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4-11-22 12:00:18[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 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왔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 "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20 21:10:34[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매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0 20:52:35[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9-13 17:09:41[파이낸셜뉴스]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게시한 이들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께 의사 커뮤니티·텔레그램 채널 등에 의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전임의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병원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이트인 '감사한 의사'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9-12 17:36:50[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사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들 6명에 대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의사 5명은 파업에 불참한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소속 과 등 개인정보를 취합한 명단을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1명은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명단'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19 12:02:15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글 게시자를 2명으로 특정했다. 한 명은 현직 의사이며 다른 한 명은 의과대학 휴학생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이 유출된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 관련, 게시자 2명을 특정했다"며 "한명은 현직 의사, 다른 한 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난달 11일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만 가린 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수사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메디스태프 수사와 관련 해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수사 사안은 공개 못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전공의 자료 삭제 행동 지침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은 군의관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지침을 작성한 인물이 2명으로, 모두 군의관 신분인 점을 특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01 18:12:17[파이낸셜뉴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온라인에 올라온 것과 관련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대표 기모씨에게 이날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메디스태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스태프에는 이달 초 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개인정보를 공개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기씨와 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5 10:13:40경찰이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경찰은 정부 고발이 들어온다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도 정부의 전공의 고발은 주동자에서 단순가담자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봤다. ■전공의 수사 준비하는 경찰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직 집단으로 사직서를 쓰고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 중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은 없다. 다만 정부의 고발 등이 있다면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공의는 일단 수사선상에 안 올라왔다"면서도 "다수(전공의)가 고발될 경우를 감안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7일 주재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일선 경찰서에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대한 전공의는 각 시도 경찰청이 각각 맡아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전공의 고발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분산수사 방침을 세운 것. 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소재지별로 집단사직한 전공의 숫자에 편차가 있어서 각 시도청별로 자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공의에 대한 혐의는 병원 성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 혹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예상한다.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은 모든 전공의에게 적용된다"며 "국립대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라면 업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고발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현식 K&J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적으로 따져보면 정부에서 전공의 모두를 고발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사직을 주동한 세력과 참여자,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순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관련 강제수사 경찰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7일 '의협 내부 문건'이라며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지침사항'이 적힌 문건이 올라왔다. 지침에는 '집단행동 불참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유포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 고지하므로 참조 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의협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미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 현재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 등을 내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원해 병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며 "고발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수사다.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의 경우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2024-03-11 18:38:2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문건이 올라왔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문건"이라며 "이날 오전부터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소속 근무처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 및 여론 조성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 △병무청장 발언 반박 논리 유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건이 올라왔다. 더욱이 문건 하단에 의협 회장의 직인이 찍혀있어 실제 생산된 문건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문건을 공개한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명백한 허위이며 악의적인 조작"이라며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이어 조 청장은 의협 전현직 지도부에 대해 "(고발된 의협 전현직 지도부) 5명 중에 2명 조사 했고 3명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수사팀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출석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9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어 오는 12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돼 있다. 현재 의협 전·현직 집행부 5명은 현재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의협 관계자들이 지침 등을 내렸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원해 병원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은 단순 개인 의견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침일 수도 있어 글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고발이 있으니 고발에 근거해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법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 수사다. 사실관계 확정하는 단계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의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 사직 전 업무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됐다. 조 청장은 "지난 9일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며 "대체로 본인이 작성한 것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아직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전공의는 일단 수사선상에 안 올라왔다. 고발된 의협 관계자 5명을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다수 (전공의)가 고발될 경우를 감안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 위원장의 경우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했다. 의협은 지난 3일 열린 의사 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온라인상에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11 11: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