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등을 제출한 대부업체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 받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저신용자 신용공급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를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 말 기준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했으나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약속한 우수대부업체는 최대 2회까지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75~90% 수준인 업체의 경우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해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다.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12 15:19:22[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5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요건은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이상이어야 한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비율요건(해당 회사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체 대출잔액의 60% 이상) 또는 △잔액요건(직전반기 잔액의 80%, 선정시의 9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는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과정에서 서류발급·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된다. 대부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등의 경우 종전 서면 제출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4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정비 등은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08 11:15:24[파이낸셜뉴스] 올 하반기 서민금융 취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로 19개사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해가도록 관련 혜택을 높이고 진입·유지요건도 정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에게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선정된다. 이후 잔액요건이나 비율요건을 충족해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유지요건을 연속 2회 미충족시 선정 취소 대상이 된다. 올 하반기 금감원 요건 심사 결과 우수대부업자에는 19개사가 선정됐다. 기존 우수대부업자 25개사 중 18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유지하는 등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7개사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축소 등으로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2회 연속 미충족해 선정 취소 예정이다. 이외 우수대부업자 선정 요건을 충족한 1개사가 신규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또 우수대부업자가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우수대부업자 실적 비교·공시 강화 △관련 업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부협회 등에 개별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실적을 공시해 은행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출심사에 참고·반영토록 한다. 또 은행·저축·여전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권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권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게는 저신용자 대출실적에 따른 제재감면이나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규 진입·유지요건도 완화해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노력을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그럼에도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신청 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울러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4년 1·4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고, 금융회사·대부업권간 협의체 구성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3-12-13 10:59:35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중금리대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유는 기존 대출제도가 중·저신용자의 대출 기회를 제대로 확보해주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서울보증을 통해 제공하는 보증형 대출인 사잇돌대출은 절반 이상인 55%가 신용 1~3등급의 고신용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터넷은행을 통한 사잇돌대출은 66%가 고신용자일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중금리대출 실적이 저조할 경우 신사업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의 또 한 가지 고민은 금융실적이 부실한 신파일러(thin filer)다. 정부는 청년·주부·소상공인 등의 신파일러에게 비금융신용평가사(비금융CB) 업체를 통해 수월히 대출받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중·저신용자 기회 확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을 총 440만명에게 67조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표적 타깃은 사잇돌대출과 민간 중금리대출 상품이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을 통해 이뤄지는 보증형 중금리대출이다. 하지만 고신용자 대출 비중이 오히려 높아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사잇돌대출의 절반 이상인 55%가 기존 신용등급 1~3등급의 고신용자였다. 정부는 사잇돌대출에 중·저신용자를 위한 신용등급 쿼터를 넣기로 했다. 하위 30% 차주(기존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이 공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은행의 중금리대출은 하위 50%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에는 은행이 중금리대출이라고 사전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사전 공지뿐 아니라 업권별 금리 상한요건을 충족하면 중금리대출로 인정한다. 또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준다. 업권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6.5%), 상호금융(8.5%), 카드(11.0%), 캐피털(14.0%), 저축은행(16.0%) 등으로 조건을 맞췄다. 각각 기존 금리 상한선보다 최대 3.5%포인트 낮췄다. ■인뱅, 중금리대출 저조하면 신사업 제한 정부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 대해 중금리대출 공급 결과를 분기별로 점검받을 계획이다. 내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신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터넷은행은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데는 대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서민을 위한 중금리대출 확대에는 기여가 미미하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에 중금리대출 확대를 수차례 요청해왔다. ■기존 저축은행 CSS 고도화 기존 저축은행은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의 경우 각자 고도화한 CSS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은행에 비해 인력과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평가방식이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국은 금융위·금감원·저축은행중앙회·신용평가사(CB)·핀테크기업 등을 TF로 참여시켜 업그레이드된 평가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가 사잇돌대출로 쌓아놓은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가 활용된다. 비금융CB는 허용을 적극 늘려 신파일러 대출 기회도 늘릴 예정이다. 청년·주부·소상공인 같은 금융 사각지대 계층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NH농협은행이 대표적이다. NH농협은 사용자의 통신비 결제내역을 활용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용 신용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이 밖에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대환대출 중개수수료 상한도 신설키로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4-25 18:15:47[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은행 등 금융업권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기준이 최대 3.5%p까지 낮아진다. 또한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70%까지 늘린다. 이를통해 정부는 올해 200만명에 32조원을, 내년에는 220만명에 35조원을 각각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금리대출 적격 공급요건을 확 바꿔 중·저신용층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대출기회를 못 누릴 우려가 있는 저신용 차주를 제2금융권 중금리 대출로 적극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기회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디지털기술로 대출금리 인하 유도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인 사잇돌대출(정책금융)과 민간중금리대출 요건을 대대적으로 보완된다.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공급비중의 70%이상을 할당된다. 그동안 사잇돌 대출의 절반 이상이 고신용자였다는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은행들에게 인센티브조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기존 4등급 이하)에게 금리상한 이하로만 대출해주면 모두 중금리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책도 시행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저축은행에는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 모델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사잇돌 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주부·소상공인 등 금융 거래가 별로 없는 씬파일러는 상환능력 평가를 받기가 수월해진다. 네이버파이낸셜 같은 비금융정보신용평가업체(비금융CB업체)를 추가 진입시켜 금융거래가 적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이밖에 저신용 차주 흡수를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대출중개 수수료 상한은 1%p인하토록 하고,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에는 중금리대출 규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중·저신용자들의 대출기회를 확대해줌으로써 올해 200만명에 32조원, 내년에는 220만명에 35조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고, 그 과정에서 대출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없도록 공급기회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4-25 11:20:06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중·저신용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평균 LTV는 52.0%로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7월 말의 50.8%보다 1.2%포인트 올라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1일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LTV를 적용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신용등급별로 보면 1~3등급의 평균 LTV 비율이 48.8%에서 50.1%로 1.3%포인트 오른 사이, 4~6등급은 52.6%에서 54.3%로 1.7%포인트, 7~10등급은 54.7%에서 56.3%로 1.6%포인트 증가했다. 저신용자들이 대출 규제 완화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빌렸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DTI는 지난 1월 말 평균이 36.4%였다. 이는 지난해 7월 말의 36.5%보다 하락했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2015-09-14 11:02:18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저소득, 저신용층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양극화 현상을 막는데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가계 빚이 다시 증가하는 조짐을 보이자 27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가계부채 현황과 추진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27일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은행, 보험 등 가계부채 관련 담당자들이 모여 권역별 현황과 보완대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8월에 가계부채가 6월만큼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가계부채 대책이 잘 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기 상황이 나빠 취약계층 등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수익이 '반토막'난 은행들의 경영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를 통한 수익 창출 향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기로 했다. 벤처캐피탈 등 작은 부분도 부가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3-08-26 14:58:38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올 들어 금융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차량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층의 마지막 대출 수단으로 꼽히는 차량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가 그만큼 힘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차량담보대출 잔액은 6조5690억원으로 지난해 말(6조1418억원)에 비해 7.7%(4728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에서도 트럭과 승용차, 택시, 건설기계 등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현재 트럭 담보 대출잔액은 623억원으로 지난해 말(257억원)에 비해 366억원 늘었고 승용차 담보 대출잔액은 456억원에서 881억원으로 425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잔액이 1억원에 못 미쳤던 택시 담보 대출은 올해는 잔액이 60억원까지 급증했다. 건설기계 담보 대출잔액도 564억원에서 107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여전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현재 여전사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684억원으로 지난해(1조2570억원)에 비해 15%(1886억원) 줄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2009년 말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차량담보대출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2009년 10월부터 서울 강남 3구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 전역의 5000만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도 차량담보대출 급증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신용정보(NICE)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7∼10 등급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124조2000억원으로 전년 말(135조9800억원)에 비해 8.7%(11조7800억원)나 감소했다. 이 의원은 "서민들이 생계수단인 택시까지 맡기고 돈을 빌릴 정도로 대출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무조건 가계부채의 총량을 규제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 서민이 꼭 필요한 돈을 빌릴 수 있는 안전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김영권기자
2011-09-19 18:04:02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저신용 서민층의 가계대출 잔액은 오히려 줄어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신용정보(NICE)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7∼10 등급자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24조2000억원으로 총가계대출(895조1000억원)의 1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말에 비해 가계대출 잔액은 11조7800억원, 대출비중은 2.1%포인트 각각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838조4200억원에서 895조1000억원으로 46조6800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금융회사들은 가계대출 확대 경쟁 속에서도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은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힘들어진 저신용 서민층은 사금융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금융회사들이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대출을 줄이는 과정에서 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대출을 더욱 줄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 정책금융상품을 통해 서민들의 대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햇살론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창구에서 햇살론을 적극 취급하도록 현행 85%인 보증지원 비율을 9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상품만으로는 서민들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햇살론이 출시된 지 1년 만에 1조7000억원이 넘게 팔렸지만 저신용층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1-09-15 17:18:40내년부터 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 준 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보험, 펀드 등 은행 상품에 가입시키면 '꺾기'로 간주, 구속성 행위로 규제하게 된다. 또 상장법인과 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 등은 제외)는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야 하며 비상장기업은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해 새로 만든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우선 금융부문의 경우 신용조회회사(CB)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더라도 연간 3회 이내라면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들도 3회 이내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신용평가 이외에 거래거부, 가산금리 부과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자동차 사고로 차 수리가 필요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때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보험금 산정시 농어업인 취업가능 연한도 60세에서 65세로 상향된다. 또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한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 및 신용한도가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요율제도 도입된다. 신용카드사들이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주기와 같은 가맹점에 대한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통지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시점은 물론 체결한 이후에도 거래조건에 불만이 생기면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판매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해 소비자의 필요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우체국 금융부문도 새해에 많은 것이 바뀐다. 우체국에서 부칠 수 있는 외국인 해외송금액 한도가 건당 1000달러 이하에서 연간 5만달러까지 늘어난다. 또 내년부터 소득 수준은 낮지만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계층과 그 가구원에게 연 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가입금액은 1인당 900만원 이하로 가입기간은 6개월∼3년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자와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원과 이용자에게 최고 1.3%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보급된다. 다자녀 가구의 보장성 보험도 두 자녀는 0.5%, 세 자녀 이상은 1.0%씩 할인된다. 증권 부문은 질적심사제가 도입돼 경영 투명성, 건전성 등에서 상장에 적격한지를 최대 2개월간 심사받아야 우회상장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재무요건, 감사의견 등 외형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양적심사만 통과하면 우회상장을 할 수 있었다. 또 올해까지는 기업들의 상장과 퇴출심사 기준이 개별재무제표여서 부실 자회사가 있어도 모회사의 실적만 좋으면 상장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K-IFRS 체제에선 모회사와 자회사의 실적을 종합한 연결재무제표가 상장 유지 규정이어서 자회사가 부실한 모기업들의 상장 폐지가 잇따를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5월 30일부터 개장 전 시간외대량매매가 현행 1시간(오전 7시30분∼8시30분)에서 1시간30분(오전 7시30분∼9시)로 연장되고,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2월 14일부터 환매조건부매매(REPO) 대상 채권이 신용등급 'AA' 이상인 모든 상장 회사채·특수채로 확대된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부적격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LP 평가 결과 2회 연속 F등급을 받는 경우 1개월간 신규 LP 업무가 제한되고, 1회 F등급을 받으면 1개월간 운용 종목 수를 늘리지 못한다. /hjkim@fnnews.com김홍재 박신영 김한준기자
2010-12-29 17: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