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범위를 늘리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최초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서 '계약' 시점으로 변경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는 권리 관계가 복잡해 지원이 쉽지 않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더 신속히 매입하기로 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사후브리핑을 열고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 지원 실적과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 청취 정부 및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 지원 대책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로, 국정과제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포함할 방침이다. 실천 과제의 이행 계획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 및 예방 대책이 담긴다. 박 분과장은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구제하겠다"며 "현행 법령은 최저 최초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과 현실의 엇박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하는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해 소액 임차인 상당 기준을 임대차 계약 시점의 법령에 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면 그동안 제외된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빠른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주택의 신속 매입도 추진된다. 지난해 11월부터 LH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경매 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1184호, 보증금 회복률은 80% 수준이다. 박 분과장은 "LH가 매입 준비를 완료한 피해 주택은 정부가 각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공매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며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 주택은 지자체 심의 등이 필요해 매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매입 기간을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조속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신탁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이정헌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은 통상 권리 관계가 복잡해 신탁사 등과 매입 조건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실제 매입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신탁사기 관련 피해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오는 8~9월 중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신탁사가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에게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서 신탁사기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신청자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5-07-18 11:34:49[파이낸셜뉴스]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반환대출)에 6억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집주인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경과 규정 적용 관련 참고 자료'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한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에 대해서는 "지난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졌다. 전세퇴거자금대출로도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갭투자자들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세입자의 전세자금으로 충당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받는 대출이다. 특히 지난해 3월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확정돼 일부 집주인들이 전월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낸 경우가 많은데 입주 이후 3년 안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이 경우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면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규제지역 1주택자의 경우 주택 9억원 이하는 담보인정비율(LTV) 40%, 9억원 초과는 LTV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내부 검토 끝에 시행일 이전인 지난 27일까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 차주로 판단해 보호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을 때도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6-30 19:01:13[파이낸셜뉴스]전세보증금이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이기 때문에 은행이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줬다면, 보증기관은 보증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은행은 2017년 8월 보증금이 2억6400만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약 2억1000만원의 전세대출을 실행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은행과 맺은 보증업무 위탁협약에 따라 해당 대출을 보증했다. 하지만 실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은 2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출을 더 받은 셈이고,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보증금 전액을 받지 않은 채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았다. 논란은 임차인이 만기 시점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A은행은 공사에 보증 이행을 요청했지만, 공사는 약관에 따라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한다며 면책을 주장하고 보증채무 이행을 거부했다. 당시 A은행과 공사 간 협약에 따른 약관에는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으로 보증부대출을 받았을 때' 보증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해당 전세계약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전세계약이 적법하다고 보고 A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임차인이 주택에 실제 입주해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으므로 실제 지급한 보증금 2억30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의 보증 책임이 성립한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면책 사유인 '허위계약'에 관해 "전세계약의 전부가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허위인 일부 내용이 보증계약 체결 여부와 보증 범위를 정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임차인은 규정상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공사의 보증계약 체결 여부 또는 보증채무 범위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보증금 액수는 보증사고 발생 시 구상금 채권 변제의 실효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전세보증금 액수가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중요 사항에 대해 허위가 있는 것으로 약관상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2 14:21:45[파이낸셜뉴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조직적인 대출 사기 일당과 접촉한 뒤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었으며, 대출을 위한 명목상 계약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청년을 모집해 유사한 방식의 허위 계약을 반복했다. A씨는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했고,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계약으로 보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이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대출금은 공범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책금융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해당 제도를 신뢰한 청년들에게까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자처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전체 편취금 중 일부인 1000만원 수준이라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5-06-18 15:57:42[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고 허위 계약서를 이용해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챙긴 전세, 대출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1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보냈다. A씨와 일당은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를 통해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취득한 후 위조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인천,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과 친척 명의로 전세 계약을 활용해 매입했다. 임차인 3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월세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은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뒤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바꿔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원을 대출받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 사건을 병합해 수사했다. A씨와 공범인 친척 명의 주택에 대한 전수 조사와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해 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까지 철저히 엄단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 조치하는 등 민생 치안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07 17:03:26[파이낸셜뉴스] 2년간 국내 부동산 28곳을 가짜 명의로 매수한 뒤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102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지난달 총책 A씨와 모집책 B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자 C씨 등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2년간 국내 부동산 28곳을 허위 매수인 명의로 사들인 뒤 전세계약을 허위로 잇달아 체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10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일당은 허위로 사들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허위 임차인을 두고 전세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 대출을 시행하는 5대 시중은행을 노렸으며, 대출 신청 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범행에 가담한 C씨 등 허위 임차인들은 대출 실행 시, 통상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A씨 일당에 부동산을 물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임차인과 금융기관의 질권설정 계약이 표시되지 않고 중복 전세자금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비한 점 등을 노려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액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됨으로 사회적인 폐해는 결과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거 안정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5-04-14 10:29:0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추진하려 했던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무리 '중도보수'를 참칭해도 '문재인 시즌 2'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전셋값이 폭등하고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 물건만 넘쳐나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됐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이란 이름으로 포대갈이에 나섰던 것"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을 추진하려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2법'처럼 전셋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반시장 법안이란 반발에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그런데 3개월 전 '전세 계약 평생 보장'이란 진보당 의원의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 법안에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발의했다"면서 "'공산국가냐' '세입자 천국' '집주인이 봉이냐' 여론의 질타에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법안은 철회됐지만, 그때 뿐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전세'라는 사다리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너희는 전세는 커녕 월세살이에 족하라'고 말하는 듯 하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입안 인사들의 내로남불 사례를 열거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입안했던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고 썼다"면서 "그런 그는 과천에서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수십억의 이득을 봤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다른 정책실장은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고 했다"면서 "실제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세 올리기와 대출 억제,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한 '내 집 마련 의지 꺾기'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며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의 삶을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자녀들은 불법과 편법 등을 오가며 '용'으로 키운 조국 전 장관이 보여준 문재인 정부의 세계관 그대로"라고 일갈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3-19 18:43:23[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안심보험은 업계 최초로 출시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하는 반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전세안심보험은 계약 체결 후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며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보장된다. 전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앱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서이며,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인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의 보증금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다.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을 받은 후 잔금일이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능하다. 계약금만을 보장하는 ‘알뜰형’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계약금과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은 보다 철저한 보호를 원하는 임차인에 적합하다. 보험료는 보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계약금 3000만원을 보장받는 알뜰형의 보험료는 4만1300원, 보증금 1억원을 보장받는 든든형의 보험료는 14만7700원이다. 가입 후에는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줘, 전세 계약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상품”이라며 “전세뿐 아니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들에게도 필수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2-25 09:47:51[파이낸셜뉴스] 부동산에 강제 경매가 들어오자 배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대항력과 무관하게 경매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미수,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2016년 1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 두 채를 소유하다가,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을 다시 B씨에게 넘기게 됐다. 이후 B씨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17년 1월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이에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각 6000만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배당을 요구했다.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를 초과하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했고, 결국 이들은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면서도 경매방해죄 성립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경매방해죄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들이 신고한 임차권이 후순위여서 대항력이 없었으므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하더라도 경매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신고한 임차권은 현황조사보고서에 포함됐는데, 이는 경매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허위 임차권 신고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충실히 심리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30 11:40:52[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전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마련했다. 케이뱅크는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기반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관련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장점이다. 지난 20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에 이어 전세 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등기부등본 사항뿐 아니라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다. 케이뱅크 앱에 신설한 ‘부동산’ 카테고리의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이번 ‘전세안심서비스’ 출시와 함께, 기존의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를 부동산 카테고리에 배치했다. ‘우리집 변동 알림’은 전세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에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서비스다.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 시 알림을 제공한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12-10 09:20:22