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여자)아이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민니·소연·우기·슈화가 각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자)아이들은 국제 조약인 제네바협약에 따라 생명보호를 위한 표식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과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지원과 복구에 동참을 결정하면서 이번 기부가 이뤄졌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방송된 KBS 2TV '뮤직뱅크'에서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의상을 입고 신곡 '클락션(Klaxon)'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7-29 13:47:54[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음악 프로그램에서 적십자 표장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논란이 됐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 2TV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라이프가드’(LIFEGUARD)라고 적힌 문구와 붉은색 십자가인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신곡 무대를 선보였다. (여자)아이들 공식 SNS 계정에는 멤버들이 해당 의상을 입고 무대 밖에서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대한적십자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온라인상에서는 “직업인 의상을 노출 의상으로 입어 성적 대상화해도 되냐”, “적십자 허가는 받은 거냐, 아니면 콜라보 하는 거냐”, “저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를 때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의 승인 없이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논란이 이어지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공식 SNS 통해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적십자사는 “소속사로부터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고의·상습성은 없다고 판단해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없을 예정이다. 소속사에 재발 방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23 09:45:12[파이낸셜뉴스]걸그룹 (여자) 아이들이 적십자 마크가 새겨진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 무대에서 인명구조대 콘셉트의 의상을 입고 나왔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2일 오후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하여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7-22 20:01:50[파이낸셜뉴스] 대한적십자사(한적)가 빨간색 십자 형태의 적십자 상징 무단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 등록에 나섰다. 한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병원 및 약국 등 3개 상품군에 대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4일 밝혔다.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이들 3개 상품군에서 적십자 표장이나 한적 상징 이미지(CI)를 사용하면 상표 침해죄가 적용되며,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한적은 설명했다. 한적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내년 9월께 상표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적십자 표장은 전시 부상자 구호활동의 상징이다.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 앙리 뒤낭의 조국 스위스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스위스 국기 도안의 반전 디자인이 채택됐다. 이슬람국가에서는 초승달 도안의 적신월이 쓰이며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모두 쓰지 않는 국가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적수정'을 사용한다. 현행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으로도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르면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적 관계자는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은 이미 불법이지만 제재가 미약해 병원과 약국뿐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의 무단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무단 사용에 처벌을 강화하고자 상표 등록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적은 병원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적십자 표장 상표 출원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적은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한국사무소와 함께 '적십자 표장 바로 사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5-04 16: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