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3곳의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취약' 등급을 확정하고, 조만간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해당 은행들의 규모 등을 감안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등급을 전달받았다.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에 대해 실시한 평가에서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지난 6월이 초음이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적기시정조치 '권고' 등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뉜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조직운영 개선 △유형자산 등 투자 제한 및 신규업무영역 진출 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이들 3개사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등급 확정 이후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2개사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알려진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5%로 전년 말(7.75%) 대비 3.77%포인트 상승했다.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A캐피탈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금융위에 통보한 바 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캐피탈사의 소명을 받아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3개사와 캐피탈사 1곳 모두 덩치가 크지 않은 곳들"이라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곳들이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01 11:45:36오는 6월부터는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이라도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기존 이사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경영인을 상임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임 이사장을 둘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특징은 신협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한 점이다. 또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되며 조합·중앙회·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도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임원의 자격 제한 기준은 재직중 제재를 받고 퇴직했더라도 재직한 상태라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 확대했다. 자격 제한 기간은 4년이다. 이는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요구를 받기 전 퇴직해 자격요건이 제한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정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12일 개정안을 확정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2013-02-01 14:31:55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약 3조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8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을 기록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제외됐다. 8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선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에서 확보한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필요적립금이 2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필요적립금이란 금감원의 PF 전수조사로 추산된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쌓아 둔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으로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을 의미한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전수조사에서 발생한 필요적립금 중 3375억원과 1조5474억원이 남은 상황에서 올해 1조1000억원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전체 자기자본(5조1000억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3조원가량을 추가 손실로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로 인해 8개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간신히 조치를 모면했다. 하지만 충당금 적립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하반기중 대거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은저축은행의 경우 206억원의 필요적립금이 발생했지만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을 받아 지난 5일 영업정지를 당했다. 앞서 지난해 PF 전수조사에서 부실이 드러난 5개 저축은행도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져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 중 부산·대전·삼화저축은행 등 3곳이 영업정지 됐다. 결국 현 대주주들이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충당금을 쌓지 못하면 경은저축은행처럼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8개 저축은행 중 과연 몇 곳이나 정상화할지 미지수”라면서 “금융당국이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 것은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1-08-08 12:54:45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과 보해, 도민 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이 모두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4일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재개가 어려워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경우 7개 저축은행이 모두 M&A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빠른 시간내에 이들 저축은행에 대해 순차적으로 M&A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행은 현재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진행중인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거나 외부투자자 유치 등 자구노력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면 영업정지 기간내에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M&A가 진행된다. 이승우 예보 사장도 이날 “7개 저축은행들 모두 순자산가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해당 저축은행들에 대해 이달 중 매도자 실사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도자 실사를 거쳐 M&A시장에 나오는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고 예보가 관리인을 해당 저축은행에 파견해 실사를 거쳐 매각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7개 저축은행 중 일부는 대주주가 자체적으로 M&A를 진행하거나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예보가 매도자 실사를 거쳐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절차가 먼저 진행되는 저축은행 순으로 매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P&A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매입자가 P&A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질 경우 부실 자산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 저축은행의 자체 M&A가 지지부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2011-04-04 16:20:11쌍용화재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말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쌍용화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쌍용화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권 분쟁으로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화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두달안에 경영개선 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5-09-08 13:40:16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도 부실이 되면 영업정지나 감자, 임직원 제재와 같은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반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부수업무 취급을 확대해주고 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사에만 양도할 수 있었던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오는 20일 입법예고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명시된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이들 금융회사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신전문 금융기관들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감자를 결정하게 되고 적기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 문책 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물게 된다. 현행 여전법에는 총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금융회사는 ‘계약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임직원 제재나 자본감소, 영업정지 등 강제명령을 내릴 수 없다. 재경부는 그러나 여신전문 금융회사들이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 금융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 등의 자금지원 규정은 적용치 않을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에 대한 지배주주 변동 심사제도를 도입, 기존 주식을 취득해 카드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규로 카드사를 설립할 때 적용되는 주요 출자자 요건을 갖춰야만 지배주주 승인을 해주도록 했다. 반면 카드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위험관리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각종 책자 등 부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감위에 사전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해 부실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카드 가맹점이 자체 매출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2004-11-15 12:06:09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7일 신용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카드대란’ 이후 지속적인 개정요구에도 불구, 정부의 개정 움직임이 없어 직접 청원하게 됐다”면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 ▲증자명령 ▲합병 ▲영업 양도 또는 계약이전 ▲조직인력 감축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카드대란 이후 정부는 자금 지원, 카드채 만기연장, 공공자금 투입 등 관치금융에 의존한 조치만을 반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부실 카드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조치가 조기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2004-10-07 11:57:32금감위는 “제일투자증권이 푸르덴셜금융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 계약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1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일투자증권은 지난 20일 푸르덴셜금융 및 대주주인 CJ 등과 체결한 출자전환계약에 따라 후순위사채 원리금 등 약 2310억원을 상환우선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며 출자 완료시까지는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제일투자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증권감독규정상의 기준비율 150%를 상회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04-08-27 11:46:52제일투자증권과 푸르덴셜이 후순위 전환사채(CB)와 이자 전부를 우선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제투증권은 금융기관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제투증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푸르덴셜이 보유중인 제투증권 후순위 전환사채 1250억원과 이자부분 약 700억원 전액을 우선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며 “수일내 양측이 합의문서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덴셜이 CB를 우선주로 전환하면 제투증권의 자기자본은 지난 3월 말 현재 210억원에서 약 2200억원으로 늘어나며 영업용순자본비율도 450% 수준으로 높아지게 돼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제투증권은 지난 3월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올해 8월말까지 유예받은 바 있으며 당시 영업용순자산비율(영업용순자본/위험액)은 73.8%로 기준 비율에 미달된 상태였다. 그는 이어 “우선주 발행가는 2만3000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5%를 넘을 수 없다는 상법 370조 2항에 맞추기 위해 우선주 발행가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투증권의 발행주식총수가 5200만주이고 이중 4600만주가 보통주며 우선주가 600만주인 점을 감안할 때 추가로 발행되는 우선주는 900만여주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CB를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했고 보통주로 전환한다해도 여전히 CJ측의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제투증권에 대한 경영권은 당분간 CJ측이 갖게 된다. 이 관계자는 “제투증권에 대한 경영권은 당분간 CJ측이 행사하게 된다”며 “푸르덴셜이 보유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및 CJ측 지분 처리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르덴셜의 제투증권 인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최근 CJ측이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하고 CJ투자증권으로 회사명을 바꾸려하는 것도 매각 지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투증권은 계정만 바꾸면(CB를 우선주로 전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기준치를 넘게 된다”며 “이번에도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번에는 제투증권 처리 문제가 푸르덴셜의 현투증권 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지만 이번에는 원칙대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2004-08-10 11:39:48자본 적정성 부족으로 경영개선 조치를 받을 위기에 놓였던 LG카드가 한숨을 돌렸다. 감독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경영정상화가 진행중인 LG카드에 대해 적기시정 조치를 1년간 유예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말 현재 LG카드의 조정 자기자본비율이 -28.2%로 금융감독원의 경영지도 비율(8%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기시정 조치를 1년간 유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LG카드는 내년 4월까지 적기시정 조치를 받지 않게 됐지만 내년 6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주도로 LG카드에 대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고 LG카드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가 금융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감독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카드는 채권단의 출자 전환과 영업 이익 증대 등을 통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업 카드사들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감독 기준에 맞추지 못한 곳은 LG카드 외에 외환카드(-24.65%)와 우리카드(-7.72%) 등이 있지만 이들 회사는 각각 지난 2월과 3월에 은행에 합병돼 적기시정 조치를 면했다. / phillis@fnnews.com 천상철기자
2004-05-04 11: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