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특히 신축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식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3만명을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HUG는 전세사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실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해 유형과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소개했다. HUG가 소개한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자본력 없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정당한 계약권한이 없는 위탁자의 신탁사기 △선순위 보증금을 숨긴 허위고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모임통장을 악용한 예금주명 기망 △위반건축물로 인한 보증가입 거절 △대리인 사칭 등 신종 수법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HUG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세 대비 보증금 적정성을 반드시 따져볼 것을 강조했다. 보증금은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시세, 안심전세App의 '위험성 진단' 기능 등을 통해 시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설정해야 한다. 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기본 서류를 임차인이 직접 발급해 확인하면 조작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HUG는 특히 계약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꼭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소유권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공동담보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다만 이같은 세입자의 철저한 사전 준비에도 사기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기 힘든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HUG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금융·주거·법률·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 및 대환 임차자금 저리 대출, 공공임대 연계 주거지원,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연계, 심리치료 지원까지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다. 또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해두면 추후 피해 금액을 HUG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다. 김성균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차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전 궁금한 점이 있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률·심리적 도움이 필요할 때 HUG 안심전세App 또는 내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9 17:25:55[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대면 전세자금대출 대환을 일시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전세대출을 갈아타지 못하게 은행 재원으로 시행되는 대면 대환대출 취급을 막는다. 앞서 농협은행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도 다음달 실행분에 한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내부적으로 설정해놓은 월별 모집인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취한 조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물량 관리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5-05-29 17:13:4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SMS)와 카카오톡을 통한 임대료 고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으로 24시간 임대료 및 미납임대료 조회도 가능해졌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희망하는 기존주택을 GH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노년층 계약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종이 고지서 우편 발송은 병행 유지된다. GH는 이번 문자 및 음성 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우편 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지를 통해 입주민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료 고지 대상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2만3000가구이며, 임대료 관련 조회 및 문의는 GH 전세임대 전용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용콜센터는 입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29 14:03:03[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LH는 지난 28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경기남부 지역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피해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의 전세사기피해자수가 2만9859건(5월 21일 기준)에 달하는 만큼 경매차익 등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지원과 주거지원이 가능한 LH 피해지원 방안 홍보를 통해 적기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나선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에 계류돼 있음에도 LH에 사전매입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일 약 650명이 설명회를 찾았다.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방안 △피해 세대 주거지원 방안 △보증금 보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전세피해 구제 상담 창구를 마련해 1대 1 상담도 지원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컸던 미추홀구에서 인천 지역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에는 피해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LH는 지난해 11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거지원과 더불어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 후 LH 피해지원 신청(사전협의) 건은 1만1733가구(5월 21일 기준)로, 개정 후 신청 사례만 1만43가구에 달한다. 특히 경매 차익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은 약 78% 수준으로 특별법 개정 후 피해 지원 효과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LH는 주택별 경·공매 유예건 별 속행신청을 진행해 지원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LH는 피해주택 낙찰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피해주택 인근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입임대주택 1288가구, 전세임대주택 345가구 등 총 1662가구의 주거지원을 마쳤다. 전세임대의 경우 최대 2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거복지사업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주거지원, 보증금 회복지원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5-05-29 08:10:11[파이낸셜뉴스]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차주)에 한해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조치 시행 이후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SGI서울보증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보증비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된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를 통해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차인이 보다 신중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5-27 13:17:34[파이낸셜뉴스]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약을 연장하며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갱신'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분기 전국 전세 갱신계약 6만8932건 중 69%에 달하는 4만7852건이 증액 갱신계약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3만3903건) 대비 41%, 전년 동기(2만7569건) 대비 73% 폭증한 수치다. 전체 갱신계약 건수도 전년 동기(6만2093건) 대비 11% 증가한 6만8932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올리더라도 이사 대신 갱신계약을 택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증액 갱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갱신계약 중 증액 갱신 비율은 2023년 3·4분기 37%로 저점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해 올해 1·4분기에는 75%까지 치솟았다. 반면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감액 갱신'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4%로 급감해 대조를 이뤘다. 이처럼 전세금 증액 부담이 커지자,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2025년 1분기 전국 전월세 갱신계약 중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4만2362건으로 직전 분기(3만688건) 대비 38%, 전년 동기(2만8745건) 대비 47% 증가했다. 가파른 전세가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들이 주거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최근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계약 시에도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파트 시장의 증액 갱신 비율이 매우 높아 이사 대신 기존 주택에 머무르며 보증금을 올려주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시장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증액 갱신과 갱신요구권 사용 증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세입자들은 계약 조건 변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27 10:30:15[파이낸셜뉴스] 6월 서울에 올해 최대규모 아파트 입주장이 시작된다. 정비사업을 통해 3개 단지에서 6000여가구가 공급되면서 전국 시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입주물량이 풀린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입주물량은 전월 대비 49% 증가한 2만5844가구 규모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1만2932가구, 지방은 1만2912가구로 각각 전월 대비 39%, 59%씩 늘어난다. 특히 서울에는 총 6168가구의 입주가 예정됐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3307가구)와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중랑구 중화동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 등 모두 정비사업을 통해 입주하는 단지다. 특히 메이플자이는 신반포8~11차, 17차, 녹원한신 등이 통합재건축된 단지로 서초구라는 입지, 대규모 커뮤니티,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지며 향후 인근 지역 내 주거 선호도와 시세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경기 4668가구 △인천 2096가구가 입주한다. 경기는 파주 1609가구, 화성 988가구, 안성 986가구, 부천 소사구 629가구, 안양 동안구 456가구가 입주한다.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별하람마을5단지호반써밋이스트파크(1110가구)와 물향기마을2단지 경남아너스빌디원(499가구)가 입주한다. 인천은 여의구역을 재개발한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여의(1115가구)와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498가구), 검단신도시에 위치한 검단역금강펜테리움더시글로2차(483가구)가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대전과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입주물량이 몰렸다. △대전 1974가구 △충북 1904가구 △충남 1749가구 △전남 1581가구 △경남 1482가구 △부산 1401가구 △울산 1252가구 등 순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들이가 시작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단기적인 전세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영 직방 빅데이터랩실 매니저는 "서울 서초구는 수요 기반이 탄탄해 입주에 따른 영향이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동대문구는 휘경자이디센시아 입주 이후에도 후속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일정 기간 공급 부담이 지속되며 전세시장 조정 압력이 반복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는 일시적 공급 집중 현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으로 시장 전반의 방향성보다는 지역별 수급 조건에 따른 단기적 변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봤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6 15:45:28[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세 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5-26 10:01:35[파이낸셜뉴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매매시장은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과 그밖의 지역간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서울이 0.2%, 수도권이 0.14%, 경기·인천은 0.06% 올랐다.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도 각각 0.04%, 0.15%씩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12곳, 하락 5곳으로 상승 지역이 우세했다. 개별 지역으로는 △세종(1.13%) △서울(0.20%) 등이 0.2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충북(-0.14%) ▽강원(-0.08%) ▽전남(-0.08%) 등은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는 17개 모든 권역에서 고르게 상승세를 나타냈다. 5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률은 평균 0.25%다. 개별 지역으로는 △서울(0.30%) △경기(0.27%) △대전(0.27%) △세종(0.24%) 등 도심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4월 월간 기준 전국 전세가격 변동률은 0.22%을 기록해 상승 흐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 임대차 시장이 장기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매매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세종시 위주로만 두드러진 상승세가 확인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강남3구와 용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 위주로,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 판교, 위례) 등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이 하락하거나 침체된 가운데 유일하게 세종시만 주 단위로 1%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양극단의 상황을 해소하려면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공급 대책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과도하게 쏠려 있는 수요 움직임을 여러 갈래로 나누는 수요 분산 정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23 14:35:13[파이낸셜뉴스]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입자는 물론 중개사까지 거래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전국 전월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4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분기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 거래 12만4693건 중 전세는 5만7714건으로 46%를 차지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12만6053건 중 2만4417건으로 19%에 그쳤다. 같은 기간 단독다가구 주택 전월세의 평균 거래금액도 눈에 띄게 변했다. 2021년에는 보증금 5735만원, 월세 23만원이었지만, 2025년 1분기에는 보증금 3783만원, 월세 37만 원으로 바뀌었다. 4년 사이 보증금은 약 34% 줄고 월세는 61% 급등한 것이다. 이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처럼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안전성을 개별 호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체 건물 기준으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는 각 호실의 임대차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임대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구분등기가 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65%에서 53%로 12%포인트 감소에 그쳤으나, 단독다가구 주택은 무려 27%포인트 줄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구조적 정보 비대칭은 금융권에서도 기피 요인이 되고 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기반 대출의 경우, 상당수 은행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역시 쉽지 않다. 특히 임대인이 선순위 임대차 내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증기관이 가입 여부를 심사하는 데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여기에 공인중개사마저 거래를 회피하고 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단독다가구 임대차 계약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관련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개사 역시 파악이 어려워 결국 거래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은 전세대출 및 보증가입이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며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은 권리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선량한 임대인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안전한 단독다가구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5-23 11: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