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과 사건 이첩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특검법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3일 진행된 윤 전 대통령 9차 공판기일에서 위현석 변호사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으로부터)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특검에 이첩을 한 것"이라며 "즉 이첩 요구가 없음에도 이첩을 한 것인바 이첩 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인계라는 것은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고, 이첩은 특검 수사 대상 중 공소유지 중인 각 사건을 넘겨받는 규정"이라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7-03 18:02:253대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두고 인원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특검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 준비기간 중 기소와 이미 기소된 피고인 수사가 적법한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준비기간'에 이뤄졌다며 절차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3일 구속영장 심문에서 "내란특검법상 준비기간에는 공소 제기(기소)가 제한돼 있다"며 "준비기간 중 기소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특검법 제10조 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공소제기'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같은 법 제10조 2항은 특검이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에 낸 특검의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1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의 적법성은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판단 받을 문제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특검의 '준비기간 중 기소'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법상 준비기간 중 공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특검이 준비단계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특검 임명과 동시에 수사·기소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기소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기소 후 수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역시 나온다. 다른 쪽에선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해당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혐의와 전혀 다른 별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고경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 "대법원은 현재 기소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기소 후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적법하다"며 "기소 후 대등당사자인 피고인을 불러 공소사실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고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기소 후 수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서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기존에 기소된 혐의가 아니라면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충돌하는 진술조서가 나올 경우 증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4 18:24:32[파이낸셜뉴스] 3대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두고 인원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특검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 준비기간 중 기소와 이미 기소된 피고인 수사가 적법한지 등을 두고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준비기간’에 이뤄졌다며 절차 하자를 문제 삼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23일 구속영장 심문에서 "내란특검법상 준비기간에는 공소 제기(기소)가 제한돼 있다"며 "준비기간 중 기소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특검법 제10조 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공소제기'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같은 법 제10조 2항은 특검이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이 서울고법에 낸 특검의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21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의 적법성은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판단 받을 문제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특검의 '준비기간 중 기소'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수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법상 준비기간 중 공소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특검이 준비단계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특검 임명과 동시에 수사·기소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기소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기소 후 수사'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역시 나온다. 다른 쪽에선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주요 인물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 해당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존 혐의와 전혀 다른 별도 혐의에 대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고경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논문에서 "대법원은 현재 기소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기소 후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적법하다"며 "기소 후 대등당사자인 피고인을 불러 공소사실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하고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기소 후 수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더라도, 해당 조서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기존에 기소된 혐의가 아니라면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기존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충돌하는 진술조서가 나올 경우 증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4 15:20:10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사진)는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적법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탄핵심판 청구 시 법률상 요구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문 교수는 "헌재가 국회 측이 대통령에 대한 권한 정지라는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적법 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각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측이 당초 탄핵 사유로 포함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철회한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와 관련해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실관계가 불확실해졌다"며 "그 행위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인지, 중대성이 인정된 것인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론 과정에서는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문 교수는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국회의 자율권으로 보고 본안 심리를 진행해왔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내란죄 철회 논란 등으로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각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일사부재의 원칙(한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한 규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국회가 보완절차를 거쳐 다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구속취소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향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는데, 헌재가 내란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탄핵을 인용한다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질서의 혼란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법질서가 무너진 것이 계엄 선포 때문인지, 아니면 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를 둘러싼 무리한 수사와 내란몰이 때문인지는 이후 밝혀질 문제"라고 언급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3-19 18:30:25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형사재판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위법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배제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 존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구속기간 만료 시점 논란의 경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표면적으론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향후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시간'이 아니라, '날짜'라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작 현시점에서 즉시항고 또는 일반항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미 석방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선 재차 거론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부도 양측의 주장이 없으면 굳이 심리를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다른 쟁점인 수사과정 적법성은 법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 수사 부적절성을 주장했고, 법원도 결정문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이 근거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상 뇌물죄,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 부패범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횡령 및 배임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한다. 내란죄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수사할 수 있고,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공수처가 실제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는 존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귀연 판사 역시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면서 "공수처법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법조계는 본안 재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권이 문제 됐던 사례도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공소기각과 관련된 형사소송법을 이번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공소기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327조 2호에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이런 조항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도 "과거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권이 구분되던 때 수사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관의 수사권은 그런 적이 없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며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수사권 등에 대한 심리를 파고드는지를 보면 공소기각을 검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일부에선 공소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공수처 수사가 문제일뿐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수사기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3-12 18:12:03[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과정 적법성 해소'를 강조한 것에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권에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구속일수 계산차이에 따른 '검찰의 초보적 산수 잘못'이라고 평가절하했으나, 법원은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와 검찰 측 검사가 법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눠 사용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밝혔다. 단순한 구속 날짜 계산 문제 보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음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은 산수가 틀렸다고만 하는데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판결문에 다 들어가 있다"면서 "절차적으로도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을 법원이 지적한 것으로 이 상태면 형사사건에선 공소기각도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공수처가 윤 대통령만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를 인용, "드디어 공수처 ‘영장 쇼핑’의 결정판이 나왔다"면서 "관할이 없어서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것이라는 공수처장의 답변이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3000명을 동원해 체포 작전을 펼친 것이라면, 이것이 진정한 '내란'"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을 놓고 여권에선 기대감을 보였다. 여권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에서도 많은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이번 형사사건에 대한 절차 문제를 헌재에서도 참고할 것으로 본다"면서 "헌재도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로 절차적 문제에 더 숙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07 23:43:45[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이후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에 넘겨지기 전 피의자 단계의 구속기간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10일을 넘길 수 없다. 법원이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20일이다.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돼 피고인으로 전환될 경우 심급별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즉, 기소된 시점에 구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영장 발부 전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했다. 기소 전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연이어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시점은 1월 15일로, 구속기간 만료일은 25일이었다. 그러나 체포적부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 등은 구속기간에서 뺀다는 선례 등을 근거로 검찰은 구속기한이 남았다고 판단,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구속적부심 달리 체포적부심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불산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경우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더라도 이를 ‘날’로 판단해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문에 걸린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33시간 7분쯤이다. 당초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10일’이 도래하는 1월 25일 자정에서 해당 시간을 빼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 이미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시점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이다. 또 법원은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관련범죄 수사 도중 인지한 것인지를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수사범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며 맞섰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3-07 15:26:5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70여분 만에 끝났다. 양측이 구속 적법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대통령은 직접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10일 내 추가 서류를 받아 구속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향후 쟁점과 심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 이날 재판에서 약 1시간 10분간 진행된 재판 동안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기록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준비된 서면증거가 7만쪽에 달한다며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2차 준비기일을 열고 그 전까지 양측이 서면 증거와 증인 신청 여부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관련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전에 고지하겠다고 했다. 준비기일 종료 후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 적법 절차 미준수, 증거인멸 우려 부재 등을 구속취소 사유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나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1월 26일에 이뤄진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독립된 국가기관이므로 공수처 검사의 피의자 신병이 검찰로 인계되려면 신병 인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의 인치 절차가 없었으므로 검찰의 기소는 불구속 기소"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 집행이 불법인 점 △증거수집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0 12:06:39[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기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 체포 영장, 구속 영장에 관해 철저한 적법성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직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인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진행중인 윤 대통령 구속이 불법 구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경우, 자칫 검찰도 현직 대통령 불법 구금의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검찰 원로이자, 서울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 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넘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에 주목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부하도록 규정 됐다는 점을 지적한 유 변호사는 "이처럼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인데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그곳(서부지법)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면서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후 그 구속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눠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구속 영장 발부 과정을 살필 것을 촉구한 유 변호사는 "사법절차 특히 체포, 구금 등 강제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면서 "담당 검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측은 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고, 담당 판사가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판단을 하게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판사들의 합리적인 판결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23 23:57:13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수사·체포의 적법성을 놓고 다시 공방을 시작했다. 대통령 관저에선 주로 여론전이었다면, 이날부턴 본격적인 법적 다툼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수처는 체포 이후 조사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여러 명의 군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증거·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등 다음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尹, 공수처 아니라 법원 판단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을 게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공수처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 시작됐다. 결과는 각 측의 공방 후 재판부의 판단을 거쳐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 또는 오전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적부심 기간은 48시간이며, 접수 순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적부심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적부심 결과에 수사 판세 급변 이로써 당분간 관심은 적부심으로 쏠리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의 위법성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불법 수사·위법 영장' 주장을 폈다. 반면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할 수 있고, 서부지법도 윤 대통령 주소지 관할법원으로서 정당한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 체포·수색영장 발부와 이의신청 기각 등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적부심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적부심은 피의자가 나가지 않아도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문은 공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판사실이나 심문실에서 할 수도 있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성이 동시에 인정되면 수사 절차는 경찰로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체포부터 새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공수처 수사권은 인정하되,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위법성만 받아들인다고 해도 공수처는 난관에 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을 풀어줘야 한다. 또 향후 추진할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내야 할 수도 있다. 이보다 '공수처 무용론' 비판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한다. 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내세운 수사의 정당성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을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체포영장 때처럼 권한쟁의 심판, 구속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중앙지법이 애초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아니어서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포적부심 본안에 해당하는 체포의 정당성·타당성 등을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장유하 기자
2025-01-16 18: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