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마켓 입점 소상공인(셀러)과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가 선(先)정산대출 상환 리스크와 더불어 소비자 유동성 지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티몬·위메프가 소상공인에게 매출을 정산해줘야 셀러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데 정산이 안 돼 은행까지 손실 위험이 생긴 데다, 카드사·페이 업체들은 마켓이 돌려줘야 할 소비자 환불금을 선제 지급하고 있어서다. 금융업계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고, 유사 수신을 하는 스타벅스·항공사·게임사 등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구원투수" 기존 금융권으로 불똥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과 카드·페이업계는 이번 티메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이커머스 플랫폼을 겸하는 전자결제대행사(PG사)와 유사 수신업체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력한 자본건전성 규제를 받는 기존 금융권이 지급능력이 없는 티메프를 대신해 유동성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8개 은행은 지난달 31일 실무자 회의를 갖고 티메프 입점 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권은 정산지연 피해업체 대상 기존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서 연체 발생을 막기로 했다. 셀러들의 매출채권을 보고 대출을 내준 SC제일·KB국민은행 등은 선정산대출에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은행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차보전을 받고 관광사업자 대출을 600억원 규모로 실행키로 했다. 셀러들이 못 받은 정산금액이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직간접적 대출을 내준 금융권까지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게 문제다. 특히 은행들은 당초 '상생금융' 취지에서 추진했던 선정산대출이 리스크가 있는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당혹스러운 처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선정산대출은 사실상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정산 지연 문제를 은행권이 합리적인 금리로 제공을 해주는 상품"이라며 "금융당국에서도 상생금융 우수사례로 선정할 만큼 협력업체·셀러 지원 취지가 있었던 것인데 적극적인 취급이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 공습으로 어려워진 K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정산대출을 출시하려 했던 은행들도 당장은 출시가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커머스 지급 불능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리스크가 커진 만큼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이커머스 결제, 유사 수신업체도 관리감독" 이런 상황에 기존 금융업계에서는 △PG사 겸 이커머스 업체의 금융결제 업무 관련 컨트롤타워 및 규제 마련 △PG사 자본력 확충을 통한 금융권 전이 방지 △선불전자지급수단 업종 명확화 및 예치금 규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1차 PG사가 자기 자본력을 키워서 티몬, 위메프와 같은 서브 PG몰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서브 PG몰이 제대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면서 "PG사 자체적 관리가 어렵다면 서브 PG몰이 고객 돈을 유용할 수 없도록 PG사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갑질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지급결제 관련 정책은 금융위원회, 온라인 유통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담당해 관리부처가 상이한 것이 문제"라며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는 만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거래상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점, 스타벅스·항공사·게임사 등 사실상 유사 수신을 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느슨한 점을 잠재 리스크로 지적했다. 김혜미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5월 보고서를 통해 "발행된 포인트를 제 3의 업체나 서비스 구입에 쓸 수 있는 경우, 즉 항공 마일리지나 게임 머니도 전금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 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며 "시행령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포인트의 50% 이상을 외부 예치해야 해 포인트 규모가 큰 기업은 재정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짚었다. 현재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의 경우 외부 예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데 여전히 시행령으로 이를 정하게 돼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전금업자를 금융사로 규정해 금소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사나 1차 PG사와 달리 티몬, 위메프가 '늦은 정산'으로 셀러들이 판매대금을 받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커머스를 겸하는 PG사들이 셀러들에게 2~3일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01 16:08:43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사진)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을 넣지 않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을 통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은 은행·카드 업계와 빅테크업계가 신경전을 벌이는 이슈중 하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이 허용되면 빅테크 업체들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 계좌에서 자유롭게 돈을 넣었다 뺄 수 있어 기존 금융사들은 빅테크에도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1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권의 새로운 규제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등 중요한 내용이 많아, 우선순위로만 보면 종지업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을 앞두고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업계는 수차례 신경전을 벌여왔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줄 수 있다. 이 계좌는 은행처럼 소비자들이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다. 하지만 예금이나 적금같은 여·수신 기능은 없다. 돈을 넣더라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자를 주지도 않는다. 류 협회장은 또 "핀테크는 기존 금융권과 고용인원, 실적 등 모든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아직은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협회장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의 금융 생활이 쉽고 편해졌고,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다"며 "이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이미 성장한 사업자들 뿐 아니라 핀테크 분야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깊다"며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1-11-24 18:00:13플랫폼 사업자도 사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해주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작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 시즌이 다가와 여야간 공방이 치열해진데다 기존 금융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연내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안 "디금협 통해 금융사·빅테크 조율"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당초 정무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당국과 정무위가 논의해왔다. 지난 4일엔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해 개정안이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자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사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운영할 수 있다. 사용자들이 구매, 결제 등에 필요한 돈을 계좌에 자유롭게 넣었다 뺄 수 있다. 은행처럼 여신업무를 보거나,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지급지시전달업은 사업자가 소비자 자금을 보유하진 않지만 1개 앱에서 소비자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나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 지시를 전달하는 업종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법안 대비 기존 업계와 빅테크간 입장차를 좁히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법안에는 전자금융거래 관련기술 표준화 등 이해관계 조정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협의회엔 금융위 등 당국과 금융사, 빅테크가 직접 참여토록 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도 디금협 심의를 필수 절차로 내걸었다. 머지포인트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 기준도 높였다. 전금업 미등록자 적발시 처벌기준 상향은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빅테크의 내부거래 외부청산 기능은 최소한의 정보만 청산기관이 처리하도록 했다. ■연내 개정 어려울 수도 하지만 업계간 반발과 주무기관별 신경전으로 연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금법이 개정되면 빅테크 업체들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돼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부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은행처럼 여신기능이 붙지는 않지만 기존 금융권은 이를 달갑지 않게 보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초부터 전금법 개정을 반대해왔다. 전금법 개정으로 종합지급결제업자 도입이 허용되면 지방은행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고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이 훼손돼 기존 금융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나아가 지방경제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안이 거론되느냐에 따라 금융위와 한국은행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라고 언급해 두 기관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갈등이 불거졌던 부분은 전금법상 외부청산 방안이다. 윤관석 의원 발의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들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거래내역을 청산토록 하고, 이 청산절차를 금융위가 감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결제시스템 감독은 한은의 영역으로 알려졌으나 이 권한 문제를 두고 두 기관 수장은 여러차례 상반된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김성환 기자
2021-11-16 17:56:12[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상품권 판매나 선불거래업을 하는 업체가 5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이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이후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한꺼번에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는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머지플러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이커머스를 통한 상품권 판매회사 및 신용카드사와 제휴된 회사 58개사를 파악했고, 전자금융업자 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발행 잔액이 30억을 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전재수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는 복잡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58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10-05 11:11:34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한때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인해 '긴장무드'를 형성한 데서 벗어나 '밀월무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정책 공조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의 밀월무드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양측간 밀월무드 형성의 정점엔 '매파 금융통화위원' 출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있다. 그는 후보자 지명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5년여간 통화정책에 참여했다. 7년째 한은을 이끌고 있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정책 호흡이 원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특히 금융위와 한은은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로 쟁점이 커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어 이들의 정책 화합이 금융시장 안정 효과로 발휘될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상호 정책적인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은 상호 지급결제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머지플러스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금법 개정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양측간 논의는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와 한은 업무에 두루 정통한 고 후보자와 한은의 의사소통이 양 기관이 접점을 찾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고 후보자는 지난 20일 금통위원 이임사에서 "한국은행은 31년 공직생활의 밀접한 업무 파트너"라며 "한은에서의 지난 5년이 향후 한은과의 굳건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해 정책 공조 기대를 높였다. 금융위와 한은은 가계대출 규제에 있어서도 공조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 고 후보자가 최근 가계부채 안정을 최우선 금융정책으로 제시한데다, 한은도 26일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 후보자는 최근 "향후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도 금리인상을 통해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이주열 총재는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왔다.지난달 고 후보자는 금통위원으로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밝히며 '매파'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8-22 18:27:09[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소비자보호와 무관한 지급결제 사항을 제외하고 논의하고, 소비자 보호 장치는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한국은행 입장'을 발표하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머지플러스 사태와 관련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초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지급결제 권한 다툼이 제기됐었다. 한은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개정안은 선불충전금의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 관련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금융결제원의 청산과 한국은행의 최종결제는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본원적 업무의 일부분"이라며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해당 사항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8-18 10:38:37[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후에 망 분리 완화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전금법 시행으로 금융사 사이버보안이 강화되면 완화할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전금법 개정이 빅테크에만 주는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17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루어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선 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전금법 개정 “빅테크 특혜 아니다” 토론회에선 그간 전금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벌어진 ‘빅테크 특혜 논란’이 쟁점이 됐다. 올초 전금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금융권 등 기존 업계에서 해당 법안이 빅테크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전금법 개정안을 보면 빅테크는 오히려 청산업무, 강화된 안정성 확보 의무 등 강한 규제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신생 핀테크업체 진입을 완화하고 새 사업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런 특혜 논란 때문에 업계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금법은 온라인 e커머스 플랫폼에서 30만원 소액 한도로 차월 결제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네이버파이낸셜에 소액 후불결제를 승인해준 바 있다. 김지식 이사는 “빅테크에 허용되는 후불결제는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쓸 수 있고, 신용공여 이익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카드사의 후불결제와는 다르게 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본부 상무는 “소액후불결제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후불결제는 신용관리역량과 운용노하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체크카드에 후불한도를 부여하는 기존 서비스의 경우에도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빅테크의 후불 결제는 현 한도인 30만원 내에서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금융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만 금융권 역시 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은행권 입장에선 (핀테크의 약진이) 우려되지만 개정안과 시행령 구체화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마지막은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 단장이 마무리했다. 이형주 단장은 “전금법 개정은 빅테크 특혜가 아니라 핀테크업체에게는 플랫폼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금융권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에 특히 망분리 완화가 이슈지만 이는 전금법 개정으로 보안이 강화되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금법 개정안의 빅테크 청산 감시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도 의견이 일치한다”면서 “국회 논의전에 한은과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6-17 16:28:58LH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정부의 가계부채관리방안 지연에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LH사태 이후 정무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율하느라 전금법 개정안에는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지만 사실상 이달 통과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지난달 전금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통과 의지를 보였으나 LH사태 이후 정무위 안건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논의하는데 집중됐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중 얻게 된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익을 얻었을 때 처벌하거나 이익을 거둬들이도록 했다. 매년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LH사태 이후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하는 주요 법안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의결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정무위에서 논의됐던 전금법 개정안은 여러차례 논란 끝에 이달 통과가 전망됐으나 사실상 지연될 조짐이 커지고 있다. 정무위가 이달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 및 신원확인 제도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외부청산 의무화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반발하면서 금융위와 각을 세운 바 있다. 금융결제원에 외부청산 정보를 모으고 금융위가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한은의 시각이다. 다만 정무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조율이 필요할 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중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는 이미 네이버파이낸셜에 허가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이를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의 핵심은 빅테크와 핀테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며 "전통적인 은행중심 지급결제가 아닌 새로운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 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4-18 17:52:08[파이낸셜뉴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플랫폼 이용 뿐만 아니라 종합지급결제업자에 대해서도 금소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공동주최)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금법 개정안은 금소법을 플랫폼 이용 등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 교수는 금융 소비자의 계약 철회권과 분쟁조정기구 활용 등 금소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혜택이 전금법 개정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소법을 최소한 종합지급결제업자자에 대해서만일도 전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 부분만 포함돼있다. 금융사 등이 직접 금융플랫폼을 운영하거나 금융플랫폼 운영자와 제휴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금융사의 금융상품을 금융플랫폼 운영자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오해하게 하거나 다른 금융사 등에게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공정성을 높여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한편 전금법 개정안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위원들은 다음달 법안소위일정을 잡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4·7 재보궐선거 예정돼 있어 소위 심사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여전히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빅테크 내부거래의 외부청산 의무화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등에 대해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21-03-23 16:27:5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첫 국회 논의가 불발됐다. 앞서 상정된 주요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내달로 국회 논의가 미뤄질 전망이다. 전자금융업을 하는 업계 간 갈등이 적지 않은 상태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 방향이 주목된다. 22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이날 논의는 국회에서의 첫 논의였지만 자본시장법 등 논의가 진행되면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전금법에 대한 국회 논의는 내달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금법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를 포함해 전자금융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법안이다. 현재 전금법에 대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은과 금융위 간 지급결제권한을 둘러싼 이견이다. 기존에 한은이 총괄하던 지급결제권을 금융위가 총괄할 수 있게 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한은이 속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도 이에 대한 의견을 정무위에 제출토록 한 상태지만 아직 관련 의견은 전달되지 못한 상태로 정무위 통과 이후 진행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격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빅테크 등 관련 업계 내에서의 갈등이다. 우선 기존 금융사인 은행이나 카드사에 비해 빅테크에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된 것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은행 등 현 금융사들이 각종 자본규제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촘촘한 관리를 받고 있는 데 비해 핀테크 업체들은 전금법을 통해 금융당국 관리감독 범위에 새로 진입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금융업자가 아닌 업체의 경우 페이 서비스를 시행중이라면 전금법 대상이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비금융업자가 부수업무로 페이 업무를 하게 되면 전금법까지 규제를 받게 돼 본업이 아닌데도 규제는 받는 '주객전도'식이 될 수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은 오히려 양 상임위 간 조율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 업권 내 역차별이나 규제 적용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1-03-22 16: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