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전 남편이 집요하게 연락하며 성관계까지 요구해 고통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길 한복판서 친정엄마 보는데도 구타한 남편 A씨는 “아직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10년 동안 참았지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친정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구타를 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혼 전 A씨가 당한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보면 팔꿈치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A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며 뽑힌 머리카락이 한웅큼 보였다. A씨는 또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후 메신저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다. A씨는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차례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해도 벌금 내면 그만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14:15:08[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모습과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팔의 상처, 찢어진 옷 등 피해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은 "3년을 참고 또 참았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전 남편은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말싸움으로 시작해 식탁을 쓸어엎고, 제 목을 졸랐다.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때린 건 그래도 제 문제이니 참을 수 있었지만 70살 되신 친정어머니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온몸이 피멍 들게 하고 친정집을 부쉈다. 그때 후유증으로 제 어머니는 한 쪽 다리를 저신다"며 "아직 (전 남편에게)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8월 합의이혼한 황보 의원은 "재산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걸 다 챙긴 후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보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폭행을 일삼았던 전 남편의 괴롭힘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까지 가세해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인 공천헌금으로 저를 윤리위 제소까지 하겠다고 한다.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 정쟁의 중심에서 무차별 까발려지고 거기에 그만둔 보좌진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무한 반복의 괴롭힘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황보 의원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황보 의원의 전 남편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선거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들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이는 명부를 찍은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5 14:42:00[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영국 소설가 조앤 케이 롤링이 가정폭력을 일삼던 전 남편에게 원고를 빼앗겼던 비화를 털어놨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롤링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JK롤링의 마녀 재판’에 출연해 이러한 사연을 밝혔다. 롤링은 "결혼 관계가 매우 폭력적이고 통제적으로 됐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전 남편은 가방을 뒤졌고 나는 현관 열쇠도 없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롤링은 남편이 해리포터 원고를 숨겨버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원고는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남편이 잡은 볼모였다”라며 "숨겨둔 원고를 찾아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매일 몇 쪽씩 빼내 직장에 가져가 복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이 원고를 모두 태우거나 볼모로 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원고보다 우선시한 유일한 것은 내 딸뿐이었다”라고 했다. 롤링은 1992년 포르투갈인 호르케 아란테스와 결혼했지만 약 1년 뒤 아란테스가 롤링을 집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헤어졌다. 이후 롤링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싱글맘으로서 복지수당을 받아 살면서 원고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완성된 해리포터 1편부터 7편은 큰 성공을 거뒀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현재 롤링의 순자산이 약 8억5000만파운드(약 1조3000억원)라고 보도했다. 롤링은 2001년 의사 닐 머리와 재혼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3 07:36:45[파이낸셜뉴스] 40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한 전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성기를 자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과 성기를 절단하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40여 년 전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앞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형을 선고한 뒤 재판부는 A씨에게 "수감 기간 내에 피해자의 용서해 달라는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B씨의 자택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1-12 13:23:09#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원을 송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그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A씨.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세 모녀가 주거지원시설에 입소, 가정폭력 사실과 향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B씨.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신청인을 특수강간, 감금 등 폭력을 행사해 4년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 복역 중인데 남자친구 출소 후 보복 폭행 등 향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C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이밖에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1-15 14:30:5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전시당 당직자가 아내를 대상으로 성 착취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TJB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010년 결혼한 두 사람은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1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비롯한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결혼 후 모르는 남성들과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했다. 또 해당 사진들을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유포했다. 상대 남성은 노래방 남자 종업원부터 알고 지낸 남자 후배 등으로 다양했는데, 거부하면 온몸이 멍들 정도의 구타와 흉기 협박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러한 생활이 10년째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인터넷에 “우리 와이프랑 자 볼래요?”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구인하기도 했다. B씨는 그가 아내와 성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대화방이 500개가 넘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남편을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접근 금지 4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만 인정할 뿐 아내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아내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 또한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아내 B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비상임 당직을 맡아 왔다. 논란이 일자 지난 24일 당직을 사임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A씨 징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A 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했다”라며 “당직 사퇴와 별개로 윤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조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7-25 15:54:26[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한 지 13년 됐지만, 아직도 혼인신고를 못 한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실혼 관계에서 가정폭력.. 이혼하자며 아내 내쫓아 A씨는 "시할머니께서 사주팔자를 맹신하시는데 우리 궁합이 안 좋다며 혼인신고를 못 하게 하셨다. 그래도 아이 둘 낳아서 잘 살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남편은 밖에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선 완전히 달랐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도 저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했다"면서 "심지어 가정폭력도 있었다. 뺨을 맞는 건 흔한 일이었고 몇 번은 목숨에 위협을 느끼면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다. 그때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빌었고, 아이들을 생각해 13년을 버텼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어느날, 술을 마신 남편은 A씨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이 모습을 지켜본 12살 딸이 경찰에 신고했다. 남편은 사과하기는커녕 "처벌받고 말지 너랑은 못 살겠다"면서 A씨를 쫓아냈다. A씨는 현재 2주째 갈 곳도 없이 떠돌고 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엄마랑 연락하면 너희도 맞는다"라고 협박하면서 A씨 연락을 차단했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가정을 지켜왔는데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다"며 "무엇보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걱정된다.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사실혼은 한쪽이 해지하면 혼인관계 끝"..재산분할·위자료는 가능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은 갖추고 있되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 된 것이다. 애초에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헤어질 때도 이혼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사실혼은 부부 중 일방이 사실혼 해소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지된다고 본다. 남편의 의사표시를 사실혼 해소 의사표시라고 한다면, 그 시점에 혼인 관계가 끝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 해 전 사연과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다. 가정폭력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 제도를 떠올렸고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 남편이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할 것을 명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을 아이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소송 기간 의뢰인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었다. A씨도 이런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다. 다만 남편이 아이들을 방임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위 예시 사연에서는 아이가 용감하게 아빠 행동을 채집해 엄마에게 전송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서 여러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실혼 해소 시에는 이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A씨는 가정폭력 피해자이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13년간 혼인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낳고 양육했기 때문에 적절한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7-16 09:11:10[파이낸셜뉴스]필자는 가정법원 근무 당시 가사합의 재판부, 가사비송합의 재판부, 가사항소 재판부 및 가사항고 재판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이혼 사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현재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많은 가사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바 있다. 오랜 재판 경험에 더하여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도 점점 쌓여가는바 오늘은 의뢰인들을 포함하여 주변 사람들이 이혼과 이혼 재판에 대하여 필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고자 한다. - 판사로서 재판한 이혼 사건 수, 변호사로서 이혼 관련 상담한 의뢰인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 법관으로 17년 근무했는데 그중 4년은 민사재판을, 또 4년은 형사재판을 담당했고, 법원에서 보내 준 미국 대학원 연수 1년 빼고 나머지 8년은 가사사건을 담당했다. 가사사건에는 이혼이나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심판, 소년심판, 아동보호, 가정보호 및 후견사건 등도 포함된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달에 평균 100건 정도 처리했다고 가정할 때 1년에 1,200건 정도를 처리했을테고 8년간 계산하면 대략 10,000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변호사로 이혼이나 가사사건 관련해서 일주일에 평균 10건 정도 상담하고 있는 듯하다. 이제 변호사로 나온 지 17개월 정도 되었으니 680건(= 10건 × 4주 × 17개월) 정도 상담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법관으로 처리한 케이스가 변호사로 처리한 사건 수보다 훨씬 많지만 앞으로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향후에는 변호사로 처리한 사건 수가 법관으로 처리한 사건 수를 초과할 날이 올 수도 있다. - 요즘 이혼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는가? 필자의 경우 법관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늘 이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나 만나다 보니 체감상 과거보다 이혼하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이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 건수나 협의이혼 건수는 오히려 약간 줄었다고 한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도 약간 줄고 있어 인구 1,000명 당 이혼 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듯하다.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어 통계가 현재의 이혼 실상을 아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같은 부부를 추적한 것은 아니지만 연 단위 혼인율과 이혼율은 최근 몇 년간 2:1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남녀 두쌍이 혼인하면 한쌍이 이혼하다는 얘기다. -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과거와 비교해서 낮아진 편인가? 일부 매체에서 젊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잘 참지 못하고 쉽게 이혼을 결심한다며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통계에 따르면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은 조금 높아졌다. 아마도 혼인하는 사람들의 연령 자체가 예전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역시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과거와 비교해서 이혼을 원하는 남자, 여자의 비율은 누가 더 많아졌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통계를 찾지 못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담당했고, 최근에도 많은 이혼 관련 상담을 하고 있어 비교적 적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고 느꼈고, 실제 변호사로 이혼 관련 상담을 했을 때도 남성 내담자의 비율보다 여성 내담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 이혼 사유 탑 1위~5위까지 알려주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답이다. 5위는 경제적인 문제, 4위는 시댁, 친정 등 원가족과의 갈등, 3위는 폭력이나 중독 등의 문제, 2위는 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교육관 차이 등 가치관의 차이 전반, 1위는 부정행위이다. 그런데 사실 각 이혼 사유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는 부부를 보면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에 이르기 전에 다른 이혼 사유로 인하여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순위에는 없지만 속궁합의 차이도 이혼 사유로 꽤 많이 등장한다. 다만 속궁합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성격 차이, 인생관 차이 등에 포섭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대별로 이혼 사유가 좀 다른 편인가? 30대는 성격 차이가 가장 많았다. 아직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혈기 왕성한 시기이고 주도권을 잡으려 서로 다투기도 하고 조율도 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성숙되기도 하고 각자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혼에 이르게 된다. 사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사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맷집 또는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들도 혼인기간 10년 미만인 30대 때는 서로에 대한 높은 기대감 또는 각자의 과도한 에너지 때문에 분쟁화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혼인 초기 10년 동안은 서로를 계속 알아나가며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40대는 폭력이나 중독 문제가 많았다. 이미 1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격 차이는 어느 정도 극복하였거나 익숙해졌거나 포기한 상태여서 크게 문제가 안되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데, 폭력 성향이나 알콜 중독, 도박 중독 등의 문제는 익숙해지거나 포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10년 이상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고치려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부부 일방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이혼 청구를 하게 된다. 특히 이 나이 때 이혼하는 부부들은 자녀들이 어린 편이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50대 때는 의외로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많이 등장한다. 혼인 20년차 이상 정도 되면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예전에 없던 시간적 여유가 생겨 외부 활동이 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기회가 늘어나면서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와 자녀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현타’가 오면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겠다면서 부정행위에 대해 너그러워지기도 한다. 60대 이후의 이혼 청구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를 들고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별다른 이혼 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냥 상대방이 싫어진 것이다. 상대방의 숨소리, 밥 먹는 소리, 모든 행동이 그냥 싫고, 한순간도 상대방과 같이 있기 싫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위자료를 못 받아도 되고 재산분할에서 약간 손해를 봐도 되니 무조건 빨리 이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 어떤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고 보는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바람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격언도 있다. 불륜은 ‘질병기호 없는 병’이라는 말도 있다. 오랫동안 재판과 상담을 해본 결과 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과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사실 성격 차이, 원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문제, 폭력이나 중독 문제 등의 이혼 사유는 혼인기간 내내 그 문제로 갈등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방법을 취해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부부간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의 개입이나 치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다르다. 부정행위는 오랫동안 은밀하게 진행되었다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정행위의 발견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고 발견되기 전에는 사실상 어떠한 개입이나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부정행위는 다른 이혼 사유와는 결이 다르다.혹여 부정행위 발견 이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계속 같이 살게 되더라도 부부 간의 신뢰 회복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그 과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매우 길고 험난할 것이다. - 요즘 MZ세대가 이혼하는 이유 중 과거와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요즘 MZ들은 아무래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아실현 욕구가 강하며, 남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전 어르신들은 가족 중심적이고,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주변의 평판을 중시 여기고, 미래의 보장된 삶을 위해 현재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견디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러한 성향 차이는 이혼 과정에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한다. 일단 MZ세대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면 나 역시 보복성 맞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헤어지고 말고는 그다음 문제이다. 기혼자 임에도 SNS상에서 대놓고 플러팅하는 경우도 있다. ‘20대-30대를 위한 기혼썸방’이라는 단톡방을 증거로 본 적도 있었다.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젊은 미혼 여성 또는 젊은 미혼 남성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대담하게 불륜을 저지르는 케이스도 자주 보았다. MZ세대는 이혼에 대해서도 더 관대하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가문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라며 이혼 이력 자체를 ‘쉬쉬’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혼 사실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방송 매체나 유튜브에서 이른바 ‘돌싱’이나 ‘이혼’과 관련된 콘텐츠를 너무 많이 다루고 있어 이제 ‘돌싱’이나 ‘이혼’은 ‘결혼’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이벤트처럼 되어 버렸다. 그리고 MZ세대들은 아직 많은 재산을 축적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이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이혼하는 부부들이 법원에까지 와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서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 MZ세대는 생각보다 쿨하게 헤어지고(예를 들면, 웃으면서 악수하고) 법원을 나서는 경우가 많다. - 기상천외한 이혼 사례를 이야기해 준다면? 이른바 ‘크로스 불륜’이다. 한 남성이 어떤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자신의 아내는 ‘집에서 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의 아내도 그가 바람피우는 여성의 남편과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데 이쪽 부부도 저쪽 부부도 서로 그런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각 당사자는 모두 불륜 가해자이자 피해자였기 때문에 재판은 매우 쉽게 끝났다. 그 당시 증거를 통해 본 상황은 각 당사자가 각자의 불륜 상대방을 서로 미칠 듯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베프(best friend)의 남자를 빼앗는 사건이다. 평소 자신과 제일 친한 친구의 남편을 흠모하던 어떤 여성이 그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일부러 젊은 남성들과 2:2 술자리를 주선하고 자신의 베프와 젊은 남성이 부정행위에 이르게끔 유도하였다. 그리고 그 여성은 해당 과정을 몰래 자료화해서 베프의 남편에게 제공했다. 결국 베프와 그의 남편은 이혼했고, 그 여성은 이혼 과정을 겪으며 힘들어 했던 베프의 남편을 위로해주며 신임을 얻고 난 뒤 베프의 남편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베프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산분할도 불리하게 마쳤는데 한참 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그 베프가 반격에 나서는 그런 사건이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사례는 좀 슬픈 사연이다.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증거로 다양한 영상을 보게 되는데 보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영상을 본 적이 있다. 그 영상에는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여성이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상간남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되었다. 상간남은 그 여성과의 성행위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그 여성은 촬영에 동의한 듯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상에 그 성행위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여성의 어린 딸도 같이 녹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 여성과 상간남은 옆에서 어린 소녀(3-4세 정도?)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욕구 충족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아직도 그때 그 이상한 장면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어린 소녀의 슬픈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자신의 아버지도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 소녀는 아마 평생 지우지 못할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다. 욕망에 빠진 인간들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육아가 힘들어 이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실제로 어떤가? 대비책은 무엇인가? 실제로 육아가 너무 힘들어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 여성이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러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는데, 주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쉬는 날이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일어나지 않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거나, 맞벌이를 하고 있음에도 육아과 집안일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다. 특히 부부가 첫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갈등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사실 출산 직후 여성은 호르몬의 변화로 산후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아이가 신생아일 때는 잠을 거의 못 자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원래 온화하고 차분했던 여성이더라도 매사 지치고 짜증이 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남편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여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출산 직후 극도로 힘든 시기가 영원한 것은 아니기에 부부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한다. 시부모나 친정부모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만약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래의 소득을 미리 조금만 끌어와 가장 힘든 시기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제일 힘든 기간인 출산 초기만큼이라도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라는 것이다. 사실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이혼으로 끝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부부들이 많았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부부가 출산 전에 미리 역할 분담과 육아 방식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육아는 공동으로 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하고, 실제 육아를 함에 있어 감정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부부가 출산 전에 미리 역할 분담과 육아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문서화하여 두는 것이 좋다. 혼전계약서를 쓰듯이 양육계획서를 써보는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둥둥 떠다니는 추상적인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가능하다면 육아 예행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의 경우 법원에 근무할 당시 위탁기관에서 진행하는 임신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다. 10kg의 아기 인형을 아기띠에 매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고 발바닥 부종도 생겼으며 목도 엄청 아팠다. 단 하루의 체험만으로도 임산부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던바,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 역시 육아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그 힘든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가늠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5-07-11 16:34:19[파이낸셜뉴스] '1일 1치킨'도 모자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대식가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대식가인 남편.. 맞벌이로 돈 벌어도 매달 적자 8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3년 차에 위기에 직면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사랑해서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 위기에 대한 화풀이를 남편에게 해야 할지, 치킨에 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남편은 '1일 1치킨' 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청소기처럼 빨아드릴 만큼 대식가"라며 "연애할 때부터 그 식성을 몰랐던 건 아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참 좋았다. 그런데 결혼 후 1년 쯤 지나면서부터 남편의 식탐이 눈이 먼 돼지처럼 보이더라"고 토로했다. 하루는 퇴근해서 같이 치킨을 먹기로 했고, A씨는 퇴근길에 배달 앱으로 치킨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먼저 집에 온 남편이 A씨가 오기 전 배달 온 치킨과 떡볶이, 그리고 치킨무까지 싹 먹어치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A씨는 "명절날 양가 부모님을 모두 초대한 자리에서도 미리 준비해둔 모듬전을 절반이나 먹어버리고 재워둔 갈비찜까지 꺼내서 끓여 먹고 있더라. 그때 정말 화가 나서 한마디 했더니 돌아오는 말은 '고작 음식 때문에 소리를 지르냐. 맞고 싶냐'라는 말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실제로 남편이 절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무서웠다"며 "심지어 아이들 먹으라고 사놓은 소시지와 과자까지 모두 먹어서 아이들과 싸우는 일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먹는 양도 많다 보니 맞벌이로 돈을 벌어도 매일 부족하다. 결국 남편은 치킨 주문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었다"며 "이젠 진지하게 이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기 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다.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식탐은 이혼 사유 안되지만, 대출 등 경제부담땐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변호사는 "과도한 식탐 하나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식탐에서 촉발되는 협박이나 폭언, 자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학대, 식탐으로 인한 대출 등으로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로서 이혼 사유(민법 840조 3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기본적인 생활비, 공동생활 채무를 위해서 낸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 이상의 부분은 분할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은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형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협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식탐은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변경 불가능한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원을 통한 가사조사나 부부 상담 절차를 활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전문상담사 등 제3의 개입을 통해 서로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절차"라며 "부부간, 가족 간의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갈등에 대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사연자분이 이 절차를 꼭 진행하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7-08 10:36:50[파이낸셜뉴스] 바람피운 남편이 아내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실패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까지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한 여성이 바람 피우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편에게 평생 쌓아온 모든 걸 빼앗기게 생겼다는 사연을 전했다. 70대 제보자인 A씨는 약 50년 전 타지에서 큰 공장을 운영한다는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했으나 사기 결혼이었다. 남편은 작은 쌀가게를 하고 있었고 5살 많은 줄 알았으나 15살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아이까지 낳은 뒤라 결혼을 되돌릴 수 없었던 A씨는 남편의 의처증에 시달리며 밤낮으로 일해야 했다. 남편은 A씨가 손님에게 인사만 해도 "좋아 죽네, 좋아 죽어"라고 비아냥대며 폭언을 퍼붓고 화가 나면 손에 잡히는 물건을 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이어갔다. 가게 평판이 나빠져 폐업하게 됐지만, 남편은 일할 생각이 없었고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세 자녀를 키웠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A씨 몰래 시부모에게 물려받은 시골 땅을 팔아 내연녀에게 건물을 얻어주기도 했다. A씨가 내연녀를 찾아가자 남편은 "그 여자 건드리지 말아라. 내 여자다. 당신이 전화하고 찾아가니까 무서워서 지금 날 안 만나려고 한다"며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술에 취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A씨는 이후 남편이 의식을 차리자 소송을 취하하고 오랜 기간 별거했다. 홀로 생계를 꾸리다가 다시 같은 집에서 살게 됐지만, A씨는 남편과 각방을 썼다. 그러다 사건이 벌어졌다. A씨는 "자고 있는데 인기척에 깼더니 남편이 몸을 더듬고 있었다. 거부했는데 성폭행을 시도해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며 "남편이 집에서 나갔는데 방 안에는 남편이 흘리고 간 정력제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의 딸은 아빠를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으나, A씨는 남편이 성범죄자가 되면 손주에게도 피해가 갈까 봐 끝내 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남편은 소장을 통해 "아내 A씨에게 수시로 폭행당했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왔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이 노린 건 따로 있었다. 제가 힘들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점포"라며 "모두 제 명의인데, 남편이 부부니까 5대 5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성폭행 미수도 이 진단서를 끊기 위해 벌인 짓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제보자가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소송은 무고로 끝날 수 있다"며 "제보자가 원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해도 재산분할 자체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손 변호사는 "제보자가 남편의 유책을 과거 한 번 용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로 문제 삼을 순 없다. 다만 그 뒤 이뤄진 성폭행은 이혼소송 사유가 된다"며 재산분할에 대해 "남편의 유책과는 관련이 없지만, 서로 상당 기간 별거했고 재산 증식 등에 도움을 주지 않은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남편 측 비율이 낮거나 분할 대상이 좁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7-03 12: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