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옥씨 별세·권문규씨(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상배, 권미주·미경씨 모친상 = 8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02)2258-5919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11-10 09:43:58[파이낸셜뉴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現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 2-3형사부는 24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1심에서 '정대협의 거짓 증언 강요' 취지의 발언에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대협이 개입해서 할머니들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의 발언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단정적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기보단 추상적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발언 시 특정인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 밝힌 점, 학생들의 반박에 할 말이 없다고 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사회 통념과 달라도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네"라고 답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에서 강의하던 중 학생 50여명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강제 동원을 당한 것처럼 증언하라고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10-24 11:28:06[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박 전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서울경찰청에 김 전 교수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 전 교수 측은 시력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지 파일에 실명이 기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편지의 내용이 망인으로부터 성추행 등의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지적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에서 편지를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수사 중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된 편지 파일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김 전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 법원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15 09:39:24▲ 홍경자씨 별세· 임수경(디자이너) 희경씨(전 경희대 객원교수) 모친상· 안순호씨(폭스바겐그룹 파워코 CFO) 빙모상=2일 군포 메트로병원, 발인 5일 오전 5시30분. (031)441-1818
2024-10-03 13:09:41▲ 지윤명씨 별세· 이우영(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항영씨 모친상=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2024-09-18 13:04:07▲이규한씨 별세·장복희씨 상부·이보경(유한대 명예교수) 화경(가톨릭대 치과 교수) 재호(전 경기도 환경사무관) 재근씨(KB국민은행장) 부친상·홍기정씨(홍기정 이비인후과 원장) 빙부상=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2)3410-3151
2024-08-28 18:40:04[파이낸셜뉴스] 안영기 전 대림대 교수가 미국 진출을 원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지원하는 회사를 창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안영기 전 교수는 최근 미국 텍사스에 와이에스머티리얼즈(YS materials)를 설립했다. 안 대표는 삼성전자, 세메스 등에서 엔지니어로 활동한 뒤 최근까지 대림대 스마트팩토리학부 교수로 활동했다. 안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소부장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와이에스머티리얼즈를 창업했다.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인텔과 마이크론, 온세미, 엔엑스피,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등 20여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거점을 둔 텍사스에 본사를 뒀다.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기술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수출도 활발히 이뤄진다. 하지만 미국 시장 진출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미국 현지 물가가 높아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거점과 인력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미국에 에이전시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을 수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에이전시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어렵다"며 "대기업 엔지니어와 대학 교수를 거치며 쌓은 전문성을 앞세워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미국 유수 업체들과 거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2024-08-26 05:34:19▲ 진치재씨(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 부녀회장 겸 고문) 별세· 김창남씨(전 동아대 교수·전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 모친상· 김근화씨(여성자원금고 이사장) 시모상=7월 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6시30분. (02)2227-7569
2024-07-31 11:06:07▲서완수씨(전 기무사령관) 별세·성숙자씨(성신여대 명예교수) 상부·서정인 정우씨(스튜디오 어빗 부대표) 부친상·윤상욱씨(통일부 인권정책관) 빙부상·백홍주씨 시부상=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9시45분. (02)3410-6901 ▲정종득씨(전 목포시장) 별세·위경숙씨 상부·정혜진 재혁씨(ES인베스터 대표) 부친상·고기영씨(전 법무부 차관) 빙부상·권보람씨(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시부상=2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6시. (02)3010-2000 ▲정양웅씨 별세·정광일씨(건축사무소 신화두보 대표이사) 부친상·신정미씨 시부상·정보경(한강미디어고등학교 교사) 두경씨 조부상=30일 전주금성장례식장, 발인 8월 1일 오전 9시10분. (063)276-4444 ▲공은수씨 별세·김정선씨 상부·공보상(매일경제신문 편집부 차장) 보정씨(전 삼성생명 정보전략팀 수석) 부친상·이신영씨(초원직물 실장) 시부상=30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8월 1일 오전 7시. (051)610-9009
2024-07-30 18:10:02[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자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1∼3월 수차례 대학 학회 소속 학생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학생을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준유사강간과 피감독자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선 오히려 피감독자간음 혐의 부분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형법 303조는 업무나 고용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상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등 항거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에 불복한 A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6-17 10: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