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8-19 07:54:4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불법 연결 누리집을 단속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그동안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하는 불법 연결 누리집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법원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물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인터넷 바로가기(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범 중 하나인 불법 연결(링크) 누리집에 대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지속되는 불법 연결행위를 단속한다. 연결 누리집(링크사이트)은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저작물뿐 아니라 웹소설, 웹툰 등의 불법 저작물이 게시된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누리집이다. 기존에 대법원은 연결 행위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불법 연결 누리집 운영자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형사 재판 유형과 연결 종류에 따라 연결 행위를 불법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도 있어 수사에 혼란이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노린 불법 연결 누리집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됐다. 이에 2016년도부터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연결 누리집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꾸준히 수사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최근 웹툰이나 영화, 방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하는 누리집을 운영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10-12 09:14:18[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고 단속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와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 운영진에 대한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문체부-경찰청-인터폴의 첫 국제공조수사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가 만들어져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디지털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단속해 왔으며, 그 결과 총 50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2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51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시장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중심으로 총 30개 링크 사이트를 선정해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은 지난 4월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는 첫 국제공조수사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들을 인터폴과 협업해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불법사이트 운영진을 검거하기 위해 국제공조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등과 연계되어 있어 불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추가 범죄를 일으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부터는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고 있는 성영상물,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환수하는 등 종합적으로 대응한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1-05-31 13:59:55[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인터폴과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왔다. 올해 4월에는 인터폴과도 국제공조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폴과의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들의 운영자 거주 국가, 사이트 등록 국가, 서버 위치·저작권 피해 국가 사이 상호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국수본·문체부·인터폴은 피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30개 사이트를 우선 선정해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그 외 사이트에 대해서도 선별작업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 기간 이후에도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불법 성영상물, 도박 등 다른 범죄와 연루된 경우도 많아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며 "국가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5-31 12:32:00#. 경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닷컴' 등 다수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만화저작물 5000여 건과 음란물 2만여건 등을 게시·유포한 피의자 4명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미 검거된 해외 불법사이트(○○마루)의 모방사이트(○○마루2) 운영자로 만화저작물 10만여건을 게시해 광고 수익을 얻은 피의자 2명 검거했다.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9개 사이트의 운영자 1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20개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해외에 체류하며 대규모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협의를 통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후 주소를 변경해 생성되는 대체 사이트도 4일 이내에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저작물 불법유통이 한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경찰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문체부(저작권특사경)가 합동해 상시 단속하고, 배너 광고로 연계된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실시해 종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 경향에 대응하고 모방범죄 확산을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하고,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이트 개발자·콘텐츠 공급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미 폐쇄된 사이트를 사칭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경찰청과 문체부는 자료 및 교육 교류를 추진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월정액 구독서비스 등으로 영화·방송·도서 등 저작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신속한 폐쇄 조치로 한류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침해사이트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1-21 13:29:55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과 함께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을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018년에 이어 2019년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단속을 피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2018년 1차 합동단속으로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 ‘밤토끼’를 비롯해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했으나,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본격적인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저작권 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 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 사이트 30여 개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차 정부합동단속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일부 사이트도 단속한다. 2019년 2차 합동단속에는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특별사법경찰 기획수사팀과 경찰청 18개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참여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불법 웹툰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사이트들 간의 연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광고 배너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연계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심위)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별도의 홍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유사 침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의 사례와 같이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당국과 구글 등 국제적 사업자들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실제적인 협조를 받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저작권 범죄는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하여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통해 광고 거래를 하거나, 접속 차단 회피 기술을 사용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높이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18년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서버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 일조했고, 최근에는 향상된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를 검거하는 데도 기여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유사 침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작권 침해는 콘텐츠 산업을 좀먹는 것이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권을 침해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9-08-04 11:24:51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5일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단속 당시에는 '밤토끼', '마루마루' 등 총 32개 사이트를 폐쇄하고 18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한 바 있다. 정부는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검거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사한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다시 확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추가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2차 합동단속에는 18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와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5개 지역사무소의 기획수사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 결과와 신고민원 접수결과를 토대로 웹툰, 만화, 토렌트 등 유형별 이용자 상위 불법사이트 30여개가 우선 선정됐다. 경찰청은 일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입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불법 사이트 간의 연계성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연계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함과 동시에 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방심위) 및 폐쇄 조치와 함께 기소전 몰수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사이버도박·음란물 사이트는 서로 연관돼 있거나 동일 운영자인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운영되는 불법사이트 등 저작권 범죄는 갈수록 국제화되는 추세다. 이에 문체부는 해외 저작권 당국 및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이나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업무에서 협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명으로 사이트를 개설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통한 광고거래를 하고, 접속차단 회피기술을 사용하는 등 범죄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는 산하기관인 저작권보호원의 디지털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원도 지난해 △정부합동단속 대상 사이트의 기초정보 제공 △해외 송신 서버 추적 △범죄정보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특정 등을 통해 운영자 검거에 일조해 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19-08-02 17:51:56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집중 단속이 계속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0일 정부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또 집중 단속 결과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상위 사이트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 단속은 주요 침해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기획수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 국내 최대의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와 '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접속을 최초로 차단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용자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대체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1일 이내인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속적으로 대체사이트가 생성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의 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폐쇄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당초 집중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신규 유사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접속차단과 '밤토끼' 검거 등에 따라 네이버 웹툰 등의 합법사이트 이용자는 잠시 증가했으나 유사사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제자리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0일 단속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특별전담팀 회의를 개최하고 유사사이트와 대체사이트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유사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차단을 확대하고 접속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에는 문체부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도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 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차단만으로도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체부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웹툰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물임을 알고 이용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합법시장의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추가 조치는 불법 해외사이트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 대응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유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18-07-10 09:57:08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불법사이트로 인한 업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사, 웹툰 작가 등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웹툰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는 7215억원(2022년 기준)으로 전년(8427억원)보다 14.4%, ‘2024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의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4%(2023년 기준)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웹툰 분야 민관 소통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헤비업로더)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이번 민관 협력에는 웹툰 분야 실무협의체 구성원인 민간협회와 플랫폼사, 피해작가들도 참여한다. 불법사이트 운영자, 대량 유포자에 대한 제보는 이날부터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창구인 ‘카피(COPY)112’에서 접수한다. 이번 민관 협력에 참여하는 플랫폼사는 웹툰 고객센터를 통해 제보 내용을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유통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수사 단서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문체부장관 표창, 보호원장상을 수여하고, 플랫폼사별로 소정의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 집중 모니터링,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을 조치하고, 문체부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 문체부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협력해 웹툰 불법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 활동도 이어간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문체부는 민관 협력을 강화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웹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12 15:13:21[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지난 9일 구글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TCRP는 구글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IP) 보호 프로그램이다. 양질의 불법유통 데이터를 구글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TCRP 파트너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파트너사로는 전 세계 약 200개 소수 저작권 침해 대응 전문 기업 및 기관이 활동 중인데, 구글이 2018년 발간한 불법유통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78여개 기업 만이 파트너사 자격을 부여 받았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는 첫 사례인 카카오엔터 TCRP 파트너 선정은 불법유통대응팀 P.CoK의 저작권 침해 대응 활동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카카오엔터는 웹툰, 웹소설 업계 최초로 구축한 P.CoK을 중심으로 반기별로 불법유통 대응 백서를 발간해 저작권 침해 대응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하는 한편 체계적인 불법 유통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억4000만 건의 글로벌 불법물을 차단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이번 TCRP 선정으로 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 활동에는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일일 불법유통 신고 건수에 제한이 있고, 신고 처리 기간이 긴 편인 일반 신고에 비해 TCRP 파트너사는 대량의 불법물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IP 홀더로서 직접적인 차단 활동도 가능해졌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크게 저작권자와 플랫폼이 진행하는 직접 신고와 모니터링 업체 등 침해 대응 전문 업체를 거쳐 진행하는 간접 신고 방식으로 나뉜다. 기존 TCRP 파트너사 자격을 얻은 국내 기업은 대부분 침해 대응 전문 업체들로, 불법유통 대응 활동을 하는 많은 기업이 이 전문 업체들을 통한 간접 신고 방식으로 불법유통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향후 P.CoK을 중심으로 웹툰, 웹소설 외에도 카카오엔터 IP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침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불법물 단속 범위를 차례로 확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 법무실장은 “이번 구글 TCRP 파트너사 선정은 저작권 보호 조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꾸준하게 내온 P.CoK의 앞선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저작물을 보호해야 하는 IP 기업으로서, 다량의 신고 활동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 핵심적인 이번 TCRP 파트너 선정을 계기로 글로벌에 만연한 불법유통 근절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7-16 09: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