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미디어 빅데이터 AI전문 기업인 비큐 AI의 주가가 강세다. 정부가 AI안전성을 검증,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 육성과 더불어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행위에 대한 AI저작권 제도 정비 하겠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로 거론되는 동 사에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2시 17분 현재 비큐AI는 전일 대비 79원(+4.80%) 상승한 1725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의 무분별한 뉴스 데이터 학습 등 저작권 위반 행위를 손본다. 적정 이용 대가가 얼마인지 산정 기준을 만드는 등 연내 AI 저작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AI 기술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AI 기본법을 제정한다.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방안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국민 관심사가 큰 8개 핵심과제를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우선 AI 개발·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제도를 고친다. 최근 창작 영역에서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함에 따라 AI 산업 육성과 창작자 권리 사이 균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 미국에선 뉴욕타임스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 유일 저작권 유통계약 체결을 한 비큐AI에 기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큐AI는 뉴스 저작권과 관련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한 유일한 상장 기업으로서 국내 3000여곳의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AI 학습용 뉴스 데이터를 최초로 공급한 기업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사업을 진행 중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언론사들 간의 저작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오픈AI 측은 뉴스 파트너들과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구글은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인 '뉴스코퍼레이션'과 AI 콘텐츠 및 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5-21 14:18:16[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6일 “인공지능(AI) 기술·서비스 개발 관련 예산을 내년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민간과 함께 2조원 이상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보코서울강남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의 주요한 축을 이루면서 디지털 선도국가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AI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은 디지털 경제의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민관 전문가가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로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진정한 혁신’이다. 김 차관은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국민들이 '내 삶 속의 디지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하고 저작권법 등 관련 규정도 정비해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원보다 15.8% 늘어난 규모다. 그는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육성과 함께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규범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모태펀드 예산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한다. 김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은 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 중심,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벤처 모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CVC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3-09-06 11:08:17"인공지능(AI) 시대에 법제도는 기술 도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사진)는 16일 "AI는 진화하는 기술로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때 사람들이 빠르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살아가는 세상은 새로운 법적 해석과 입법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현재 개인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를 비롯해 AI, 블록체인, 디지털금융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를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ICT 분야 법률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최근 '챗GPT' 열풍 속에 생성형 AI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신 변호사는 "사람과 지식정보를 주고받는 챗GPT와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생성 AI '달리' 등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AI가 보여주는 성능도 놀랍지만 기술발전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조만간 인간 지적 능력을 상당부분 보완하거나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AI 기술이 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고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격차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또 AI가 창작한 음악, 사진·동영상, 에세이 등을 둘러싼 국내외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아직 AI 저작권 침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생성형 AI의 사용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저작권 침해 분쟁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면책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 해외 주요국은 입법과 법해석을 통해 AI가 학습할 때 이용하는 저작물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AI 학습 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 허용 여부와 저작권자에게 보상이 필요한지 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가 창작한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직접 표절하지 않았어도 의거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로 인정할지, 침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은 해당 AI 개발자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도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신 변호사는 "AI가 창작한 결과물에 별도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그 보호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AI 기술자 및 이용자와 예술가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많은 저작물들의 창작과 향유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어떤 방향이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3-02-16 18:22:56저작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유정주 의원의 주최로 열린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가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에는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을 포함해 싱어송라이터 박학기, 작곡가 윤일상 등 셀럽 작가를 포함해 정부 부처 관계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사로 문을 연 김용민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저작권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며, "작가들의 창작 욕구가 고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 또한 자신도 한 때 저작자였다고 밝힌 후 "갑을 관계에서 늘 을의 자리에 놓여 있는 저작권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열 회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창작자들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 경제 수준과 국격에 맞는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자들을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두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단순히 오늘로서 끝나지 않도록 협회는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2부로 나뉘어 각각 저작권법 제54조와 107조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리 변동에 대한 등록과 그에 따른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는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오 교수는 "현행 조항으로 인해 이중 양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탁관리단체는 제3자 대항력을 가질 수 없어 피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가 제안한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 국내 대부분의 작사, 작곡가들의 곡을 신탁관리하며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음저협과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등록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은 약 3만여 건으로, 한음저협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인 500만 곡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작권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현 상황이 실효적이지 않은 이유다. 한음저협 부회장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학기는 "K-POP의 파급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금, 작가들을 위한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작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잘못된 매절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듯, 작가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또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조항으로 인해 저작권위원회의 등록 비용이 권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오 교수의 개정안에 동의했다. 뮤직카우 김지수 공동대표는 사업자로서의 시각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음악 저작권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가장 중요한 권리에 대한 이력과 증빙이 한 곳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부 주제인 107조는 한음저협과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모호한 문구와 처벌 규정 부재로 많은 방송사들이 음악사용내역인 큐시트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는 "이용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투명한 분배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EU에서는 2014년부터 회원국에게 정보 제공을 의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현재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이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응해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어질 처벌 조항이 없어 자료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이용 정보에 대한 제공은 기본이자 원칙으로서 이행 강제를 위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곡가 윤일상은 "저작권자들은 실적을 내야 수익이 따르는데 실적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다"며, "특히 방송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의 경우 대형 제작사, 방송사, 음악 감독 등이 위로 자리한 수직적 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을 중의을 중의 을'이다"고 말했다. 윤일상 작곡가는 또, "90% 이상의 저작권자들이 자료 부실에 따른 저작권료 분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07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자민 응 CISAC 아태 지역 이사는 "관련 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용자와 저작권자 간 협력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107조 개정을 통해 투명한 분배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지적한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는 "방송 제작사가 직접적으로 이용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한다면 100%에 가까운 사용 내역을 잡아낼 수 있다"며 107조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seoeh32@fnnews.com 홍도연 기자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2-11-25 14:30:29한음저협이 저작권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법 개정 관련 공청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유정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저작권의 권리변동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이용내역 자료 청구에 관한 저작권법 제107조를 다루며 현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저작권법 제54조와 관련해 한음저협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가 실효성이 없어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법의 맹점을 악용해 저작권을 갈취하는 이중양도 및 매절계약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제3자 대항력이 인정돼야 함을 주장한다. 이와 함께 한음저협은 "저작권법 제107조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모호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서류 열람을 거절했을 때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의 방송·통신사(OTT 포함)가 큐시트 등의 사용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부로 나눠져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인하대 로스쿨 홍승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끌어 나간다.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저작권법 제54조를,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가 저작권법 제107조를 맡아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토론자로 싱어송라이터이자 한음저협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가수 박학기와 히트곡 메이커로 불리는 작곡가 윤일상이 저작권자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 벤자민 응(Benjamin Ng)이사, 뮤직카우 김지수 공동대표,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 등 국회 및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법조계, 학계, 저작권자, 이용자, 신탁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추가열 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비단 한음저협만의 문제가 아닌 저작권 신탁단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타 신탁단체들에게도 참석과 지지를 요청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룰 저작권법 제54조와 107조는 저작권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과 분배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하며, 이 밖에도 개정이 시급한 저작권법에 대해 임기 내에 차근차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2-11-21 08:41:29[파이낸셜뉴스]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불법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판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영화가 게시돼 있는 해외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총 63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는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링크는 저작물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해서 게시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1-10-14 18:27:23[파이낸셜뉴스] 실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교수가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자가 아닌 다른 교수 4명을 공저자로 실명 표기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교수 B씨와 C씨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인 A씨는 본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계공학개론'과 '소방기계시설' 등의 책을 출간하면서 저작권자가 아닌 B씨와 C씨, D씨 등 다른 교수 4명을 공저자로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나머지 교수들은 서로 동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실제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저작권법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해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며 "A씨와 다른 교수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며, 원저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교수들에 대해선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교수 D씨에 대해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수 B씨와 C씨에 대해선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는 실제 공저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 이후 대학교수로서 성실히 재직 중이며, 이 사건 서적 발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1-08-06 13:11:32[파이낸셜뉴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양준일의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 측이 21일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황 측에 따르면 12일 양준일을 고발한 이들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다. 이들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왕 측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왕 측은 또한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만약,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당 사의 입장입니다. 1.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 저작 재산권 등록시기 및 양도 계약서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씨를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 양도 계약서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 당시 첨부됐을 해당 앨범의 뒷면 작사/작곡자 표기란 에는 당시 양준일씨 또한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었던 이유로 이름들이 구분 없이 병기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시 양준일씨는 해당 앨범에도 표기되어 있듯,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씨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이는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씨가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니,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3. 상황 및 정황 증거 1992년 당시에도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커리어가 쌓여있는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작업하고 퍼블리싱 권리를 갖고 있는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으며, 양준일씨와 같이 작업했던 곡들도 미국에서 음악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퍼블리싱 등록을 1993년 2월, 앨범 발매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본인 명의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을 양준일 씨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커리어 상 한국에서 본인의 저작 재산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혹여 앨범 발매 당시 이를 놓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 등록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하여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고인이 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씨는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고발의 저의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들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저희의 경고를 협박으로 치부하며, 양준일씨를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고발 건의 향후 진행 상황 역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1-21 11:14:25[파이낸셜뉴스] 40여년간 일본 전국시대를 담은 소설 '대망'을 번역·판매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출판사 대표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형출판사 A사 대표 고모씨(79)와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사 창립자 고씨는 일본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67년 집필을 마친 후 현지 출판사 '고단샤(講談社)'에서 출판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앞부분을 번역해 1975년 4월부터 '전역판 대망 1권'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해왔다. A사에서 번역·판매한 '대망 1권'은 회복저작물을 번역한 '2차적 저작물'이기에 1975년 당시 판매가 가능했다. 과거 외국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인 경우 원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판이 가능했으나, 1996년부터는 허가가 필요하도록 저작권법이 개정됐다. 다만 이전 출간된 출판물은 판매를 허용했다. A사의 경우 1975년판 '대망 1권'은 판매가 가능하나, 대폭 수정·증감해서 발행할 경우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런데 다른 출판사인 B사가 원저작물 저작권을 취득한 1999년 이후인 2005년 A사가 '대망 1권'의 수정·증감본을 내고, 2016년 3월 1권의 2판 18쇄까지 발행해 회복저작물을 무단복제·배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원저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며 A씨와 출판사를 기소했다. 1심은 "발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발행부수도 많은 점에 비춰서 저작권계약을 정식으로 맺은 출판사의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출판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2005년판 '대망' 1권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회복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출판사가 2차적 저작물인 1975년판 대망의 이용권한자이고, 2차적 저작물의 번역저작자로서 저작인격권을 갖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이용권한자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용행위를 할 것을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 2005년판 '대망' 1권은 1975년판 '대망'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증감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대표 역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1975년판 '대망'을 발행·판매하던 중 예기치 않게 1996년 저작권법 시행으로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측면이 있다"며 형량을 각각 벌금 700만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 1권이 1975년판 '대망' 1권과의 관계에서 저작권 침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2차적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2차적 저작물을 수정·변경하면서 부가한 새로운 창작성이 양적·질적으로 상당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할 때 "2005년판 '대망' 1권은 1975년판 '대망' 1권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975년판 '대망' 1권과 비교할 때 2005년판 '대망' 1권은 현대적 표현으로 수정하거나 번역의 오류를 수정한 부분, 자주 쓰이는 유사한 단어를 단순하게 변경하거나 띄어쓰기를 수정한 부분들이 다수 있으나 양 저작물 사이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봤다. 또 "1975년판 '대망' 1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부분도 많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등에서 표현방식의 선택을 통한 창작적 노력이 나타난 부분이 다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2005년판 '대망' 1권에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며 "공통된 창작적인 표현들의 양적·질적 비중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2-21 08:59:58[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의원실과 함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6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진행자와 발표자, 토론자 등 최소 20여 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전용 누리집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 ‘저작권TV’를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을 여섯 개 주제로 나누어 창작자와 저작권 산업 관계자(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창작자와 이용자 간 권익의 균형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기술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 전부개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개정조문(안)을 마련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 수정의견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제1차 공청회(11월 6일, 오후 1시)에서는 ‘추가보상청구권’ 등 저작권 계약 조항 및 ‘업무상 저작물’ 조항, ‘초상등재산권’(이른바 퍼블리시티권) 신설안, ‘디지털송신’ 정의 신설과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 의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제2차 공청회(11월 11일, 오후 1시)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등이 저작권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신설,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축소 및 민사배상 강화,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 허용(이른바 데이터마이닝 조항) 신설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전용 누리집 등에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문하고 싶을 때는 전용 누리집의 게시판에 등록하면 된다. 한편 공청회 이전에 온라인 참석자들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논의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2일부터 이를 전용 누리집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회 도종환의원실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추가로 수정한 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12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는 조항과, 저작물 이용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저작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등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저작권법이 그동안 변화된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춰 균형 있게 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1-02 09: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