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1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소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내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협 측 입장에 대해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1일 변호인 선임 문제로 출석 날짜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1 10:09:52[파이낸셜뉴스]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현재 법리 검토 단계라며 반박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늦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수의 참고인을 조사하고 통신 수사를 통해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해야 할 양이 많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검찰에 송치가 언제 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긴 힘들다"며 "충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달 1일 첫 압수수색 이후 한달째 혐의를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집단사직이라는 업무방해 행위를 한 '정범'에 해당하는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에 큰 불편을 야기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이 방침에 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 참고인 조사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주변의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집단사직 관련) 자료 생산 여부 등 의협 내부에서 일어난 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실제로 깊이 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입건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에 대해선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전했다. 전공의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수는 있다"며 "수사 상황에 따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있다"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사진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료 삭제 지침 등의 글을 올린 이들과 관련해 "기존에 특정된 5명 이외에 총 23명을 특정했고 이 중 3명을 조사해 모두 의사임이 확인됐다"며 "게시글 게재자 중에서 총 8명이 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15 14:40:11[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공의에 대해선 인지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전공의에 대한 인지 수사나 먼저 수사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전공의에 대한 수사 없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의 법리검토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는 질문에 조 청장은 "그건 소수 의견 같다"면서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를 순 있는데 송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전공의 집단 사직 교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했다. 관련해 조 청장은 "진술한 여러 내용 등을 토대로 분석·확인 작업을 하는 단계"라고 언급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공의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과 관련해 조 청장은 "1명은 지난주에 조사했고 1명은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침의 작성 경위와 유통 경로, 추가 관련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의사와 의대 휴학생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명단을) 작성했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명단을) 입수하게 된 경위, 왜 올렸는지 등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와 관련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 공보의 태업 지침 등 게시글을 작성한 21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조 청장은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경찰 신뢰성에 결정적인 흠결을 낸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A 씨 신병을 확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서울 지역 경찰들의 음주·폭행·시비 등 계속된 논란과 관련해서도 조 청장은 "비위가 많고 적고를 떠나 국민과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의 의무 위반 행위도 봐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8 12:18:29[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적응기를 다룬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하 '전공의생활') 방영이 연기됐다. tvN 관계자는 지난 21일 "'전공의생활'을 당초 올해 상반기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에 방송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송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 때문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런 점도 고려됐다"라고 답했다. '전공의생활'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시즌1, 2가 방송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다른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핀오프(파생작) 작품이다. 앞선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는 배우 조정석, 정경호, 유연석 등이 가상의 의료기관인 율제병원의 전문의를 연기했다. '전공의생활'은 고윤정이 연기하는 종로 율제 산부인과 1년차 전공의를 중심으로 이들이 병원에 적응해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난해 9월 주연배우 캐스팅과 제작 소식이 발표됐다. 고윤정과 배우 신시아, 한예지, 강유석, 정준원이 주연을 맡았다. tvN은 지난달 8일 유튜브 채널에 '전공의생활' 홍보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단체 행동 사태 이후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이들은 "드라마에 전공의들 집단사직하는 거 나오냐" "의사 미화 드라마 보기 싫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22 07:31:25[파이낸셜뉴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옹호하는 의사들의 태도는 사태 해결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주 원장은 17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에서 '전문의협의회 성명문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지난 15일 정부의 의대 증원은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정책이 추진될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의료가 파국을 맞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전공의들이 좌절해 사직에 나서고 있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행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국내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으로 성명이 나온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도 해당 성명이 전체 의료기관의 입장으로 인식될까 우려하는 입장에서 긴급하게 마련됐다. 주 원장은 입장문에서 "현 의료대란의 원인에 대한 전문의협의회의 문제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체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위치와 무게가 상당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이름을 넣어 성명을 발표하고, 비이성적 대응을 언급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우리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전공의는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이어 선배이자 스승인 의대 교수들이 정부에게 선제적 행동을 촉구하며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주 원장은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 교수 대부분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교원이 된 전문의들이다. 그는 "전문의들이 제자와 동료로서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알겠지만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태도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어가는데 절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의사들이 '좌시하지 않겠다' '사직하겠다'는 건 진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것인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의사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의대 교수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장은 교수들이 전공이가 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을 해야하며, 모든 국민들이 이번 이슈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증원 규모 결정은 정부의 정책적 몫일 수 있다며,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개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은 국가로부터 면허라는 대단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우리의 책무를 다할 때 의미가 있다"며 "의사가 되는 길이 길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게 개인의 노력만으로 된 거라고 보는 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은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3-17 16:43:56[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다시 경찰에 출석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김 비대위원장을 3차 소환해 조사했다. 전날 13시간 넘게 조사한 지 하루 만이다. 오전 9시 45분경 서울경찰청 마포구 청사에 도착한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좀 더 전향적 자세, 유연한 자세로 정책을 결정해주셨으면 한다"며 "같이 논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했는가 아니면 방조했는가, 교사했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주시고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저희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교수님들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그런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 같다"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과정에서 이를 부추긴 혐의(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로 김 위원장 등 5명을 고발했다. 또 전국 20개 대학이 모인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대학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해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3-16 11:37:25[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구직에 나선 의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초 개설된 구인·구직 게시판에 “사직했다” “임용 포기했다”며 구직을 신청하는 전공의들의 글이 260여건 올라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측은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도 할 수 없다. 또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와 더불어 징역 및 벌금 등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경과하면 병원이 사표 수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사직 효력이 발생하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상의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지금도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다”며 “한 달이 지난다고 해서 사직서에 효력이 발효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는데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생기면 군에 입대를 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이미 본인이 다 그렇게 등록 신청을 했고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3-15 13:29:49【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사흘째를 맞아 대구 상급종합병원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진료 차질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2일 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의료진이 부족해 매주 수·목요일 외과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 영남대병원 응급실 역시 전날 오후부터 중환자만 확인 후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계명대 성서동산병원도 수술실 가동률을 60%까지 줄이는 등 비상 운영에 들어갔다.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도 응급환자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경북대병원과 영남대병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포함한 근무 현황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등은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에 이날 오전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시 중구 경북대병원 곳곳에서는 의료진들이 만나 이날 인력 배치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영남대병원은 겉보기에 큰 혼란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환자들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이 의료진은 "응급실에 들어오는 환자가 체감상 평소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명분 없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의사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의사가 부족한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의협과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발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의사 증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함께 비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2-22 15:11:10[파이낸셜뉴스] 전국 상위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55%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이들 중 일부가 실제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공의 55% 사직서, 환자들 걱정 커져 2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의 95%가 근무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이들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16일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최대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공의들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의료공백을 걱정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로 병원 접수처는 오전부터 장사진을 이뤘다. 아직 집단행동 초기기 때문에 당장 병원의 업무적 혼란은 크지 않았지만 처치 및 검사가 어려울 경우 진료가 불가하다는 안내 문자가 전송되면서 불안에 떠는 환자들이 많았다. 눈 점막을 진료받기 위해 이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은 이모씨(74)는 "안내 문자를 받고 걱정했지만 현장에선 진료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서도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 일정의 경우 지연될 수도 있으니 3~4월이 아니라 5월에 잡을 것을 권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혼란은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9일 한덕수 총리가 비상진료대응 점검차 방문했지만 병원의 전체 전공의 30%에 해당하는 36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문의가 2~3교대로 당직을 돌아 환자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기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의료원을 찾은 김모씨(80)는 "국립병원도 그럴 줄 몰랐다"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작정 파업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의사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2주 전에 입원한 환자 문모씨(24)는 현재 그만둔 전공의를 지켜보면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전공의가 밤낮없이 일하던데 나라에서는 대우해 주지 않더라"며 "오히려 의대 증원으로 권위를 추락시키면 전공의가 느끼는 직업가치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의료대란' 막기 위해 총력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아직 의료대란 수준으로 번지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 이날 중수본에서도 대책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응급 환자 진료 계획을 마련했다.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면 이를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를 활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PA와 비대면진료 활용은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지만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한시적이라도 모두 사용해 의료대란 만큼은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노유정 기자
2024-02-20 16:44:51[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수천명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하면서 일선 현장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낸 6415명 중 25%에 해당하는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른바 '빅5' 병원은 주요 수술 일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했다. 정부는 이중 800여명 이상의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사직서를 낸 행위 자체를 퇴사가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일손이 적어 수술, 응급조치 등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경우 의사, 혹은 주동자, 의사단체 지도부 등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조계에선 이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응 행위 역시 처벌 사유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 가능우선 쟁점은 이들의 사직을 법률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다. 법조계에선 전공의들의 무더기 사직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고 있다. 사직이 같은 날 특정 시점에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진데다 이들이 수 차례 집단 사직을 예고하며 정부를 압박했다는 점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직 후 이들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한 점 등도 통상적인 사직 행위로는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병원에 각각 ‘진료 유지’와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키로 한 것도 사실상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했다. 정당한 사유의 사직이 아니라면 이후 진료지연, 부실진료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의사와 병원을 고소하고, 검찰은 집단 사직과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뒤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할 수 있다. 형법은 제268조에서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해 놨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와 공소제기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미 검찰과 법무부는 사직서 제출, 집단휴진 등 집단행동 관련 엄정한 대응을 지난 1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컨대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의료진 공백으로 특정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못한 채 수일 내에 숨졌다면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의 집단폐업에도 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 바 있다. 시민단체 고발 등 뒤따를 수도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아니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다. 의료법은 15조에서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고발을 고려하고 있는 점, ‘업무개시명령 불응’만 놓고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한 점,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교사·방조범‘ 등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를 정부가 천명한 점을 고려하면 죄명은 동시에 여러 개가 적용될 수도 있다. 민사 소송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통상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적 손해배상도 가해자 측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일선 병원에선 우려대로 환자 피해 사례가 속속 나오고 상황이다. 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거나 부모님의 목 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사연 등이 보도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20 14: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