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8일 최근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접경지역 전단살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北 "반공화국 삐라살포는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 위협 이날 통신은 "삐라살포는 교전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리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공격행위"라며 "반공화국 삐라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지침 폐지절차가 진행되고 일부 탈북자들이 '내년 봄 기점으로 전단살포 활성화'를 언급하는 등 전단살포가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만적인 술책에 불과하며 괴뢰패당이 계획하고 주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고 힐난을 퍼부었다. 통신은 또 "지금까지는 민간의 탈을 쓴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당국이 묵인조장하는 형태로 반공화국삐라살포가 감행되였다면 이제부터는 역적패당이 전면에 나서 군사작전을 벌리듯 로골적으로 감행하려 한다는데 사태의 엄중성이 있다"며 "종전의 대응을 초월하여 놈들의 삐라살포거점은 물론 괴뢰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립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벌인 2014년 10월 10일 경기도 연천 교전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상기하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사태를 빗대어 "조선반도에서 유럽과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와 같은 군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 위협도 잊지 않았다. ■北 전술적 도발 감행과 동시에 핵강압 구사 가능성 대비해야 전문가 그룹에선 이러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 "문제는 핵무력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군사적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전술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핵강압을 통해 한국이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은 대북전단을 군사무기만큼이나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여왔으며 북한주민이 외부세상에 대해서 알게되는 것을 정권안보에 치명적이라고 보고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빈축을 샀던 대북전단 금지법을 지난 9월 26일 우리 헌법재판소가 매서운 눈으로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외로 한동안 뚜렷한 반응이 없었다"며 "그러다 마치 밀린 숙제라도 하는 것처럼 북한이 11월 8일에서야 뒤늦게 종전의 대응을 초월해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등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북한 독재정권에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당황한 측면도 있다"며 "동시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신의 군사적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포석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선제공격'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조치의 이유라는 점을 상기시킨 수사적 위협은 대북전단이 살포를 막으려는 군사적 강압 시도"라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기반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1-08 17:06:23[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일부가 하위 행정규칙인 해석지침에 대한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통일부는 위헌조항의 하위 행정규칙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의 폐지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부터 폐지 절차에 착수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순쯤에 폐지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무효화된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 조항의 삭제를 위한 법 개정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법이 위헌이 돼서 효력을 상실한 만큼, 통일부 자체로 가능한 조치로서 해석지침을 폐기하게 됐다"면서 "통일부 내부 행정규칙이 법과 충돌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17 11:16:38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안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24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다. 2020년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정은 규탄' 내용이 적힌 전단을 북으로 날린 뒤 북한이 강력 반발하자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컸다. 이날 헌재는 7명의 재판관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원칙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반면,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이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봤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이 법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살포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8:17:11[파이낸셜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개정안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법안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24조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다. 2020년 5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정은 규탄' 내용이 적힌 전단을 북으로 날린 뒤 북한이 강력 반발하자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면서 논란이 컸다. 이날 헌재는 7명의 재판관이 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다소 달랐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책임주의원칙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반면,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이 조항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되고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신체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나 심각한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봤다. 유남석·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과 내부의 정보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므로 이 법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수단으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따른 처벌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전단등 살포'를 극도로 경계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전단 살포 억제를 위해서라도 남북합의서를 준수할 이익이 있고 북한이 이를 준수하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익을 고려하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6:24:27[파이낸셜뉴스] [속보]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26 15:50:35[파이낸셜뉴스] 한국계 미국 연방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화상으로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의회에서 제기된 특정 정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고 8일(현지시간)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과 대북전단금지법, 종교의 자유 관련 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미 의회와 유엔에 있는 동료들도 이 사안에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중국에 억류된 기독교인 탈북자 가족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비공개 채널을 포함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오게 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내게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문제를 계속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한다. 그곳에 형제자매가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문화와 환경,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대북 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했다고도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1-09-09 17:46:3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며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을 사실상 콕 집어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력 촉구한 것이다. 임기 1년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조성을 막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봤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은 최근 한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기·강원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조사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에 사실상 '경고'를 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으로 해석하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4월 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한 것과 관련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2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6월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발표한 이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또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10 21:23:1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며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삐라 살포를 금지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을 사실상 콕 집어 '법을 어기지 말라'고 강력 촉구한 것이다. 임기 1년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조성을 막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명한 가능성을 봤다. 국민들께서도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향해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며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은 최근 한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과도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경기·강원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조사 중이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박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에 사실상 '경고'를 하며,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역으로 해석하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4월 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한 것과 관련 "용납 못할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2일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6월 김 부부장이 대북전단 비난 담화를 발표한 이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북한이 도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또한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10 17:37:00[파이낸셜뉴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화상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7일(현지시간) 말했다. 특히 한미 양국이 북한 인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더욱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 의원은 CSIS가 한미동맹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문 정부는 인권 문제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 의원은 대표적으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 곧바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고, 여기서 한미 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 의원은 미국 측에 북한인권대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미국 의회에도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황 전 총리도 같은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중요한 당사국'이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앞서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한국 국회가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북한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전 총리는 "한미 양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목표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10일 경기·강원 일대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대형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해당 법에 대해 "접경지역 우리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전단 살포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등 여러 인권적 가치를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5-10 15:58:07[파이낸셜뉴스]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힌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 '위반 1호'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악의 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징역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전단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 탈북단체 전단 50만장 살포, 통일부 "입법 취지에 맞게 대응"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8회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해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지폐 5000장을 10개의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알렸다. 지난 3월 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첫 대북전단 살포로 추정된다. 특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처한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이천만 북한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말할 것"이라며 "수갑을 채워 깜방에 보낼 수 있어도 자유의 편지, 진실의 편지인 대북전단은 그 어떠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하더라도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군 등 유관 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통일부는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통일부는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취지에 맞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美 청문회까지 간'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재점화 불가피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미국 의회 청문회까지 갔던 전단금지법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정권'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표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은 우리의 주적 김정은과 ‘김여정 하명법’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최악‘법’을 조작했다"며 "국민 입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DMZ 주민들의 생명·안전을 핑계로 잔인한 가해자 김정은의 편에 서서, 21세기 김씨 왕조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피해자 북한동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등 살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 북한인권단체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북한 주민 알권리 제한' 등을 근거로 개정법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또한 법 시행 이전 탈북단체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해석지침을 확정했으며 "합리적이고 유연한 법 시행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 국내외에서 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문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나는 이 법을 '성경, BTS 풍선 금지법'(anti-Bible, BTS balloon bill)이라고 규정한다"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한국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이 법을 고치면(fix the bill) 좋겠다"며 "바로 잡을 기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예고, 전단금지법 위반 1호 사례가 나오고 법정까지 갈 경우 대내외적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4-30 12:5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