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주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해 25일 MBK·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명분이 힘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MBK·영풍은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제한당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기각당하자 항고했다. 전날 열린 항고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MBK·영풍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리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는 상호주에 의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영풍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고려아연의 일련의 방어 행위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상식과 신뢰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상 상호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적법한 수단이자 절차라는 점도 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과 자회사의 상호주 형성 과정에서 주식 취득 행위가 업무상 배임이나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배척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MBK·영풍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의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주주권을 상호주 외관을 생성시켜 제한한 것은 법질서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의결권 제안이 위법한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본안 소송에서 심리되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5-06-25 16:11:09[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역점을 기울이는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사모펀드 주도의 적대적 M&A(인수합병)이 단기 주가 급등에 메기 효과를 톡톡히 주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7일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은 기업 경영진의 형식적인 대응 가능성이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면 적대적 M&A는 기업가치를 재평가하고,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M&A 시도는 기업의 주가를 급격히 상승시켰으며, 이는 기업의 잠재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부연했다. 특히 리서치알음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적대적 M&A는 기업가치를 재평가하고,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는 해당 기업의 주가를 급격히 상승시켰으며, 이는 시장이 기업의 잠재력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이처럼 적대적 M&A는 경영진이 미처 다루지 못한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시장이 발견하고 주가에 반영하게 한다”라며 “우리나라는 법적 규제와 사회적 정서 때문에 적대적 M&A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대다수 사례는 실패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의해 무산됐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대적 M&A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자본시장은 적대적 M&A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M&A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미국은 주주가치가 기업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만약,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 기업이 적대적 M&A를 통해 경영을 개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와 같은 투자기관들이 적대적 M&A를 주도한다”라며 “이들은 기업의 경영 개선이나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 시도를 하며, 기업의 전략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서치알음은 기술력 있는 저평가 기업들이 '적대적 M&A' 타깃이 되기 전에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모펀드가 관심 가질 만한 기업을 각각 3개씩 짚었다. 코스피에서는 △세계 1위 와이어 로프 제조업체인 고려제강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식품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 식품 기업 사조대림 △프린터, 복합기 등을 제조 공급하는 국내 1위의 사무기기 기업 신도리코를 선정했다. 코스닥에서는 △건설용 거푸집 및 시스템 폼을 제조하는 기업 삼목에스폼 △부산 지역 기반의 국내 대표 건설사 동원개발 △휴대용 부탄가스 사업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태양을 소개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10-07 14:02:01코스닥 상장사 코닉글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주주가 매각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시총이 적다는 이유로 매력적인 매물로 부각되고 있다.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 및 상장사가 코닉글로리에 꾸준히 인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닉글로리는 대주주 지분(11.67%)의 가치가 시가로 25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도 29억원으로 적다. 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어림잡아 10여곳에 이른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도 70억원 안팎에 매각 예상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인 조명제 대표는 매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데다 시가총액도 작아 적대적 M&A의 단골손님으로 거론될 수 밖에 없다"며 "특정기업이나 큰 손이 코닉글로리의 주식을 30억~40억원어치만 장내에서 매입하면 대주주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다른 IB업계 관계자도 "코닉글로리는 지난해 영업손실 7억7000만원, 당기순손실 37억원을 기록해 모두 적자 전환했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코닉글로리는 실적 악화로 지난 2016년 관리종목에 편입됐다가 2017년 정상거래 종목으로 회복된 바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2-19 17:45:51코스닥 상장사 코닉글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타깃이 되고 있다. 대주주가 매각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시총이 적다는 이유로 매력적인 매물로 부각되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상장 및 상장사가 코닉글로리에 꾸준히 인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닉글로리는 대주주 지분(11.67%)의 가치가 시가로 25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도 29억원으로 적다. 인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어림잡아 10여곳에 이른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도 70억원 안팎에 매각 예상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인 조명제 대표는 매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데다 시가총액도 작아 적대적 M&A의 단골손님으로 거론될 수 밖에 없다”며 “특정기업이나 큰 손이 코닉글로리의 주식을 30억~40억원어치만 장내에서 매입하면 대주주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IB업계 관계자도 “코닉글로리는 지난해 영업손실 7억7000만원, 당기순손실 37억원을 기록해 모두 적자 전환했는데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코닉글로리는 실적 악화로 지난 2016년 관리종목에 편입됐다가 2017년 정상거래 종목으로 회복된 바 있다. 코닉글로리 측은 “현재로서는 전혀 매각 의사 없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19-02-19 09:16:15국내 대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먹이감 타깃이 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이 출자총액제한,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주식 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는 사이에 외국의 거대 자본들이 국내법의 허점을 경영권 장악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진 퇴진 요구로 위기에 처한 SK사태를 계기로, 외국의 거대자본에 맞서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경영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갈 경우 국익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더욱 절실하다. 지난달 27일 현재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59.80%로 1월16일 52.83%보다 크게 늘었다. 포스코는 67.32%로 지난 1월7일 58.95%에서 동월16일 66.89%로 급증했다. 이들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소버린과의 표대결을 앞두고 있는 SK㈜의 52.50%보다 높다. 소버린의 경우처럼 특정 외국자본이 경영권 욕심을 내고 주식을 매집한 뒤 외국인 우호지분을 끌어들이면 언제든지 경영권 장악이 가능하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설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구나 최근 소버린의 공시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 역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어 기업들의 위기감은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지분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외국의 거대자본에 맞서기에는 아직 우리 기업의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맞서 경영권 방어에 나서면서 투자위축현상까지 빚고 있다. 기업들이 외국인의 경영권 침탈에 대비, 투자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지분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위축은 곧 실업자 양산, 내수부진 등으로 이어져 경기회복 둔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를 규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관계자는 “국내 대기업들은 경제력 집중 방지제도로 인해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외국자본에 비해 역차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외국자본의 적대적M&A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 M&A시 저가의 신주 매수선택권 부여 ▲임시주총 소집 제한 ▲법인간 주식 상호보유 허용 등 적대적 M&A에 대한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장하고 있다”며 “한국도 외국거대자본에 맞서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njsub@fnnews.com 노종섭기자
2004-03-01 10:51:16대법원이 신호제지(현 한솔아트원제지)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알면서 도운 신한은행은 신호제지 전 경영자에게 1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신호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뺏긴 엄모씨(66)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불법행위 사실을 알면서 신호제지의 주식을 매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2005년 이모씨(59) 명의를 빌려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했으나 이씨는 엄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여주 중 270만여주를 신한은행에 매각했다. 신한은행의 자본력을 이용해 신호제지를 대상으로 M&A를 선언한 국일제지와 함께 엄씨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의도였다. 신한은행도 이씨의 의도를 알았지만 싼값에 신호제지의 주식을 살 기회를 포기하지 않았다. 2005년 신한은행의 의결권 행사로 적대적 M&A가 이뤄지면서 엄씨의 경영권은 국일제지로 넘어갔다. 이씨는 2009년 보관 중이던 타인의 주식을 매각한 혐의(횡령)로 기소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에 엄씨는 신한은행과 이씨를 상대로 "불법행위가 개입된 적대적 M&A로 경영권을 잃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엄씨가 경영권을 상실했으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신한은행과 이씨가 공동으로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신한은행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배상액을 150억원으로 감액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6-11-25 18:11:13마니커가 매각설과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니커는 30일 회사의 지분 구조상 적대적인 M&A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안정제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이날 "최대주주인 한형석 마니커 회장 지분 20.75%를 포함해 우호지분이 33.75%(자사주를 제외할 경우 35%)에 달해 적대적 M&A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면서 "적대적 M&A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회사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니커는 지난 2월 25일 교보증권 청담지점 창구에서 전체 지분의 4.95%에 해당하는 233만주의 매수주문이 나오면서 적대적 M&A설에 휩싸였다. 매수주체는 일반법인으로 확인됐다. 기타법인이 100만주 이상의 마니커 주식을 한 번에 순매수한 것은 마니커가 증시에 상장된 200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마니커 주식을 인수한 주체로 증권가에서는 최근 축산업에 새로 진입한 사조산업을 지목하기도 했으나, 사조그룹은 부인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적대적 M&A 시도 시 대응방안으로 자사주 매입이나 최대주주의 지분율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매각설도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내 증권사에서 매각 주간사 문의까지 들어왔다"면서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라면 16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겠느냐"고 말했다. 마니커는 DMZ 프로젝트에 1695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연천, 포천 등에 육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자산이 시가총액의 3.5배에 이를 정도로 저평가돼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2011-03-30 17:30:25"15TV" 신규 전문가 공개대모집!!!! http://www.15tv.co.kr/ "15TV"가 출범 2달째를 맞이하면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했다. 추천주가 손실시는 회비를 환불해주는 제도로 3종목 추천을 받은 후 합하여 "손실 발생시는 회비를 환불"해준다. 특히 이번 "성융광전투자"같은 경우는 200%라는 수익이 발생되면서 증권업계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또한 무료회원들에게도 "무료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진정한 개미를 사랑하는 "한국최대 증권 정보채널"로 거듭나고 있다. 무료체험하기---> 클릭 http://www.15tv.co.kr/ 특히 대표전문가인 "발해"는 "각종투자대회1위"를 휩쓸면서 VIP회원 가입폭주로 회원 가입 순서를 기다릴 정도이다. "발해"가 작년 "80만원으로 1년만에 8억5000만원이라는 140,000%의 경이로운 수익을 드디어 공개"했다. 또한 그는 현재진행중인 "삼성증권"투자대회에서 4주만에 1500%라는 꿈의 수익률로 1위를 달리고 있는 "투자대회의 전설", "재료매매"의 창시자, "증자매매"의 창시자등의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발해"이다. 특히 "성융광전투자"으로 단기200%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달성하며 "새로운 추천주로 오늘부터 약300%"의 수익에 도전한다. 무료체험하기---> 클릭 http://www.15tv.co.kr/ 그의 프로필을 보면 2000년부터 2002년 매일경제주최 "대한민국펀드매니저대회" 3년 연속1위, 2000년부터 대우증권 투자대회를 필두로 5년간 1위 30여회 3위권 내 40여회입상 등 확실한 검증이 된 전문가 "발해"이다. 최근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심주를 알아본다! 100조 시장을 선점 해야한다!! 종목에 대한 자랑은 하고싶지 않다. 매수후 오후장부터 수직상승하여 200% 급등할 초대형 재료주를 잡아야한다. 세력 완전 매집 완료종목! 자산 대비 너무 저평가 된 종목으로 기업이 정리 된다 하여도 지금의 주가 두배를 받을 수있는 자산가치주 이기도 하다. 무료체험하기---> 클릭 http://www.15tv.co.kr/ 오늘 특징주는 KT와계약 체결소식에 "인스프리트" 급등중이고 구제역 발생 소식에 "중앙백신" "파루" 등이 어제에 이어 급등중 이며 신규주들이 "세우테크" "한국전자인증"등이 어제에 이어 상승중이다. 실적호전소식에 "웰크론"등 이 급등중이다. <전일 거래대금 상위 50종목> 삼성전자, 현대건설, 기아차, 하나금융지주, 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삼성물산, 우리금융, 현대증권, KB금융, 현대상선, SK에너지,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LG화학, 현대모비스, POSCO, STX조선해양, 신한지주, 성융광전투자, 호남석유, 셀트리온, 삼성SDI,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LG, 한화케미칼, 삼성생명, LG디스플레이, 현대제철, SK, KODEX 레버리지, 두산, 대우증권, 한진해운, 동양종금증권, 제일모직, 효성, 기업은행, 대림산업, KT, 만도, 크레듀, OCI, 외환은행, 삼성정밀화학, 대한생명, 대우조선해양
2010-12-01 09:41:27'경영권을 방어하라.' 상장 기업들과 계열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포이즌필)'등 경영권 보호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텍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텍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을 정관에 담아 적대적 M&A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규정을 말한다. 오픈베이스도 같은 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더존비즈온의 관계사이자 더존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더존다스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초다수결의제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외부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와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 출석 주주 중 60%, 발행 주식 중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적대적 M&A에 의해 이 조항을 바꾸려면 출석 주주 중 70%, 발행 주식 중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 선임·해임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다. 최대주주 그들만의 경영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인천도시가스는 12일 주총에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을 올릴 예정이고 웹젠과 버추얼텍도 각각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 안건으로 올렸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으로 투표를 실시,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은 스스로 집중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 권익 증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집중투표제는 일부에서 경영권 침해 지적도 있지만 대주주의 독단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2010-03-11 22:35:05'경영권을 방어하라.' 상장 기업들과 계열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초다수결의제(포이즌필)'등 경영권 보호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텍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코텍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린 상태다. 초다수결의제란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출석한 주주 의결권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보다 더 가중된 결의요건을 정관에 담아 적대적 M&A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규정을 말한다. 오픈베이스도 같은 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더존비즈온의 관계사이자 더존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더존다스가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초다수결의제를 임시 주주총회에서 통과시켰다. 외부에서 적대적 M&A가 들어와 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할 때 출석 주주 중 60%, 발행 주식 중 50%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적대적 M&A에 의해 이 조항을 바꾸려면 출석 주주 중 70%, 발행 주식 중 60%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사 선임·해임 요건을 강화한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다. 최대주주 그들만의 경영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방안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인천도시가스는 12일 주총에 '집중투표제 배제' 안건을 올릴 예정이고 웹젠과 버추얼텍도 각각 오는 26일 열리는 주총에 안건으로 올렸다.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2인 이상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요청으로 투표를 실시, 득표를 많이 한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로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실시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은 스스로 집중투표제를 도입, 소액주주 권익 증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상당수 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집중투표제는 일부에서 경영권 침해 지적도 있지만 대주주의 독단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증진시킨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 김문호기자
2010-03-11 17: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