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사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처럼 무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7:32:37【제주=좌승훈 기자】 대법원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5일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유족 측은 “친부에게는 고유정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며 부실한 경찰 수사를 꼬집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의 무죄 판단이 빌미된 것은 친부의 잠버릇에 관한 고씨의 진술인데 친부에게는 잠버릇 자체가 없다”면서 “오로지 고씨가 계획 아래 경찰 수사 때부터 일방적으로 진술한 것임에도,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부가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냐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이는 고씨의 거짓진술만 믿고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 남편 유족 측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반성조차 없는 고유정의 행태를 보면 무기징역은 한없이 가볍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 무인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인 후 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기소 후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잃었으며,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함으로써, 남은 인생은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게 됐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고유정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가운데 9개월 만에 전 남편 시신 수색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경찰은 그동안 고씨의 범행이후 동선을 따라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해상과 완도항, 완도 해안,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와 인근 소각장 등을 샅샅히 뒤졌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11-05 14:51:53[파이낸셜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역시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당일 전 남편인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가 고의에 의한 압박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 압박행위를 피고인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처럼 무죄로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5 10:30:16[파이낸셜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일 오전 나온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살해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인정했다. 2심 역시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1심과 같이 무죄로 인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11-04 13:20:05【제주=좌승훈 기자】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유가족은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 극심한 충격에 빠져 있다. 피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친어머니에게 살해됐다는 기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반드시 적용해 고유정이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에도 살해동기가 부족하고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 방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해욕구 충족을 위해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며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 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
2020-07-15 17:58:55[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7-15 12:34:34[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고유정 측은 지난 27일 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심 선고가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던 검찰도 지난 24일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전 남편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2-28 15:41:54[제주=좌승훈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37)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해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전 남편 살해 계획범행 인정… 의붓아들 살해 증거부족 재판부는 고씨가 감자탕 뼈다귀·졸피뎀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역을 거론하면서 “범행 이전에 신체와 살해 관련 검색을 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됐다”며 “범행 후 피해자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조작한 점도 마치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자신에게 사과한 것으로 꾸며내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계획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신체에 발생한 상처도 성폭행을 막다가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찌르다가 발생했다는 신체 감정 결과 등을 놓고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고유정에 의한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는 게 헌법상 취지”라며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범죄 증명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고씨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데 대해서는 “현 남편이 항우울제 등을 복용한 사실이 있고, 의붓아들의 사망과 직접 연결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2일 오전 4~5시께 충북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11차 공판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으며,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결정적 증거"라며 고씨가 철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고유정은 지난 8개월 동안 12차례나 진행된 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범행 자체를 부인해 왔다. 한편 제주지법은 고유정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8월 12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방청권을 배부해왔다. 제주지법 개원 사상 처음이다. 선고공판이 열린 이날도 좌석 34명·입석 15명 등 총 49명으로 방청객을 제한한 가운데, 법원 직원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된 응모권을 추첨함에서 뽑아 호명하는 식으로 방첨권 추첨을 진행했다. 이날 방청 경쟁률은 1.8대 1. 앞서 첫 재판 때는 4.4대 1을 기록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2-20 15:05:0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 사건 재판부는 2~3주 뒤인 다음 달 선고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0-01-20 14:50:20[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 대한 결심 공판을 1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형사 사건 재판 선고 전 마지막 재판이다. 지난해 7월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고유정은 두 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 사이 현 남편과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과 고유정 측의 최종 변론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구형과 최종 의견을 설명할 예정이다. 고유정 측도 최후 변론을 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고유정도 직접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유정이 철저하게 계획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성폭행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거듭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는 살인죄를 저지르면, 최고 무기징역형이 권고된다. 살인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동기 살인 10∼16년 ▷비난동기 살인 15∼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3년 이상 또는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다. 특히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 보통동기에 의한 살인죄도 무기징역형 이상이 처해질 수 있다. 또 가중요인이 있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은 무기 이상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범행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참작동기 살인은 기본 4∼6년에 가중 5∼8년을 권고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0-01-19 22:4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