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2개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았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12개월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주식 소각이나 병합,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이뤄져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을 받아 2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상인플러스의 연체율은 21.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7%로 저축업권 평균(연체율 9.0%·고정이하여신비율 10.6%)보다 높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6%) 및 유동성비율(218.3%)은 규제비율(자기자본비율 8%·유동성 비율 100%)을 웃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부실자산 매각 등 연체율 관리중으로 올해 3분기 안정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 하에 건전성 관리에 매진해 온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4월 흑자전환을 이뤘고 6월 중앙회 펀드 매각 등이 반영될 예정으로 9월에는 금융당국 요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관련 충당부채 제외 시 실질적으로 BIS비율 10% 이상 유지 중으로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금융위는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매각 등을 통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정리해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고, 향후에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이날까지 5개사(유니온·SNT·페퍼·우리·솔브레인)가 적기시정조치 유예, 3개사(안국·라온·상상인) 경영개선권고, 1개사(상상인플러스)가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금융위는 앞서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의 종료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25 16:08:45금융당국이 자산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4곳에 '4등급(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이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위에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했다. 이들은 '4등급(취약)'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3곳에 취약 등급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경영개선계획서를 받아본 뒤 지난달 안국·라온저축은행 등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 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부실 위험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권고·요구·명령)로 최고 단계인 '명령'으로 결정될 경우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지난해 3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때처럼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가 부과되거나 지표 개선 등을 감안해 조치가 유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도 정리해 금융위에 추가 통보할 계획이다.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 부담과 대손비용 발생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고 있는 저축은행(3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곳이 등급 또는 등급전망 하향을 겪었다. 정호준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PF 축소로 양적 부담을 개선 중이나 저축은행의 PF 자산 특성상 열위한 사업 성과, 장기화하는 부동산 침체를 고려하면 대손 위험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영업 기반 약화와 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부실 위험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자산 확대 및 영업 기반 회복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인하로 순이자마진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대비 추가적인 영업실적 저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도 "올해 금리인하로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계속 나올 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적기시정조치 부과를 받은 라온저축은행은 코스닥 상장사 베셀에 매각을 추진 중이며, 안국저축은행은 수십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의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상상인그룹은 최대주주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문제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OK금융그룹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1-19 18:03:00[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여파 등으로 저축은행 절반가량이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달 저축은행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여러 곳을 추가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저축은행 79곳의 지난 3·4분기 경영실적 공시를 분석한 결과 36곳(45.6%)이 연체율 1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국(19.37%), 유니온(16.3%), 스카이(15.83%), 라온(15.8%), 드림(15.22%), 영진(15.21%), 상상인(15.06%) 등이다. 지난 3·4분기 기준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가는 곳은 14곳(17.7%)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대폭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20% 넘어선 곳도 4곳에 달했다. 솔브레인(36.9%), 안국(24.81%), 대아(22.65%), 상상인(22.27%) 등이다. 저축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이달 2곳에 적기시정조치를 준비 중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애초 3곳을 통보했지만 1곳은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이번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단계와 관련해 가장 낮은 수위의 '권고'를 예상한다. 권고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경비 절감 △영업소 관리 효율화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에선 영업이 정지되거나 합병·매각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6월 말 기준, 9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여러 곳을 추가로 금융위에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큰 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영업규제를 재검토해 볼 수 있다"며 "현재 4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비수도권 영업구역 일부를 통합해 광역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2-01 10:39:5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1 11:45:36오는 6월부터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이라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기존 이사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임 이사장을 둘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특징은 신협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한 점이다. 또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되며 조합·중앙회·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도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임원의 자격 제한 기준은 재직중 제재를 받고 퇴직했더라도 재직한 상태라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 확대했다. 자격 제한 기간은 4년이다. 이는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요구를 받기 전 퇴직해 자격요건이 제한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정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12일 개정안을 확정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3-02-01 14:31:55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약 3조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8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을 기록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제외됐다. 8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에서 확보한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필요적립금이 2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필요적립금이란 금감원의 PF 전수조사로 추산된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쌓아 둔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으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전수조사에서 발생한 필요적립금 중 3375억원과 1조5474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올해 1조1000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전체 자기자본(5조1000억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3조원가량을 추가 손실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로 인해 8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간신히 조치를 모면했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하반기중 대거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은저축은행의 경우 206억원의 필요적립금이 발생했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을 받아 지난 5일 영업정지를 당했다. 앞서 지난해 PF 전수조사에서 부실이 드러난 5개 저축은행도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부산·대전·삼화저축은행 등 3곳이 영업정지 됐다. 결국 현 대주주들이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충당금을 쌓지 못하면 경은저축은행처럼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8개 저축은행 중 과연 몇 곳이나 정상화할지 미지수”라면서 “금융당국이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 것은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1-08-08 12:54:45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이 모두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4일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재개가 어려워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7개 저축은행이 모두 M&A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빠른 시간내에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순차적으로 M&A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은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진행중인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거나 외부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영업정지 기간내에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M&A가 진행된다. 이승우 예보 사장도 이날 “7개 저축은행들 모두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해 이달 중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도자 실사를 거쳐 M&A시장에 나오는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예보가 관리인을 해당 저축은행에 파견해 실사를 거쳐 매각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 중 일부는 대주주가 자체적으로 M&A를 진행하거나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예보가 매도자 실사를 거쳐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저축은행 순으로 매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P&A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매입자가 P&A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질 경우 부실 자산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 저축은행의 자체 M&A가 지지부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1-04-04 16:20:11쌍용화재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쌍용화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쌍용화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화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두달안에 경영개선 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5-09-08 13:40:16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도 부실이 되면 영업정지나 감자, 임직원 제재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부수업무 취급을 확대해주고 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사에만 양도할 수 있었던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오는 20일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명시된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이들 금융회사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정하게 되고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 문책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물게 된다. 현행 여전법에는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금융회사는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임직원 제재나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 재경부는 그러나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 금융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 등의 자금지원 규정은 적용치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에 대한 지배주주 변동 심사제도를 도입, 기존 주식을 취득해 카드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규로 카드사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갖춰야만 지배주주 승인을 해주도록 했다. 반면 카드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위험관리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각종 책자 등 부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위에 사전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부실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카드 가맹점이 자체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2004-11-15 12:06:09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7일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카드대란’ 이후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불구,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없어 직접 청원하게 됐다”면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증자명령 ▲합병 ▲영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 ▲조직인력 감축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카드대란 이후 정부는 자금 지원, 카드채 만기연장, 공공자금 투입 등 관치금융에 의존한 조치만을 반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부실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조치가 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2004-10-07 11: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