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가수와 개그맨 등 유명 연예인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실시해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저작인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숨겨진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려웠다. 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을 압류 및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체납자가 보유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정함으로써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계좌 압류가 가능해졌으며 총 34건의 계좌를 압류해 징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예인과 방송인 등 4명을 비롯 고소득 창작자의 소득원도 포함돼 주목받았다. 유명 개그맨 A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200만원을 체납했으나 소속사 정산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유명 가수 B씨는 3년간 지방소득세 150만원을 체납했으나 저작인접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저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 기법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의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19 10:07:06[파이낸셜뉴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씨는 20억여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26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01년 2월 스톰프뮤직과 전속계약을 맺었다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2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음원 수익의 분배 비율을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며 2018년 이씨는 별도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씨는 사측과의 저작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가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된 만큼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약 15%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씨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은 이씨가 신탁에 따라 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정 합의 당시 분배 비율을 기존 계약서와 같은 30%로 정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이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선 사측이 수익금을 언제까지 분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씨는 조정 당시 사측의 분배금 지급 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양측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올해 1분기까지의 분배금을 추가로 청구했다. 반면 사측은 조정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저작권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7월까지만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정 당시 스톰프뮤직은 이씨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서 분배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재차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양측 합의 내용을 보면 전속·저작권 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하면서도 분배금 지급 의무의 종기(終期·끝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저작권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29 14:12:29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이루마가 자신의 앨범을 LP로 발매하려는 전 소속사 대표 측의 시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이루마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승인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루마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 더스톰프는 CD로 제작됐던 이루마 2집 '퍼스트 러브(First Love)', 3집 '프롬 더 옐로 룸(From The Yellow Room)'을 LP로 만들겠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이루마 측은 김씨 등이 해당 음반에 대한 수익금 분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영리활동을 위해 더스톰프를 통해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을 승인한다면 김씨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이루마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탁자가 특정인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반대해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반드시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위탁자와 특정인 사이의 분쟁상황 내지 모든 경제적 이해득실 관계까지 고려해 이용허락 허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02 18:24:57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 이루마가 자신의 앨범을 LP로 발매하려는 전 소속사 대표 측의 시도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이루마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승인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루마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 더스톰프는 CD로 제작됐던 이루마 2집 ‘퍼스트 러브(First Love)’, 3집 ‘프롬 더 옐로 룸(From The Yellow Room)’을 LP로 만들겠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이루마 측은 김씨 등이 해당 음반에 대한 수익금 분배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영리활동을 위해 더스톰프를 통해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을 승인한다면 김씨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이루마 측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위탁자가 특정인에 대한 저작물 이용허락을 반대해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반드시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위탁자와 특정인 사이의 분쟁상황 내지 모든 경제적 이해득실 관계까지 고려해 이용허락 허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못 받는 수익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이루마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정은 채권자(이루마)와 김씨 사이의 기존 전속계약 등에 기한 수익금 분배의무에 관한 것일 뿐, 승인신청을 허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자와 보조참가인 더스톰프 사이의 수익금 분배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채무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승인신청을 받아들이면 더스톰프 등에 의해 저작재산권의 침해 내지 멸실,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더스톰프가 음반을 제작·발매하게 되더라도 더스톰프는 채무자에게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저작권료를 지급받게 되므로 채권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발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보전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2-02 09:49:15서울시는 저작권료를 받기로 한 광화문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상을 일반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촬영해 보관하는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두 동상에 대한 저작권 등록과 함께 상업적 용도의 촬영을 규제하면서 비롯된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최근 신탁했다.두 동상의 지적재산권은 지난 5월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와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 등 원 저작권자들이 시에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 양도한 바 있다. 시는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두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모호해 신탁 관리를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용료 수익금을 원 저작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면서 “공연권과 복제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관광상품 연계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승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2011-12-04 15:32:19서울시가 광화문 앞 이순신 장군 동상 및 세종대왕상에 대한 무제한 사진 촬영을 규제하고 향후 상업적 이용 용도의 촬영의 경우 저작권료를 받기로 해 논란이다. 4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동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KDB)에 신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동상에 대한 광고 촬영이나 판매용 작품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동상의 저작재산권은 지난 5월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조각가 김영원씨와 이순신장군 동상을 만든 김세중씨의 미망인 김남조 시인 등 원 저작권자들이 시에 재능기부를 통해 무상 양도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을 위해 기부한 순수한 의도와 달리 두 동상의 저작권을 서울시가 달리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기고 하고, 시민들도 추억을 남기는 일이 많은데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두 동상에 대한 사진 촬영 규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댜. 실내 조형물이 아닌데다가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한 복판에 세워져 일반들에게 손쉽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 또 광화문 앞 해태상 등 다른 조형물 등에 대한 사진촬영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단체 내 상징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수 있다. 시는 그러나 공공저작권 관리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두 공공저작물의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모호해 신탁 관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용료 수익금을 원 저작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 및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다”면서 “공연권과 복제권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관광상품 연계 등을 위해 시에서 직접 승인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2011-12-04 12:40:57‘한류스타’ 장나라와 안재욱이 각각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미국인 작곡가에게서 음원 관리를 신탁받은 곡 ‘이프 유 애스크 미 투(If you ask me to)’가 장나라의 6집에 ‘신기루’라는 곡으로 무단 수록됐다며 음반제작사 등을 상대로 음반판매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협회는 신청서에서 “음반 제작사가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협회의 동의 없이 6집 앨범에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미국 작곡가도 명시적으로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재욱도 같은 법원에 최근 전 소속사인 ‘모티스’를 상대로 수익금 3억여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안씨는 소장에서 “모티스는 광고 및 공연 등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전속계약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는데 일본 매니지먼트 대행사 IMX와의 계약으로 받은 수익금과 광고 및 콘서트 수익금, 활동 경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2008-09-11 15:17:30대한투자증권은 오는 29일까지 ‘현대와이즈 프리미어특별자산투자신탁’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한도는 450억원. 이 펀드는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투자한다. 펀드 목표 수익률은 연 7.74% 수준이다. 수익금은 매 6개월 단위 이익분배금 형태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투자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되게 된다. 펀드가입 후 중도환매는 불가하며 펀드의 운용은 현대와이즈에셋 자산운용에서 담당한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3-26 08:19:59우리투자증권은 원본보전 및 예금자 보호가 되는 ‘우리 Wm 연금신탁’ 상품을 증권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을 한 후 적립기간이 지나면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익금을 받아가는 신탁계약 형태다. 실적배당 상품이면서 원본보전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원 한도까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더욱 뛰어나다. 매년 적립액의 100%(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저율부과(5.5%)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우리 Wm 연금신탁’은 채권형과 안정형 2가지 상품이 있는데 채권형은 주식편입 없이 채권 및 유동성자산 등으로 운용돼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한다. 안정형은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1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90% 편입해 운용하게 된다. 우리투자증권 윤영준 신탁 팀장은 “이번에 출시한 ‘우리 Wm 연금신탁’ 상품은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연금형 상품의 수요 증가와 10년 이상의 장기 납입을 통해 든든한 노후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것”이라며 “사회 초년생뿐 아니라 기존 30∼40대 적립식 상품 가입자에게도 적합하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12-04 08:21:33장마도 잠시 비켜간 7월 어느 화창한 금요일. 고수익(30) 한알뜰(28) 커플은 연애 4년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5박6일간의 꿈같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두사람은 자신들의 보금자리에서 신혼생활을 막 시작했다. 결혼식으로 들끓었던 흥분을 가라앉히며 신혼방 침대에 함께 누운 밤, 그들은 앞날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2세는 2년 후쯤 낳기로 했다. 그리고 아이가 입학하는 10년 후쯤 집을 사겠다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세웠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지만 그동안 결혼자금을 준비하며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에 처음처럼 막막하진 않았다. 재태크 전문가 우리투자증권 김종석 차장은 “신혼 초기부터 전반적으로 큰 재무목표를 먼저 잡고 자산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차장은 준비해야 하는 재무목표를 ▲내집마련 ▲양가 부모님 회갑, 병원비 등을 대비한 목돈 준비 ▲미래 자녀를 위한 자금 마련 ▲부부의 노후생활 준비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했다. ■내집마련하기 고씨·한씨 커플은 용산구 이촌동 18평형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한씨의 직장이 광화문 부근이고 고씨는 여의도이므로 위치가 좋았고 전세금도 9500만원으로 예산에 맞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는 교육열의가 높은 곳에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기간은 길어야 10년. 그안에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주택마련 상품을 적극 추천했다. 만18세 이상 소유주택이 없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상품 종류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로 나뉜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가입시한이 오는 12월로 다가오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을 해야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이율 4.5% 고정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이며 채권이나 주식등에 투자해 그 실적으로 수익금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투자상품이다. 즉 장기주택마련 혜택과 적립식펀드의 기능을 갖춘 셈이다. 7년 이상 불입할 경우 주민세를 포함해 15.4%나 되는 이자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현존상품중에 가장 크다. 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 한도 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매달 62만5000원씩 1년간 납입하면 750만원의 40%인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종석 차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에 분산투자를 하고 시황에 따라 두 상폼을 융통성있게 갈아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펀드에 가입할 때는 주식형 보다는 안정적인 채권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기주택마련 저축과 펀드에 매달 60만원씩 나눠 납입하기로 했다. 고씨가 2년전부터 매월 10만원씩 납입해오던 청약 저축은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만약을 대비해 목돈 준비 신혼부부들은 살다보면 한번씩 목돈이 들어가는 때가 있다. 부모님 회갑이나 칠순 등 큰 이벤트가 몇년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그 이벤트에 맞춰 펀드를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만일 부모님 회갑이 3년 후라면 3년 만기 펀드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고씨는 입사 초기 부터 매월 3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 5년 만기 적립식 펀드가 아직 남아있었다. 한씨는 몇년 후 있는 부모님 환갑을 대비해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추가로 가입하고 매월 10만원을 납입하기로 결정했다. 사고나 병과 같이 계획없이 찾아오는 일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만약을 대비해 준비하는 경우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때 상환할 수 있는 유동성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계좌관리(CMA)통장, 환매조건부 채권(RP) 등은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해 비상용으로 가장 좋은 상품이다. MMF는 투자는 단기성 투자상품이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저축기간이 없기 때문에 환매 수수료도 없으며 은행 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하루만 돈을 예치해도 펀드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데 적합하다. 가입금액 제한은 은행과 상품에 따라 모두 다르다. CMA 통장 역시 하루만 맡겨도 연 3% 후반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 MMF와 비슷한 셩격을 가지고 있지만 원리금 포함 5000만원 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예탁기간에 따라 더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다. 한불종금 CMA의 경우 하루를 맡기더라도 최저 연 3.0%의 이자를 적용하며 한 달간 예치하면 3.6%, 3개월은 3.7%, 6개월은 3.8%, 1년은 4.0%를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을 1년간 예금했을 경우 세전 20만여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양종금 CMA 통장은 1∼15일 미만이면 연 3.7%의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연 4.4%까지도 가능하다. 이들 부부는 유동성 자금으로 매월 20만원을 책정했다. ■자녀와 노후 준비 나머지 자금은 자녀와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노후준비로 가장 좋은 상품은 변액보험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기존 종신보험의 기능과 적립식펀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는 상품. 일반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적립식펀드처럼 그 납입액을 투자해 수익을 낸다. 전체 97%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매달 납입금 외에도 추가로 넣을 수 있다. 사망이나 치명적인 장애시 최소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현재 연 수익률은 18∼22% 정도 수준. 노후 준비로 가장 큰 이점은 연금 전환이 된다는 것. 자녀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개개인의 노후계획에 맞춰 4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본지 4월13일자 시리즈1편 참조) 이들 부부는 한씨가 2년 전 부터 월 20만원씩 납부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합해 모두 40만원을 변액연금에 지출하기로 했다. 또 언젠가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악재에 대비해 종신보험성 상품에도 가입했다. 부부가 된 이상 각자의 존재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활자금이 빠듯한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보험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보험은 전체 소득 중에 15%의 비율로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계획은 2년 후로 잡아놨지만 미래 두사람의 아이를 위해 월 10만원씩 주식형 펀드에도 가입했다. 예상치 못했던 임신이 될 경우를 염두해 둔 것이기도 했다. 고씨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명의로 바꿔 아이가 어릴 적 부터 직접 투자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자고 제안했다. <도움말: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재테크 전문 블로그(http://cafe.naver.com/stocknjoy) 운영자> /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6-07-03 15: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