셜뉴스] 성이 다른 자녀를 셋이나 둔 여자친구와 재혼한다는 친오빠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빠가 아빠 다른 애 셋 둔 여자와 재혼하겠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사실 오빠도 2번째 결혼"이라며 "그런데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는 삼혼까지 하고 오빠가 네 번째 상대"라고 운을 뗐다. 문제는 해당 여성에게 성이 다른 애가 셋이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빠는 전 새 언니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합의 하에 이혼, 애도 없는 상태다. 주변을 수소문해서 알아보니 A씨 오빠와 만나는 여성은 취미 생활만 하는 등 아이들은 남의 손을 빌려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애 키울 시간에 밤늦게까지 오빠와 만나고 연애나 하고 사귄 지 한 달 만에 동거하고 3개월 만에 결혼하자고 하는 게 정상이냐"며 "강아지도 수시로 바꾼다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모님은 "네 인생도 모자라 가족들까지 고달프게 할 거냐"며 아들의 재혼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에도 오빠는 "전 아내는 반대하는 결혼이 아니었는데도 이혼으로 안 좋게 끝났는데 잘 살지, 못 살지는 살아봐야 결정할 문제지 사생활에 왜 간섭이냐"고 맞섰다. A씨는 "제가 봐도 정말 아닌 거 같다. 애가 셋이고 초혼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무책임하고 자녀와 변려견조차 관리 안 하는데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지도 의문"이라며 "부모님도 그 점을 걱정하시는데 오빠는 들을려고도 하지 않는다. 재혼이라 결혼식은 안 할 거 같은데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사는 건 막고 싶다"고 걱정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모든 지원 끊고, 유산 상속 포기한다는 각서 쓰고 결혼하라고 해라" "저런 여자는 대체 어디서 만난 거냐" "한심하다" "가족들은 무슨 죄" "이기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2-19 07:13:55[파이낸셜뉴스]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 한 어머니가 사돈에게 "왜 망신시키냐"는 막말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얼마 전 딸을 결혼시킨 제보자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었다. A씨는 "딸이 7살일 때 이혼했고, 이후 딸은 전남편과 함께 살았다"며 자신은 재혼했지만, 딸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해 왔다고 했다. 그러나 2년 전 전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A씨는 이번 결혼식에 재혼한 남편과 함께 참석했으나, 사돈 측에서 재혼한 남편이 손님맞이에 서지 못하도록 막았고, 결국 A씨는 혼자 손님을 맞아야 했다고 한다. 결혼식이 끝난 뒤, 딸은 "피로연에서 왜 재혼한 남편을 소개했느냐"며 "시가에 망신을 줬다"고 따졌다. A씨는 서운했지만 그냥 넘겼다고 한다. 문제는 딸과 사위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이틀 뒤 벌어졌다. 사돈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키우지도 않았으면서 가만히 있지 왜 망신을 시키냐" "앞으로 딸을 만나지 말라"는 막말을 퍼부은 것이다. A씨는 "너무 속상해서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났다. 예단 비용도 부족함 없이 보냈는데 너무 속상하다"며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딸과 사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딸을 만나면 안 되는 걸까"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사돈 측이 너무 이기적이다. 하객들은 누가 누구인지 관심도 없다. 엄마와 딸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도 "딸이 엄마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사돈이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다. 정말 선을 넘은 것"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11 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