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인근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새벽 시간 가게를 보러 가다 참변을 당했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으로 주행 하고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A씨가 B씨 전기자전거를 들이 받은 후 차량 밑에 깔린 B씨를 끌고 10m 정도를 달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 이후에도 A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경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았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06 05:24:4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면서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크게 확대돼 전기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1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유 전기자전거 현황’ 에 따르면, 2021년 1600대(4개 업체)에 불과했던 서울시내 공유 전기자전거는 지난달 기준 3만1742대(7개 업체)로 3년 만에 2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유 전기자전거가 2022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로 서울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동킥보드의 견인현황을 보면, 2021년 3만여 건에 불과한 신고 건수가 2023년 14만 1031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견인 건수도 2만1173건에서 6만2179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견인료 등의 부과금액은 올해까지 총 100억 원에 달한다. 공유 전기자전거 시장이 커지면서 도로 등에 공유 전기자전거가 방치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료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료 규정이 없어 견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공유 전기자전거가 20배나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문제를 다시 답습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무단방치된 전기자전거에 대한 견인 근거를 서울시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공유 전기자전거 등의 주차공간 및 각종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01 09:39:47[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도로를 달리던 전기 자전거에 불이 나 운전자가 다급하게 탈출했으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9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일보는 지난 7일 오후 7시께 중국 선전시 룽화구 화룽로 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 자전거에 갑자기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에는 전기 자전거가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본체에서 불이 붙어 불꽃이 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순식간에 불덩이가 된 자전거는 통제력을 잃고 미끄러져 도로에 쓰러졌다. 전기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운전자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땅바닥을 구르며 탈출했다. 입고 있던 옷 대부분이 불에 타고 부상을 당하기는 했으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화재를 진압했다. 전기 자전거는 나머지 부품이 모두 소실된 채 뼈대만 남을 정도로 전소됐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자전거 개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선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항저우에서만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최소 11건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기 자전거, 모터 자전거 등을 포함한 전기차 화재가 계속되자 중국에서도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진입을 막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11 07:47:22[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해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9-25 11:15:29【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문화 정착을 위해 주·정차 위반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 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시민들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전기자전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정차 위반 문제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동탄1·2지구부터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단속 권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장(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외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주·정차 위반 PM 및 전기자전거이다. 시는 단속된 PM 및 전기자전거에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하고 민간 PM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민간업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민간 PM 공유업체가 있는 동탄1·2지구 및 서남부권 택지지구에 주차거치대와 주차라인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400개소를 설치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주·정차 위반 PM 및 전기자전거의 단속을 시작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올바른 PM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9-23 10:50:45[파이낸셜뉴스] 경기 부천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11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32분께 부천 상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4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차량 46대와 소방관 등 131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34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건물 외부로 화염이 분출하는 상황이었다"며 "대응 1단계를 20분 넘게 유지하다가 완전히 진화하기 직전에 해제했다"고 전했다. 최초 신고자인 2층 거주자는 소방 당국에 "자려고 방에 누웠을 때 작은방에서 '탁탁'하고 무언가가 터지는 소리가 났다"며 "오후 8시쯤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한 뒤 분리해뒀는데 폭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30대 여성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주민 7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또 2층 내부 대부분과 가전제품 등이 타 4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충전한 뒤 작은방에 보관했다는 2층 거주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9:21:56[파이낸셜뉴스] 부산 벡스코 지하 주차장에 있던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 났다. 10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 15분께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전기 배선과 자전거 배터리 일부 등을 태우고 스프링클러에 의해 12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주차장 인근에는 다른 전기 자전거와 소형 전기차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은 배터리 열 폭주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9-10 09:45:49【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북 정읍시의원이 전기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에 나섰으나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했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주 고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보행자가 다쳤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구호 조치를 다 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식사 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잔에 입만 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라며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는 점에 비춰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김 의원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30 12:43:11[파이낸셜뉴스]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최혜승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9일 오후 7시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고, 그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한 김 의원은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김 의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통해 재판 사실을 들었다"며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리위 소집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6 09:50:01【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최고속도가 시속 20㎞로 조정되고, PM 반납 불가 구역을 설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된 PM은 300대를 시작으로, 4년이 지난 7월 기준 7800여 대가 운행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지만, 관련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단속 및 규제 방안이 허술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6개 PM 대여사업자와 합의해 마련한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가 기존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하고, 이를 통해 과속에 의한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PM 무단 방치에 따른 사고의 위험과 보행자 통행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PM 반납 불가 구역이 설정된다. 반납 불가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28개소와 갈평고가로, 고덕삼성로 등으로, 앞으로 이곳에는 PM을 배치할 수 없고, 반납도 제한된다. 추가적으로 평택시는 PM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이 개설된다. 이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와 공유 전기자전거 민원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로, 이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관련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불편 사항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평택시 전동 킥보드'를 검색하거나 기기에 부착된 불법주차 신고 홍보물의 QR 코드를 스캔으로 오픈채팅방에 입장해 발생일시, 대상위치,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면 된다. 정장선 시장은 "편리한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인 PM이 더 이상 시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내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안전관리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7-15 12: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