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동 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민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1:09:26[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 상태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사건 발생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30 10:04:59[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 슈가(본명 민윤기·30)에게 벌금 1500만원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민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선고해달라는 청구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6:47:34[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 슈가(본명 민윤기·30)가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재판을 해달라는 청구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0 16:20:39[파이낸셜뉴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민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민씨는 앞서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지난 23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민씨는 출석 당시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내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 드려서 정말 못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했다. 취재진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맥주 한 잔만 마신 게 맞는지', '방탄소년단에서 탈퇴하라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이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로 인해 나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다. 언제나 저를 믿어준 멤버들이 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4:18:45[파이낸셜뉴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가 사건 17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민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민씨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검은 정장에 흰 티셔츠 차림으로 용산경찰서 별관 교통조사계 건물 앞에 나타났다. 민씨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씨는 '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 파이를 타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오후 7시46분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민씨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3 19:55:5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렇다 보니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와 관련해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보통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1 09:37:52[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소속사가 8일 '부실 사과' 논란이 일자 재차 사과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이날 오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슈가와 빅히트뮤직은 전날 사과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라고 발표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어 일부에선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운전 시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처벌도 받는다. 그런데 빅히트뮤직이 전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만 공지했다. 빅히트뮤직은 "사안 축소"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린 점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빅히트뮤직은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슈가의 음주운전에 대해 병무청은 일과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병무청과 복무 기관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기간 중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복무지도관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8-08 09:20:14[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당시 그가 탄 이동장치가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가는 전날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경찰이 쓰러진 슈가를 도와주기 위해 곁으로 다가가자 술 냄새가 나 근처 지구대로 인계했다고 알려졌다. 사건 보도 직후 슈가 본인과 소속사 빅히트뮤직는 사과 입장을 내면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당시 슈가가 운전했던 장치가 ‘전동 스쿠터’라고 재차 강조했다. 외관상 킥보드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이라 전동 스쿠터라는 설명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음주 상태로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처벌 수위는 차이가 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때 범칙금과 별도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는 이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건이 알려진 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하지만 병무청 차원에서의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슈가의 대체 복무 기간 연장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일에 대해선 연장 복무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슈가는 일과시간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추가 징계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군에 입대한 현역병들은 휴가 중이나 일과시간이 끝난 뒤에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군 형법이 적용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일부 예비역들은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모두 고생하는데, 더 열악한 조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8-07 20:11:26[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민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민씨는 전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민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씨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7 12: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