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지역 자동차 매연·미세먼지저감장치 제조 벤처인 ㈜아라온은 지난 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아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서 인도의 에너지그룹 M사와 총 350만 달러(48억4500만원) 규모의 '에코맥스 플러스' 제품 수출계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에코맥스 플러스는 아라온의 주력 제품으로, 자동차 APS와 ECU사이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노이즈를 필터링해 연료분사량과 분사기점 공기량 등 연소조건을 최적화하는 친환경 전자식 매연 미세먼지 저감장치다. 인도는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 30곳 가운데 22개 도시가 위치해 있다. 특히 인도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국가 대기오염의 주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자동차 수요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등록된 차량수는 437만대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 됐다. 강재인 아라온 대표는 "이번 상담회에서 7개국 바이어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면서 "특히 최근 세계적인 기후이상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서 대기환경 개선 제품인 에코맥스 플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코맥스 플러스는 조달청 실증화 사업을 통해 매연저감 60% 이상, 연비개선 3%이상의 효과가 검증돼 현재 60여 곳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차량에 장착됐다. 최근에는 조달청 혁신제품 수출지원사업에 선정돼 몽골 울란바토르시 공공차량 대상으로 해외 실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제품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에 도입되는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강 대표는 "인도에 이어 대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동남아와 중동, CIS 등에도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인도 수출 계약이 세계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11-08 09:58:3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 동력을 이용해 에어컨 실외기를 가동하는 냉난방기기로, 가동 시 질소산화물과 총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내뿜는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30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대기배출 시설 신고가 의무화됐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 시설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저감장치를 미부착한 시설은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하므로 시흥시는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민간·공공시설(사립대학·유치원, 병원, 우체국, 복지회관, 공설시장 등)이며, 설치비의 90%(엔진 형식별 지원, 약 246~332만원)를 지원한다. 초·중·고, 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부가 별도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스열펌프 소유자는 해당 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 시설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2024년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생활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25 09:55:0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 약 3억7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114대의 매연 저감장치(동시저감장치 포함) 부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대당 약 250만~58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인 27만~65만원이다. 신청 기한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이다. 신청은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담당자 앞)으로 가능하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저감장치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2년간 의무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대기정책과 친환경차전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공해 사업"이라며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3-06 10:11:48[파이낸셜뉴스]앞으로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회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의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해 어린이용품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고시 내용을 위반하거나 환경유해인자 함유 표시 의무를 위반한 용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발적 회수 제도가 신설되고, 사업자가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번법 개정안은 지난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도 포함됐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1-30 13:30:30[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최근 노후 경유차 부착 매연저감장치(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DPF 부착 지원사업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특정 업체가 제조한 매연저감장치의 클리닝 과정에서 성능 미달 필터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실태조사는 9개 제작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장치의 시료를 확보 후 종류별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저감효율 충족 및 불량부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부착된 저감장치도 표본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10월까지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의 탈거·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된다. 올해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에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조기폐차가 어려운 수요자 위주로 축소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로 확대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매연저감장치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돼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지원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3-22 13:04:4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시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3억2000만원을 들여 가스열펌프 시설 103대의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L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시설이다. 주로 학교나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돼 있으며,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으로 널리 보급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가스열펌프 가동시 질소산화물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배출가스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해 6월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가스열펌프 시설은 관할 행정청 신고 및 환경기술인 선임, 대기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의 관리 의무사항이 부여됐다. 다만 법 시행일(2023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유예해 오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저감장치가 부착된 가스열펌프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유예기간 동안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내구연한 15년 미만인 민간·공공 가스열펌프 시설을 대상으로 1대당 설치비 350만원 중 90%인 31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공고일인 22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고,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대기보전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올해부터 가스열펌프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돼 규제가 강화됐다"면서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에서는 관련 법 시행 유예기간인 내년까지 반드시 신청해 대기 질 개선에 적극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3-22 11:22:1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올해 노후 경유차 285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약 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동시저감장치 포함) 285대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공고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차량 최초 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사항에 적합한 차량이며 △환경부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에 따라 약 250만~580만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장치 가격에 따라 27만~65만원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13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이메일, 등기우편(광주시 대기보전과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담당자 앞)으로 가능하다.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사본)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난해 신청했더라도 올해 새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3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제작사의 별도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단, 지원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뗄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차량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대기 환경을 제공하려 한다"면서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운행 제한 단속'에 대비해 저공해 조치가 안 된 차량을 소유한 시민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펼쳐 총 390억원을 투입해 7619대를 지원했다. 올해 사업까지 완료되면 1만7000t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3-03-10 15:55:30[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지난 9월 발생해 7명의 사망자와 1명의 중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시동을 켠 채 지하주차장에 정차 중이던 1톤 화물트럭의 배기구가 과열되면서 주변 폐종이에 불이 붙어 발생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가 나왔다. 화재 당시 소방설비를 제어하는 화재 수신기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두한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26일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과수 감식결과 지난 9월26일 발생한 대전현대아울렛의 화재 원인은 지하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1톤 화물트럭의 매연저감장치(DPF)가 과열되면서 배기구의 온도가 함께 올라갔고 여기에 쌓여있던 폐종이가 밀접 접촉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대장은 또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설비 작동 여부에 관련, “로그 기록을 살펴봤을 때 소방설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화재 전날부터 꺼져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발화 지점 근처에 있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아 초기 진압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지하 방재실에서만 제어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시스템이 언제부터 꺼져있었는 지 수사 중이다. 다만,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에 중상자 박모씨(41)가 화재 진압을 시도하던 중 방제실로 돌아가 시스템을 작동시킨 장면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소식을 알린 최초 신고자이기도 한 박씨는 방재실에서 CCTV를 보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다 미처 탈출하지 못했다. 현재 박씨는 의식을 회복했으나 대화나 거동은 어려운 상태다. 이 대장은 “대전 현대아울렛에 대한 관리소홀 혐의로 본사 관계자나 소방관계자를 추가 입건할 지 검토중”이라면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 10월27일 이번 참사와 관련해 관계자 1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6명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관계자이며 이외에 소방관리업체 관계자 4명과 보안관리업체 관계자 3명이 포함됐다. 또 지난달 3일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이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2-12-26 14:28:00【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를 낮춰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15억 원을 추가 투입해 노후 경유차 460여 대의 매연 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비는 당초 66억원에서 81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지원은 올해 마지막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해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 변경 공고일 기준 사용 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됐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저감장치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250만~1340여만 원이며 신청자 부담금은 장치가격에 따라 10만~65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해 등기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착 비용이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탈거한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도 있다. 이정신 시 대기보전과장은 "내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 예산이 대폭 줄어들 예정으로, 가급적 올해 저감장치와 조기폐차를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10-12 13:55:56[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학교 등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에 오염물질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가스열펌프는 가스엔진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실외기를 말한다. 교육부는 환경부와 함께 학교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중 1100대를 선정해 오염물질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 1월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을 앞두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조기에 해소하고, 개정된 제도를 학교에 미리 적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추가해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같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신설됐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를 설치하려는 기관, 사업장 등은 관할 지자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수도권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대에 저감 장치를 설치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확인하고, 하반기에는 전국 학교 등 공공시설 가스열펌프 1000대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6-29 13: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